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2월 26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설명절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인 충청북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신 이필용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필용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하신 이필용 의원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내 시·군간 재정형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 도세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200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정보전금제도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을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보전금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 60%, 징수실적 40%로 배분함에 따라 인구와 징수실적이 많은 지역 즉,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시·군간 불균형이 완화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의 10%를 차지하는 시책추진보전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추진의 방향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시책추진보전금을 낙후 지역개발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추가하고 또한 도세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일반재정보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하고 있으므로 도세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세징수율이 우수한 시·군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취지에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보전금 배분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보전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예산담당관이 전국 시·도 예산담당관 회의에 참석차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을 소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일자를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은 2005년 8월 4일 또 동법에 시행령 전부 개정은 2005년 12월 30일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을 인구 60% 또 징수실적 40%에서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적지수 10%로 배분하도록 시행령에 개정된 것은 2006년 11월 23일 개정이 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을 재정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동료 이필용 위원께서 이를 발견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담당관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우리 정사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사전에 「지방재정법」이 당초에 4개 분법으로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과정에 시행령하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1월에 법을 종료하면서 사실상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던 중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 문의한 결과 마침 이필용 위원님이 개정할 법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들었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금년에 1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2006년에 53억7,000이고 2005년에 68억5,7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우리 오늘 제출된 시책추진보전금 교부현황에 보면 여기에 연도별로 2005년, 2006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 120억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난해에 이렇게 53억밖에 안 되고 지지난해는 68억밖에 안 됐느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였고.
그 금액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2005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 2006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균형이 심화되는 바람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런 지금 제도를 사전 보고제도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비는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이 낙후된 데 위주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봐도 너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더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자료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 자료 작성과정이 지금 파악이 안된 거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입니다.
본 위원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박재국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세 정 과 장연서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