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16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3.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16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건과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4분)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목적은 충북여성재단이 지역실정에 알맞은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여성재단 출연 법적 근거는 2016년 10월 28일 제정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재정지원 등입니다.
내년도 도비 출연금은 12억 494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재단의 2019년 가정산 결과 1억 8,000만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북여성재단의 직원급여 인상률과 같은 증가율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기에 출연금을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출연금 규모는 예산부서와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조정된 금액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충북여성의 바람으로 충북여성재단은 2017년에 설립하였으며 2019년 대표이사 상근화와 2개 팀을 3개 팀으로 분리하는 등 조직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충북여성재단의 성장을 위해 여성권익 증진, 교육 연구,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성재단이 든든한 바탕 위에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충북여성재단의 출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충북여성재단의 재산 및 운영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은 적의 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북여성재단은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충북여성의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7년 2월에 설립된 재단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가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성평등교육 연구 거점기관으로서 존립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재단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고 자체수익사업 운용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2020년 금액 수치하고 3페이지 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에 두 번째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내역이 달라요?
잘못 표기된 거죠? 잘못 표기된 거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게 지금 작성을 거기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
그래서 13억 이렇게 전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2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 “자체수익사업 운용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보완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2년 차, 3년 접어들면서 최근에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로.
그래서 앞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여성센터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예산도 늘어나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외부에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거점으로 지정받는 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모양을 더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더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반영이 안 됐고 도비 출연금만 되어 있는 거여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와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해 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광역 단위의 종합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5년 단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 인구정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8조는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구정책사업과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구정책 심의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는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포럼 및 토론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형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사소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6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약간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조례안 제6조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53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북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 출연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충북연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북의 싱크탱크로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등 새정부의 주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자 전국 시도 균등 출연금인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6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자문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컨설팅사업비, 발전지원사업비, 기본운영비 지원 등 6,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한 법에 따라 1억 3,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은 관련 법령에 출연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출연기관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기획관리실 소관 5개 기관은 각 기관별 관련 근거에 의거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적의 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각 기관별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충북연구원입니다.
충북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제공하는 등 충청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북연구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사용 등으로 인해 자체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 재원 증대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과 재정·세정 발전 등을 위한 연구·조사를 위해 1984년에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자체 제도 발전과 지자체의 경쟁력 및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지방 공통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도별 현안이슈 대응을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4페이지, 충북인재양성재단입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각종 장학사업과 대학인재 재능나눔, 고교생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재단운영 예산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한 기관으로 시도별 재정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시도별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과 임직원 전문교육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균등분담금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연구원의 공동출연은 17개 시도가 공동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16개 시도가 각 2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세종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의 몇 퍼센트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요구하면, 분담금을 요구하면 그냥 출연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출연 분담금에 대한 산출내역은 없어요?
그냥 요구하면 각 시도에서는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이거를 정산보고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거를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전전년도 지방세의 1만분의 1.5 이렇게 수치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과연 이 지방행정연구원과 얼마만큼 긴밀한 협조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해마다 보면 정책 연구과제도 매해 거의 1건씩밖에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2억 5,000의 그 나름대로의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지자체의 정책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과제 1건 그다음에 정책이슈 리포트 1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행정구원에 출연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지방자치, 지방재정에 관련된 시도 공통의 사항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분권에 관련된 것들을, 전 시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출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이것이 순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을 때 결국은 건물을 매입하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크게 활용도를 입증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2억 5,000이라고 2018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을 또, 물론 작년에 비하면 같이 동결이 됐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순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제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게 이사회, 저희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논의구조에 참여를 해서 정확하게 증액이 됐으면은 아마 이 부분은 인건비 증가나 이런 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예를 들면 보수가 2.8% 올랐으니까 그거에 맞추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됐을,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감안됐을 것도 같은데 하여튼간 향후에 2020년 이후의 어떤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근거 서류를 확보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출연을 할 때에 관행적으로 의식 없이 그렇게 출연을 할 것이 아니고 그 기관을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만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출연금의 가치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고요.
제출하시겠다는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충북연구원 관련해서요. 뒤에 참고자료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근무직원이 연구직에서 보면은 정원보다는 1명이 모자라고 일반직은 10명에서 지금 3명이 부족해서 도합 4명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2020년에도 그냥 이렇게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원 체제로 갈 건지 먼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지금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쭉 누적돼 온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일시적인 거, 지금 퇴직하고 채용단계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원이 있는 것은 반드시 또 채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해서…
그러면 4명이 이게 추가로 충원이 될, 만약에 그런 숫자라면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업무 예산계획을 잡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연구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수도 인상됐을 테고 여러 가지 늘어나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째 금액이 똑같냐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늘어나야 되는 부분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또 공무원 급여 상승률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는 증액을 했습니다, 속에 내용은.
44억 중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전산기기나 각종 PC, 프린터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충북연구원의 정책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났고요.
다만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한 다섯 가지 사유가 되는데요. 청사를 신축하면서 2019년도에 새로 사무기기를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인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만약에 앞으로 4명이 충원이 될 거 같으면은 예산이 올라야 되는 그거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말, 대답을 못하고…
지금 더 올릴 필요는 없고요. 이 속에 지금 다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원은 충원돼야 된다라고 보는 가정하에서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계획 보고,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여기 저기 들어가 있나? 학사, 충북학사. 그 뭐야 타임근로제?
적용대상이 지금 몇 명이고, 언제고, 언제부터 됐고, 감봉을 얼마큼 해 가고 있고, 있는 인원하고 그걸 좀 제출해 달라고 충북학사에.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더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저기만 있네요, 지도점검 추진실적만?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충주의료원만 2019년도 노사협의 결과사항이랑 산업안전보건회의 결과사항, 충주의료원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12페이지 17번에 추가로, 충북도립대학교 중기발전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에 그와 연관이 돼 있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방향.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 요구가 있으므로 자료 수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부록에 실음)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7시38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인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증언 대상으로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의 과장급 이상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장에 한하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의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아예 여기다가 노조지부장들을 포함해서 출석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조지부장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 재량으로 위원님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부록에 실음)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
(17시40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은 제375회 임시회에 의결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감사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어 관련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한 사안입니다.
일정 변경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오세동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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