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7월20일(토)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건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건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상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건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건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한상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건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건설교통국장 송완호입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충청북도건축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위원회하고의 위원이 중복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하고 건축위원회 위원하고 건축 학식에 관한 것 이것은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임할 때 중복여부는 되도록이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중복이 돼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제가 봐서는 업무는 유사합니다마는, 특히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주 더 전문적이고 냉철하고 사리판단이 더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의 비용부담이 나와 있는데요.
  비용부담에 대한 기본 산출내역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비용부담 산출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명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인데요.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건축물 진단한 경우에는 진단기관에 따라서 상당히 비용차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3,000만원 될 수도 있고 또 5,000만원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기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임의로 해서받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받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하지만 건축물에도 외벽을 진단한다 또는 기초를 진단한다 또는 지붕을 진단한다 슬라브를 진단한다 진단방법에 진단요건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게 되고요.
  진단수수료도 거기에 대한 장비가 동원되고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인력에 따라서 진단수수료가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건설부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노후교량 관계라든지 위험진단에 대한 진단 수수료가 전부 뭐가 얼마들고 초음파기라든지 엑스레이기가 들어간다든지 인력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요금관계가 달라지고 또 하나 진단방법도 설계단계도 설계도서의 심사를 받는다든지 설계도서를 볼때도 전체적으로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설명이 그 때 당시에 어느 진단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는 검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파악을 해야된다 할 때에 대한 비용부담을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관에서 분쟁조정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비용부담이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했다 뿐이지 기준은 다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도 분쟁조정자들이 다 부담하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아닙니다.
  관에서 부담해서 줘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0조에 보니까 사전검토를 필요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사전검토가 사실 하루전인지 일주일전인지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날짜를 박는 것이 어떤가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설계심사위원회 할 때도 설계심사를 하기 이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돌려줍니다.
  설계도서를 미리 주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도출된 것에 따라서 이행여부가 가능한 건지 또는 부당한 건지 또는 그것이 적정한 건지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서류를 주는 것이 언제까지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날짜를 박는다 해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위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줬을 때에 "나는 도저히 외국가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사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심의할 수 있도록 서류만 갖다 주면 되지 언제까지 줘야한다는 의무규정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위원의 입장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는 집행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날짜를 박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최소한도의 검토를 할 수 있는 날짜를 여기에다 가능하면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전체 회의에서 회의를 하다보면은 전체회의에서 회의가 결정돼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나면 되는데 도저히 안돼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 현장을 봐야된다 설계도서를 다시 역학계산 구조계산 가령 철근구조계산을 해야된다 하는 거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전문가로 하여금 3∼4명씩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심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날짜를 갖다가, 그러면 심의위원도 언제까지 심의 완료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날짜를 박아야 되니까 그것은 안해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건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여기는 돼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거나 더 짧은 것이 더 좋지 않는가 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3년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려온 법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에 그렇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상위법에서 법을 만들때 3년으로 못이 박혀져서 내려온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지금 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보다 더 짧은 것이 더 투명하고 더 공정성이 담보로 되는 것인데 또 투명성과 공정성의 담보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임기가 더 1년씩이나 더 많을까요?
  이게 좀 상당히 좀 법으로 명시돼서 내려 왔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법으로 명시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좀 갑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조문을 보시면은 뒤에 별표로 관계법령발췌 거기에 보면은…
김원식 위원   집에 온 거 검토해봤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게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항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저희들은 건축위원회가 2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2년으로 같이 하게 운영상의 효율이 있을 거 같아서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에 이렇게 된 것은 임의로 조례에서 바꿀 수 없다 하는 유권해석이 나와 가지고요.
  그대로 저기를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법을 물론 국회에서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이 법을 만들때도 사실은 분쟁조정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가 더 복잡하고 다변화돼가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빈번하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저도 이걸 봤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지금도내에 저희들 작년도 제가 1년 반정도 건축관계를 좀 다뤄봤는데 2건 정도는 시행한 거 같아요. 조정위원회 2건.
  그리고는 뭐 그런 논쟁이 없이 다 자체적으로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분쟁의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 뭐 감정진단 뭐 검사, 조사 뭐 이런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도 어떻습니까?
  이게 환경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은 보니까 앞으로 환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런 것이 한개도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애요.
  우리 조례로 좀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두분중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환경문제는 세부적으로 다루지를 않았는데요.
  이것은 건축물 건축공사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항 또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물을 지음으로써 뭐 분진발생해 가지고 이웃주민들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것도 내내 검사, 조사에 포함된 환경문제가 있다면은 환경 그 검사, 조사에 대해서 또 위에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단 환경문제라고 명기를 하는것 뿐이지 실지는 위에 감정진단 시험이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김원식 위원   감정진단시험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 했을 때 법에서 지금 어떤 명시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조항에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지금 김위원님 의도로 그렇게 세분적으로 하기를 말하면은 지금 뭐 자재, 설계 무슨 뭐 시공 뭐 이런 식으로 환경도 무슨 뭐 공해분진 뭐 여러 가지로 다 포함을 시켜야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분쟁이 나는 건 건축을 집을 지음으로서 분쟁이 나는 거 거기에 무슨 뭐 소음이 났다든지 먼지가 났다든지 또는 무슨 뭐 여기에서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자재를 잘못 쓴다든 지 하는 그런 것에 분쟁이 난다든지 하는 거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게 포함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검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피해자한테다가 분쟁자한테다가 비용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다 일괄 포괄되면은 거기에 대한 포괄이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걸로 볼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당연하지요.
김원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은 며칠전에 보도에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뭐 창문을, 집을 다시 지으면서 뭐 나무가 어떻다 창문을 왜 그쪽으로 냈느냐 해서 그것이 뭐 주요 결정적인 살인사건의 요인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이 여론에 보도된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러면 그것이 설계 관계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설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산남동에 세원아파트가 짓다가 함밥집을 갖다 거기다 지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뭐 어쩌고 해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시멘트벽돌을 갖다 올리는데 먼지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세다당 100만원씩 내라 해 가지고 분쟁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 말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분쟁의 소지가 되면은 조정위원회에서 전부다 조정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지금 기초단체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준칙이 다 내려 가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기초단체와 우리 도위원회와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지금 뭐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화재보호 구역에 100m이내 그 다음에 21층 이상과 10만㎡이상인 경우에만 도의 심의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기초단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홍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황이 다르고요.
  그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 군수 시·군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분쟁 신청을 해서 거기서 불복이 있을 경우 도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서 불복된 것만…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제17조에 보면은 기타 대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것은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언제쯤 만들어질것 같은가요. 그럼.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지금 이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 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와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대개가 지금위에 여섯가지 정도로다가 분쟁의 가능성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령으로다가 다시 또 세세한 걸 갖다 정한다 하는 이런 취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분쟁의 여섯가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여섯가지 외에 더 나올만한 분쟁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김원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당사자 중에서는 친·인척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분쟁조정위원회 의원의 이해 당사자의 친·인척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친인척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대개 그것은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가량 먼저 번에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갖다 할 때에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잘 아는 처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당신은 여기에서 당신이 또 참여 안하는 것이 그게 또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풀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빠지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비근한 예로다가 남이면 주유소 행정심판을 갖다 하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님과 동시에 그게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해당 당사자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 빠지겠다 뭐 이래서 빠지는 것도 있고 가령 그래서 자기가 가령 지금 내 집을 짓고 있는데 내 집에 행정심판이 걸렸다 또는 분쟁위원회 조정이 걸렸다 하면은 그 사람이 당연히 빠져야 되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친·인척 뿐만아니라 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택과장 김재홍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빠져요. 그건 당연히.
김원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의장이 결정한다가 아니라 다만 뭐 한달이고 두달이고 일정기간 냉각기를 거쳤다가 재투표를 부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방법이야 뭐 꼭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해서 자료가 심사자료에 부족하다든지 하면 재심사해서 또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과반수의 동수가 나왔다면은 결정권자는 위원장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대개 모든 회의가 그런 걸로다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고 있는데,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냉각기를 갖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서 빠져있고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비밀준수에 보면요. 전혀 벌칙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제26조에 비밀준수에 보면은 조정위원회의 의원 간사와 서기 기타 조정위원회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누설하였을 때에는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네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가령 비용부담을 갖다 안했을 때에 대한 부담을 갖다 벌칙규정은 없느냐 또는 뭐 이행을 안했을 때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느냐 하고 달려들면은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건축법에 지금 이런 규정이 전체가 지금 저희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정해 주신다면은 벌칙규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비용부담을 갖다가 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다 또는 뭐 시행을 꼭 그렇게 진단을 받아야만이 심사 분쟁을 갖다가 냈는데 그 피해자 보고 너는 이 비용부담을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를 내라 고지발부해서 안냈을 때에 대한 처벌도 처분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규정도 없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건 또 비밀도 내가 안 하겠다 이건 오늘 심의한 것은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했을 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밀보장을 해야 된다하고 돼 있지 그걸 만일 비밀누설 했을 때 어떤 처벌이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제재조항이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서 정하면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이것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못을 박았으면은 분명히 제재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게 뭐 벌칙을 여기서 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그것도 좀더 손질을 해볼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참 도정이나 시정을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들한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벌규정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한다면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보통 다른 위원회도 비밀준수조항은 있지마는 처벌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처벌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준다든지 위원들 자의적으로 뭐든지 인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걸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쟁을 조정해야 될 당사자들이 어떤 이런 것을 사전에 뭐 누구한테 누설하고 또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이렇게 대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되겠기에 이것이 뭐 그 위원들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건데 다소 좀 잘못이 있더라도 처벌하기가 좀 곤란한거 아니냐 하시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그럴려면은 여기 뭐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차라리.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이 지금 비밀로다가 지금 회의를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해 득실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공원부지를 해제 한다든지 무슨 그린벨트의 무슨 허가를 한다든지 할 때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그러면 자기의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굳쳐서 얘기 했던 사람이 그 상대방에서는 완전히 적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절대 하여튼 비밀이다 하고 서약을 하고 참 이렇게 하는 식으로다 해서 비밀이다 하는 규정만 정해놔서 그걸 준수하는 거지 너 왜 그걸 갖고 했는데 누가 옆에 가령 누가 어떻게해서 나는 안됐어 하는 식으로 되면 그 사람하고 살인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와 마찬가지로 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될때에 그건 논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또.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이걸 서로 뭐 이렇게 심의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지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수당을 많이 받아서 일당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딴 것도 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이것만 그런 규정을 갖다 넣는다든지 한다면은 또 딴것도 연쇄적인 반응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국장님! 한 두가지만 뭐 지금 도시계획심의 의원들이 사실 지금까지 사실 도시계획심의를 얼마나 그렇게 참 연구검토해서 했는지 몰라도 도시계획심의 의원들이 제가 볼때는 그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해 주고 도시민들을 좋은 환경속에서 살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상당히 위원회가 한 일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심지가 지금 물론 산업혁명에 의해서 지금 전국 전세계가 각 도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한데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문제 하나를 지금 일방적으로 그냥 뭐 하는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본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하고 그런 일을 앞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신중히 생각해서 위원 하나를 선정할 때 고려해서 선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재 관리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을 다른데로 옮길 때에는 100m인가요?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에서 우리 조정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것을 거리제한을 좁힐 수가 있나요?
  그것은 상위법에 묶여 있는 거죠? 상위법에 그렇게…
○주택과장 김재홍   문화재법…
이민희 위원   그러면 문화재법하고 우리 건축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관공서나 공공건물안에 문화재가 들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청원군청도 지금 빨리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청원군민이 쾌적하게 행정을 볼 수 있게 관공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민원인들도 그렇습니다.
  빨리 옮겨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우리 청원군민들이나 군청 직원들이 아주 삭막한 공간속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건설부하고 문화체육부하고 빨리 협의를 이루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생각할 때 우리 청원군청이 군청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보시고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청원군 뿐만아니라 중원군도 다시 이사를 가고 지금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그전부터 있었고 그 뒤에 법이 생겨 가지고 그 근처에 100m까지는 집을 지을 때에 심의를 받아라 또 그것이 가려졌느냐 높여졌느냐 하는 것까지도 심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충주시에도 심의를 한번 했는데 보니까 사실 1∼2층 개인주택 짓는 것도 건축허가를 낼 때에 거기의 제재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담장에서 100여미터 떨어졌는데도 심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그것을 지었을때에 과연 그만큼 악영향이 얼마나 미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해서 허가조치를 다 해주고 있어요.
  청원군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디다 문화재를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다 문화재 지정되기 전에 문제지 되고나면 꼼짝 못하죠.
이민희 위원   그런데 문화재 때문에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 그리고 앞으로 관청을 찾는 후세들한테 문화재관리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고통속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삭막한 이런 것을 앞으로 뭔가 우리 도차원에서 중앙에 자주 국장님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중앙에서 뭔가 대폭 조정이 돼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 어떻게 노력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임명 위촉 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수당과 여비의 기준이 전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다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또 위원회의 구성문제를 보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다른 조항이 없잖아요? 위원장은 누가돼야 된다는 조항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돼 있는데요.
최종철 위원   어디에 있어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하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제4조 제2항에 있죠.
  돼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내소란)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 충청북도건축조례안에는 제4조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정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건축법 시행령 21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1페이지에 건축사항에 대해서 여비 수당을 지급하고 이것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 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기타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조례를 이번에 정하는 겁니다.
  건축조례에 우리가 구성에 대해서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 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위원회의…
최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부지사가 돼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 관계법이 어느 관계법에 의해서 건축조례안이 이루어진 거냐 이 말씀이죠.
  행정부지사가 돼야 한다는 조항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거야 조례로 정하는 거죠.
최종철 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 도정행정을 하는데 정무는 업무관계가 정당, 의회, 언론 이것에 대한 주업무고 행정에 대한 수반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최종철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신데요.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위원회가 건축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없는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이 건축위원회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거고 분쟁위원회 관계는 당사자간에 분쟁을 할때 행정에서 개입하지 말고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해 가지고, 가령 위원장이 문제점의 당사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안되고 그래서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누구를 갖다가 누가 돼야 된다 하는 규정은 안했습니다.
최종철 위원   행정부지사가 꼭 돼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분명히 못을 박았을 거예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을텐데 그 조항이 안 나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지금 격을 높여서 행정부지사로 해놨는데 건설 교통국장으로 해야 한다고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건설교통국장도 되는 거예요.
최종철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 거예요.
  관계기관에…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건축심의를 하는 데에 대한 건축행정심의가 건축이 시·군에서 쟁의가 다 허가조치하고 전부 다 조치를 하지만 거기에서 규격이 크다든지 또는 문화재관계가 있다든지 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잘할려고 그러니까 부지사로다가 격상을 시킨겁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위원회가 도청에 몇 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저희들 소관만 해도 14개가 있습니다.
최종철 위원   우리 도청내에는 63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개가 행정부지사로 돼 있어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직을 이렇게 여러가지를 맡고 있다면은 과연 행정부지사가 얼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전부 위원회를 통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곳에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건축법시행령에 못이 박혀있지 않은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분쟁조정위원회처럼 분쟁조정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그렇게 위원장이 결정이 돼야 소집을 하는데 다음 회기 소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조례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되겠죠.
  가령 위원장 임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같은데 위원장을 해놓으면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을 누구라도 해서 만들어 놔야지 매달 회의할 때마다 위원장 선출하고 회의하고 부위원장 선출하고 이래야 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룰에 따라서 맞추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위원장을 격하를 해 가지고 굳이 부지사로 할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그러면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서 계속 위원장이 바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렇죠.
최종철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뀌는 거지 위원장 자체가 바뀌나요?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돼 있고 그 소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안이 제대로 거기서 심의가 안 돼서 다시 세부적인 심사를 할 때 소위원회가 구성 될 때마다 소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이 바뀌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종철 위원   위원중에서 선출을 하지만 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명히 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선출이 되면 그 임기까지는 기간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제 생각에는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위원이 돼야 된다하는 것이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총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자하는 그러한 건축조례안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충북 도 조례안이.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만 전부 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평상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평범한 상식을 가지고 같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상시민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주민의 대표가 한 사람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모색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조정할 때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그 제도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주민의 대표는 비록 학식면에서는 전문인을 따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회의석상에서 잘못 된 의사를 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혹시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가 마찬가지인데 이해타산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로비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막는 제도의 일환으로 주민참여, 바로 주민참여라고 하면은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광역의원이나 시의원, 군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는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방안을 강구해 넣을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 임명한다든지 소집한다든지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위임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임명을 하게 되니까 그 임명할때에 저희들이 광역의원이라든지 그런 의원을 넣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재청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안이 언제까지 통과가 돼야 되나 생각을 하시나요? 시급한가요?
  시급을 요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재홍   처음에 제안설명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된 것이 작년 12월 30일날 개정이돼서 1월 6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자꾸 늦음으로써 모든 시행이 늦어지고 한 건이라도 그런 심의를 받을 사항이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조례안이 심의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   지금 심의를 받아야 될 건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주택과장 김재홍   아니요, 아직 그렇게 올라온 사항은 없는데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같은 경우는 지금 시·군에서도 그런 사항이니까 거기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만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건축위원회는 기술적인 심사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급하지가 않다면은 건축위원회의 중요성은 굉장히 여기서 보통 강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경관문제가 대두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시내에 우암산 밑에 15층이나 2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할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에 위원들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구성이 전문인 위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못 심의가 됐을 때 방비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를 같이 위원으로 참석을 시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조례안을 다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어디가 뭐 부족해 가지고 여기서 법 규정을 더 복안해 넣을 수가 없어요.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요.
  제가 지금 우리 최종철 위원님 말씀이 동감이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위원 선임에 대해서 여기에는 전문가나 학식이 풍부하고 아주 훌륭한 분만 넣는 거로 돼있는 거 같은데 주민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걸로 어떤 문항을 하나 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회기로 연기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마 그런 간접적인 그런 뜻으로 받은 것 같은데 급하지 않다면은 지금 현존 건축 다른 지금 위원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동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난 12월말에 이게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7월달 회기에 현재 올라왔는데 그렇게 급하신 거 같으면은 미리 좀 올라오시지 이게 지금 7월달에 와서 올라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거니까 제가 봐서는 다음번 회기에 우리가 충분히 사전 교감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저희들 의원들간에 같이 이렇게 해서 좀더 저희들 의원들이 더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그러면 여기다가 위원 자격에다 삽입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위촉을 하기전에 도지사가 위촉 임명권을 위촉한다 했는데 여기에다가 도의원을 갖다가 포함한다.
최종철 위원   삽입을 해 놓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통과가 안돼도 그냥 삽입을 해서 넣으면은 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아니, 여기서 열어 가지고 삽입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거죠. 안이니까요.
최종철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서로 좋은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위원장님 정회를 지금 하자고하잖아요?
○위원장 한상문   말씀이 끝나야지요.
최종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분한데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종철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주민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문구수정을 한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게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주민 대표는 그렇지요. 뭐.
최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간담회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관계 공무원은 그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분쟁조정위원회도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예,
최종철 위원   그렇다면은 건축위원회 뿐이 아니라 분쟁조정위원회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분명히 강구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저희들이 이게 조정위원회 전부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런 걸 조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딱 네가지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지사 결심을 맡아서 임명을 해 주면 나는 타당하다고 봐요.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해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꼭 그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그 직이 있고 한 자 중에서 그런 걸 적용해 가지고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 누가 포함이 되든지 포함을 시켜서 넣어 주면은 되리라고 봐요.
  틀림없이 그것은 뭐 해 드립니다.
최종철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조정위원회도 해 드리고 건축위원회도 해 드립니다.
최종철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건축위원회 위원장건에 대해서도 방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가 꼭 돼야 되는 그 타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하고 다른 점을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모든 위원회가 위상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이 뭐 다 아시지만은 위원회 구성은 아주 학식이 높고 대학교수 또는 뭐 거기 전문가들이 전부다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모이게 돼서 자그만치 10명 내지 15명 이상의 위원들이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회를 갖다가 격상을 높여서 사실 해 주면은 그거에 대한 회의 유지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또 권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당연직으로다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자상하게 저희가 거기 상황설명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이런 문제가 얘기가 돼야만이 그 회의가 운영이 되는 거지 제가 막상 위원장으로 딱 앉쳐 놓으면은 그런 얘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은 부지사로 두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된다 한다해도 그만이고 그것은 정해줘도 되겠어요. 명칭을…
최종철 위원   제가 왜 위원장 것을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지사가 위원장이 됐을 때 거의 위원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참석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역시 건설국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위원장이 되실 겁니다.
  대신 역할을 하실텐데 보고단계만 한단계 높여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던건데…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뭐 꼭 참여를 안한다 하는 단서규정을 딱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서 보다도 100% 참석이 뭐 열번하면은 열번 다 참석을 못한다 하는 건 아니고 다섯번 참석하고 다섯번 참석 못한다 든지 무슨 이런 그때 당시의 상황설명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꼭 뭐 이렇게 다 참석을 못한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최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참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한, 두가지만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이번 조례가 이번 회기내에 상정이 돼서 통과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요청을 하셨는데 이 법이 작년도 '95년 1월 5일자 또 '95 년 12월 30일자에 걸쳐서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96년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된 이런 법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건축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금년 들어서도 벌써 일곱번째 임시회를 맞는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다급하게 조례를 꼭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이 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지연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6, 7개월씩 지연된 사유도 있습니까?
  이미 예고는 충분히 됐던 사안인데…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그 지연된 사유는 참 우선 처음에는 중앙에서 조례 준칙안 여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준칙안이 내려오지를 않고요.
  시·도, 시·군 자체내에서 법조항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도도 저희들도 이제 안을 서로 교환을 하다보니까 전부 각 도도 저희들 하고 조례 만드는 시점이 엇비슷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어쨋든 좀 빨리 조례를 안을 작성해서 상정하지 못한 것은 참 죄송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성진 위원   준칙안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준칙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오성진 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준칙안이 내려오지를 않고요.
오성진 위원   조례를 만들어라.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 공문이 언제쯤 하달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이것은 공문으로 하달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해다마 법이 개정이 되면은 중앙부처에서 대개 조례준칙안이 하달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준칙안을 뭐 내려줄 수 없느냐 준칙안이 내려오는 거냐 했더니 준칙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전화상으로 확인한 사항뿐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추후 준칙안이 내려 왔을 때 변동사항이 생기면 또 개정을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김재홍   아니죠, 준칙안이 안 내려오죠.
오성진 위원   안 내려온다. 그랬으면은 한 6, 7개월씩 지난 이 차제에 이 충청북도 건축을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이제 상정을 해 오셨는데 좀더 주도면밀하게 이런 조례안을 만드셔서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되지 이렇게 시행령 발췌한 것도 다른걸 갖다 발췌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는데 오판을 할 수 있도록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진 위원   거기에다가 제가 조화를 두고 여쭙고 싶은 것은 조례개정안 제4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는 안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뒤에 법령을 보니까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만들어 놨는데 10인 이상 20인이라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 놓은 숫자입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가요? 아니면 조례심사를 하는데 좀더 건설적이고 알찬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정을 해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그것은 중앙건축 심의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의 건축위원회는 통상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20인 이상 인원이 많을 적에는 회의에 소집하는 문제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일이 있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전에 건축위원회도 그 범위내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시에도 그 인원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래서 제5조 제3항에 보면은 50인 이내로 지방건축조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못이 박혀왔습니다.
  그 동안 관례로 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건축조례심의위원회가 과연 효율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보세요.
  50인 이내로서 충분히 각계각층의 관련전문가들 내지는 관련자들을 참여시켜서 토론을 해 가지고 결론을 얻어서 어떤 건 축결정을 하는 사안인데 10명 이상 20명이내 10명도 되고 11명도 되고 15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3명이상 7명 이내라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라고 5명씩 잡더라도 몇 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효율적인 소위원회가 되겠습니까?
  통상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몇명 정도를 해야 소위원회가 됩니까? 3명도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3명 가지고 소위원회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지금 소위원회를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 또는 몇 파트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파트관계는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기초토질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토질의 전문가라든지 암반의 무슨 소위원회, 파트마다 이번에 보는 것이 기초에 대한 것을 본다 하면은 콘크리트관계라든지 또는 지반에 대한 토질관계라든지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시험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3명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도 도시계획소위원회도 지금 공원관계다 조경관계다 이렇게 본다면은 공원관계에서 본다면은 공원계획이라든지 또는 조경관계라든지 해서 3명 내지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 결정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꼭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몇 파트로 나누느냐 하는 것은 가령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은 소위원회를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다는 아예 전체 회의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50인 이내로 하는 데에 이것은 최소한도 30인 이상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오위원님 주장같은데 그래야만 전문가를 아주 세부적으로 세분하게 구분해 가지고 전부 전문가를 위촉해 놔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전문가 중에서 뽑아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위원님 의도대로 그것도 꼭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하다보면 그러면은 필요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됩니다.
  가령 교량설계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조경이 들어온다든지 환경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위원이라고 해서 전부 와 앉아 가지고 헛소리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만 뽑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때에는 가령 전체적으로 30명이면은 여기에 소속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위원의 반이상에 대한 결의를 한다 하는 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성원이 달라져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또는 원활한 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야말로 파트별로다가 전문가로해서 한 20명 정도면은 대개가 파트별로다가 전문가가 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위원을 줄인 것 같습니다.
오성진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어떤 21층 이상 고층건물 10만평이 넘는 그런 대형건물을 짓는다고 그럴때 이것을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한다고 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은 교통문제 환경문제 어떤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파트를 쪼개서 소위원회에서 어떤 검토를 하는것이 좀더 전문성이 반영이 될 수 있는것이 아니냐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라고 볼 때는 10명이나 15명 정도 가지고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50인 이내라는 한계를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데 10인 이상 20인 이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사가 어떤 객관성같은 것은 결여가 되든말든 적당히 위촉을 해 가지고 심의 자체가 지사뜻에 부응하는 그런 결론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완호   좋습니다.
  오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오성진 위원   그리고 이 분쟁조정위원회같은 것이 15인 이내로 못이 박혀 내려왔죠?
○주택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오성진 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는 50인 이내인데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마음대로 10명에서 20명 이내다, 어느정도 절반이라도 25명이라든지 30명이라도 해서 객관성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제5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2항에 보면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3항에 보면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4항에 『법 제62조의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의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정하는 건데 뭐를 알고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요청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관련법령 여기 별첨으로 서류를 붙이셨나요? 안 붙이셨죠?
  뭘 알아야죠. 읽어보고 여부를 확인해보고 도민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축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가타부타 결정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전문가 아닙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뒤에 조문발췌를 한 것을 정확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 금할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5조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도건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만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2항에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이것은 먼저 설명할 때 제가 10만㎡ 이상, 21층 이상 건물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에 건물을 신축이나 증·개축할 경우에 저희들이 도지사 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군에서 도지사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제5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은 건물규모는 2항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물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가지고 기술적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열효과가 나고 이런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 조항에는 들어가 있지만 기술적 기준은 대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성진 위원   과장님! 이 건축조례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건축위원회 위원이 10명이다 20명이다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항을 심의를 할 것인지 그것이 요점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 법령을 발췌를 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홍   예, 알았습니다.
오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 끝에 우리가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심사 하는데 정말로 아주 위원 한분한분이 심사숙고해서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오위원님이나 최위원님이 말씀한 조례조문 발췌의 미진성에 대해서는 바로 삽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돌려 주시고 또한 우리 건축위원회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 기술을 요하는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각계각층 그 누구보다도 유능한 분을 위원으로 임명하시고 또 우리 지역대표를 지장이 없는 한 거기다가 위원으로 임명해 주시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분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유자격이 도식화 됐기 때문에 삽입을 못한다고 지금 실무진에서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 분쟁위원회는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보는 견해는 조정을 잘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니 여러 위원님들이 한분한분 말씀하신 것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위원 선임하는데 내실있게 잘 임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주민의 대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으로 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으로 참고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상문   장위원님! 아까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건축법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을 개정을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우리가 충분히 들었기에 내용은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고 위원 위촉만은 우리 실무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삽입을 해 주기로 말씀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문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제정안을 심사를 하는데 의결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5조의 법조문을 일단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를 심사를 하는 것인지를 숙지를 한 다음에 이 사안을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식 위원   다소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위원장 한상문   사실 오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등재가 된 것이 아니라 조례 발췌하는데…
오성진 위원   뭐를 심사하는지는 숙지를 하고서 통과를 시켜줘야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한상문   오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성진 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발췌좀 해서 주세요.
○위원장 한상문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주택과장김재홍
○의안회부
·충청북도건축조례안(1996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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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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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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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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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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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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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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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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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향교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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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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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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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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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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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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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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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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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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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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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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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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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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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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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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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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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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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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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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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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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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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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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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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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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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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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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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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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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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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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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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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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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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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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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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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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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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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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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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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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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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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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