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8월22일(수)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정북도도시개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 업무와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진흥국 건축문화과 소관으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할 시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로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둘째 제3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할 때의 납부고지서는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 명의로 하며 고지서 내용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정하였고, 셋째 제4조 부담금의 사용은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함에 있어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조사·확인후 20일 내에 과태료금액 등을 통보하되 과태료 금액은 주택건설 세대수 500세대 미만은 500백만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700만원, 1,000세대 이상 1,000만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여섯째 제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문과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성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정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 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 필요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사전 주택분양공고시 본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부담금은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이런 착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수년 전 더욱 일찍이 원래 시행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이 됐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관련법령이 일방적으로 지시가 되고 내려와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인지 시·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문화진흥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례법이 작년 1월 28일날 개정되고 시행령이 12월 20일날 됐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토지 매입비를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토지 매입비를 부담을 해서 교육청에서 반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반 부담을 해서 이것이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타 시·도에 이 사항이 국회에 통과가 돼서 이것이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됐는데 사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도별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완료된 곳이 세 군데고 제정 중에 있는 데가 여섯 군데고 지금 의회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부결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정된 곳이 네 군데인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시·도의 하는 사항을 관망을 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망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 건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시에 의한 준칙이 내려와서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준칙이 언제 내려왔어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작년 12월 29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도 것도 봐가면서 관망을 하면서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이 시달되는 관계로 해서 각 시·도에서는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2개 시·도에서는 부결이 됐다 타 시·도에서는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어느 시·도가 부결을 했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대구직할시하고 강원도가.
김소정 위원   강원도하고 대구직할시,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그래서 학교용지확보는 필연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평소 느껴왔어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문제점도 많았고 애로사항도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대구직할시는 주민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이유뿐입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주민부담이 가중되지만 저쪽 교육청에 부담되는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돼야 되지 않느냐 실무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정 위원   발전적인 입장에서는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배제한 시·도가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 어떠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정확하게 내용이 파악된 게…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입니다.
  그 사례는 공동주택 분양승인 났을 때 분양가에 부과되는 금액이 1000분의8이 부과됩니다.
심흥섭 위원   1000분의 얼마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1000분의8, 단독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15.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단독주택은 택지분양가의 1000분의15만큼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분양한 사람이라든지 택지를 분양한 사람들이 이제까지 없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강원도에서 없던 것이…
심흥섭 위원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그 만큼 세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제까지는 학교용지는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던 것을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서 50%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에서 각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택지분양을 받은 사람 건설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원가상승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원가상승이 되는 거고 수요자 역시도 원가상승에 적용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고 이것도 한번쯤은 짚어 보고 넘어 갈만한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300세대, 500세대 이런데서 어떤 세금을 낸다. 또 학교용지가 300세대, 500세대 이런데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1,000세대, 2,000세대에서는 학교용지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어떤 적용을 봤을 때 원가상승 요인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물론 대단위라면 일부에 한한 세금이기 때문에 원가상승에 작용을 크게 하지 않지만 택지분양면적이 적으면 적을 수록 원가상승요인은 더 크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를 한 끝에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심층적으로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래서 타 도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뒤에 자료를 붙여 드렸는데 금년 3월달에 경기도가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는 5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7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 공포가 됐을 경우, 앞으로 이 부담 문제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 보니까 이게 적용이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사업승인 난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그 동안 사업승인 난 것이 33개 단지에 9,700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 300세대 이상 규모가 넘는 것만 해당이 되니까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2개 단지에  1,490세대만 이 부과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부담은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리고 보완해서 김소정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하고 강원도는 주민부담 말고 특별한 사항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주민부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결시킨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유보를 했다가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항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실무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   준칙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암만 준칙이 시달이 되고 특례법이 기준이 돼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국장님이 볼 때 이게 완벽한 조례안으로 보세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김소정 위원   상·하한선 명시가 불분명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글쎄요.
김소정 위원   상한선, 하한선에 대한 명시가 좀 불분명하지 않겠느냐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느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건축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 그런 문제는 부과금액이라든지 산정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에는 분양 납부고지서 발부하고 징수하는 절차에 관한 것만 조례로 위임이 돼서 조례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 징수금액이라든지 상·하한선 이런 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김소정 위원   조례는 정할 수 없어요 상·하한선을?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법으로…
김소정 위원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도의원이라고 다 아나요.
  그런 관계자료도 복사를 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연구검토를 해보지 그냥 이것만 주니까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지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죄송합니다.
  시행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택수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000분의 15가 단독주택용지지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가 1000분의…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1000분의 20이지요.
○위원장 신택수   1000분의 20이면 취득세에 학교용지 부담금 세가 하나 더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경기라 택지 단독주택 같은 것이 분양이 안 되는데 이러한 세를 하나 또 만들어서 부과시킨다면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그리고 택지개발업자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소유자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떠미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합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도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법이나 시행령이 전부 개정된 사항을 지자체에서 시행을 안 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원래 교육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반만 부담하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좀 입장이 난한 실정임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택수   저희 위원들이야 조례제정만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지를 제공받는 분들은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물론 부담이 크고 종전에 안 하던 사항을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건데 어차피 학교용지는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택수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과장님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된거 아니에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좀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된 것을 우리가 조례를 거부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이 가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그 관계는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시를 무시하면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타 시·도도 조금 늦게 시행하느냐 빨리 시행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우리는 절차를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도의회는 절차를 이행하는 거다 법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법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을 확정된 사항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 뿐이지요.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조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그렇다면 왜 의회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까?
  의회승인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100분의 3은 수수료를 주게 돼 있고 납부고지서라든지 시장·군수를 통해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받고 수수료를 주고 이런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흥섭 위원   징수 절차지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징수절차…
권영관 위원   절차예요. 절차.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공고 그리고 징수절차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절차니까 도의회에서 비토를 해도…
권영관 위원   필요없는 거지.
조영재 위원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 승인 안 받아도 과장님 말씀은 시행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아니지요.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도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권영관 위원   정리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택수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함 이렇게 했는데…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수수료를 줍니다.
○위원장 신택수   수수료를 주면 100분의 3, 1000분의 8을 가지고 100분의 3을 준다.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을 수수료로 교부를 해주는 거지요.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교부가 되네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100분의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흥섭 위원   300세대 이상이지요?
권영관 위원   정리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흥섭 위원   하한선이 3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전에 공동주택 지을 때 1,000세대 미만으로 짓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부지확보 차원 때문에,
  그래서 995세대 이렇게 짓잖아요.
  하물며 우리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도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950세대 이런식으로 지어서 1,000세대를 안 넘겨서 부지확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권영관 위원   잘 해야 청주 해당 돼요.
  청주도 해당 안 돼요.
심흥섭 위원   300세대면 260세대 이런 식으로 지어서 부담금을 안 내요. 전체적으로 여기다 짓고 저기다 짓고 300세대 미만으로 지으면 안 내거든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택지개발한데 300세대가 넘는 데는 다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소정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단독주택 300세대라도 60평씩 3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100평씩 300세대가 될 수 있고 200평씩 300세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아파트도 역시 15평형 45평형 60평형 80평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적은 것 큰 것 같이 병행해서 건설을 하겠지만 상한선 하한선이라든가 면적 기준에 따른 상·하한선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심흥섭 위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면적기준은 없죠.
심흥섭 위원   그런 기준은 없어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세대수별로만 나와 있죠.
권영관 위원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적용 가능한 지역이 우리 충북에서는 청주밖에 해당이 안되죠?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음성이나 충주나 전혀 해당이 안되는 데예요. 영동은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300세대를 지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수가 50평이고 100평이 문제가 아니라 15평짜리라도 300세대를 할 데가 없어요.
○건축문화과장 김재홍   지금 대개 가경택지개발지구라든지 대단위로 개발하는 지역 이런 데에 주로 해당이 많이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데는 괜찮고 앞으로 신축하고 그런 데만 이 부담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놨던 데도 되는 겁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2000년 2월 2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공고할 때 그 시점이 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개정해서 시행하는 시점에서 하는 데만.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주시도 있을 수 있고 제천시도 있을 수 있고 음성군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가능성은 있죠, 맞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나 면적단위의 어떤 상·하한선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게 없다면 애매모호한 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일리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이게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해당됩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마찬가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고 뭐고 또 공영개발사업이고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지금 청주에 봉명·신봉지구 거기에 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택수   그러면 봉명동도 다 해당이 되네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봉명지구, 신봉지구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택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되는 데요 택지소유자들이 1000분지 15면 취득세를 하나 더 낸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 해서 7%에 근 8.5%나 그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큰거예요.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더 논의를 해도 뻔한 결과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하려면 유보를 하실거고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절차로 하는 것을 그럼 절차를 왜 밟느냐 그러는데 절차는 법으로 절차를 밟게 돼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거지 우리 도의회에서 정하고 그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우리가 1000분의 8이다 1000분의 15가 아니고…
권영관 위원   그렇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의 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진흥국장 주준길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조례제정이 유보의 권한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권영관 위원   우리가 손을 댈게 없어요.
    (「정회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요?」하는 위원 있음)
  방법은 정회나마나 우리가 유보를 해 가지고 더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 신택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정북도도시개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신택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새로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 8월 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개발법이 새로이 제정된 취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하던 도시계획사업이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복합적 기능도시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제정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입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방식은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 분양하는 수용방식과 토지 소유자에게 정형화된 토지를 환지하는 환지방식 및 두 가지 방식을 병행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 도지사에게 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은 33만㎡ 이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그 이하 면적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 개최지를 개발구역면적 10만㎡ 미만은 관할 읍·면·동으로 하고 10만㎡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공청회 대상구역을 선정해서 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에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 등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금년 4월 20일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과 이상인 경우에 대한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택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주민공청회 주민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해당 읍·면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 책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이 전적으로 수렴이 안된 예가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1단계 검토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공청회를 개최를 하는데 다양한 이의 신청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실례가 다분히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한가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든다면 청원군 오창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불가피 농림지역을 한 10㏊ 정도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해야 되는데 과거에 절대농지 개념의 농지는 10㏊가 편입이 되면 오창면 관내 어느 장소이든지 대체지정을 해야 된다는 농림부의 대원칙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10㏊를 대체 지정할 농지가 없다든지 또 평소에 재정비 착수 이전에는 그곳이 절대개념의 농지로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대체지정을 할 때 엉뚱하게 피해를 봐서 불평불만을 하는 예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꼭 농림부에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요건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부서를 본다면 농지부서 말고 이쪽에 저희 건설교통국 같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로 우리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도 지금 똑같은 대체지정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동의를 하면서 약 54만㎡를 그 안에 편입되는 것만큼 대체지정을 하도록 조건부 동의가 돼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똑같이 모든 개발사업에 일단 농지를 편입시킨 다음에 그 대체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기 보다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원칙은 아니고 각 부서간의 농지전용을 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협의조건에 붙어서 꼭 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는 농지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켰어도 나중에 그 농지를 실제로 이용할 때 농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걸리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마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김소정 위원   제가 듣기에는 농림부에서는 절대요건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조영재 위원님 영동군 황간면 조영재 위원님 출신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10㏊가 들어 갔는데 그 10㏊를 예를 들면 김소정이가 사는 동네에 10㏊를 대신 대체지정을 한다 그러면 김소정이 사는 동네에서는 불평불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엉뚱하게 그쪽이 지정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요인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농지전용을 해주고 대체지정은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농지잠식 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억지로 한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제가 농림부 농지관련부서 농지과에 가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주곡생산이 어느 만큼의 양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 존립적 차원에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를 어느 만큼은 보존해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사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바로 대체지정 농지의 규모가 다행히 그 군에서 하는 어떤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되면은 그런 사업하는 지역에 대체지정하고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생떼잡이로 지정을 할 때는 지금 민원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시개발시행령에 보면은 위에 것은 거두절미하고 여기 보면은 시 또는 군 지역에 주된 보급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시행기관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공청회 같은 것 하면은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 해주고 일간신문에 조그맣게 나든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데 게시판에 게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같은 경우 보면 노령인구화 돼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찾아가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당신네 토지가 이러 이러해서 개발이 된다 이러 이러해서 묶인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통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이 사항도 사실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고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전부 의무 게시를 하고 또 사실은 행정상으로는 공청회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모든 지구안에 개인에게 통지를 하거나 그 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고 사실은 하게 되면은 토지소유자한테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외지에 나가있는 토지소유자까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사업시행 전에 이렇게까지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다 하기는 사실은 현실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 이것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청회전에 가능하면 널리 알리고 또 여러 번 알려주는 그런 것은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택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령 시행후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을 정한다 했고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2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꼭 2년으로 한 의의가 있습니까?
  조례안 4페이지 부칙 맨 끝에…
○지역개발과 윤영재   수익금을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5년내의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2년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종 위원   1년 안에도 정할 수 있고 4년으로도 정할 수 있는데 꼭 2년으로 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1년으로 하면 안 돼요?
○지역개발과 윤영재   그 안에서 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래서 꼭 2년으로 한 걸 알고 싶다 이거지요. 2년으로 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느냐 1년으로 하면 어떠냐 5년으로도 할 수 있고 1년으로도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왜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5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중간쯤으로 해서 2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더 빨리 해가지고 수익금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아요. 집행잔액을?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너무 또 짧게 하면은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납부기간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신택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시어서 본 조례안 2건을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주준길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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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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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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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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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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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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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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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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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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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대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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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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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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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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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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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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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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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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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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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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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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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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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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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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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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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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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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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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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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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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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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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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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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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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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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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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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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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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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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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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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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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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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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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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