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4.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공보관
다. 행정국
라. 자치연수원
2.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5.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이옥규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청가를 내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경환 건축문화과장께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순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10분)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70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5억 2,900만 원 대비 4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84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12억 9,000만 원 대비 3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국비 9,800만 원, 기타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9,700만 원, 기타수입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생활대축전추진단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3억 9,000만 원, 기타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는 652억 200만 원으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650억 9,000만 원 대비 0.2%인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는 1,032억 2,700만 원으로 도체육회 공정선거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1,031억 700만 원 대비 0.1%인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54억 5,000만 원으로 관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250억 7,000만 원 대비 1.5%인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8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5억 5,4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1억 4,900만 원으로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71억 9,000만 원 대비 41.1%인 29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첨부서류 39쪽부터 49쪽까지, 121쪽부터 12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운영 3억 200만 원, 청남대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지원사업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개 사업 59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의 소관 업무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둬 계상한 것인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706억 9,6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인 41억 6,7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0.2%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7억 4,63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했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도비반환금 등 대부분 집행 관련 반환금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1,584억 5,0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가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문화예술산업과의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등 5개 사업 5억 8,520만 원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체육진흥과 기금사업 증액분과 건축문화과의 사업집행 반환금과 이자수입 발생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48억 8,5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인 35억 9,413만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 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1억 582만 8,000원 증가,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1억 2,007만 8,000원 증가,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3억 8,000만 원 증가,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가, 세출예산안은 신규 기금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 계상과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 예산을 계상하여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부서별 사업잔액 및 미추진 사업의 삭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9쪽 [표-9] 명시이월사업의 사유와 완료일정, 검토보고서 10쪽 [표-10] 주요 증감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타당성과 증감사유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보시면 청사 청소 및 환경정리에 삭감된 1,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죄송합니다.
(「행정국 거, 저희 국 게 아니라」하는 이 있음)
예예, 다시 할게요.
128쪽에 보시면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내역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산출근거를 해서 지원을 받는 건지, 거기에서 책정해서 내려주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선거관리,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주면서 산출해서 선거감시원 1인당 360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130쪽에 보시면 충북관광발전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1,000만 원이고 삭감된 걸로 나왔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충북관광포럼이 구성돼 있어서 관광포럼이 세미나 하는 거로 이렇게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항공·관광산업 육성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더 정열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정책토론회 예산을 별도로 2,000만 원 세운 게 있어서 이거로 대체해서 1,000만 원은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번에 오신 정책토론회 그거는 별도 2,000만 원을 세워서 이 세미나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하나는 아끼는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1·2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왜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건지, 빠르게 하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2건을 하지 않고 한 번만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도비는 전혀 안 끼나요?
이거는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이어서 도비 매칭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아니 국비, 지방비가 포함되는데 왜 도비가 포함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들이 작은도서관이나 이 도서관 쪽에 이렇게 각 지역의 활동을 하다 보면 도서관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균특 비용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도비를 좀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데 이 도서관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이게 광역단체가 상사의 역할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한 다리 걸치고 가면 어떤가 싶어서 걸맞지 않은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좀 많이 있어서 일단 기존에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더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이 좀, 예산사정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연장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특이한 사업에 있어서의 명시이월되는 사항 그리고, 명시이월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명시이월사업이 총 14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일단 반영된 사업들이 있고요. 말 그대로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시기나 그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사업 그리고 청남대 임시정부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4월까지 행사가 연기된 사항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을 신청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도 OCA라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그쪽에서 선정절차나 그런 게 통보가 돼야 됩니다, 각국에.
그게 보통 한 7년 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면 ’23년 정도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청권이 유치 추진을 하겠다고 합의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전준비는 지금 하고 있어야 되지만 어떤 공식적으로 이 추진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게 올 초였나요, 올 초에 우리 지사님께서 다른 대회를 유치하시려고 하다가 이쪽 아시안게임으로 돌아서서…
그 용역은 계속 진행해서 용역이 완성돼야 용역비는 지출이 될 거고요.
홍보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홍보를 하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홍보비를 지출 못한 사유는 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시도 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홍보를 못하도록 이렇게 딱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보면 물론 부지는 우리 땅으로 돼 있고 이게 평으로 따지면 2,600㎡면 한 786평 되는데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건 과다한 건축비란 말이지, 이게.
물론 거기에 부대시설이 좀 있겠지만 평으로 나누면.
그리고 청남대의 경관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하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잔디, 골프장 쪽에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너무 높이 지상으로 짓게 되면 경관을 좀 흐리게 할 수가 있어서 제 생각인데 지하로 좀 더 들어가고…
그런데 이 건축비 산정을 할 때 기존에 대통령 기념관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저희가.
그거 보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화 같은 거 20점 보관해 있는 대통령 기록관이 있는데 분수대 위에 있는 것, 그게 79억인가 8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5년이나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것 준해서 저희가 예산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과다하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지금 한 삼사백만 원이면 평당 다 지을 수 있는데 꼭 그 조달청 때문에 이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비에는 건축비뿐만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설계비고 뭐고 다 들어가요, 감리비고. 그래서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관급공사라고, 공공기관 관급공사라고 꼭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 되느냐?
국장님!
나중에 뭐라 그러면 감사원 감사 나오면 ‘너무 과다하게 이게 책정이 돼서 우리가 예산 절감하느라고 일반 입찰 봤다’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맞잖아요, 제 말씀이. 예?
나중에 감사원에서 ‘왜 니네 일반 입찰 봐서 뒤로 혹시 왔다 갔다 한 검은 돈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민간인들하고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수를 해서 계약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우리 범도민 추진위에서 하는 항공·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국장님, 이준경 과장님, 장우성 팀장님 오셔 갖고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도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92페이지에 성립전으로다가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영장하고 야영시설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요.
어떤 야영장하고 야영시설을 하신 건지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야영장이 대부분이 성립전 된 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돼서 선정이 돼 가지고서 일단 집행한 건데요.
주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화재사건들이 있어 가지고서 안전시설을 개·보수하는 거고요.
또 뭐냐 하면 소방·전기·가스 또 조명시설 그런 것을 하고 대개 보면 안전시설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또 화재의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공모가 내려오면 공모를 일단 시군에 뿌립니다.
시군에 뿌려서 시군에서 저희들이 대상되는 지역을 아니면 대상되는 개소 수를 그걸 신청을 하면은 또 그걸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또 문체부로 올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80억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국비 특교로 해서 30억, 균특 25억, 지방비 25억, 지방비는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균특 지역자율계정 항목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도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서 별도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볼거리를 확장을 한 거고 청남대를 더 전국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급 되는 임시정부 수반까지 어떤 공원화시키는 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헌법」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기 때문에 저희는 임시정부까지 어떤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을 해서 임시정부의 행정수반까지 기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어떤 살아있는 역사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게 그거 한 3년 정도 노력을 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님.
이게 사실은 국가보훈처의 선양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너무 어렵다고 그랬고 행안부도 또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3년을 끌다가 저희가 대통령님까지 보고돼서 중요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특별하게 교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불필요한 데 쓰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사실 뭐 청남대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과도한 지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국비를 받아오셨다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3분)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서 우리 도가 출자·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문화재단은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소재의 충북문화예술인회관 공유재산을 연간 1,277만 1,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북문화재단이 도민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재정문제 및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안전 및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충청북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진행사항으로는 ’19년 5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건축주 및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하고 본 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 44개소가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이 중 15개소가 철거 또는 공사 재개되어 현재 2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도시미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며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도 단위 최상의 정비계획으로써 앞으로 본 계획에 따라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정비계획안은 시급성, 파급효과, 사업성, 용이성, 시군 및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건축물 공사 재개입니다.
사업성,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및 사업추진 용이성이 높은 청주시 용암동 근린생활시설 1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건축물 철거입니다.
건축주의 공사 재개 의지가 낮으며 중단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철거가 불가피한 진천군 덕산면 공동주택 등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주와 토지주가 다르며 채권·채무로 인한 소송 등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 추진의지 미흡으로 단기간에 공사 재개가 어려운 충주시 대소원 단독주택 등 26개소는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정비계획안에는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정비여건 분석, 정비방법 등 공사중단 건축물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향후 3년간 본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며 모쪼록 정비계획안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현재 충북문화재단은 연간 1,277만 1,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면 동의안으로 현재의 출연기관 임대사용료를 도비로 지원하고 다시 납부받는 형식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제거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은 방치 건축물 정비법 제6조에 따라 건축물별 공사중단의 원인, 권리관계 등을 조사·분석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공사 재개 시까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에서 정비방법이 결정된 29개의 현장에 대해서 자력 공사 재개를 위한 행정력 지원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현지여건 및 즉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공보관
김대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7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644만 원의 0.9%인 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정 주요사업에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관 소관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26억 5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5,057만 8,000원보다 6억 5,45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충청북도 시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 시도비반환금수입 218만 3,000원과 그외수입 44만 5,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의 국조보조금 사용잔액 13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8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이자수입 155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등 6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수입 3,312만 4,000원, 그외수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1,712만 3,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358억 9,7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8억 2,190만 4,000원보다 20억 7,5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0쪽, 총무과 소관으로 14억 8,9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위탁보육비 지원사업에서 1,800만 원, 복무관리 지문인식시스템 서버 교체사업 400만 원, 지역인재 채용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수용비 등을 포함 총 1억 1,7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체인력 행정도우미 운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3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13억 9,5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8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군 간 인사교류자 활성화사업의 주택보조비 임차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선거지원 사업, 기타 부담금 1,1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3쪽, 민간협력공동체과 소관으로 총 1,3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35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4쪽, 회계과 소관으로 총1,3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청소 및 환경정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6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8만 원, 인력운영비 3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민간협력공동체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8,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9억 5,057만 8,000원 대비 2.0%인 6억 5,457만 8,000원이 증가한 326억 515만 6,000원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85억 5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5,44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01%인 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2018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338억 2,190만 4,000원 대비 1.6%인 20억 7,575만 4,000원이 증가한 1,358억 9,765만 8,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7,695억 153만 5,000원의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직원 후생복지 및 지역인재 채용, 공직선거관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민간협력공동체과 1개 사업으로 8,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20년 청년마을기업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보시면 청사 청소 및 환경정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6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저희 도에 환경미화근로자 총 19명이 계시는데요. 공무직이 17명, 기간제가 2명인데 금년부터 정규화가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되는 바람에 호봉 산정에 있어서 책정할 때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계상한 겁니다.
책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로 책정을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대체인력(행정도우미) 운영이 불용액이 86%예요. 86%가 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각 실과에 출산휴가를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출산휴가를 가면 행정도우미 기간제를 쓰게 됩니다.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세웠는데 기간제가 일시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대행을 하고 행정도우미 기간제를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책임의 한계라든지 이게 기간제는 아무래도 정규직보다 책임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꺼리는 건데 우리는 이쪽 부서 행정국에서는 어쨌든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꺼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고민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안 쓰니까 사실은 줄여야…
그래서 또 쓸 수 있어서, 이걸 안 올리면 그럼 왜 대체인력 인건비를 안 세워 주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차에다 4,500만 원을 불용을 시키면 진작에 시켜서 우리 다른 데에도 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1개소만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신청을 했다가 지금 중앙에서 심의에서 선정이 안 돼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 또 4개소가 신규로 해서 신청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달에 결정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 사업명세서 81쪽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이게 우리가 기관이, 장기요양보험료라고 공무원도 월급에서 공제를 합니다.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부담금이 현재 우리가 인력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건데 신규나 전입직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무직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이게 7.38%에서 8.51%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관부담금이 늘어난 거에 대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거는 기관부담금이고요. 일반직원들이 부담하는 거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거죠.
이거는 기관부담금, 충청북도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
5.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6분)
안석영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역사교육관 건립은 역대 대통령의 휴양지이자 현대사의 중심지였던 청남대의 잠재적인 관광자원 가치를 활용하고, 대통령 기념관과 연계한 임시정부 행정수반까지 확대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남대 내 골프장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부지 1만 6,861㎡, 건축면적 2,6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고 청주시 문화제조창 내에 센터건물을 구축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인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출연 목적은 「방송법」 제90조의2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설립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도민의 미디어 활용 촉진과 영상문화 활성화 선도,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은 「방송법」 제90조의2 및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 센터 정원 12명에 대한 인건비 6억 5,400만 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경상비 4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센터 운영비 12억 3,000만 원에 대해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씩 부담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2억 2,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 2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통령 업적 등 기록화 전시와 관련 자료 및 체험시설을 갖춘 대통령 기념관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 행정수반까지 확대하여 대통령 테마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임시정부 역사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은 민족대표 33인 중 6명과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향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국 현대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애국 선양 참여 교육사업으로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유치·설립하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재 부산·광주·대전·강원·인천·서울·울산·경기센터 등 8개 시도에서 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연면적 2,480㎡에 지상 5층 건물로 운영할 예정이며 총 12명의 인력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충북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에 대해서 인력이 12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이라고 해서 지역인재로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에 있는 지역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 공고를 낼 때 충북에 연고가 있는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만들어지면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거기에서 센터장 공고를 일단 하고요. 기존에 준비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몇 명 인원이 내려와서 지금 업무를 조금 보고 있고, 추후에 도나 시, 청주시랑 같이 협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냥 출연만 하고서 시에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석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자치연수원
한필수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자치연수원의 모든 교육과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1억 6,1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9,967만 4,000원의 1%인 6,1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87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을 준용하는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19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2,237만 7,000원은 자치연수원 청원경찰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며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2,712만 6,000원은 2019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첨부서류 7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은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용역이 2020년 2월에 만료되어 선급금 지급분 7,969만 5,000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억 2,030만 5,000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연수원 근무자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과 현안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억 6,1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인 6,1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1,18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인 4,9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간제 및 기타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비는 1개 사업 1억 2,03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5페이지 보면 이번에 청원경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을 세우셨는데 상단에 보면 법정부담금이 32만 2,000원이 비교증감해서 올라갔는데 하단에 보면 법정부담금이 변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원래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세워놨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법정부담금은 당초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지금 청원경찰이 주5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1명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 부분만 세워진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법정부담금이…
이게 당초 예산에 넉넉하게 세웠던 건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선급으로 7,900만 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이월에 1억 2,000 남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금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또 공동업체인 JS건축사사무소 또 드림ENG 이렇게 3개의 업체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18년 10월 달에 수립을 했고요. ’19년 본예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를 12월에 예산을 2억 편성을 했습니다.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금년 3월 29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이 추진이 되는데 4월부터 5월까지는 기초자료 및 현황 조사, 국내 타 지역 연수원 분석 이런 것을 했고요.
금년 6월부터 8월까지는 충북 지역별 공약사업 검토, 타 기관 이전 사례 분석 또 이전 후보지 평가기준 조사 또 주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작성 또 9월부터 10월까지는 이전 후보지 입지평가 기준 설정 및 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공사비 산정 작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최종 내년 2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 북부권 이전이 맞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예산을 올려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를 거쳐서 부지매입 또 기본 및 실시설계 그것은 2021년과 ’22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사착공이 20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좀 주실 수 있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청소원이라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인권적 차원이나 또, 아마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인권이나 이런 데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인권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자제 좀 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3차 추경 예산 다루면서 부서별로 내용들이 다 틀려요.
어느 곳은 청사관리원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어디는 청소노동자 또 환경관리미화원 이렇게 여럿, 한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인데 요즘은 보면은 미화관리원, 청소관리원, 관리원이라고 많이 사용들을 하는데 청소원이라고 쓰는 데는 여기뿐이 없더라고요, 자치연수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공부하셔서 어느 내용이 가장 우리 함께 일하시는 동료분들을 존경하는 용어인지, 피해가 안 가는 용어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언어·용어 순화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쓸데없는 얘기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용어를 저기에 맞도록 그렇게 고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죠? 계획표?
그래서 용역비는 타당성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또 본예산에 용역비를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수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청가위원(1인)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대희
·행정국
국장안석영
총무과장홍기운
자치행정과장강전권
민간협력공동체과장김현구
회계과장박문근
정보통신과장유경수
북부출장소장이명헌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체육진흥과장민영완
관광항공과장이준경
청남대관리사업소장강성환
·자치연수원
원장한필수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유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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