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0월29일(수)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권영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6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위원장 권영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142회 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평소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이후에 오늘의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 지방재정 운영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감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하 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이길하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이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과 성기덕 위원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15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면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는 우리 동료의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여섯분이 합동으로 6월 23일부터 15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예비비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김춘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회의를 통해서 예비비를 포함한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금 결산승인에 관한 보고 말씀을, 검토의견서를 제출을 해 주셨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의원인 차주용 의원님께서 이런 똑같은 절차의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실제로 보면은 해마다 똑같이 반복돼 오고 있는데 이 결산은 우리 한 회계년도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우리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써 표현하는 것을 결산으로 보는데 이러한 결산 그 자체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 집행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내용을 무효화,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우리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런 효력이 없고 사후에 단지 의회의 심사를 통해서 그 집행의 위법함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에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법률적, 제도가 갖는 그러한 모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산 승인의 건은 형식적 또 관례적인 어떤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의 어떤 절차를 현행으로 보면은 결산검사 위원이 6명이 선임이 되는데 이것은 의장이 추천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15일 동안에 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결산서류를 의회에 또 제출해서 접수된 결산서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해서 예비심사를 또 하게 돼 있고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은 또 예결위에 붙여 가지고 또 이러한 반복된 심사를 하게 되고 또 예결위 심사가 끝나면은 본회의에서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복잡다단한 그러한 절차로 지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의 어떤 제도적인 법률적인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해서 이행상의 문제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15일 동안 각종 우리 사업과 관련된 1년 동안의 집행된 각종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것을 계수를 검토하는 것으로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가 노출이 되고 있고, 두번째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결과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토한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일사안에 대한 어떤 중복감사, 이 네단계에 이르는 중복감사로 인해서 우리 인력의 낭비라든가, 행정상의 낭비라든가 시간적 여러가지의 비효율적인 그러한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는데 그래서 매년 이와같이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해서 의견을 집약을 해서 오는 30일날 우리 의원연찬회시 이 문제를 공론화를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의의 어떤 공식화의 말씀 제안을 드리면서 이러한 절차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것은 절차상의 의견제시를 하시는 거죠?
김춘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다른 결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이 안건에 대한 것 말고 더 있으십니까?
  지금 김춘식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심사니까 결산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심사하는 과정에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예결위에 가서 똑같이 반복하는 그러한 우리가 심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한 대로 시간적인 낭비, 예산적인 낭비를 가져오는데 꼭 결산만 그렇게 어떤 단계를 현실화 한다든지 개선하기 보다는 나는 예산이나 결산이나 비중은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예산보다도 결산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을 할 때에는 상임위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거론한 것을 또 여기와서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 이상으로 하면서 사실은 결산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듯이 결산심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형식이라 이거예요.
  오히려 형식을 거듭한, 형식적인 것은 형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예산심사할 때에는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것을 두번, 세번 반복하는 것으로 그것은 지적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결산을 심사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다 같은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이 문제를 같이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면 더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안재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의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제제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더 없으시면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예, 이민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내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위원장 권영관   예비비는 조금있다 하시고, 결산부터.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재산 총 평가액이 3,649억원인데 우리 부채가 2,878억원이라면은 우리 실제 재산은 700억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노력을 많이 기해야 될 것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실제 재산액이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채무액과 재산액을 비교해 볼 때 순수하게 도유재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을 증가시킬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채권, 채무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채권 현재액이 2,850억9,700만원입니다.
  거기에 채무는 2,878억6,500만원 그러면 채권, 채무하고 비교해 볼 때 채무가 약 3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순수채무는.
  그리고 재산평가액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3,479억8,100만원 그래서 순수하게 그러면 채권, 채무의 순채무 그 다음에 재산액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재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채권액이 채무액에 거의 버금가는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유재산은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고 일반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으로 재산이 넉넉해야 어떤 살림을 운영하는 점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신 것중에 16페이지 지방세 부과처분 지연에 관한 것 지금 2억6,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지방세 부과지연 사례가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흥건설의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제천시장이 부과처분 지연을 했고 영흥어선에 대해서는 진천군수가 결국은 부과처분을 지연을 했는데 저희가 지적받은 후에 과연 그러면 조금 일찍 했더라면 징수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마찬가지로 조금 일찍 했더라도 징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서흥건설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1991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납세의무일 성립전인 1992년 7월 16일 그러니까 납세의무 성립 이틀전에 차차봉이라는 사람에게 3억3,000만원의 압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류물건이 금액이 얼마였는가 하면 평가금액은 1억4,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꿔서 이 재산을 샀는지 납세의무 성립일전에 이미 압류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일 직후에 압류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징수는 어려웠다 그리고 영흥건설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1992년 3월 20일입니다.
  이때에 압류대상 물건은 문백면 사양리에 과수원이 두필지가 있었는데 평가금액은 약 3억3,000만원이었습니다.
  과세는 1993년 9월 10일날 했는데 이때 당시에 5억1,000만원을 노임을 지불하기 위한 압류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노임에 대해서는 세금보다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연해서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천시하고 진천군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외에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답변을 그렇게만 하셔도 안 된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게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도 보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호 위원   이상이 없게 했다면 2억6,100만원이라는 도민의 재산이 날라가진 않는 것 아닙니까? 사장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손처분한다는 것 승인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제가 설명드렸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선호 위원   이해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2억6,1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사장이 안 될려면 우리 도민의 재산이 그만큼 도망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 해준다면 내무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어떤 것을…
이선호 위원   지금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2억6,100만원이라는 지금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의결을 안 해준다면 이것은 내무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늦게 지연을 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과징수업무는 시·군에서 관장을 합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도세를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천시장과 진천군수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호 위원   그리고 진흥원 충북백년기념사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9,997만원 일반수용비를 전용했다고 했는데 고의성은 없는 것이에요? 이거. 예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 4억3,251만원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견을 한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저희들이 1996년도 세출예산중 재료비 9,997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전용된 것은 충북백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의 토종식물"과 "충북의 맛 100선" 책자발간사업비 부족으로 재료비에서 9,997만원을 전용하여 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 확보에 다소 소홀히 하여 전용하였으나 결코 재료비 세출예산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아니고 사업의 적시성, 중요도에 따라 부득이 재료비를 전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많은 세수를 증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따져서 너무 무리한 부과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수납액이 무려 150억원이나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무리한 부과를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뜻에서 한번 담당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1996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초과징수된 것이 약491억원 예산대비해 보면 33.3%가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초과징수 요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제가 실시가 되면서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수가 약42%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면적면에서는 약154%가 거래건수가 1995년도에 비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이로인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늘었고 또 자동차 등록도 전년 대비해서 1995년도 대비해서 약1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또 도시지역의 아파트 입주가 증가돼서 청주 가경지구하고 충주 금릉, 금제지구 거기에 아파트 입주가 되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러한 것이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체납액이 150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것은 매년 체납액이 이렇게 있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많이 부과하고 적게 부과하고가 아니라 이것은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수가 중요하지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5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국장님 무리한 부과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측 예산액이 1,477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럼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지난해에 부동산실명제라는 특별한 요인 때문에 요인이 한몫을 해서 초과징수가 됐는데 연초에 저희가 세수를 전망할 때에 최근 3년간의 경제지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을 해서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부동산실명제로 인해서 얼마나 토지거래 건수가 증가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실명제 여파로 인해서 건수가 대폭 증가가 돼서 세금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마는 연초에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에요 부동산실명제나 차량증가라든가 이러한 것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차량증가도 3년간의 차량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세수 전망을 했고 토지거래도 지난 3년간의 거래건수 증가율 거래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세수를 전망을 했는데 부동산실명제로 인해서 몇건이 과연 몇%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종전에 전례도 없었고 지난해에 6월 30일까지 실명전환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년 이를 계속 되어온 것이었으며 연초에 추계가 가능하지만 돌발적인 변수였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에 보면 거소불명이라든가 징수유예라든가 이러한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부과를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부과시점에는 과세의무가 성립이 됐었는데 그후에 무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를 해서 공매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장준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불납결손액의 무재산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미수납액이 거소불명이라는 것이 내내 주소불명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징수유예는 도저히 이것은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징수유예는 법에 의해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과를 했을 때에는 일정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해 놓고 다시 징수유예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징수를 유예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징수유예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장준호 위원   애초에 그러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죠. 납세의 의무가 법에 의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부과를 했고 징수유예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법에 의한 납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의무가 부과되죠.
장준호 위원   거소불명이 4억6,100만원인데요 몇사람이나 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통계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불납결손액이 무려 22억7,000만원인데요 22억7,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약10%이상, 15%, 10몇%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재산이 무려 18억1,200만원인데 여기에도 거소불명이 몇명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잠깐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거소불명이죠 거소불명이 382건입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 미수납액이요? 결손액이요?
○내무국장 박경국   결손액이.
장준호 위원   300얼마요?
○내무국장 박경국   382건. 인원수는 아니죠. 한사람이 몇건의 과세건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건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382건에 1억3,800만원.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시효완성해 가지고 지금 3억7,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시효가 지나서 못받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납세자의 무재산이라든지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5년이 경과하도록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무재산인 사람을 이것을 고지를 했을 경우에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 시효완성이 5년 지난 금액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거소불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불납결손액이 안 나오도록 부과를 가능하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가 거래금액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이 사람이 부도를 냈을 경우에는 이것이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서 압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을.
  그렇게 해서 공매처분 됐을 때에는 그 대출금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압류가 돼 가지고 공매처분 되면 이 사람이 무재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성립이 돼서 부과는 했지만 갖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이상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후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 또 그런 것 때문에 무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또 징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재산은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돼서 법에 의해서 불납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꼭 부과해야 될 것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세저항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마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사회여론을 악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부과라든가 이러한 타당성 없는 지방세 세정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결산에 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에 보면 '96년도의 불용액이 136억원에 해당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136억원 불용액을 보면 6건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계획변경취소 14억원, 두번째 집행사유미발생 10억원, 예산집행잔액 58억원, 네번째 예산절감 8,500만원. 6가지중에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96년, '97년, '98년 계속 불용액으로 이월돼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내무국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제가 제안설명드렸던 5페이지의 불용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절감, 기타 예비비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상에서도 예비비 성립요건이 안되면 그냥 잔액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특히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경우, 계획변경취소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이것이 전부 집계가 되어서 총괄적인 금액은 됐습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해 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이 뭐 내무국장에 오신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오셔서 그런 개선 방향은 '96년도에 설상 못하셨다 하면 '97년도에는 어떤 실적으로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래서 금년부터는 불용액사전예고제라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불용예산을 뽑아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1년이 어느 정도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불용액사전예고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은 금년 몇월부터 적용하셨죠?
○내무국장 박경국   금년초부터 해서 이것이 1/4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불용액의 통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계획수립단계 이런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그것이 9월달에 전부 불용예산을,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전부 조사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추가경정에서 얼마나 다시 사용을 하셨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이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연말이 가까워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빨리 판단을 해서 집행할 것은 빨리 집행하고 정말 집행이 안되는 것은 앞으로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96년도에도 정리추경 때 이렇게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사업 및 또 예산집행잔액이나 기타 이런 불용액 금액을 활용해서 정리추경 때 하고서 나머지 불용액이 140억원미만입니까, 아니면 '96년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96년도에 순수하게 남은 금액입니다.
김대호 위원   '96년도에 예산을 불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추경이나 정리추경때 정산하고 나머지가 이 금액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한 이 금액을 이월되므로써 '97년도에 내무국장님이 불용액사전예고제를 적용하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96년도 것이고요, 저희가 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96년도에는 불용액을 추경 내지 다른 예산에 전용하거나 정리추경에 하지 못했고 '97년도에만 적용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무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잔액을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집행에 조금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뜻은 아는데요, 뭐 정 리만 다 찾아서 두고 연도말을 지나서 2월에 가서 정산하는 것이나 뭐 사전예고제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정산 안 하고 있다 2월달에 적용하나 정산은 매일반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렇게 예고제를 신설해서 했었는데 그럼 '96년도에는 이런 예고제가 없기 때문에 2월말 정산으로 정산되므로써 136억원의 불용액이 나온 것이냐, 두번째 그렇지 않고 올해에는 불용액이 사전예고제에 의해 적용되어서 정리추경 때 다른 사업으로 반영했거나 아니면 정리추경 때에 정산할 계획인지 두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신다면 '96년도에는 아마 적용이 안됐고 '97년도에 실시한다는 그 뜻이겠죠?
○내무국장 박경국   불용액 사전예고하는 거요?
김대호 위원   예. 아니, 예고제는 그런데 '96년도에는 그럼 사전예고제가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136억원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각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사업이란 것을 떠나서 금액을 갖고 말씀드려야죠. 지금 사업분야를 갖고 얘기한다면 너무 시간이 장황하게 길어지니까 안되고 총불용액 금액만 갖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이 어떻게 나온 수치냐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6가지중에 4가지를 딱 찍어서 한 건 그런 거예요. 2가지는 이해가 가지만 4가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1, 2, 3, 4 순위를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셔야 되겠네요. '96년도에는 불용액이 136억원이 발생될 때 우리 도청에서 사업을 하고 그 정리추경이나 또 저희들 추경 때 반영이 되지 않은 그대로 2월 정산에 나온 금액이겠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대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97년도에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 1회, 2회추경 때에 반영하여 사업에 썼거나 왜냐하면 예산이 계획이 된 것이 취소되면 다른 사업에 전용해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썼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 때 12월달에 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금액이 어떤 건에 얼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직은 금년도 예산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몇개월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금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을지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이 연도중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연말이 가까워져오면 자료를 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추계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대체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하는 것이 1/4분기 또는 상반기라고 보면 지금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집행단계에 있을 때에 얼마 불용액이 남을지 하는 것은 사실상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김대호 위원   저것은 간단히 나올 수 있겠죠. 계획변경취소된 것은 어떤 사업을 적용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을 통과를 해 드렸지만 그것을 실행한 결과 타당성이 마땅치 않고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금은 바로 전용해 쓸 수 있다는 사항이 저는 상반기만 지나면 제2회 추경에서는 분명히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시점이 상반기면 그것이 상반기 때 판단이 되겠지만 그것이 하반기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도에서 보면 무슨 사업을 하시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죠. 그 집행잔액을 갖고 미흡한 쪽에 보조를 더 예산을 추가로 해서 정산을 보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잔액이 136억원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금액이 지금 136억원의 58억원이니까 약 50% 근사치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모든 집행잔액 갖고 재투자 사업도 하고 있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도 집행잔액이 '96년도에 58억원이 됐다는 얘기는 도청 규모가 약 8,000억원 정도에서 규모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제가 저번 2회 추경 때 얘기를 들어 보면 어느 사업부서를 정리를 우리 본회의에서 예산은 통과시켰습니다만 타당성이 올 '97년도에는 예산투자가 부적합하다 해 갖고 그 예산을 전용해서 다시 신규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실적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예산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취소된 것을 활용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시면 '97년도에는 1회나 2회 추경에는 아직 적용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정산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집행잔액을대체로 각 부서별로 추계를 해 봐서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면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때에 그것은 정리하도록 예산실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실지 도민들이 보는 흐름이나 공직자도 같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보는 분들의 느낌이 돈 달라고 암만 사정해도 사업예산 안줘놓고 불용액으로 딱 넘겨버리면 실지 공무원끼리 신뢰감을 잃는 것입니다.
  돈은 각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갖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돈을 못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부서쪽 욕하게 되고 지사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도민 자체는 돈 갖다가 너무 많은 돈을 불용액으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 도청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 의회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같이 견제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용액사전예고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내무국장께서 좋은 안을 실행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정리추경 때만은 꼭 마저 정리하셔서 2월말 결산에서는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김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농축산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축산사업소에서 직원의 봉급 또 기본급을 소요액 판단 소홀로 '96년 12월 2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1,457만8,000원을 삭감한 후에 부족액이 발생하여서 한 1주일 후인 '96년 12월 30일에 다시 2억3,572만8,000원을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것 차이라는 것이 불과 1주일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고 여기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 후 이런 것이 불과 1주일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농촌사업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이 되고 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게 농촌문제인데 이런 농촌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불과 1주일만에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입니다.
  저희들 농축산사업소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농축산사업소가 그전에 잠종장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 4개소, 그리고 종축장 이렇게 7개 사업소가 지금 하나의 사업소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개 지소별로다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150, 60명이 수시 전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인원을 가지고 있어도 호봉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인사이동이 되고 하는 바람에 한달전쯤에 인건비 판단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이 안됐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참 보기 흉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불과 1주일만에 이런 것을 자꾸 예산을 삭감하고 또 다른 데에서 전용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담당공무원의 어떤 문책성 그런 사항을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도저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과 1주일사이에, 그것은 기본급입니다 공무원의 기본급인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위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2억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1억3,000만원을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집행한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농정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단단하게 경고처분했습니다.
박상수 위원   단단하게 경고처분했습니까?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사실 농촌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진흥원도 아까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농촌관계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다른 공무원보다 더 좀 달라야 하는데 실지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박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결산에 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민희 위원   국장님 말예요, 지난 우리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2억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법정선거비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의원 선거를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위탁경비입니다.
이민희 위원   위탁경비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법정선거관리비입니다.
이민희 위원   법정선거관리비도 인구에 따라서 얼마씩…
○내무국장 박경국   그 산출하는 기준이 있죠.
이민희 위원   일인당 얼마로 되어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어떤 일인당요?
이민희 위원   보궐선거. 도의원 일인당?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 내역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일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항목별로 전부 나와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천의 보궐선거, 옥천의 보궐선거 그 비용입니다.
이민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의회선거 때까지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군다나 이런 선거 때마다 정부 자체내에서 경상경비를 지금 상당히 줄일려고 하는데, 세명 선거를 치르는데 2억8,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경비가 저희들도 도의원 선거를 치루어 봤습니다만 선거 유세하는 날 들어가는 선거 종사자들 경비인데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유인물 "예비비지출승인신청서"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11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항목별로 경비내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기관별로 필요한 경비가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따가 일인당 경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시·군대항체육대회 경비가 너무 경비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 경기대회 아니예요? 그렇죠?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이 민선이 출범한지 1년을 경축하기 위한 행사로 내무부에서 갑자기 계획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타 14개 시·도가 전부 출전을 하는데 우리만 출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때 체육대회의 참석경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됐는데 주로 선수들 유니폼이라든지 급량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44명이 출전을 해서 이틀간 하게 되는데 사전에 무슨…
이민희 위원   시·군단위 44명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각 도별로, 15개 시·도대항이었습니다.
이민희 위원   15개 시·도대항!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됐어요, 이런 것.
○내무국장 박경국   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민희 위원   2,000만원이에요? 2억원이 아니고!
○내무국장 박경국   2,000만원입니다.
이민희 위원   여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내무국에 2억원으로 돼 있네요?
  지출이 2억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
○위원장 권영관   이민희 위원님! 되셨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선호 위원   여성회관 신축 설계비 지출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여성회관 설계비가 예비비에서 나가게 된 것은 '95년도 8월에 실시설계에서 건축비 상승으로 해서 당초 설계보다 16억 7,400만원이 증액된 52억3,900만원이 총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정 형편상 3층에 숙박동을 제외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돼서 예산에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96년도 추경에 하면은 그 해에 '96년도말에 이 공사를 완공을 해야 되는데 완공이 못 되면은 국비나 이런 것을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설계비를 세워서 연내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늦어지면은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선호 위원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 의한 지출은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96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완공하지 않으면 국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96년도 완공은 불가피 해야 되고 설계비가 없으면은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득이 교사위원회나 의장단에 양해를 구하면서 예비비에서 설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선호 위원   국장님! 국비는 뭐고 도비는 뭡니까?
  우리 주민의 세금인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공사가 '96년까지 완공이 안 되면은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도…
이선호 위원   지출할 수 없었음에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선호 위원   있어서는 안되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시면 안되요. 이거 의원들 뭘로 아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그렇다면 국비를 차라리 반납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명분을 찾아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국비를 반납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짓기 위해서 3, 4년 고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선호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없겠어요? 그렇게 어렵게어렵게 예산에 반영해서 부득이 그 국비를 사용해야 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충분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나타날 소지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을 짓는…
이선호 위원   그럼 앞으로 여성회관과 같은 맥락에서라도 어렵게 해서 국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당하게 지출을 안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더 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노력을 예산에 확보되도록 했는데 도의회에서 부결이 됐다면은 국비를 사장을 시키는 것이 더욱 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성회관의 신축의 필요성이 그만치 부각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선호 위원   그럼 앞으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이쪽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했을 때 또 의회에서는 부결을 했다면 의회에서 부결한 것을 무시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게는 안하죠.
이선호 위원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선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최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의 사용을 보면은 거의가 다 예측 가능한 사업들 그리고 특히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같은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누차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미리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식품대축제 행사 분담금도 마찬가지고, 충북의 맛 100선 발간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시설물 정비같은 것은 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필히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요.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같은 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본래의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됐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시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초에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최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에 대하여는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좀 앉으시죠.
  내무국장님! 지금 의결하면은 집행부 관계자들 막 일어나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죄송합니다.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죠.
  지금도 이선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서 예비비에서 쓰고 그런 부분도 서로 상호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간다 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의결했다고 해서 너희들 할 일 다 했다 하고서 일어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내무국장 박경국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영관  김춘식  최종철  이선호
  박상수  이민희  송재주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안재원
○출석결산검사위원
  이길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박재식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조영창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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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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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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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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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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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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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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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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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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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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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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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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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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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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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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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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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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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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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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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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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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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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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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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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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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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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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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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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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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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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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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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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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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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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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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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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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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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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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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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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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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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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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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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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