제3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9월 21일(금) 09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09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09시3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예정 부지를 항공소음으로부터 쾌적하고 해양활동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하고,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 수용규모 변경 및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시설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설립예정 부지 변경으로 부지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적정시설 규모와 편의시설 및 중기 학생 수용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300명 이상 학교는 2018년 2개 교로 감소되며 학생 수 감소추이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를 300여 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숙박시설을 당초 45실에서 38실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학생단체 활동을 위한 식당 및 조리실 추가 설치, 운동선수 전지훈련 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실 확장, 세미나실을 소규모 그룹활동 공간 등으로 축소하고,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과 동일한 97억 원이며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은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 승인 후2014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예정 위치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목적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설립예정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주공항 인근 제주시 도두일동 2540-1번지 외 1필지 7,352㎡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제주공항과 근접하여 항공소음 때문에 학생수련시설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당초 도두동 일대 설립예정 부지를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제주공항으로부터 21㎞ 거리에 위치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622-1번지 7,934㎡로 항공소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곽지과물해변과 인접하여 학생들의 바다 해양활동과 교직원들의 연수장소 및 운동부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지라고 판단하여 제주교육수련원 설립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2년 8월 31일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주수련원 설립계획 변경안은 기 교육위원회에서 제기한 공항 근접에 따른 소음대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지 이전을 통하여 제주도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소음과 숙박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향상은 물론 자체적으로 도내 운동선수들의 훈련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어 학생의 만족도 향상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등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 부지를 제주시 도두일동에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로 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위 (가칭)충청북도제주수련원 설립계획 변경안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항공소음까지 얘기해서 의결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느닷없이 언론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모르고 언론을 보고서 우리가 변경하는 것이 이런 것을 보고서 당황을 하고 불쾌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집행되어서는 결코 아니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언론에 나가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주의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한 결과 전에 도두동에 있던 그곳보다 정말로 우선 천혜의 해수욕장이 바로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4대 청정 해수욕장으로 손꼽힌다고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기 말씀을 듣고, 또 이미 넓은 곳 바로 붙어서 주차장이 아주 전부 이렇게 마련이 되고 해서, 아마도 전에 그런 결정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최적의 적지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교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상의 추진과정, 절차 이런 걸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관계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된 다음에 이렇게 추진되도록 집행청에서는 그걸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충청북도제주교육수련원 설립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송대섭
○출석공무원
·교육청
행정관리국장박노화
행정과장이문재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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