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11월 10일(수) 오전10시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4.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7.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증평출장소
4.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내무위원장제안)
7.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내무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호   제96회 임시회가 ’93년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조례안과 ’92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확정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내무위원회 윤태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님.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고용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을 보완해야 바로 조세형평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 적용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만약에 5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쓸 때에는 다시 임대주택의 용도에 사용 못하도록 다시 등록세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조의 3항 다음에 4항을 신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및 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그것을 넣었으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4조 4항에 신설내용을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답변내용대로 내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의 수정 의견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신설할 것을 동의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 수정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계셨는데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인기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내무위원회 윤태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관리사무소가 단순 명칭변경에 그치는 것인가, 또는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예산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가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제와 박물관의 직제가 동일한가, 그 다음에 박물관이 된다면 관장의 직제나 연구관 또 학예관 등 증감의 요인이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덕사지 관리사무소가 충청북도 청주 고인쇄박물관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직제는 변화가 전연 없습니다.
  다만 명칭만 청주흥덕사지관리사무소에서 충청북도고인쇄박물관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학예직이나 이런 것은 이미 흥덕사지 관리사무소 시절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직제를 그대로 인계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관리 운영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있을 때는 충청북도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박물관이 될 것 같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문화부나 이런.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박물관으로 변함에 따라서 앞으로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우리는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부하고 여러 가지 절충한 계획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인쇄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갖다가 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직지심체요절이 이제 한 구실을 벗어나서 우리 인쇄문화의 발상지로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문화부하고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먼저 직지심체요절 반환 서명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한번 하다가 전부 식어 있어요. 지금.
  불란서 정부에서는 아무 언급도 없고 그 동안에 어떻게 경과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이 문화부를 통해서도 불란서 정부에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다만 직지심체요절이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고 구입해서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환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다른 우리 규장각 같은 데서 가지고 간것들은 자기들이 일종의 뺏어간 것이기 때문에 반환이 쉬운데 이것은 평양에서 고서수집을 하는 사람이, 대리공사가 사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청주에 불란서 문화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문화원 설치와 연계해서 직지심체를 반환과 설치의 연계 투쟁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 생각에는 문화원을 일단 설치를 해놓고 점차 그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단계가 아니
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범성 위원   조건을 연계하는 것.
○내무국장 조영창   이것은 사 간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그냥 가져오는 조건이 되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말이지요, 도정질문 시에 직지 외에도 충청북도 서적 문화재가 임진왜란을 이후로 일제 때 해외에 유출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거기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현재로서는 서류상으로 발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추정이지 서류상으로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반환받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는 명칭변경만 지금 개정되고 있는 것이지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요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요금은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요금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고 있습니까?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광호   요금은 지금 이 안건에 아예 없는 것이지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없는 것입니다.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세요.
우범성 위원   요금이 너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면제자로서 말이지요, 직지나 또는 고인쇄박물관의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단순방문자가 아닌 연구자.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특별히 자기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직원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조례로 규정을 해 놔야지.  
  「기타…」
○내무국장 조영창   왜냐하면 그것이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연구자다 아니다 하는 구분이 외형상으로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다가 대학원 누구를 보내니까 책을 보여달라 이러든지 할 때에는 그냥 무료
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상으로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징수한다, 단 고인쇄박물관의 연구자는 예외로 한다 해서 그 예외자에 대한 식별은 관리사무소 재량으로 맡기더라도 규정이 있어야지.
  관람료를 징수한다 하면 다 해야지.
  100% 다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만 면제를 해 줘야지 그냥 일부 들어온 사람들을 면제를 해 주면 구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범성 위원   조례에는 그것이 있어야지. 반드시.
  조례에 「단, 그런 자는 면제한다」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내무국장 조영창   여기 저희들 4조에 보면 무료 관람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 그래요?
○내무국장 조영창   「국빈이나 외교사절,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인데 「이것은 다만 공문으로 한다」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여기 없으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증평출장소
(10시 26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소관결산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92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심사 제안설명은 기이 제출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현재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내무위원회 윤태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당국에서는 예산 수요가 각 과별로다가 각 시·군에서 엄청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에서는 임의로다가 잘라버리고 이러한 관행이 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전 봉쇄하면서 각 실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관서장의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과다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빈약한 재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유휴로다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도민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불용액이 도의회 개원 이후 계속 관행으로 이 정도 남아요.
  이 문제를 밝혀야 되겠는데 어째서 과다 책정합니까?
  돈이 없어 난리인데 각 부서별로다가 예산 요구하면 사전에 가위질을 다 당한다는데 결산서 볼 것 같으면 엄청난 불용액이 매년 관행적으로 내려온다. 이 관행을 없애야 되겠어요.
  우선 포괄적인 질문이 됐는데 내무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불용액 남는 이유가 뭐냐?
○위원장 이광호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내무국이 불용액이 5%, 민방위가 7.3%, 소방본부가 14.4%, 공무원교육원이 8.7%, 증평출장소가 5%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났는데 혹시 지금 불용액을 낸 것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실·국장님은 안 계시는지 이것이 돈을 아껴서 썼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비중을 두어서 이렇게 많이 안 썼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제가 과거에 어떤 우리 국가기관에서 불용액 많이 나는 그러한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된 것도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불용액을 많이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예산절감도 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없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불가피해서 떨어지는 것이 불용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호   예산을 모두 타놓고 결국에는 쓰지 않는다.
  물론 그러한 사안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안도 있는데 그러한 사안이 도래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이 문제는 좀 부서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무국장님 말씀을 좀 하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현 예산총액은 5,477억3,500만원으로 지출은 4,468억5,100만원이고 ’93년도로 이월된 것은 우리가 1,217억4,100만원인데 그 중에 불용액은 예산액의 15.4%나 되는 843억3,200만원이나 됩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179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618억이나 됩니다.
  일반 뷸용액의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 14억원, 그리고 공무원 결원으로 인해서 절감된 것이 24억원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38억이 절감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가 안 돼 가지고 계상됐던 17억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고 지방세 수입이 예상대로 수입되지 않아
징수 교부금을 교부하지 못한 것이 38억,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예비비가 24억 등으로 117억원은 불용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3%내지 10%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불용액보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불용액이 664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50억, 지역개발특별회계가 362억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4억5,000만원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예비비 617억3,000만원이며, 기타는 기관별 소액 집행잔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가 618억원으로 불용액 15.4%중 11.7%를 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비비 362억원은 공채 추가발행 90억분과 도 공영개발사업단 융자금 조기 회수대금 202억원, 증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유보로 인한 미융자가 50억과 추가예금이자 및 기타 20억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50억은 청주시 가경2지구 택지매출 수입금으로서 발생한 예비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용액을 남길려고 노력을 하질 않습니다.
  가급적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특별회계 사항은 그 목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범성 위원   예산절감 같은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도 바람직한데 수요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특별회계 관계는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범성 위원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이다 이런 것은 다 좋다고 인정되는데, 소요 판단 착오를 해 가지고 미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책임소재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이 저희는 일반회계가 전부 저희 내무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사유 발생은 다 사업 부서별로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그것을 그 집행을 해 준 절차를 밟아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전부를 다 검토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우범성 위원   그래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소요판단을 해야 되고, 과거 관행으로 관서장들이 예산 많이 가져온다. 이러면 아주 훌륭한 관서장이다. 이렇게 취급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야된다. 건의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부서별로 예산집행 의뢰가 오기 때문에 집행 의뢰 온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삼 위원   넘어갑시다. 우리 결산위원들이 한달동안…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광호   내무국장 답변 끝났어요?
  김경회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회 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시면서 숫자를 조금 바꾸어 읽은 것이 있는데 세 군데 정도가 그런 것이 있는데 속기록에 나중에 고쳐서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6페이지에 3,543억을 34억으로 낭독을 하셨습니다.
  속기하는데 조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님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11시 8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심의 전에 추경예산안이 지금 본 위원한테 도착된 바가 없어요.
  뭘 보고 심의합니까? 예산서를 갖다놓고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지금 우범성 위원이 심의 자료가 없다는 이의가 있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정재원까지 포함헤서 60억이 안 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이 세입예산 중에서 남한강대교 가설공사 부담금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11억2,000만원, 지정교부세 18억6,000만원, 각종 국고보조금 14억3,800여만원 이것은 이미 비도가 정해져서 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 집행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빼고 나면 도에서 우리가 자주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과목 경정한 청소년회관 건립비 4억여원하고 예비비 2억을 더 쓰기 위해서, 예비비 2억을 더 쓰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예산안을 일반경비 조금 만들어 쓰자고 예비비 2억 전용하고 과목 경정하는 4억5,000여 만원, 5억이 안 되는 비용을 쓰자고 예산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 예산안 자체를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안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 자체에도 그 이외에 도에서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아니하면 도민한테 절대적인 불이익이 되니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용재원 같은 것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은 앞으로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 내무국 소관에서 왜 추경에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 청결, 조화의 목표 아래에서 우리가 지방행정과 주민이 신뢰회복으로 화합과 동참의 새풍토를 조성하고, 생활 주변으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을 실감하도록 하는 주민위주의 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로부터 2,000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분야 15개 사업입니다마는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6개 사업 그리고 자연경관보존 분야에 4개 사업 그리고 문화·복지 분야에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 하반기에 1개 시·군에 1개 사업 5,000만원 규모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제출하는 것이 4억 2,250만원입니다.
  2단계로 내년하고 후년에 2년간 시·군별 3개 사업에 3개 분야 1개 사업씩 으뜸 사업으로 해서 사업당 1억 정도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쾌적한 국토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3단계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4건에 한 4억 2,250만원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7건, 자연경관보존 분야에 6건, 문화·복지환경 확충 분야에 1건 등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내무부 교부세 사업 위주가 되고 우리 도비는 얼마 투입이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지금 예산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연말 안에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저희들 기타에 있는 다른 사업비는 별로 없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 사업에 대한 정리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또 다른 기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참 말이 좋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라고 해서 과를 별도로 설치해서 도에, 새마을사업, 바르게살기 사업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고 운동을 펴왔습니다.
  여기에 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새마을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또 그동안에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해 오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도민운동 국민운동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것이 내내 같은 맥락에서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도민정신 운동 계도사업인데 여기다가 왜 이런 예산을 또 들여서 해야 될 시급성이 뭐냐, 그 시급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거에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해 오던 일하고 지금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목적이 뭐가 다르고 방향이 뭐가 다른지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던 일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해오던 사업을 좀 더 분야를, 이제는 국토가 너무 황폐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국토가 자꾸 황폐해 가고 있고 그리고 강과 산이나 하천은 물론이고 우리 주거지역이나 도로, 철도변이나 문화 유적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국민들이 생활환경 터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21세기에 문화생활을 하도록 국토의 면모를 일신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면 과거의 그런 운동은 21세기 문화생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었던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정권이 바뀌고 뭐가 해놓으면 한가지 이슈를 내놓고 생색내려고 하
는 사업이지 과거에 하던 사업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실지가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가 다릅니까?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국민생활환경 개선하자고 하는 사업, 의식개혁 하자고 하는 사업이 새마을 사업이었어요.
  바르게살기가 뭡니까?
  그것도 국민의 의식개혁을 해서 잘 살자는 사업이 바르게 살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새로 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이래서 이름붙여 가지고 돈 쓰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과거서부터 해오던 사업에 강도만 조금 높여주면 되는 것인데.
○내무국장 조영창   다만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것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각 도가 우리 도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도 국비나 교부세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때에 사업을 시행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업에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 우리 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환경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내무부에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하면서 도비부담을 얼마를 하라고 하는 내시 공문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도비는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이것은 부담률이 대개 그렇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
박만순 위원   아니, 대개 그렇다는 것 하고 이 사안에 대한 것하고를.
○내무국장 조영창   50% 이상을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박만순 위원   50%만 받아가지고 해도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될 일을 구태여 편성해서 다시 할 이유도 없는 예산서를 내면서 억지로 예비비까지 전용을 해가면서 해야 할 시급성이 있느냐 나는 이런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받아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우물우물하는 대답을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쓸 적에 명확해야지요. 목적이 명확하고 집행 결과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사항에다 써야지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사업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여간 본 위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의 심의를 거부해야 되겠다,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철 위원   지금 박만순 위원 말씀하시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추진 2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시·군 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4억2,250만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로 추진비가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비가 이니고 윗 분하고 관련된 추진사업비입니다.
  터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진철 위원   뭐라고요?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 내무국 소관에 쓰는 사업비보다도 위에서 관리하는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내무국 소관에 또 추진비 다른 것 또 있던가요?
○내무국장 조영창   없습니다.
  그것 하나뿐입니다.
정진철 위원   없어요?
  3,000만원밖에 없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추진비는 경상비니까 정보비지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그것은 저희가 사후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정보비 쓰자고 말이지. 말이 안 돼요.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심의할 가치가 없으니까 심의를 하지말자고 하는 동의를 했어요.
  재청이 있든 없든 제 동의가 폐기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가닥을 잡아 주세요.
○위원장 이광호   지금 심사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문하실 것이 없어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교육원 부지 7,882평 중에서 말이지요, 3,626평은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매각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매각대금.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4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우범성 위원   3,600평에 4억인데 4,200평에 30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지금 평당 한 60만원 정도.
우범성 위원   단가가 여기 나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아직 확실한 것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6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범성 위원   지가고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지가고시가 한 60만원.
우범성 위원   60만원 나갔어요?
  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 수용해 놓고 있지요? 그 땅을, 나머지 땅을.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그 대학교 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시설부지? 아니지요.
  소유권이 여기 도에 있고, 그러니까 수용령을 발해서 시설부지용으로 만든 것이지요? 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수용령을 발동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교육원 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공무원교육원을 운수연수원하고 도민교육원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3개 기관을 한 데다가 종합교육시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을 당시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북대학교에 3,400평을 팔 적에는 충북대학은 세입이 국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경, 복대 도시계획 정리 사업을 할 적에 거기서 충북대학 과수원을 보상을 받아갔는데 그것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공무원 이전계획이 있어서 그것하고 교환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현재 교육시설 부지입니다.
우범성 위원   교부세 지원 건의는 어느 정도가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30억 정도.
우범성 위원   건의가 다 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예.
우범성 위원   확답을 받았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아직 확답은 받은 것이 아니고.
우범성 위원   잘못하면 이것 해놓고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공무원교육원장 민귀식   그래서 지금 자꾸 예산당국에서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94년도 예산에 또 본예산이 나왔을 때 30억이 과다한데 말이지요, 이게 쉽게 될는지,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또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심사인데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박만순 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점심시간이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한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내무위원회 윤태무 전문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출장소장님, 먼젓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할 적에는 모든 경상사업비를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데에서도 전액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된 감액됐던 것이 경상사업비죠.
  그런데 왜 이번에 다시 경상사업비를 증액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평출장소뿐만이 아니라 본청에서까지도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번에 경상사업비 삭감했던 내역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번에 증액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의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중에서 지방문화재 보존정비 사업 경정분 2,000만원을 감액하다가 증평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꽂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고 남하 3층 석탑 철책주변정비 1식 했는데, 남하 3층 석탑이라고 그러는 것이 문화재나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석탑 주변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2,000만원이냐? 왜 내무국에서 증평출장소로 이관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이건 경정과목이죠. 추가과목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간이소각로 구입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간이소각로라고 그러는 것이 어디에 필요하고 그것이 증평의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거냐, 시민생활하고 뭐가 직결이 되느나 하는 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증평출장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증평출장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추경 때 전반적으로 경상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경상사업비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이렇게 해서 다시 예산 요구를 했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삭감해서 보고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 정부 전체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대부분 좀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교육여비에 관해서는 일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추경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를 다시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나 중앙단위에서 교육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수요가 상당히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약 500만원 정도의 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소장님, 답변 도중에, 제가 물은 것은 지난번에 경상경비는 본예산 때 의회가 승인을 해 줬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예.
박만순 위원   본예산을 의회가 승인을 해 줬는데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는
증평출장소에서 자진해서 이만큼 삭감해 가지고 그 삭감된 재원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 때에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고 본예산에 승인났던 것에서 삭감됐던 부분, 깎아내렸던 부분을 내가 소장에게 밝혀 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서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교육여비라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목에 직무교육여비다. 이렇게 못 박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여비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어때요? 과목 분류하는데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라고 해서 코드넘버가 따로 있느냐, 그런 얘기야.
  없죠?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자진해서 저희들은 깎아서 이러한 다른 유용한 사업에다가 쓰겠습니다하고 예산을 기입을 해서 추경예산 때 했는데.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그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제가 많은 항목이 지난번 삭감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별도나마나 지금 심의하는데 필요하니까 달라. 그런 얘기지.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그리고 지금 예산서 내역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그래서 국내여비 그래가지고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직무교육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넘버가 몇 번이에요?
  여비에 들어가 있지. 이게 2215호에 221이 여기에만 직무교육여비라고 설명만 달려있지.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솔직히 출장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교육수요가 많이 증가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서울이라든지 중앙에 교육가는데 사실 여비를 제대로 충당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좀 세워 주시면 저희 직원들한테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 직무향상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금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이소각로하고 쓰레기 퇴비화용기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각 시·군 공히 쓰레기 퇴비화용기하고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13개 시·군은 도 보건국 소관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도의 출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동식 간이소각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 출장소에도 한 대를 배정받아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또 웬만한 가연성 쓰레기는 그 자리에서 소각해서 양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각 시·군 공히 세워주는데 저희들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있어요. 중간에 또 하나 보충질문 하겠어요.
  간이소각로라고 하는 재원이 나와 있습니까? 소각로에 대한 재원이.
  공단 주변에 살다 보니까, 제가. 공단주변에 쓰레기소각로를 권장도 하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서 소각을 하는 물량도 개인회사가 설치해서 소각을 시키자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물량도 없고, 또 수 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쓰레기나 유독성폐기물을 소각시킬 때 독성으로 인해서 그 시설 자체가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재원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짜리 이동식소각로가 과연 증평이라고 그러는 데에서 얼마만한 기여를 할 것이며 수명이 얼마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출장소장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성,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많이 강조하는 경영행정 개념에서 검토해 보셨느냐 이러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이번에 간이소각로는 EXPO에 출품된 하나의 소각로로서 전반적을 환경을 다루는 전문기관에서 그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쓰레기 매장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간당 100㎏ 정도를 소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간단하고 또 많은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14개 시·군·출장소에 설치해서 한번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2,000만원 상당의 소각기인데 과연 그게 도 경영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투자될 효과, 이러한 분석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출장소장으로서.
박만순 위원   출장소장이 간이소각로는 잘 모르는데 도에서 돈주니까 사라 그러니까 사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일단은 어떤, 물론 소각로에서 한 시간에 100㎏ 정도의 쓰레기를 태운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증평출장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고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하 3층 석탑 문화재에 대한 시설비가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이 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쓸 수 있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하 3층 석탑은 저희 남하리에 도 문화재로서 지정이 된 유일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철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단장을 해서 앞으로 보존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책이라든지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우범성 위원 질문하세요.
우범성 위원   우범성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간이소각로 문제 이것이 시간당 100㎏을 소화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큰 몫을 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100㎏을 했을 적에 간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독성 발생, 그 다음에 환경유해 배출됐을 때 말이죠,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험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14개 시·군·출장소에서 간이소각로를 갖게 된 것은 중앙기관에서 검사 및 모든 것이 판단이 돼서 저희 도가 특수시책으로 14개 시·군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민간업자나 공장에서 시간당 100㎏ 이상 소각을 했을 적에 배출 허용치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입건되는 예가 많은데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용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간이소각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태움으로 인한 공해 일반적인 생활쓰레기랄까요, 종이 기타 여러 가지 유독성이 발생되는 이러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범성 위원   소장님께서 이것을 사용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해 보시죠.
  이 문제가 충청북도 전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반 민간인들이나 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허용치는 엄격히 환경보호과에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무방비 상태로다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주민들 이러한 것이 있는데 간이소각로 문제는 앞으로 권장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을 배출허용치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한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끝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14시 47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예산을 조정해야 될텐데 물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지만 금번 추경예산은 양적으로 봐서 많지도 않고 해서 우리 전체 회의에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정 심사하기로 하고 조정할 예산조정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안 자체의 시급성도 없는데 이것을 심의할 가치가 있느냐, 더군다가 지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또는 여기 세외수입, 남한강대교 가설공사 부담금 같은 것은 비도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빼고 나면 경정분하고 예비비 전용해서 세출재원으로 쓰겠다는 것하고 해서 7억원 미만 정도인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문별로 각 실·국을 놓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의할 가치도 없는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의도대로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6, 7억에 불과한데 이 6, 7억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12월 정기회의 때는 조정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는 것이 워낙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불과 정기회 열흘을 앞두고 이런 예산을 아예 심의할 가치가 있느냐.
  심의 자체를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장인기 위원   예산액이 7억이 됐든 1억이 됐든 기이 계획서에서 추경예산 평성이 돼서 심의를 끝마쳤어요.
  계수조정하는 단계인데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심의를 다 끝마쳤고 적은 액수지만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끝을 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봉삼 위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박만순 위원의 말씀에 사실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심사거부가 통용이 된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가치성을 우리가 따져 가지고 하려면 이미 다 소관 부처의 실·국장 다 불러 가지고 한 이상은 그래도 예결위에 넘기고 우리 내무위에서는 그냥 계수, 그렇게 해서 박만순 위원이 양해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호   지금 장인기 위원님 또 김봉삼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박만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만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심의거부 문제는 박만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심의를 거부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다음 기회가 있어도 이것은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을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그럼 말씀을 해 주세요.
장인기 위원   내무국 예산에는 조정할 필요가 없고 원안대로 가결…
박만순 위원   아니, 도대체 말입니다, 경상경비라는 것은 아까 심의과정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먼저 자진해서 업무추진 정보비, 특별판공비 주고 삭감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해놓은 데다가 요구를 하는 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 의회가 본회의에서 승인해 놓은 것을 대통령 한마디로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싹 깎아서 의회의 의결해 놓은 것을 무시해 놓고 1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더니 지금 와서 모자라니까 내일모래가 연말이고 ’94년도 예산을 심의할 정기회를 앞두고서 이런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기본경상비, 특히 정보비, 판공비성 경비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13개 시·군해서 새마을 사업 분야에 집어넣어 놓은 것 이게 국비 2억원은 놔두고 지방비 2억 2,500만원도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말씀해 보세요. 말씀들 안 계세요?
  경상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의 솔직한 발언이 있었고 또 경상사업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와서 그것이 종합됐을 때 전체 액수를 보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내무국 자체의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내무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무국장이 아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건강한 국토 사업은 이것이 지금 4억2,250만원인데 2억이 국비고 교부세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도비는 아마 7,000만원 정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소위 대통령께서 개혁정치와 또 국민화합을 이룬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첫 사업이라고 우리는 보고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만순 위원   아닙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전부 여기서 털끝 하나 댈 이유가 없습니다.
  털끝 하나 손댈 이유가 없어요.
○위원장 이광호   아니지.
  이번 추경예산은 항목이 이러니까.
박만순 위원   이미 이것은 국비를 줬다고 해서 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컨대는 집행은 상당히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위에서 상부의 명 하나라고 해서 아래가 전부 근본적으로 내흔들리는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의회 구성돼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요.
  위에서 시켰으니까 다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야 옳고 또 전체 회의에서 정보비를 종합해서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산 심의를 하는데 내무국장이 자기 소관이 아니고 윗 분 소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권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조정을 하고 그러고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의하고 심의권 자체를 포기한다고 그러면서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광호   지금 박만순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범성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박만순 위원이 벽두 서두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러나 예산심의는 질의 답변을 해서 사실상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 계수 문제로 말씀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손댈 데가 마땅치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박만순 위원이 양해를 하셔 가지고 본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무수정으로 통과를 하고 그런 방향이 어떨까 저는…
박만순 위원   손댈 데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하고 손을 안 대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구분을 해 주셔야지요.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손댈 것이 마땅치 않다.
  저는 분명히 이거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땅치 않다는 말씀하고 당연히 세워줘야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분별을 해 주셔야지 제가 납득을 하지 그냥 마땅치 않다, 지사가 내놓은 안이 그냥 무수정 통과시켜 주자 이런 말씀이냐, 그것을 구분을 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   사실상의 질의 응답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마쳤단 말이에요.
  법적인 단계를 마쳤으니까 박만순 위원은 깎자는 안이고 대부분 위원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냥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무수정으로 통과시키자는 이런 안이고.
○위원장 이광호   지금 우범성 위원은 무수정으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다른 위원들 의견개진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분들이 하시든지.
박만순 위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안을 우리 의회가 이런 예산안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심의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과목경정하는 4억 5,000여 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그럽시다.
  예비비를 긴급하게 전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비 건에다가 이 내용 보면 정보비 쓴다고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비비를 설치해 놓은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비비 쓰다가 정보비가 모자라고 경상경비가 모자라니까 예비비 꺼내서 정보비 쓰고 경상경비 쓰는데 전용하겠다 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박만순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 문제는 원점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미 그 얘기는 짚고 넘어갔고 얘기가 된 것이니까 자꾸 원점의 얘기는 이제 그만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우리가 조정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삭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원안대로 조정하자고 하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장인기 위원   원안대로 조정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럼 말씀하세요.
  그럼 내무국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교육원 말씀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 말씀을 하세요.
      (「원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조정이 끝났는데 우리가 결의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모두 끝냈고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위원장님, 김경회 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또 앞으로의 저희가 정기회에 대비를 해서라도 지금 예산을 그냥 무수정 통과하지 말고 소수의 의견을 일단 달아서 예결위로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소수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만순 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수정하자고 주장한 사람이고 다른 위원들은 원안통과하자고 했습니다.
  표결한 것도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달아줘야 소수의견을 발표한 사람도, 소수의견을 낸 사람도 체면이라도 서고 또 의회 절차상도 맞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광호   아니, 그것도 사실은 속기록에 전부 의견들이 속기가 됐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의견 동의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석을 했을 적에.
박만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일치를 본 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내무위원장제안)
(15시 25분)

○위원장 이광호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결정하고 오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고 이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감사를 위한 출석 증언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중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감사실시 기간은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내무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내무위원회 윤태무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내무위원장 제안)
(15시 39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국·원·소장과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서류제출 및 해당 국·원·소장의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이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    무    국
  내   무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사 회 진 흥 과 장이병생
  세   정   과   장노재청
  회   계   과   장주영관
  민  원  담  당  관최종하
  문 화 체 육 과 장목원근
·민  방  위  국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이준호
  서   무   과   장김지홍
  교   학   과   장유광열
  평  가  담  당  관김용번
  조사분석담당관방효익
·증 평 출 장 소
  소             장한대수
  행  정  담  당  관박상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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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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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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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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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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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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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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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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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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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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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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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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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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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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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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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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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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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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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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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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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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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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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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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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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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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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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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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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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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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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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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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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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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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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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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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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