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 10월 20일(화) 10시02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운영위원회, 건설위원회, 산업위원회소관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운영위원회, 건설위원회, 산업위원회소관
예산 심의에 따라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보고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충청북도에서 시도하는 대리 대사제도가 처장님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외부관계 대리대사제도요.
의회관계하고도 밀접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정보화시대를 맞이 해서 지방행정에서도 외국의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근무하시던 대사님들을 도정에 참여도 하고 또 도민들의 각종 정보를 추렴을 해서 외국과의 정보에 가교적인 역할을 한다하는 이런 뜻에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활용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평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님!
몇 가지 몰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사무처장님이하 여러 직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시·도의장단회의 서류유인 해서 2회에 얼마나 호화판으로 만들길래 2회 하는데 1회에 50부씩 만드는 거예요.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의회의 홍보대책을 한다고 해서 정보비 1,900만원 특별판공비라고 해야 되겠죠.
1,9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도대체 의회가 의회활동만 충실하게 하면은 되는 거지 홍보를 하는 데에 이런 1,900만원씩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보비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여기 죽 정보비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거듭 불러 대지 않겠습니까?
정보비가 6,000여만원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단협의회 서류 유인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류의 지적 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산출기초를 갖다가 이것을 부기를 갖다가 명기하다 보니까 숫자상은 무슨 호화롭게 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유인비를 갖다가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마는 수용비가 제가 당초 수용비를 갖다가 요구한 것이 1억5,666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용비 중에서 전국적으로 10%를 갖다가 절감하다 보니까 약 1,500만원이 절감되고 현재 집행액을 봤을 적에는 앞으로 잔여액은 1,5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각종 소식을 갖다가 유인한다든가 또는 회의록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하다 보면은 이것을 연말까지 수요 추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기항목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은 거지 부족한 것만 저희들은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이 말이죠. 유인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 산출기초만 가지고 한 매당 만원꼴입니다. 한 매당 만원꼴이에요. 그게 호화롭다고 안 할 수가 없죠. 한 매당 만원짜리 인쇄물이 어떤 인쇄물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유인물에 대한 산출기초는……
그러다 보면은 위문기관을 저희는 지금 군·경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합하다 보면은 84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5만원 평균을 해서 1,9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정보비는 이번에 추가로다가 2,000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올렸습니다.
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역시 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집행기관과 대등한 성격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경비는 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연말까지의 수요를 최소한도로 저희가 잡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간사, 신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는데 어제에 미리 제안설명된 것으로 설명은 갈음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어제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다 다루었고 서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하니까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모든 충북내에 우리 도내에 모든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어떠한 사업적인 비용이 많이 지금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업적인 비용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이 설립이 됐죠?
예산을 여기 반영하기 전에 어떠한 계획에 의한 가상된 그러한 것이 설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부터 먼저 좀 묻고 싶은데요?
주무국에서 추가예산이 반영한 세부적인 사업명을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당국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역서는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100%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소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폐천부지가 물론 폐천부지 속에서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 측량하는데 용역비 3억3,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거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볼 때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론 산출근거는 대충 보니까 약 80만 여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런데 80만평에 토지조사 측량을 하는 용역비가 3억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다 팔을 때 돈이 얼마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 아니냐, 이런 의문에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국유 폐천부지인데요, 하천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하천부지 그래서……
그래서 우선 금년에 추가예산에 약 80만여평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금 평방미터당 124원으로 해서 3억3,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 폐천부지를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분할을 해서 면적산출을 해서 내년도에 일부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132만평을 폐천부지화 해서 연고권이 있는 분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도내에 약 162억 정도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계상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약 269만4,000여평방미터라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약 80만여평 되네요. 그죠?
그러나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약 80만평을 갖다가 이 국유지인데 그것을 점용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이런 얘깁니다.
만약 가정을 해서 설계측량을 해 가지고 20년 이상에 연고권자에게는 점용자에게 나누어 줄 때 대충 단가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아까 160억이 세수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0여만평을 갖다가 양여를 해 주면 총 평당 얼마로 계상을 합니까? 대충적으로.
저는 산출근거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80만평이 되죠.
120억원어치를 팔아 가지고 세수가 160억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평수로……
이번에 다루는 것은 80여만 평인데요.
예산서에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80여만평을 팔아 가지고 지금 대충 예상을 하기는 160억 정도가 국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여를 해 주게 되면은…… 그렇죠?
예산담당관님 그렇습니까?
전체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양여를 했을 때 세수가 얼마 들어옵니까? 80만평을 팔면은.
그죠? 왜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100억이든 50억이든 충북도나 시·군에 수입이 들어온다면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어떠한 충북도에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중시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3억이 투자되면 50억이 들어올지 60억이 들어올지는 만약에 안 들어 왔을 때에는 연말까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산출근거는 평방미터당 15,000원씩 해 가지고 이런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충청북도가.
깎이면 이 사업 할 수 없잖아요?
100m 더 하는 공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시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를 보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산출근거에는 보발재 낙석방지망 설치 길이 700m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하는 것 맞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산출근거가 자세하게 적질 못했으니까 7개소에 이러이러한 여러 군데를 하는데 돈이 깎이면 나머지는 못하고 더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다르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국장님도 저도 혈압을 올렸습니다마는 국장님도 혈압을 올리면서 한군데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산출근거가 잘 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려 약 얼마입니까? 지금 약 15%에 상당하는 돈이 깎였단 말입니다.
건설상임위에서 깎였을 때에는 내가 볼 때에는 700m 한 군데를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를 떠 놓고서는 못하는 공사 아닙니까? 이게. 산출근거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깎이지 않도록 국장님이 당연히 해야 하는데 나중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니까 한 군데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저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질의를 제가 한 것은 700m가 연결된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출근거는.
제가 7개소를 기록을 못해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주택건설적정관리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1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단체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경상사업비에 부동산투기억제대책 해서 1억, 부동산투기억제연찬회 해서 15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저희들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자만 해도 약 1,8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러한 중개소에 대한 계속적인 저희들 업무지도를 해야 되고 또 유관기관단체 세무서라든지 경찰서 또 행정 각 시·군 해서 협의대책회의도 해야 되고 또 일선에 투기가 조장되는 지구에 대해서 현지출장을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업무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정보비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적정관리협의회라고 하면 저희들 도내에 주택건설업을 등록을 맡아서 주로 아파트나 택지를 조성하는 업자가 약 16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또 시·군 우리 도하고 주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협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비조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35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제 생각하고 같아요?
앞으로 두 달 동안에 부동산투기억제 하는데 1억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연중이면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5억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1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두 달 동안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쓰는데 많지 않다는 게 진실입니까?
2,000만원을 감해서 1억이나 8,000만원이나 다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깎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를 깎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가지고서 다루어줬으면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실·국장님들 다 세워놓고 똑같은 얘기가 자꾸 되다 보니까 건설위면 건설위……
(장내소란)
제 얘기를 결론을 짓자면 각기 실·국 소관에 대한 것을 한 위원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위원들은 제쳐놓고 거기에서 뭘 했느냐 하는 얘기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를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에서 했더라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어느 안이 결정이 됐든 그것이 지금 예산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아무리 동료 위원한테 그런 해명을 들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경상비가 계상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왈가왈부하면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짚어줌으로써 그것이 다시 현재와 같이 이러한 상황이 안 벌어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 상임위에서 다루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안 다룬다면 예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료위원 문제이니까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장, 박종기 간사와 사회교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예산심의에 따른 질문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중복감도 조금 있는데 질문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국유폐천부지 분할측량 3,4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위에 측량용역이라고 해서 3억3,4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유폐천부지를 기존예산에 5,100만원 중에서 1,700만원만 서고 3,400만원이 이게 전용이 됐다는 얘긴데 그 이유가 뭐고 1,700만원은 그동안에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3억3,400만원하고 5,100만원 기정예산에 서 있었던 거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해서 폐천부지조사측량 용역은 3억3,400만원 속에 부대비가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다가 똑같은 내용의 여비를 200만원 계상해놨어요.
이것은 항목을 분할나열 해 가지고 소모성 경비를 더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될 수 없었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유폐천부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당초에 약 1,700필지를 필지당 3만원 정도 해서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연내에 분할 물량이 가능한 것만 약 600필지를 계상을 하고 나머지 3,400만원은 도저히 연내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천부지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여비조로 계상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어떠한 사업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그런 계획서도 없이 이러한 한 가지 가지고 사업비를 갖다가 3억을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의 실정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로 유지사업비는 대단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도 대단한 액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전체를 재원범위 내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은 3억정도 밖에는 배분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필요한 그러한 수요는 대단히 많지만 이번 추경에서 한 3억 정도만 가지고 유지보수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금액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던 거고요.
3억에 대한 사업에 따른 사업선정은 주무국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적에는 물론 사업계획이라든지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대단히 많은 수요를 다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으로만 이번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하는 계획서가 이것밖에는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청북도가. 난 그것을 묻고 싶은 거지 뭐 많고 적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줬느냐 이거 아닙니다.
이것밖에 못 갖다 주느냐 그럼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대변해서 이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가 안 한가 이 사업 개요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사업개요서가 전부 읽어 보니까요. 몇미터에 15,000원씩 계상한 산출근거만을 갖다놓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개요서를 갖다 주는 것이 과연 공개행정이고 충청북도 행정이냐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더욱 중요한 게 세부적인 사항 계획서가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이것만 갖다 주는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러한 서류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마 거기에 따른 7개소의 700m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사전에 준비는 돼 있을 것으로 아는데 미처 자료도 충분히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 지역이 교통사고라든가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주십시오 하는 어떤 산출근거가 명시된, 포함된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서가 없이 이것으로 끝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조사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전계획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것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과연 충청북도가 행정이 이렇게 미비하다면 150만 도민이 어떻게 충청북도 도청을 믿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이거.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잘 몰라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는데 맨 마지막에 말입니다. 191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하천개수가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의 재해위험지구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 하천개수 하는 곳이 1억이 소요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수 있습니까?
재해복구대책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상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1억을 줬는데 이 용역이 어떻게 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해 가지고 9억7,000이 우리가 1차 추경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19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하천개수는 1년에 최소한도로 한 번 정도 이상 물이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금년 가을에 경지정리를 해야 될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에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은 제방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냥 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1억 이러면은 충북 도내에 전부 다하는 것 1억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지역에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천개수 하겠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아마 질의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요령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개발단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증평택지개발이 ’94년 이후에 개발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개발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오늘 중부매일에 1면에 톱으로 났습니다마는 증평지구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일단 유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제공항이 활기를 띠어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상승세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수입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상황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선 언제 하든지 사업은 분명히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일시적으로 유보를 해 볼까하는 의미에서 어차피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언제 주어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증평에 도시계획이 다시 재정비계획이라든지 또 증평에 폐수처리장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돼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중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1억4,000은 언제 용역을 주어서 하더라도 용역을 주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성 있게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증평이 시가 곧 될 것으로 이렇게 증평 읍민들이 부풀어 있는데 현재 주택보급률을 보면은 청주시가 64%, 증평이 80%로 돼있습니다. 충주시가 78%, 제천시가 76% 이렇게 돼 있어서 ’89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평에 주택분양률이 100%, 짓는대로 다 분양이 됐고 ’90년도에도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주택이 분양률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전망하건대는 부동산경기가 좋았을 때는 증평에도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지가 굉장히 잘 분양이 될 것으로 봤는데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저조한 것으로 봐서 저희는 공영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저희들이 책임지고 전부 땅을 매수해서 그것을 다시 팔아야 되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추이 또 그동안에 기초 자료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한 ’94년 정도 돼가지고 착수해야만 ’90년대의 하반기에 가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금년이나 내년도에 착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중부매일에도 자세하게 1면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선 전망하건데 착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료 안상열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놨던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부용공단이라든지 증평택지개발사업 물량이 3분지 2 이상 거의 다 줄어 붙었는데 관리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경2지구 유지보수비 중에 제초작업이 있어요. 그것이 272만원이나 있는데 그 제초작업, 거기 분양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제초작업을 해 주기 위해서 몇 십 만원도 아니고 270여 만원이나 소요가 되느냐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무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달리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단지 그 사업추진정보비를 1,500만원 올렸습니다.
단지 사업추진 경상비로 1,5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량은 줄었는데 가경3지구를 앞으로 내년도에는 증평지구는 내년도에 착수하기가 어렵고 가경3지구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로는 가경3지구는 내년도에 적어도 착수를 해 보겠다 하는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경3지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저희들도 자금도 많이 써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도 줘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라든지 또 부용공단의 경우는 보상비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부용공단의 사업계획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 공사가 착수돼서 거의 한 1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 정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가경2지구의 제초는 이 가경2지구를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일부 아직 미분양된 것도 있고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보면 자꾸 파괴도 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는데 이것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일부 책정을 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초는 지난번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어도 한 500만원 정도는 향후 연말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자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실지로 우리가 집행하다가 보면 단 50만원도 쓸 수가 있고 또 그 이하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270만원이 깎였습니다. 사실 말을 표현을 갖다가 제초작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단의 예산은 원으로 돼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에게 상당한 혼돈이 옵니다. 다음에는 주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용공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농부서에서 당초 ㎡당 600원에서 950원으로 단가결정을 바꿨는데 평당 따져보니까 3,000원의 돈이 됩니다.부용공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보상을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 작물을 확인하고 보상을 준 것입니까?
8월서부터 공사가 들어갔다면 봄에 파종한 농사는 한번 1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입주업체한테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연초에 입주업체가 거의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자꾸 불황이 닥치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입주하겠다고 했다가는 나중에 포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연초부터 청원군하고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상의해 가지고 농사를 짓지 말라. 이렇게 돼서 농사를 못 짖……
이 영농보상에 대한 법적근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서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해서 영농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의 영농보상 기준은……
그것은 단장님이 답변하셨고요,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이게 공업단지 부지조성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초에 군하고 해서 심지 말하고 했는데 심은 거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야만 위원님들이 대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원군에서 사업추진상 농사를 못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보상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경작농민의 재배작물 및 경작사실을 해당지역 농지위원과 그 이장과 또 면장의 경작사실 확인을 받아 가지고서 농작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도별 농축산물 표준소득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년생 작물은 3기분 다년생은 2기분에 대해서 보상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봄에 파종을 못하게 했으니까 안 심었을 거 아닙니까?
발단하고 청원군청하고 연초에 파종을 못하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의 것을 본인의 확인을 받고 농지위원 이장 또 해당 면의 면장의 경작사실 확인을 받아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사업개요설명에 보면 연중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올해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시작이 됐을 텐데 1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영농보상비로 나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600원에서 950원대로다가 상향조정된 것은 지금 제가 볼 때 아까 말씀을 들을 때 8월달부터 공사가 시작이 됐다고 해서 최소한도 1년생 작물 같으면 1기작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물었는데 작년도 보상이라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사실 건설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산담당관님이 있는데 농촌주택 융자금 회수가 이게 어디서 된 거예요? 박남규 담당관님 그것만 얘기하면 특별회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도가 사업비를 융자를 해서 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환계획에 의해서 융자금을 상환해서 저희들이 회수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을 한 실수요자들이 사전의 미리 계획에 앞당겨서 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입을 들어온 돈을 이번에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농어촌개발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농림수산국 순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한 1억을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으뜸 농산물 판매 포장재 제작비 민간경상보조비 보조로 해서 3,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다 보내는 것으로 지표에는 그렇게 책정이 됐고, 138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국고가 전액 깎인 이유가,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전통식품 포장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국고로 다 표시돼 있는데 이것이 왜 감이 됐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유통개선을 빨리 더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이런 국고가 깎인 이유가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인지 소상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올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6월 30일부로 농림수산부에서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배정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되어 있는 성장작목 종합식품단지 육성사업 그리고 전통식품 포장개선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청과물 유통사업 이런 것들이 국비보조 사업에서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계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난 삭감은 계정변경으로 인해서 도에 계정되었던 것이 농협으로 이것이 자금이 가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변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137페이지에 으뜸 농산물 판매 포장재 제작비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다가 전액 보조를 해서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판매행사 돌아오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여의도에서 제2녹색시대 행사에 약 10일간 농어민 후계자가 150평의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행사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행사에 쓰여지는 제작비를 농민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국가행사에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농어민후계자에게 전액 보조비로서 내주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요대책은 저희들 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억원의 정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유명희 위원님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됐죠?
(「네」하는 위원 있음)
차주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유통구조개선대책 추진을 국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1억원이 필요로 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군 자본보조 이런 것은 국고지마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다 삭감을 해 놓고 이것을 1억씩이나 국에서 여러 가지 추진비로 해서 쓰겠다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세워 놓았지 않았느냐 농민들을 위해서 실지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이게 형평상 맞지 않다고 말씀 좀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개선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 불용예산으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고 또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산지유통시설 확충 그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 그리고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114개소의 서울지역에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던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도변 그리고 지방도변에 농산물 으뜸상품 판매코너를 저희들이 지금 자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사실상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할 적에 군비를 부담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뭐에 어떻게 해서 돈을 정확하게 쓰겠다는 것 보다는 위원님들에게 일단 우리가 대책사업 추진비로서 상정을 하고 그리고 승인되면 저희들이 쓰여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힘드시지요?
그런데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긴요해서 도민생활에 특히 농어촌개발은 농촌의 소득기반이라든지 조성하기 위해서 긴요한 사업이 있을 텐데 이번에 내놓은 예산안에 중요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해 주십사 하시면서 뭐가 자신 있게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도내의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째 주요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전부 경상사업비예요.
인건비 경상사업비예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우선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으뜸 농산물 판매 포장재 제작비 해서 보상금으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다가 주는데 농어민후계자연합회라는데는 포장재를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다가 이러한 경상보조를 준다는 것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보비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 전반적으로 경상사업비 보면 여비 아니면 보상금, 보상금이 그래도 그중에 도민한테 소득이 가는 것이다 싶은데 지금 갑자기 없던 농어촌소득개발 유공자보상비를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당초에 없던 것이 농어촌 소득개발 유공자한테 포상을 주겠다, 포상을 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 이런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집행기간도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이 불요불급해서 여기다 책정을 한 것입니다.
농어민농어민 하는 것은 농민이 어렵다어렵다 해 가지고 말들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달아놓으면 예산이 다 그대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돼 가지고 그만큼 도내 농민들한테 기여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보상금은 지난번에 도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그러한 시상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주는 포장재는 절대적으로 농어민후계자연합회의 운영비가 아니고요. 순수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포장재
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서 낼 적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농어민후계자뿐만이 아니라 농민 전체, 포장재까지 전부 전액을 부담해서 이런 포장재로 내라 저런 포장재로 내라 하는 것은 사실 농민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끌어야 될 농정 전반에 걸쳐서 어쩔 수 없이 농산품도 하나의 상품화로써 경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변에다가 전국 56~7개 고속도로변에 으뜸상품 판매코너를 만들었는데 농민들에게 이러한 포장재 이러한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내라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어민후계자들이 파는 상품에 대한 포장재만큼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농어민후계자인 농어민들에게 상품을 팔을 적에 포장재의 원가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포장재에 대한 경비를 들이지 않겠금 하겠다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경상보조비는 저희들이 다 책정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주고 그것을 정산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를 받고 해서 우리가 세목별로 지원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 임의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제방안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점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왜 예산이 전부 경상경비로 갔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변명이 아닌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투자비를 어제까지 농수산부 그리고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이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투자비가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금년말이 되면 농수산부에서 투자비가 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지난해보다는 금년도는 투자가 30 내지 40%가 투자가 커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보다 일이 한 30%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10년 농어촌구조개선 몇 년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대응하던 역량을 발휘해서는 이것이 마무리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과별로 여비를 200만원씩 계상을 해 줄테니까 한번 금년도 일을 확실하게 하자 해서 200만원씩 각 과에 여비를 계상을 하고 그리고 주무과에는 여비를 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을 확실하게 하자 이러다 보니까 경상비가 또 늘어났고 금년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월 20일자 농정기획계가 각 도에 전부 다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도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정기구는 방대합니다마는 그를 조정 통제하는 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기획계를 만들어서 10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전담하게 해서 인원을 4인을 증원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급여, 상여금 그리고 정액수당이 전부 다 늘어나서 경상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고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차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그 외의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지원이 돼야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는 사업비를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해서 미천한 것을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재 위원이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아직도 여기 예산상에는 그냥 농민교육원이라고 올라와요.
이게 농어촌개발국에서 사실은 도민교육이다 할 경우에는 내무국으로 넘어가든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금년도 양곡관리에 있어가지고 추곡수매량을 충북에서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그것을 하시고 예산상에 도민교육원 신청사 주변 토목공사 이래서 1억7,000 했는데 종합운동장 배수시설까지 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은재 위원이 추가질문 하시거든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136페이지에요. 농어촌 특산단지 및 관광농원 홍보책자 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어촌특산단지나 관광농원을 개발 내지는 경영할 수 있는 농민은 어떠한 농민이 이것을 개발을 했거나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고 이것을 경영하려면 대단한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충분히 부담해 낼 수 있는 것도 또 홍보책자를 도비로 산다,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묻습니다.
그리고 500부는 어느 농민에게 이것을 배부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배부를 해서 어떠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하는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또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산업분과 위원장님들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농수산부나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난해를 보면 전국 배정량의 6.4%가 우리 도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를 상회하는 수치가 되는데요, 전국 수매량의, 그래서 금년도도 지난해 54만3,000석이었습니다.
저희들 배정된 것이, 그래 금년에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850만석을 금년에도 확정이 된다는 가정 아래 추정을 해보니까 지난해 54만3,000석에 약간 밑도는 53만4,000석이 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을 하면서 이렇게 됐을 적에 지난해에도 많은 곳에서 수매량이 적다 가격문제는 안 나왔는데 지난해에 수매량이 적다 하는 데에 지난해보다도 약간 하향조정이 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득자료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염려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금년도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850만석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을 적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한 이해를 위원님들에게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소상하게 관광농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농원의 원 취지는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주변에 사는 농가 5가구 이상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됩니다.
5가구 이상 농민이 참여를 해서 공동출자를 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광농원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농원과 저희들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 쉽게 말씀드려 손님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커지니까 그 5인 중에서 가장 재원동원 능력이 있는 분이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그 분이 완전히 관광농원을 조성해서 그분 개인 수익으로 투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방침에 의해서 돈을 대도 좋고 사람이 가가지고 노동을 팔아도 좋고, 닭을 길러서 닭을 대도 좋고 산채를 길러 산채를 대도 좋고 이래서 관광농원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농민 5인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것도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맨 첫 번에 의도됐던 대로 안 되고 잘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시정요구를 합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관광농원책자를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는 것이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잘 만들어진 것을 더 요리를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가 와서 휴식을 하면서 사먹고 사가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
그것은 관공농원을 운영하는 그분들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국가정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계상을 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원 문제, 이것을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원이 지난 5월 22일자로 도민교육원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도민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도민교육원 운영이라고 되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에서 전년도 10월쯤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 중에는 바꿀 수가 없어서 우리 도 자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도 변화가 없이 이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내년도 예산도 산업위원회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40페이지의 신청사 주변 토목공사하고 종합운동장 배수시설 또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교육원은 지금 현재 한계리에다가 15,000평 규모로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12월 말에 이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동안에 주변에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되고 그래서 부족되는 것을 갖다가 1억7,200을 포함을 했고 거기는 우리 도민교육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수연수원과 앞으로 공무원교육도 함께 그리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배수로시설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토목공사를 하는 중에 부실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어촌개발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하자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두 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간사, 신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전에 이어서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계속 질의·응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국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 심사보고는 모두 생략하기로 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문점 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도 없고 이런데 내년에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마다 엑스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국을 보면 기이 예산이 시·도간 설치분담금이라고 해서 1억 4,300만원 이것이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시·도간 설치운영 추진여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서 있는데 현재 본 도에서 엑스포 참여를 위한 준비라든지 기타 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에 직접 관계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대전엑스포 대비를 위해서 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엑스포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 15개 시·도관을 설치를 해서 각 시·도의 상징적인 미래상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렇게 비쳐주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35평 규모의 지도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비가 85억이 됩니다.
전체 비용이, 그래서 각 시·도가 분담을 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도가 5억8,000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금년도 분까지는 부담을 했고 내년도에 1억4,200을 부담하게 되면 전액을 다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엑스포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구성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464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분들이 엑스포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교육도 그간에 앞으로 시킬 테고 그런데 저희 도에서 특별이 한 것은 시·도간 운영하는 것하고 자원봉사자 우리 지원협의회 그것은 저희 도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엑스포 기간 동안에 약 1,000만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만명 정도가 우리 충북을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충북의 산업 전체 상황을 설명하고 또 PR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도내 관광지를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지도 함께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몰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실·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없고 경상사업비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우선 163페이지의 중소기업애로청취반 운영비 150만원 25,000원씩 해서 6명이 10번을 남은 두 달 동안에 10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다섯 번씩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100만원이 서있는데 5,000원씩 50부 해서 나머지 한 달에 그것을 두 번씩이나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또 물가대책회의 서류 유인해서 6,000원 짜리로 50부씩 해서 두 달 동안에 12번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360만원.
물가안정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비이니까 묻지도 않겠습니다.
테크노빌 조성도 정보비이니까 묻지도 않겠습니다.
또 165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회의 및 간담회 참가보상 1만원씩 해서 30명이 남은 두 달 동안에 18번 모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직원관사를 임차보증금, 서울의 공업유치 사무소 두 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임차보증금으로 3,600만원을 세워 놓았죠.
현재 공업단지 내에 지금 골라서 입주시킬 정도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유치사무소를 두 개를 서울에다 두고 상주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분네들이 과연 충북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만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해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은 경찰청장 정보비입니까?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온라인시스템 구매설치원가조사수수료 이게 수수료가 청주, 충주해서 58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애로청취반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내 가동 소위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중소기업이 한 1,54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죽 다니면서 실제 중소기업에서 법령상의 문제라든가 혹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부 찾아서 그래서 그 찾아진 애로사항을 애로타개실무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확실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중소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애로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애로타개위원회도 실무위원회와 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매월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앙에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침에 의해서 실무위원회가 한번 본 위원회가 한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알기 쉬운 지역경제 자료는……
이것은 그 주간에 매월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매월 이렇게 물가대책회의를 하면서 서류를 유인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다른 비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에 가니까 그 비목에 써야 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 놨으면 9월달까지 된 것을 한부씩 얻어 볼 수 없을까요.
물가대책회의를 165페이지입니다.
실무회의, 본회의를 하는데 참가하는 분들한테 식대를,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또 물가안정대책회의 추진은 저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관기관 단체와 자주 만나서 협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갖습니다.
실무적으로 간담회를 할 때……
한번 모이는데 보상금이 30만원씩이네요.
만 원씩 나가니까……
이것을 한 번, 이것 금년에 한 것이죠.
이거 했는데 유인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년에 해온 것이 있죠. 지금까지 9월까지 한 것이……
(집행기관에서 서류를 갖다 줌)
이 서류가 한 부씩, 이것이 한 번 하는데 50부를 했는데 이 인쇄비가, 이것을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몇 십만원씩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나 혹은 생산자나 혹은 판매자 여러 가지 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자율적으로 물가를 인상시키지 않겠다는 어떤 인식하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같이 모이는 간담회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대책을 이해서 숙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액을 산출하는 그런 기준을 잘못 표기가 됐는데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실은 그런 생각이 되구요.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공업유치사무소를 두고 있고 직원이 세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목적은 농촌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특히 수도권 내에 있는 공장들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 주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상담실적이 ’87년부터 ’92년 9월말까지 1,911건을 상담을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한 게 358개 공장을 여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3,600만원은 여기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집사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이거는 전세보증금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면허시험장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는 경찰청 면허계장 나오셨죠?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그리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운행을 한다든가 혹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 등등 그래 도내의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격려금으로 한 20,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서 보다 더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많은 온 도민들이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모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교통사고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 대책도 유관기관 단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로한 경비를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그렇게 교통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한 20,000원씩 해서 한 500명쯤 도내에 찾아서 격려를 할 계획이구요.
교통안전 간담회도 경찰청 교통안전 협회 우리도 이렇게 유관기관 단체가 모두 몇 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회의한 것 회의서류 유인하는데 이거 한 달에 많은 달이 30페이지고 적은 달은 20페이지예요.
30페이지 짜리 50부를 만드는데 이거 5,000원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물가대책회의 서류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가대책 회의서류에 그거 이외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 대책, 추석대책, 김장철대책 이래서 죽 대책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예산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양식껏 뽑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25만원, 어떤 때는 30만원, 어떤 때는 19만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근거서류는 제가 갖다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가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왜 안 세웠느냐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금년도에 와서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한 걸 작년도보다는 특이하게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작년도에는 워드로 쳐서 하던 것을 인쇄로 하고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예, 차주용 위원 말씀하세요.
66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지도 6,0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육성지도를 하는 자금인가 알려 주시고 6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이차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5,500만원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는 것인지…
그래서 시중은행 금리는 11%고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해 주는 자금의 금리는 연 8.5%입니다. 그래서 11%에서 8.5%를 빼면 약 2.5%의 금리 차이가 나는데 제일은행 자금을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도록 하면서 이 2.5%에 해당하는 이자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2,500만원이 드는데 도에서 조성하는 기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한 7,000만원됩니다.
이것을 빼면 5,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조성한 자금의 16억5,000만원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것을 100억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자금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적립금이고 기금이고 하나는 이자 보전금인데 어떻게 같은 과목입니까?
당초 제가 지난번 본예산 설명할 적에도 기금 적립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 대출해 주는 것 충북은행이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때?
2차가 왜 생기는지 모르겠고 2차가 생겨서 이런 것이 금년 사업계획에 이런 이차보전을 할만큼 결손이 있다고 그러면은 당초 본예산에다 이걸 세워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도에 말이죠.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1차로 도에서 조성한 16억5,000만원 충북은행에서 17억5,000만원 그래서 34억을 68개 업체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차로요. 그런데 2단계로 가서 제일은행자금을 중소기업에 50억을 얻어서 5,000만원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은행자금을 기업들의 쓰게 하려면 11%를 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8.5% 이자만 물고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을 해 준다 그래서 그만큼 이자 보전해 주는 것만큼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안 들었던 것이고 중간에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상정과장 박희율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비로 출연해서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16억입니다. 16억5,200만원 중에 원금이 12억, 이자 들어온 것이 4억5,200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충북은행에서 18억하고 68개 업체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난 뒤에 1차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 건의된 것이 운전자금 좀 지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는 자금이 없고 그래서 제일은행이 저희 도 금고라는 이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50억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에 대한 이자가 당초에 도에서는 8.5%로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이자를… 그런데 은행에서 11%로 이자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은 천상 도비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56억은 저희하고 아무런 관계는 없고 별도로 제일은행에서 본점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을 하려면은 어차피 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거를 보고 없이 도지사가 임의로 집행해 놓고 지금 와서 발생하니까 이거 예산에서 갚아주시오. 이런 거는 절차가 안 맞았다는 얘기지…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중소기업 육성지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또 육성지도 해서 6,0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회 추경에 5,000만원 어떻게 썼어요.)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애로타개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명단을 좀 밝혀 주세요.)
첫째는 도 단위 기관장을 중심으로 14명이 조직이 돼 있고 다음에는 실무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실무위원은 매월 회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대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명단을 좀 가르켜 주세요.)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 어째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빠져요?)
맨 위에 경제단체상공회의소 회장 들어가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청주겠지…)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충주는 왜 빠져요?)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북부쪽은 그냥 막 내버려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중소기업이 청주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애로타개위원회는 청주지역만 뿐이 아니고 도내 전체 1,900개 업체에 대한 애로타개위원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럼, 앞으로는 충주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중요한 자리라고요. 넣어주세요.)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도 기업은 많다고요.)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68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초과징수적립금 2억8,000이 있는데 이 적립금은 어떻게 적립이 되는 것이며 사용처는 어딘지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목표보다 4억원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군에서 모두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30%씩 줘요.
그런데 그 1억2,000을 주고 나면 2억8,000이 남습니다.
이 2억8,000은 적립금에 추가로 더 적립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사용용도는 교통안전시설이라고 비도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로 사용은 못하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만약 교통 안전시설을 하는데 10억, 15억이 들어간다면 이런 적립금을 쓰고도 모자라니까 우리가 더 줘야 된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항상 예산서에 올라오는 걸 보면 2~3,000, 3~4,000만원이거든요.
교통안전시설대책비 대책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2억8,000이라는 돈이 그러면 이게 적립금이 돼 있는 누계액이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적립을 해 놓으면 이 돈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적립금 관계는 금년도에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초과징수액이 한 4억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30%씩 지금 저희가 교부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도가 이것은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운전자교육을 위한 운수연수원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외에 도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된다는 그 교통안전시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다루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안전시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고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또는 도로에 안전표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경찰청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용차에서 이게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차에 대한 안전이라고는 꼭 볼 수 없습니다마는 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이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돈이 수차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자꾸 적립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러면 적립돼 있으면 적립이 돼 있겠지 하고 말 수가 있는데 실지는 적립이 안 되고 지금 자꾸 사용을 하고 있죠.
적립이 돼 있으면 항상 남아서 그것이 특별한 어떤 사용이 될 때에는 어떤 의회 의결을 얻든지 이러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2억8,000은 결과적으로 다시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도로행정과에서 그렇죠?
그렇다면은 적립금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필요한데 그러면 적립금이 아니죠.
이미 적립금이라고 해서 별개 계리를 딱 해 가지고 2억8,000을 빼 놓고서 교통행정 과장님 직접 관리하신다면서 임의대로 다 쓰면 어떡합니까?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적립금 토털이 얼마예요?)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9억 정도 그게 도금고 인력표에 나와요 적립금이?
인력표에 기재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본예산 때에는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사업비죠 엄연하게?
그럼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만큼 적립이 되어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돈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돈을 별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창구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어떤 법규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런 걸로 알았는데 지금 또 물으니까 또 적립이 되는데 적립이 될 때에는 틀림없이 어떠한 사용 목적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적립금이라고 표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도민을 우롱하는 얘기죠.
이왕 나오셨으니까 얘기가 끝난 다음이라도 좋습니다.
내일모레까지라도 좋고 모레 우리 본회의까지도 좋고 내일까지도 좋고 이따 저녁에도 좋고 ’91년도 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적립액면하고…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적립금에서 말이에요, 면허시험장 온라인시스템 구매설치, 원가수수료, 면허증 제작필름 구입 죽 있는데 여기서는 지출할 수가 없나요?)
그 분야는 도 일반회계에서…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운수연수원이나 보조를 주고…)
(○신완섭 위원 위원석에서 ―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아까 경찰청 관계 질의됐던 게 있었는데요, 경찰청 관계는 별도로 하려고 답변 안 했을 때 제가 답변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면허시험장 관계 이 관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도에는 상설 면허시험장이 청주지역하고 충주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면허시험장에는 시험시설 규모가 1종대형 즉 버스시험장이 1개조가 있고 1종 보통이 타이탄 화물차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2개 1조가 있고 승용차시험장에서 2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이 1개 코스 등 해서 6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면허시험장에는 대형이 1조, 1종 보통이 2조, 2종 보통이 1조, 주행이 1조 이렇게 해서 5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본도에 9월 30일 현재 도민의 면허소지 현황은 약 35만명이 됩니다.
이렇게 될 적에는 충청북도에 인구가 1/4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면허를 시험을 실시한 사업을 보고드리면은 학과시험을 13만6,000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16만1,000명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보였느냐 하면은 금년 9월말에 약 15만명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년치보다도 훨씬 상위 되는 겁니다.
작년도 9월 30일 현재 대비하면은 약 5만4,000명이 더 시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 따지면은 약 57%, 작년도 비해서 57%를 더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시험도 역시 작년 동기간 9월 30일 현재 11만6,000명을 보였는데 금년도 9월 30일 현재에는 16만7,000명을 보여서 43.8%가 작년도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험인구가 많음으로써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장비로서는 도저히 시험을 시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험장에서는 버스 1종 대형의 경우에는 약 50일 또 1종 보통의 경우에 약 40일 동안 이렇게 적체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측정기는 과거에 쓰던 낡은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8비트에 측정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6비트로써 최신 장비로다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앞으로에 적체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도민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예산에 원가조사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가조사비를 책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시스템은 무어냐 하면은 지금 현재는 학과시험은 학과시험 대로 또 기능에서도 코스는 코스대로 기능에서도 주행은 주행대로 이렇게 별도에 디스켓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번거롭고 또 능률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온라인시스템으로 하면은 접수부터 학과기능의 코스 주행을 일목요연하게 컴퓨터에 의해서 시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 신장비로다가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다 실시가 됐고 본 저희 시험장도 이번에 12월 30일까지는 시설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본 예산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런데 여기 원가조사비가 누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액에 2%를 책정한 겁니다.
박만순 위원님 대답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은 이상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앞서 하던 방법대로 해 주시고 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촌의 주변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연구나 또 소득 작목을 이식시키는 등 지도사업에 원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차 추경에 있어서 진흥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장님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예산담당관께서도 좀 말씀을 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흥원 예산의 증액분이 6,154만7,000원이고 사업비 중에서 감액된 것이 9,630만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을 계상을 예상한다면 1억5,700만원이 증액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의 전체 예산이 금차 추경에 3.5%가 증가가 된 데에 비해서 진흥원 예산은 2% 밖에 증액이 되질 않았고 또 순수한 금차 추경예산에 비교해 볼 때 진흥원 예산이 0.7%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예산이 적게 반영이 된 것을 보면 진흥원장께서 사업에 의욕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올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서자취급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사업비를 주지 않은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특히 예산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가 5,700만원 정도 되고 경상사업비 중에 시험기기 외자통관수수료가 3,400만원, 청사보일러 4,600만원, 전기요금 등 난방비가 3,900만원, 하우스 온풍기 1,400만원, 연찬회 200만원 이렇게 경상사업비가 1억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비교적 사업에 부대되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주요 사업비는 새 소득작목이라고 해서 땅두릎 연화재배라는데 45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부대적으로 경상사업비나 이러한 것이 추가로 투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요사업비는 450만원 밖에 세우지 않고 다른 분야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고 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부문에 힘을 쓰셔야 할 텐데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옥천 포도재배 관계에서 기기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관계로 해서 통관수수료가 3,4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언제 기공이 됐으며 언제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나 그 배경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도 가뭄이라든지 저온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농사문제를 대단히 걱정해 주셔서 12년 연속 풍작을 맞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침 감기가 들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하루속히 풍요로운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일층 더 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은 합심일체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시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의 기공은 지난 10월 8일날 기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천시설포도시험장에 계상된 주요 기기비품 구입은 지난 9월달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물품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내부에서 구입하는 것은 오늘 날짜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예산은 많고 주요 사업비가 계상이 적은데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진흥원의 사업비가 적게 책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추경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진흥원에서 취약성이 있어서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고 저희 각 부서 각 실·국 모두가 기능이 다 중요하고 그 기능마다 다 사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적에 진흥원의 예산은 우선 인건비 자체가 국가공무원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 측에서도 타부서보다 국가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경상사업비라든지 일부 기본 경상사업비가 국고 재배정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고 재배정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진흥원 쪽에서도 어떤 새로운 작목의 개발이라든지 종자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어떤 좋은 사업이 책정이 됐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번 추경에서 적은 것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마무리사업 위주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지적해드린 대로 주요사업비가 450만원 밖에 없는데 지금은 영농기가 농한기, 농번기가 따로 없고 겨울에 시설채소라든가 이러한 것이 계속 되고 시험연구사업도 계속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주요사업비를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진흥원에서 올렸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반영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도 지역의 주요사업을 많이 개발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진흥원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림수산국 소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들 위원들은 농촌 출신이고 농가소득 증대라고 하면 제일 귀가 트이는 용어가 되고 있는데 농가소득 증대추진이라고 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지난번 1차 추경에서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소득 증대추진을 위해서 이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이것도 기이 예산들이 모두 있는데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을 구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축산 행정에서는 대당 400만원짜리이고 그 다음에 농산관리나 이 뒤에 155페이지에서 사는 것은 2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400만원이고 가격이 왜 이렇게 차가 나는지 특별히 가격이 차가 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추진비 5,000만원과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비 5,000만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시책추진비 5,00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도는 농업도로 불리울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본도는 30% 정도가 농민들이고 그런만큼 산업경제 비분야 투자예산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농정부문 투자예산이 많은만큼 농정수행의 경비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만큼 학계, 언론,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고견도 듣고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가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 중앙계획 사업을 본도에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관계유지도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3,800억원 상당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따르는 예산을 중앙에 요구하였고 채소 및 화훼시설단지 등 농산, 축산, 어업, 산림 분야에 많은 국고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에 각종 사업을 많이 끌어들여 도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수급안정대책비 5,000만원에 대하여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가격은 곧 생산농가나 축산농가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민간단체 또는 유관기관 간의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8월 대만과의 국교단절로 사과수출이 중단되었을 때 과수농가, 원예협동조합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워크스테이션 이 문제는 기술분야의 지원분야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워크스테이션 240만원짜리하고 400만원짜리 차이가 왜 생겼느냐 하는 이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이 프린터기가 240만원짜리하고 400만원짜리하고 틀립니다. 또한 240만원짜리는 구형이고 400만원짜리는 신형인 동시에 부속기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농가소득증대 추진이나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는데 농산물 소득증대 추진은 ’92년도 기본예산에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됐다가 제1차 추가 때 1억, 2차 추가 때 5,000, 그 다음에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은 기본예산에 500, 제1차 추경에 400, 이렇게 했다가 2차에 와서 5,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본 2차추경 예산은 이제 2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 와서 계상을 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농가소득 증대 추진을 기본예산에는 하나도 반영 안 했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뭐며 사실 이것이 어떠한 정보비나 판공비라고 하면은 제발 농가소득이나 이런 우리 의원들에 직접 연결되는 언어만이라도 쓰지 말았으면 다른 이름으로다가 해서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거고 워크스테이션도 240만원보다 400만원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왕이면 통일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어느 데는 400만원 어느 데는 240만원 이것도 좀 배려가 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400만원짜리는 더 부속품이 좋고 그렇다, 그러면 240만원짜리는 왜 400만원을 사주든지 240만원을 사주든지 하지 특수하게 축산진흥관리에서 필요한 워크스테이션은 400만원이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구입되는 워크스테이션은 이 프린터기가 별도로 돼 있어서 프린터기가 첨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일정한 것을 다같이 구입을 해서 균형을 맞추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150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서 물론 이런 사업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험동물사 신축비 부족분 해 가지고 1,600만원을 예산에 더 반영을 했거든요. 부대비 물론 210만원도 있는데 거기 산출근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당 150만원씩 들어가는데 실험동물사가 지금 우리들이 가정주택을 지어도 150만원이면 호화주택을 짓는데 아무리 실험동물사라 하더라도 동물의 집을 평당 150만원씩 꼭 들여서 지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내무 특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험동물사 신축은 제1추경에서 3,000만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5월 25일날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설계 의뢰도 했고 관재담당관실에 협의를 했었더니 도저히 그 설계를 가지고서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7월 30일경에 저희들이 우리가 추진 하다하다 안 되는 사항을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서 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에 산업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안을, 저희들이 하던 사항이 답답해서 한 부씩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그것이 안돼 가지고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30평은 구조가 시멘트 벽돌에다가 스라브로 해서 난방 및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중앙의 가축위생 시험소 연구소를 가봤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 10년 전에 지은 시설입니다마는 가봤더니 사람이 사는 시설보다 더 청결히 해야 되고 이것은 그대로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균배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험동물에서 세균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걸러져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우리가 주택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실지는 이것이 30평밖에는 안 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사실 저희 자신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했더니 설계의뢰를 해 본 결과 도저히 그것 가지고서는 지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조금 추가로다가, 여기에 부대비가 314만원이 설계비라든가 부대비가 들어가고 실지로 여기에 총 공사비가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번 추경에 먼저 것을 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서 보태서 집행을 하고자 추가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수산국의 질문이 마친 것으로 알고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을 다루고서 동료위원들이 다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경상사업비로 짜여졌지 않느냐 심지어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은 거부하자는 안까지 나왔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특히 불요불급한 주요사업비가 배재된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도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 판공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는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편성이 되면은 자금 집행계획서를 예산담당관님께서 작성을 하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요.
만약에 그 자금 집행계획서가 작성이 된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꼭 지출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이 책정이 되면은 자금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그대로 집행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2차 추경을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힌 세입내용과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자금수급 계획을 물론 수립을 합니다. 세입 세출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는 것은 배정범위 내에서 각 실·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까지 하는 데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본 예산에 예산편성 끝나고서 어떤 자금을 집행할 때 계획서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 워크스테이션이 400만원짜리가 있고 240만원짜리가 있고 가격이 다르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 물품구입비로 요구를 하는 것은 저희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에서 정수를 모두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정수를 승인을 할 적에 물론 도라는 업무자체가 기획업무를 다루고 있는 거지만 그 업무 중에는 사업위주로 업무의 기능이 배분이 많은 부서가 있는가 하면 내무행정분야의 기능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 그러한 차이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품을 어떠한 물품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등등을 고려를 해서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수로 전부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400만원짜리가 있고 240만원짜리가 있고 분류가 돼서 예산을 요구돼 있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그러면은 농림수산국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업위원회 또는 전체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예산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성방법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위원 구성의 건을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기 위원님, 문사에 박기양 위원님, 산업에 유영훈 위원님, 건설에 차주용 위원님, 운영에 이병두 위원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일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3명)
신완섭 박종기 이병두 박만순
안상열 육봉호 유영훈 유명희
박기양 박종완 이은재 차주용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김지동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의 사 담 당 관송종학
·농림수산국
국 장김낙현
농 산 과 장윤종국
축 산 과 장강충구
내수면어업과장이규필
산 림 과 장최이하
가축위생시험소장구본행
·지역경제국
국 장석상태
지 역 경 제 과 장한철환
상 정 과 장박희율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우병수
교 통 행 정 과 장김환묵
·농어촌개발국
국 장권순영
농어촌개발과장곽일섭
농산물유통과장안태수
기 반 조 성 과 장이원로
양 정 과 장박>기양
·건설도시국
국 장이종익
도 시 계 획 과 장박경국
도 시 개 발 과 장김종운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조성복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황락연
기 술 담 당 관송완호
관 리 과 장임창시
개 발 1 과 장한경희
개 발 2 과 장강태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5명)
위 원 장 박종기
위 원 박기양
유영훈
차주용
이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