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8월22일(수)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정북도도시개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 업무와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진흥국 건축문화과 소관으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할 시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로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둘째 제3조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할 때의 납부고지서는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 명의로 하며 고지서 내용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정하였고, 셋째 제4조 부담금의 사용은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함에 있어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조사·확인후 20일 내에 과태료금액 등을 통보하되 과태료 금액은 주택건설 세대수 500세대 미만은 500백만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700만원, 1,000세대 이상 1,000만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여섯째 제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전문과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성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정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 관한조례안을 검토한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시 필요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사전 주택분양공고시 본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부담금은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이런 착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수년 전 더욱 일찍이 원래 시행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이 됐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관련법령이 일방적으로 지시가 되고 내려와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인지 시·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례법이 작년 1월 28일날 개정되고 시행령이 12월 20일날 됐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토지 매입비를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을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토지 매입비를 부담을 해서 교육청에서 반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반 부담을 해서 이것이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타 시·도에 이 사항이 국회에 통과가 돼서 이것이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됐는데 사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시·도별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완료된 곳이 세 군데고 제정 중에 있는 데가 여섯 군데고 지금 의회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부결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정된 곳이 네 군데인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시·도의 하는 사항을 관망을 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망을 해서 했던 사항이고 건의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시에 의한 준칙이 내려와서 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도 것도 봐가면서 관망을 하면서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문제점도 많았고 애로사항도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대구직할시는 주민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이유뿐입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주민부담이 가중되지만 저쪽 교육청에 부담되는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돼야 되지 않느냐 실무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는 공동주택 분양승인 났을 때 분양가에 부과되는 금액이 1000분의8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대구나 강원도에서 없던 것이…
그 만큼 세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제까지는 학교용지는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확보하던 것을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서 50%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에서 각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고 이것도 한번쯤은 짚어 보고 넘어 갈만한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300세대, 500세대 이런데서 어떤 세금을 낸다. 또 학교용지가 300세대, 500세대 이런데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1,000세대, 2,000세대에서는 학교용지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어떤 적용을 봤을 때 원가상승 요인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물론 대단위라면 일부에 한한 세금이기 때문에 원가상승에 작용을 크게 하지 않지만 택지분양면적이 적으면 적을 수록 원가상승요인은 더 크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를 한 끝에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심층적으로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또 전라남도는 5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7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 공포가 됐을 경우, 앞으로 이 부담 문제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 보니까 이게 적용이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사업승인 난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총 그 동안 사업승인 난 것이 33개 단지에 9,700세대 되는데 그 중에서 300세대 이상 규모가 넘는 것만 해당이 되니까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2개 단지에 1,490세대만 이 부과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큰 부담은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대구직할시하고 강원도는 주민부담 말고 특별한 사항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주민부담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결시킨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유보를 했다가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항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됐으면 하는 실무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 그런 문제는 부과금액이라든지 산정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조례에는 분양 납부고지서 발부하고 징수하는 절차에 관한 것만 조례로 위임이 돼서 조례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 징수금액이라든지 상·하한선 이런 것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런 관계자료도 복사를 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연구검토를 해보지 그냥 이것만 주니까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지요.
시행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1000분의 15가 단독주택용지지요?
그러면 지금 불경기라 택지 단독주택 같은 것이 분양이 안 되는데 이러한 세를 하나 또 만들어서 부과시킨다면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그리고 택지개발업자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소유자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떠미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합니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시·도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법이나 시행령이 전부 개정된 사항을 지자체에서 시행을 안 한다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원래 교육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반만 부담하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하기는 좀 입장이 난한 실정임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제정된 것을 우리가 조례를 거부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다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이 가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중앙지시를 무시하면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타 시·도도 조금 늦게 시행하느냐 빨리 시행하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의회승인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 승인 안 받아도 과장님 말씀은 시행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도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안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함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100분의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995세대 이렇게 짓잖아요.
하물며 우리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도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950세대 이런식으로 지어서 1,000세대를 안 넘겨서 부지확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청주도 해당 안 돼요.
물론 적은 것 큰 것 같이 병행해서 건설을 하겠지만 상한선 하한선이라든가 면적 기준에 따른 상·하한선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지구고 뭐고 또 공영개발사업이고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지금 청주에 봉명·신봉지구 거기에 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회를 하면서 하면 어떨까요?」하는 위원 있음)
방법은 정회나마나 우리가 유보를 해 가지고 더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정북도도시개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새로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 8월 2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개발법이 새로이 제정된 취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행하던 도시계획사업이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복합적 기능도시를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제정한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입니다.
도시개발법의 사업방식은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 분양하는 수용방식과 토지 소유자에게 정형화된 토지를 환지하는 환지방식 및 두 가지 방식을 병행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 도지사에게 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은 33만㎡ 이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그 이하 면적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 개최지를 개발구역면적 10만㎡ 미만은 관할 읍·면·동으로 하고 10만㎡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공청회 대상구역을 선정해서 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에 위치 및 면적과 개발계획의 개요 등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에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금년 4월 20일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과 이상인 경우에 대한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 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주민공청회 주민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해당 읍·면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 책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이 전적으로 수렴이 안된 예가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1단계 검토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공청회를 개최를 하는데 다양한 이의 신청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실례가 다분히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한가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든다면 청원군 오창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불가피 농림지역을 한 10㏊ 정도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해야 되는데 과거에 절대농지 개념의 농지는 10㏊가 편입이 되면 오창면 관내 어느 장소이든지 대체지정을 해야 된다는 농림부의 대원칙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10㏊를 대체 지정할 농지가 없다든지 또 평소에 재정비 착수 이전에는 그곳이 절대개념의 농지로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대체지정을 할 때 엉뚱하게 피해를 봐서 불평불만을 하는 예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꼭 농림부에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요건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부서를 본다면 농지부서 말고 이쪽에 저희 건설교통국 같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로 우리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도 지금 똑같은 대체지정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동의를 하면서 약 54만㎡를 그 안에 편입되는 것만큼 대체지정을 하도록 조건부 동의가 돼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똑같이 모든 개발사업에 일단 농지를 편입시킨 다음에 그 대체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이라기 보다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원칙은 아니고 각 부서간의 농지전용을 하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협의조건에 붙어서 꼭 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는 농지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시켰어도 나중에 그 농지를 실제로 이용할 때 농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걸리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 되는 그런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마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는 주곡생산이 어느 만큼의 양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가 존립적 차원에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지를 어느 만큼은 보존해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사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바로 대체지정 농지의 규모가 다행히 그 군에서 하는 어떤 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되면은 그런 사업하는 지역에 대체지정하고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생떼잡이로 지정을 할 때는 지금 민원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도시개발시행령에 보면은 위에 것은 거두절미하고 여기 보면은 시 또는 군 지역에 주된 보급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시행기관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공청회 같은 것 하면은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 해주고 일간신문에 조그맣게 나든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데 게시판에 게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같은 경우 보면 노령인구화 돼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찾아가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당신네 토지가 이러 이러해서 개발이 된다 이러 이러해서 묶인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통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사업시행 전에 이렇게까지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다 하기는 사실은 현실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 이것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청회전에 가능하면 널리 알리고 또 여러 번 알려주는 그런 것은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령 시행후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을 정한다 했고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2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꼭 2년으로 한 의의가 있습니까?
조례안 4페이지 부칙 맨 끝에…
그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시어서 본 조례안 2건을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주준길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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