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21일(수) 16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10인 발의)
1-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권광택 의원 제안)
(16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갑 의원 외 10인 발의)
(16시34분)
박종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1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사업 추진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2006년 12월 20일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및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와 통합되었기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재단 통합에 따라 지역특화센터의 사업 추진 근거인 「산업발전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재단 통합에 따른 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 지역 기술혁신 거점 육성사업
2. 지역 전략산업 발전 및 계획수립 및 평가
3. 반도제 장비 및 부품 육성·지원
4. 전자정보부품 육성·지원
5. 실버바이오산업 육성·지원
6. 전통의약산업 육성·지원
7.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의 위임·위탁 사업
8. 그 밖에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제2항에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외 10인의 발의에 의하여 2007년 3월 6일 제출되어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 2004년 6월 11일 조례 제2806호로 제정되어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5년 12월 29일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개편 세부 실행 방안에 따라 2006년 12월 29일자로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충청북도정보통신진흥재단이 재단법인 충청테크노파크와 통합되었기에 재단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의 관련 법령 중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에 관한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조례가 의원 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의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제1조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를 좀 보완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추가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안 제1조에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다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를 추가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권광택 의원 제안)
(16시42분)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윤숙 민경환 이대원 권광택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제투자본부
본 부 장정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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