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6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 의원발의)
(11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조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주요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지원자금신청을 받아 지원 결정해야 하는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근거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금액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던 것을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지원 결정해야 하는 자금의 경우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5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자금이 지원되던 것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내용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의 문구를 조정하는 조례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2조3호의 구조개선지원계획의 정의에서도 개정된 법명으로 문구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문구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등 수시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의 판단기준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가지 문제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은 목적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이렇게 법명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지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조에서 종례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그 법명도 역시 개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개정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조 제4항에 보면은 ‘산업자원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법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이 산업자원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행 조례에도 문제가 있고 개정안에도 지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원 모법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7조의 ‘시장개발사업자라 함은’ 하면서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02년 6월 29일자로 삭제가 됐는데도 개정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또 제5조제3항에 여기도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제13조에 현행 조례에 ‘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 이렇게 3항에 명시 돼 있는데 조합이 아니고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재단이사장으로 바꿔야 될 걸로 압니다. 또 17조에 ‘결산 및 보고’에서 제2항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로 돼 있는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로 모법에 의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정상혁 의원님께서 조례 전반에 걸쳐서 자구 수정되어야 될 부분 또 법의 명칭을 바꿔줘야 될 부분 이것을 세심하게 짚어 주셨는데 당초에 이게 산업자원부장관 고유권한사항으로 돼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청장 소관 사항으로 모법에서는 바뀌었는데 조례에서는 미처 이걸 수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말씀대로 잘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자구수정이라든지 이걸 세심하게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상혁 의원 지금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정상혁 의원발의)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조영재 박재국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정호성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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