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10월 28일(수) 오전11시03분
의사일정1.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소·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지역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 첨 >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철호 유명희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유명희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1991년 6월 29일날 개정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거의 1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 조례안을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1년씩이나 끌다가 그리고 3,000제곱미터로 강화되면 과거에 도·소매업을 받은 사람은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있던 업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바로 우리 도소매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늦은 건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에 도에서 매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 허가 신청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로 백화점인데요. 이것이 3,000제곱미터 이상만 허가대상으로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그러니까 도·소매업을 허가 낼려면 3,000제곱미터이니까 대략 1,000평 되는 거죠?
(「908평입니다」하는 이 이음)
그 정도 이상이 돼야지 허가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명희 위원 주로 백화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정과장 박희율 주로 대상되는 것이 백화점하고 쇼핑센터가 주로 큰 면적을 가지고 개소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 지방도·소매업진흥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물가지수 조정 같은 것도 이 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한데 지금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혹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지역별 도·소매업 진흥계획을 수립 그리고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 매장면적이 2,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소매점 개설자에 대한 변경권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기타 도·소매업의 진흥과 조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이런 기능을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인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모법으로 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도·소매업의 진흥이라는 얘기는 즉 물건의 유통이라는 얘기와 상통될 수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유통시장의 현대화 계획 그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김진학 위원 이런 게 계획에 맞춰서 물건이 원만하게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원만한 유통을 위한 거래질서라든가 이것이 합당성 있게 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지역경제국이라는 의미에서는 지역경제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조정위원회가 돼야지 그것이 아니고 어떤 규제 일변도의 심의위원회 운영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이와 같은 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지금 2,0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없이 신고로만 설치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석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유영훈○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 장석상태 상 정 과 장박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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