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0월 24일(월)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3.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외천초등학교 유휴임야 처분
·부강초등학교 유휴재산 처분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우리 위원회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외천초등학교 유휴임야 처분
·부강초등학교 유휴재산 처분
(10시0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문장으로 바꿔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미리 설문조사, 총학생회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구성 시 일반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규정된 조례의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게 바꿔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의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행정구역을 청주시 제3학교군에 추가하고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행정구역을 제천시 중학교군에 추가하며, 보은의 기숙형 중학교가 2011학년도부터 속리산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중학구의 명칭도 이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천 백곡중학교가 2012년 3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백곡중학구를 폐지하고 해당 지역을 진천중학구로 통합하여 학생 진학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을 개정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 제54통부터 제57통까지를 청주시 중학교 제3학교군에 추가하고, 제천시 청풍면 단돈리와 송학면 도화3리를 제천시 중학교군에 추가하며, 기숙형 중학교 학구인 보은군 원남중학구를 속리산중학구로 학구명칭을 변경하고 진천 백곡중학구 전부를 폐지하고 해당 지역을 진천중학구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외천초등학교와 부강초등학교의 일반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외천초등학교의 일반재산인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3번지 외 2필지 임야 10만 1,834㎡와 부강초등학교의 일반재산인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1036-1번지 전 1,329㎡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린 대로 제출한 의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1년 10월 7일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의 내용 중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을 신설한 것은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의 자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학교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9조의2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강행규정과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대표는 설문조사,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7조에 학교급식이나 예·결산 등의 안건을 심층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이해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조례개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이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으로 의결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문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정비하는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청주 제천지역의 행정구역 신설과 보은지역의 학교명칭 변경, 진천지역의 학교폐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의 제54통부터 제57통까지 통·반이 새로 설치되어 이를 청주시 중학교 제3학교군에 추가하고 제천시 청풍면 단돈리, 송학면 도하3리를 신설하여 제천시 중학교군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2건 모두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신설된 행정구역을 학교군에 추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은지역은 기숙형 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내북중, 속리중, 원남중학교 학구를 2010년 10월 원남중학구로 이미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원남중학교를 속리산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원남중학구를 속리산중학구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백곡중학구를 진천중학구로 통합하는 것은 백곡중학교가 2012년 3월 1일 폐교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7조의 재산의 승계와 관련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충청북도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열거한 지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 실무준비단과의 2011년 9월 28일 협의결과에 따라 부강리와 금호리에 소재한 4필지 10만 3,163㎡ 추정금액 11억 7,500만 원의 재산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일인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로 자동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동 협의 결과와 재산매각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집행청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매각하고자 하는 외천초 임야 3필지 10만 1,834㎡는 돌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강초 전 1필지 1,329㎡는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경사이고 돌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진 곳에 있어 매각대상재산 모두 지리적으로나 토지여건 등이 교육용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해당 재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교육시설이나 체육시설에 활용하고자 하는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별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의안 제1호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전문가의 자격범위가 어떠냐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범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별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소위원회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그 위원회 성격상 거기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현재 되어 있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별로다가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 분야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 또 급식소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학교급식 업무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을 지역사회에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을 발생할 시는, 앨범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앨범소위원회 위원 중에 당사자가 전문가이니까 포함이 됐을 때는 그런 부당한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이해당사자가 개입할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당사자는 배제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이게 의결되면 학교에 그런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명칭이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쭉 보면 62조까지 전부 국립, 공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립.
또 그 2항에 보면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 여기도 그렇고, 59조 여기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을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전부 국립, 공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서 혼선이 오고,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이러하면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의 설립주체에 따라서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를 국립학교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라 그럽니다. 그 공립학교에는 시립학교하고 도립학교로다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기 때문에 도립학교로다, 공립학교는 시립하고 도립을 포함한 게 공립학교고, 저희 충청북도는 시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립학교로다가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필 교육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요거는 시도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여, 구성·운영은 34조에. 그렇죠?
구성·운영은 국립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공립학교는 조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58조4에 보면 구성비율을 국립학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는 조례로 이렇게 또 거기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여.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는 국립학교는 학칙으로 공립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국립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맞는가요?
그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학교별로다가 통일을 기하는 거는 대통령령으로 교과부에서 정하고요, 학교별로다 운영에 따라 좀 다른 거는 저희들은 당해학교 규정에 정하고 또는 조례로다 정하는데 국립학교는 학칙에 의해서 그걸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정관으로 정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소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를 구성할 때 이해당사자가 부당한 개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이해당사자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뭔가 표현을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조례 말고 법에는 있나요,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그 당해학교의 이권에 개입해서 안 된다는 거는 과거에는 조례로 되어 있다가 요번에는 시행령으로다 더 격상됐습니다. 더 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운영위원회 이권에 개입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위원회 구성할 적에 거기에 혹여 이권당사자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당해학교에서 이권의 개입자를 배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큰 문제없이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증적으로 이걸 분석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를, 그 위원들이 권한을 소위 말하면 조금 나누어 주는 거죠, 대신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러면 아마 거기서 할 때 그 위원들의 자격이나 이런 것을 다 심의를 해서 어느 사람이 좋겠다까지도 다 결정이 돼 가지고 되지, 여기서 백지위임 하듯이 다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적합하겠다 이래서 복수나 또는 다수를 선정해 놓고서 거기서 축조해 가지고 이 분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위임하는 것이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조례에다 일일이 하나씩 하다 보면 너무 이게 급식위원회, 앨범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고 어떤 특정한 저기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체 법의 흐르는 문맥상에 당연히 이권개입이나 또는 어떤 권리남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고 32조에 기능사항을 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 결산 또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학교운영지원비 조성 운영 사용,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의결 심의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당부드릴 사항은 그 1항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3항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3항에는 또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사용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막강한 그 의결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부사항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59조에 보면 의견 수렴하는 거가 제1항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꼭 학칙과 조례로 반드시 물론 넣도록 이렇게 조항에 되어 있으니까 넣을 텐데, 요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칙에 꼭 넣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금번 올린 조례에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설명할 때도 말씀하셨던 그런 염려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다가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라든가 그런 지도를 통해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칙은 국립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교과부에서 그리로다 나가기 때문에 학칙에 정해질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학교가 대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조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떤 규정이 학교 내에 내부규정이 있어야 할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 위원님께서는 이걸로다가 종결을 하시는 거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천지역의 백곡중학교 요게 ’12년, 내년 3월 1일 폐교되죠?
이 학교가 제가 도교육청 장학사로 되어서 2000년 3월 1일 백곡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을 때 2002년 도내에서 가장 먼저 폐교대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아주 끈질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제가 볼 때 백곡중학구를 진천중학구로 통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께서는 지금 취소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전응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군 변경 구에 대해서 내가 청풍은 제천지역, 청풍은 이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제천시 송학면에 지금 학교가 송학초등학교 하나, 송학중학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래 지도에 보시면 송학면 소재지 옆에 두 학교가 있다고, 지금.
있는데, 면 소재지 둘레를 이래 싸고 있는 지역이 제천 학구 공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천 송학면 3분의 1 정도 학구가 제천 공동학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학부형님들한테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의 학구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학구를 변경할 적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학구가 변하는 게 아니고 단지 행정구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는 거고, 만약에 그 학구를 떠나서 다른 학구로 옮긴다고 그랬을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수렴은 안 한 겁니다. 단지 기존에 되어 있던 걸 도하3리가 더 생겼기 때문에 그거 반영한 겁니다.
그래 이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내가 들더라고, 지나며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셨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학교선택은 거리가 거의 비슷하면 공동학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천의 청풍이라든가 수산 같은 데도 공동학구를 두면은, 괴산도 그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서 어떤 제도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학생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도하3리만 생긴 거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의견수렴을 안 했습니다.
여기 뿐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내. 하실 때는, 변경할 때는 이참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수정할 것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빼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지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이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쪽으로 미리 빠져나갈 경우에 농촌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지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봤냐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동학구로 하는 게 피해가 있니 없니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면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빠져나가는 이 점에 대한 고려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동학구로 함으로 해서 시 단위 지역의 학교로 몰리게 하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는 공동학구를 지금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리국장님 설명하고 우리 김왕년 수석전문원 검토보고, 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7조와 관련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알 수는 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확인과 함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또 세종특별자치시로 자동 승계되도록 협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본다면 세종시에서 인수를 해서 지가가 상승한 다음에 유용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보면 매각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매각시기 조정을 좀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각하는 데에만 전력해서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헐값이죠. 헐값으로 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고 좋은 조건으로, 최고 좋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유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답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국장님.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승인해 주면 매각하는 거잖아요. 매각으로 가는 거죠?
그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은 하되 최고 좋은 가격으로 그 시기나 조건들을 잘 좀 연구해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대개 그런 의견이신가요?
매각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을 수밖에 없지 그지? 뭐여, 무상급식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 도내 교육청 재산의 50평 이하 땅이 엄청 많더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이런 유휴지 재산 매각이, 이야기가 나와서 얘긴데 그런 거를 이래 한번 파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아, 쓰지도 못하는 그런 땅 뭐하러 내비두느냐. 도로 옆에 조그마하게 있고, 뭐 집 복판에도 있고, 이런 거 옆으로 이래 다 할 수도 있는 조건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은 담당, 우리가 자기 업무를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바가 있었고요, 저희가 자료를 일제 조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종합적인 어떤 활용대책, 또는 매각대책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하도록,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출범일 이전에 매각하기 위해서 어쨌든 약간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출범일 이전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승계되도록 협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게 세종시 관련해서 특별법이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부 소관의 법이, 거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법에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그 주변지역에 한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딱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에 세종시특별법 아까 부칙 7조를 말씀하신 건데 거기에는 명백하게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언급은 사실은 없어요. 단지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듯이 일반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매해서 저희가 사실 출범단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협의한 결과 내년 6월 말 이전에만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지금 난 부지 외에 우리가 2012년 7월 1일 매각하지 않고 넘겨주는 재산이 있나요?
검토보고서의 4페이지에 붙임1 보시면 이관대상 학교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같이 행정목적에 딸려서 있는 저기는 우리가 팔아먹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혹은 근데 한편으로 보면 굳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나쁘지 않은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개인 의견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다 그런 의견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그렇게하고 8페이지 보면 57조의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해서 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1항에.
그다음에 2항에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된 거는 처분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9페이지 맨 끝에 보면 부칙 제7조에 행안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관에 대해서 지정하지 아니한 거는 재산의 승계를 할 수 없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요거는 승계 제외대상은 확정된 사항이고 승계를 시켜야, 이관이 되어야 될 사항은 붙임1에 나와 있는 건물항까지, 이거는 확정이 된 사항이지 무슨 뭐 몇 년 몇 월 며칠자로 세종시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답변해 보세요.
지금 승계 제외대상은 매각대상으로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4건에 대해서는 아예 세종시가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충북교육청 소관 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왈가왈부할 것 없이…
승계 제외대상은 아니고요.
세종시가 승계를 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북교육청이 그대로 소관사항입니까?
그 리에 속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세종시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동 승계가 되는 겁니다.
뭘 왈가왈부 법 해석 가지고 따질 거 없네.
당초에 편입이 되었다고 그러면 다 저기가 정리가 됐는데 추가로 이게 저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기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작년도 10월달에 이 법에서 추가로다 부용면이 편입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건은 집행청 관계관들께서 퇴실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기관, 감사일정, 감사사항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1시00분)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왕년
전문위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구명회
행정예산과장윤기성
재무과장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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