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도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방역활동과 생활교육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5대 시책의 주요 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2개 교의 개교와 제천 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게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3조 3,493억 원, 세출 3조 6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0.8%인 3,260억 원, 세출은 13.8%인 3,70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안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양개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조 3,402억 2,800만 원, 세입결산액은 3조 3,493억 1,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3조 620억 2,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72억 9,4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2,045억 3,400만 원, 보조금 잔액 18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4조 2,789억 5,100만 원에서 부채 1,097억 7,1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4조 1,691억 8,0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3조 969억 7,000만 원 대비 비용 2조 5,684억 3,5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5,285억 3,5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3조 6,406억 4,500만 원에서 운영차액 5,285억 3,500만 원이 발생하여 4조 1,69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28억 8,300만 원이 감소한 491억 6,4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및 BTL을 1,754억 3,0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959억 9,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3,995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855억 3,9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5조 4,742억 7,7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전환 등으로 6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43억 2,6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6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1,530억 원을 조성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530억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양성평등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40억 원 대비 69%인 1,270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교육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122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5개, 달성 91개, 미달성이 16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
다음은 민경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 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박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의 제안설명은 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당해 연도에 조성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은 없고 조성액은 1,530억 원이며 사용액은 없습니다.
추후 기금 운용사유 발생 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특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충북도의회의 심의 확정을 통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은 한국호텔관광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2건이며 9,78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4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23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사업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한국호텔관광고 조리실습동 정밀안전진단 용역 3,030만 9,000원, 본청 사랑관 지붕 태풍피해 복구비로 5,42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3조 3,402억 원보다 90억 원이 많은 3조 3,49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3조 3,402억 원보다 2,782억 원이 적은 3조 62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782억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 1,344억 원, 사고이월액 130억 원, 계속비이월 570억 원, 보조금 잔액 1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3조 3,507억 원, 수납액은 3조 3,493억 원으로 99.9%를 징수하고 이 중 14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의 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402억 원이며 지출액은 3조 620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은 2.2%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45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736억 원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액은 3조 1,334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68억 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 현액은 3조 3,4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493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620억 원으로 2,872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은 감소추세로 2019년은 전년보다 449억 원 적은 2,872억 원으로 전년 비율보다 적은 8.6%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4%로 전년도 1,238억 원보다 428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세입 결산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억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99.9%로 전년과 동일한 비율입니다.
다만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입니다.
자체 재원이 적은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상 미수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88.4%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으로 초과 수납과 부족 수납된 세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예산 현액 576억보다 12억 원 많은 588억 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 현액 대비 98.7%인 57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3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고 14억 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수업료나 지난 연도 수업료로 대부분 자퇴 등 학적 변동에 의한 것이나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까지 불납결손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의 자체수입 미수납액입니다.
수업료 미수납액은 강제집행이 어렵고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불납결손 시효가 1년인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미납하는 학부모들에게 납입독촉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납입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외수입과 과년도수입 중 소송과 관련된 미수납액은 미납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적극적인 수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97.8%인 3조 620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4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736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정책사업별 세출결산부터 40쪽까지 성질별, 정책·단위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인건비 등 불용액 과다 발생한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2.2%를 차지하는 경직성 경비로 타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인건비 편성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력과 소관 근로자 인사관리와 미래인재과의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청주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3개의 사업은 전액 불용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2쪽, 예산 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12건, 10억 원이며 전년 대비 29건,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용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 이체는 484건, 1조 9,697억 원으로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간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 대상사업이 대부분 시설사업에 집중된 바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6쪽 채권 및 채무 결산부터 48쪽 재무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1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1,839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69%인 1,270억 원입니다.
31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나머지 17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과목표 및 지표의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 작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56쪽,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30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은 면밀한 수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57쪽,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6억 원으로 태풍피해 복구 등 2건, 9,7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라 판단되나 한국호텔관광고 조리실습동의 정밀진단용역비의 예비비 사용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회계에서 자체수입 미수납 항목에서 그외수입이 있는데 그외수입 ’18년도·’19년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제가 밖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우리 일단은 큰 틀에서 한번, 세부사업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더라도 지금 이게 결산서 작성을 하는데 “예산 성립 후 증감” 이게 목에 있어요. “이용 및 이체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결산서가 충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상당히 틀려요, 사실은 작성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게 있어서 알아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용 및 이체액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은 처음에 너무 포괄적이라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용 및 이체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용하고 이체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프로그램과 결산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청 행정기관과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좀 상이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있었고 또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체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체계를 저희가 17개 시도가 공히 같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 프로그램 자체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좀 도청과, 도청은 굵게 굵게 돼 있는데 저희는 사업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돼 있는 이체에 관한 것도 그중에…
그래서…
이체는 요구권자가 기관장, 부서장이고요. 승인권자가 교육감이에요.
상당히 틀리죠.
일단 승인권자에 대해서 틀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승인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용 및 이체액으로 같이 해서 포괄적으로 기재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죠,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승인권자가 틀려요.
예산이 거기서 오고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을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쓰기 위한 것인데 지방의회에 한 번에 승인을 받기 뭐하면 이체할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다 숨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체해서 그냥 교육감이 승인해서 그냥 쓰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이용과 이체가 구분이 돼야 된다.
이게 뭐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쓰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상위 교육부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질이 틀리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은 의회의 심의를 맡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체는 교육감이 대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 같은 게 있으면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체는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이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 및 이체액이니까 포괄적으로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은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어쨌든 일단 우리 충북도교육청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좀 협의해서 하시고.
그런데 아까 7개 시도가 쓴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쓰나요?
17개 시도가 공히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쭐게요.
예산의 투명성 차원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보면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이걸 단어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모르는 거는 아닌데 예산서상에서의 무형자산하고 유형자산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세서 134페이지에 이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예요. 인사관리에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거 다 충분히 이해 가죠. 그리고 무형자산도 단어적으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무형자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서 무형자산을 5,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요. 그리고 4,200만 원 이월하고 나머지 불용으로 72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무형자산이 뭔지?
명세서 134페이지입니다.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 지원사업하고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 이거 2개 보면요 당초에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정 후 증감액 그다음에 더 늘어난 거죠,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그 예산 결정 후에 증가된 예산보다 불용액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닌가요?
교육복지 지원사업 총괄하고요 보건급식체육활동 다 총괄해서 그 사업명으로 해서 보니까 예산 결정 후에 예산을 추가했고요.
그런데도 그거 이상으로, 추가한 예산 이상으로 불용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글쎄 좀 사정이 있는지 그 사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좀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교실마다 놔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29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1차 추경에 8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하려던 공기청정기를 임대하지 않고 늦췄습니다, 법 개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됐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복지 학교가 96개 학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 지원은 취약계층 학생 수 및 학교여건 등을 고려해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대비 취약계층 학생 수가 감소됐고요. 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타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 지원 사유가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결산 같은 경우에 결산을 보면 우리 도교육청이 1년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고 하는 것들은 혹시라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결산서 목에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인데 우리 사고이월·명시이월 이렇게 구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 혹시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시고 이해를 더 돕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요 특별히 여성의 경력유지 개발지원이 집행률이 69%고요.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가 54.4%입니다, 집행률이.
다른 것들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이 두 가지가 특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 낮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느 부분을 지금…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그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정책분야 및 정책과제별 성인지 예산 지출현황” 표에서 보면 집행률 쪽에서 보면 중간에 여성의 경력유지·개발지원 69.1%고요.
이건 대제목으로 본 게 아니고 소제목이죠. 그리고 맨 밑에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사업이 54.4% 집행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개가 사업별로 보면 유난히 좀 낮아서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결산 검사하면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성인지 결산 사업을 지정하면서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전체 교직원 수라든지 또 이용자 수나 이런 거의 성별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어야 되는데 종전에 한 이삼 년 정도, 3년 정도 실적 가지고 실적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다 보니까 초과달성 이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전체 교직원 수를 감안한 가중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목표를 설정해서 남녀 성비의 사용…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별 비율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런데 비율대로 하고 사업예산 잡고, 모든 수요 대비 예산 수립 이것은 당연히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측이 좀 많이 어긋났다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많이 미흡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사업 예산 수립하실 때 면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4쪽, 무형자산은 이게 지방공무원 전보내신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올해 완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적혀 있으면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꼭 여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유형자산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내에도 분명히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사업명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투명성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교육부의 문제라고 하니까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미선 위원님.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사업은 일반 예산처럼 단순한 집행성과가 아니고 성평등 관점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이나 대상자와 수혜자의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사업 성과목표의 설정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전히 대상자와 수혜자 선정에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외에 지적되지 않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과 과장님!
영재교육운영과 관련된 성인지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대상자하고 수혜자의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398쪽을 봐주시면 사업 대상자를 정규직 그리고 공·사립 초·중·고 교사 수를 대상으로 하셨는데 이 사업은 영재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수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영재교육 담당자 교사 수가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담당교사 수를 제시하셨는데 영재교육 담당자 중에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선생님의 숫자로 수정해서 성별 수혜효과를 분석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의 분석방법으로는 사업내용 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서 예산의 효과를 평가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저평가 아니면 낮게 설정하셨다는 검토의견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2017년에 성과목표를 28.4%를 제시를 하셨고 그리고 2018년에는 14.7%, 2019년에는 19.6%로 이렇게 목표치와 실적을 제시하시고 사업을 수행하셨는데 연도별 이러한 성과목표의 변화폭이 너무 커서 측정방법이나 목표 수치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시면 어떤 오류가 발생되고 지적되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별 수혜효과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가 성별로 어떠한 수혜를 받았는지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적합하게 수행을 했는지 효과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업은 여학생들의 진로·진학이 특정 분야에, 특정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공계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양성평등 정책과제로 여학생들의 진로 비율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로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시에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했는지 그러한 것들도 주요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진로 지도할 때에 적합하게 사업목적에 맞도록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러한 담당교사들의 직무연수 내용까지도 좀 챙겨 보셔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로·진학 상담한 여학생 수의 비율로 저희가 따져서 여학생의 비율이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로 상담교사 직무연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차후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올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사업의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초·중등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프로그램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에 오히려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운동할 기회를 주고자 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부 지정사업이 아니고 왜 대상사업에 자체 선정사업이라고 체크를 하셨습니까?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사업이라든가 측정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꼭 결산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도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저희들이 간부들과 자료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도 6개 사업을 삭제를 했고 6개 사업을 또 신규로 했는데 어쨌든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2021년도 성인지 사업이라든가 측정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인데 이 사업이 443쪽을 보게 되면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해서 달성을 100% 이상을 한 걸로 그렇게 부기를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52.4%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서는 집행률보다는 사업의 적합성이나 또 어느 정도 수혜효과가 발생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00% 사업을 다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아서 집행률이 같이 동반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집행률이 낮은 거는 시설사업 특히 초등학교 화장실 부분에서 이월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실 때에는 좀 검토를 하셔서 수정·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월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목적한 사업은 되도록이면 이월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실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잘 챙겨 주셔서 성인지 예산 그 사업들이 성평등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윤남진 위원님.
좀 늦었지만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폐교된 학교 임대내역 및 임대료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지금 임대료 미수납 내역을 보니 보은에 세 곳, 영동 한 곳, 제천에 세 곳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연체료까지도 지금 보은의 내북초, 산외초가 이렇게 연체료까지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연체료는 다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게 12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됐는데 현재는 다 완납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도고 때문에 우리 아마 교육청과의 관계가 저도 미안하고 또 관계자분께서도 저를 보시기에 굉장히 껄끄러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서로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떤 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제가 좀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목도고 폐지에 관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6월 5일 날 시위현장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교육청과 지역주민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의심하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의 사진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 왔는데 혹시 이게 아마 교육감님한테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우리 중고 동문회장님께서 교육감 면담을 하려 해도 만나주지를 않아서 출근하시는 길에 차를 막고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를 한 장면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이시나요?
언쟁 끝에 우리 동문회장님이 넘어지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셔서 뒷정수리가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고하셨나요, 교육감님한테?
전혀 들으신 바 없으세요?
김상열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회와 관련된 사항은 청사 방호나 그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해 주실 거죠?
사실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육이라는 낱말의 뜻을 고찰해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교육의 ‘교’는 본받을, 가르침, 알림, 훈계, 학문, 도덕, 종교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방향을 제시하고 그곳으로 이끈다,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 주셔야 할 교육청입니다.
제가 이미 5분발언을 두 번이나 했고 지역사회, 단체장들, 동문들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소통을 안 하고 얼마 전에 재정투자 협약서를 이렇게 나름대로 협약을 하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니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남아 계셔 가지고 오후에 심사 종료쯤에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영탁 위원님.
우리 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그렇죠? 우리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보면 거의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좀 줄여 나가고요. 2015년도하고 대비하면 한 4년 사이에 그래도 한 3분의 1로 이렇게 줄였어요, 비율로 보면. 노력하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이면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수납 같은 경우도 이게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6억 8,000 정도인데, 그렇죠? 그다음 해에는 14억 6,000으로 상당히 이렇게 많이 거의 한 8억이 늘었다는 거를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 충북도교육청 재원이 거의 의존재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좀 되돌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래도 인건비 등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특수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방세 상환하고 또 재정안정화기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정의 건전성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다 일시적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마 인건비 등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거는 매년 결산 시 지적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의존재원이에요, 그렇죠?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그렇죠? 비율로 보면 거의 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가 이렇게 의존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 수익을 내는 데 너무 좀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율도 지금 계속 또 줄어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0.2% 늘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43억이 오히려 이렇게 또 줄어요.
존경하는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폐교가 됐든지 이런 공유재산, 공공재산이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런 거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자체 수익도 더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분명히… 연초에도, 그렇죠?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그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한번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립도보다도 사실은 자주도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대응투자하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주도를 좀 높이려고 하면 자체수익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재정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또 사실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진행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1%지만 1%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우리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올해 우리 자체 수입이 1%입니다, 작년 1.2에서 재무결산이.
근데 이 부분도 수업료 수입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올해 언론에 저희가 보도한 바와 같이 수업료 무상교육을 지금 조기에 앞당기고 있어서 거기에 재원이 저희가 한 74억이 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폐교재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서 저희가 대부료가 연간 한 7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또 반대로 거기에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서도 사실은 수익을 증대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예금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기타 지원금 이런 쪽에 저희가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도 외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가용재원을 확보하셔서 소외받지 않고 어느 지역이나 골고루 교육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전체적으로 결산 관련해서는 우리 옆에서 오영탁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년보다 어쨌든 나아진 것 같아요.
집행잔액도 많이 줄고, 채무도 많이 상환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월액이 2,040억, 2,000억이 넘는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결산의견서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관련 TF 활동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다.
물론 전체적으로 건수는 늘어났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들이 적극적으로 돼서 모범사례로 됐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도 우수사례로 돼 있는 부분들은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집행잔액이 100%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건수는 저희가 좀,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노사협력과장님!
근로자 인사관리 관련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돼서 9,250만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관리감독자 미지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희 교육계에도 급식 관련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자를 지정해서 연 16시간 정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급식 관련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을 하고자 했는데 영양교사나 바로 상급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나 영양사로 지정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관련 단체나 노조 같은 데에서 영양교사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공전이 돼서 지난해 10월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자 이런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교육부하고 합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연말까지 이게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인력을…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교육부에서 주최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최종해석을 받아서 결정을 하자 현재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8월까지는 결정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인건비 1,260만 원이 100%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은 2019년 9월 1일 자 취업지원관이 채용이 됐습니다.
취업지원관 채용에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를 미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이 근무하면서 우수취업처 발굴이라든가 현장실습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업 지원의 성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학생들이 취업했을 때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어떤 노동 관련한, 노동인권 관련한 갈등들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특별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건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회계 관련해서 자체수입 미수납액인데 어쨌든 자체재원에서 자체수입이 되게 중요한데 ’19년도에 그외수입으로 7억 5,6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그냥 간단하게 ‘소송비용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드린 거에는 저희가 제목만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2012년도에 교육용 로봇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가로다가 구입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업자 둘하고 관련된 공무원하고 3명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이게 총 저희가 추정한 건 한 9억 1,600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승소해서 여기에 손해배상금 5억 7,000하고 소송비용하고 해서 지연손해금까지 합쳐 가지고 이게 7억 7,000 정도였는데 현재 2,000 정도가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 진행이 되고 인용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분들이 재산을 다 삼자 명의로 지금 돌려놔서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나 뭐 국세청에 이런 데에다가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재산 없음’으로 계속 통보가 돼서 사실은 이 부분은 회수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저희가 가압류 청구를 해서 인용을 해 주는 그 시점까지가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돌려놔서 저희가 사실 회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민법」상에 저희가 채권시효가 한 10년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은 계속 회수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이분들한테 저희가 납부하도록 독촉장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이미 벌써 재산은 다 삼자 명의로 돌려놓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압류를 하려면 그냥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법원 판결이나 뭐 감사원 감사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그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산을 다 돌려놓아서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 정국에 교육계가 유독 더 힘들 걸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다 보면 17페이지에요, 유독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부분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쪽에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17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특성상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당해 연도 사업이 어렵고 신설학교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기간이 약 240일, 공사기간이 한 550일에서 600일 정도 소요되므로 당해 연도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거든요.
그 부분도 추경에 갑자기 그렇게 편성이 되고 뭐 그런 사유가 되나요?
명시이월이면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거든요.
사고이월 부분에서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27%,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31%,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럼요?
사고이월 사업은 특히 시설사업 중에 색깔 꾸미기 사업 이런 건 2019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색채전문가 해서 학생들에 대한 색칠교육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시군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사업 추진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금 마련돼서 1,530억인가요? 얼마죠? 맞나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거를 조성하게 된 이유를 한번 여쭤 봐도 되나요?
예산과장님이 하시는가요?
저희가 이거 기금의 설립목적을 재원이 다른 기금과 달리 목적재원이 아니라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예치를 해 놨다가 그다음에 재원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로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30억 기금까지 마련이 된 거고, 하다 보면 잉여금이 금년에도 809억 정도 남아서 또 넘어가고, 더군다나 채권은 다 상환해서 우리가 투자할 여력은 충분히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자금관리 면에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향후 어떻게 재원이 투자되고 어떤 계획서가 돼야 되는지, 예전에는 제가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교육청 내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BTL 한번 여쭤볼까요? BTL 같은 경우 지금 상환수수료가 몇 %나 되는 겁니까?
BTL 상환 수수료가 몇 %나 됩니까?
그러면 찾는 시간 걸리시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 BTL 같은 경우 분명히 이자수익보다는 더 높을 텐데 BTL에서 끌어다가 지금 차입 형식으로 학교를 짓고 한 거잖아요, 시설투자 면에서.
이거 조기상환하면 안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BTL 부분도 좀 상환해 보려고 그 BTL 업체랑, 관리업체랑 여러 가지 협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BTL 한 취지가 거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그 이율이 한 4%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용이.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학교 관리비라든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 또 사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협약돼 있는 조건이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조항상.
그래서 하면 다시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상환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업체 측에서 그냥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BTL은 지금 정확하게 요율은 잘 모르시겠지만 4% 내외 아마 될 걸로 저도 봐집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넣어 놓으면 이자수익은 일점몇 프로 이렇게 될 테고 어쨌든 상당한 갭이 나는데 제 생각은 BTL 같은 경우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되면 조기 상환이 가능한 명목을 넣든지 이자 갭으로 따지면 2%, 3% 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자금 관리 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교육 쪽에 계시다 보니까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에서 하시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가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향후 자금 관리 면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돼야 되는가 그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상환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든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예비비가 기획관실과 예산과가 분리돼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럴 만한?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는 기획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기획관으로 표기가 되고요. 조직 개편 후에는 예비비를 예산과가 기획관에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로 2개 부서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그 예비비를 어느 것을 선택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원화시켜서 집행해 볼 생각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아까 질의하셨던 이체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3월 이전까지는 1·2월은 기획관에서 예비비를 관리했었고요. 3월 1일 조직 개편되면서부터 3월부터 12월까지는 예산과에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조직 개편하기 전과 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정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외수입이 보면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급여 부당수령 회수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두 해를 합치면 약 한 5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급여를 부당수령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부당수령한 거는 아니고요.
표현을 저희가 한 건데 이게 횡령입니다, 급여 횡령. 횡령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으로 수령해 간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마 올해 다 낼 걸로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7억 5,000 교육용 로봇 구입은 저희가 개별 학교에서 구입을 한 건데 이게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부풀려서 지금 납품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물품 구매방식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본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주는 방식도 있고 또 개별 학교에다가 예산을 줘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 주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또 지역 학교에다가 주면 개별 학교에다가 주다 보니까 업무가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마다 이게 구입가격이 약간 차별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황을 봐 가지고 이게 또 시급성이 있으면 학교로 예산을 배분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절감도 고려하고 소상공인들 그분들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려해서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표준계약서 같은 거는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에 이런 위험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원이 어떤 조치를 하기 이전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갖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볼 적에 이 계약서가 교육관계자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한 계약서가 아니고 업자가 갖고 온 계약서를 갖고 계약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향후에 벌어질 어떤 문제점 이거를, 사실은 계약이라는 거는 정부 표준계약이 있습니다.
거기 외에 부가적으로 조건을 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구입을 하고 나서 ‘이게 고가금액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공공기관을 들어가 보면, 대개는 공공거래를 거래하는 분들이 계약서를 만들어 갖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표준계약서가 있다고 나름대로 공공계약서가 있다고 하시지만 제가 죽 거래를 해 본 바는 주로 일반 민간인한테 계약서를 만들어오게 해요. 왜? 그거 만드는 것도 신경 쓰이는 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다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일반들인이 계약서를 만들어 와서 관하고 계약하는 거는 없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S2B라고 그래서 다 물품 계약을, 아니면 G2B라고 그래서 학교장터나 나라장터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전 같이 개별적으로 계약서 가져와서 사업자하고 학교장하고 직인을 찍어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계약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규격을 줄 때 공통규격하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제시를 해서 그 가격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거기에 맞는 규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9페이지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결산에 대한 추이를 간략하게 요약설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셨나요?
위원장님 지금 물으시는 내용이?
근데 그런 내용이 없죠?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작성하면서 상단에 약하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추이를…
17페이지 보시면 돼, 17페이지.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시면 작성 지침에.
전년 대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비율 내도록 돼 있고 2019년 전년 대비 비율 내도록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결산 작성 지침, 2019년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 지침이라는 게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 서석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셔야지.
이거 왜 내려 보내겠어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이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거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형식이 중요하고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는 분명히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적립하고 있는 계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자수입 세부 발생내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3군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건인데 최근에 6월 며칠 날짜에 유원대학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 뒤에, 그 후에 남부 특수학교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나 자료 있으시면 두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800개 학교에서 예산·결산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취합하시느라고 우리 재무과장님, 경리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울러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과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공직… 6월 말에 공로연수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본청에 시설과장님으로 계시는 황성수 과장님 간단하게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41년 4개월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공직을 무난히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동료 및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충북도와 충북교육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장내 박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에 안 나갔네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중식과 오후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제가 오전에 아까 이용하고 이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굉장히 교육청이 보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속기관들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게끔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제가 궁금한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상으로 볼 때는 이것 자체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라도 또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이용 및 이체액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2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자연과학교육원이요.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명세서 22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과학교육활성화지원” 있고요. 맨 밑에 보면 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죠. 2018년 이월액이 35억, 본예산이 41억입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요, 이체를 30억을 또 받아요. 그리고 또 이월이 34억이 되고 집행잔액이 2억이 남습니다.
이게 매년 이월액을 이만큼씩 남겨가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아니면 사업을 중간에 계획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건가요?
그거하고 보면 맨 밑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2018년도 이월액이 35억이에요. 거의 본예산에 준하는 만큼의 이월액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체액이 24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월이 34억, 잔액은 똑같이 남았죠.아! 이게 똑같이 올라간 거죠, 참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된 건데 특별히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비슷한 게 똑같이 이월되고 중간에 또 이체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2018년도에 2017년도부터 추진했던 과학 현대화 사업이 계속해서 이월돼서 2019년 7월에 공사가 다 완료된 사업이라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이월이 그만큼이 이월이 될 정도인데 이체는 왜 받은 거예요, 다른 데로부터?
이월이 34억이 또 됩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이.
그런데 이렇게 이월될 게 뻔한데도, 그리고 우리가 이체를 받아온 이유가 그냥 명세서만 보면요, 본예산에 과다하게 세우기 뭐하니까 다른 예산에 뒀다가 이 명목으로 이체 받아 왔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체액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본청 일부 사업이 지금 자연과학교육원으로 사업이 이관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체 사항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도 그렇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총사업비도 보면 이체를 9억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잔액 7억을 또 남겨놔요, 불용액을.
이체를 왜 받아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분명하게 이체 받을 때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체 받은 금액에 거의 가까운 금액을 그냥 불용액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체를 왜 받아오는 거냐고요.
이해가 좀 안 가죠.
저희들은 연수가 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가 있는데 특히 자격연수 같은 데에 있어서는 대개 2월 달에, 원래 계획 세웠던 거는 2월 달에 교육부하고 우리 인사파트하고 같이 인원을 수정하기 때문에 인원 측정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나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또 북부분원 문제는 원래 작년 9월 20일경에, 9월 달에 완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석면이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라서요, 석면공사라든지 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2월 한 20일경에 본시설이 그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바로 9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뒤로 밀려 가지고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 처리했단 말이죠.
지금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체액이 9,700이에요. 이체액이 9,700인데 집행잔액이 7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체를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의 10배를 불용을 시키는데.
아니 제가 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게도, 명세서를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봐도 이체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총액이.
여기 본예산이 43억이에요. 이체를 1억 9,000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체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불용액이 그래도 남는데, 그래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체는 왜 받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처음부터 짜임새 있지 않았다,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 수립이었고 또 중간에 예산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도 그만큼의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제 의문을 희석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재연수원에 관련된 9,700억은 이게 사업비가 서있는 거를 조직개편이 되면서 총무과에서 연수 운영하던 거를 단재연수원으로 그 업무를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안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 사업 예산은 단재로 3월 1일 자로 이관이 돼서 그거와 관련된 예산까지 이관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단재연수원이 예산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체를 안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안 받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직 개편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직속이나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본청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안 넘기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중원교육문화원 명세서 259페이지인데요. 그 중간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좀 유난히 과다한데 본예산에 거의 10%가 좀 넘는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이건 합산금액이기는 하지만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중원교육문화연구원의 교수학습활동 특별교육 활동지원의 집행잔액은 특별활동에 필요하던 예를 들어서 독서활동이라든가 이런 특별활동의 강사 인건비든가 이런 게 많이 남 아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이면 이수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있을 텐데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적정한 시간을 처음에 사업계획에 잡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그 교육시간을 중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줄이고 했을 때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나요?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특별 건설비가 남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공연장에 무대 구동부 그거를 해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 구동부하고 무대 조명시설 입찰을 봤는데 설계비하고 조명시설에 대한 낙찰 차액, 그다음에 무대 구동부 운영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은…
사실 20% 이상의 낙찰차액, 굉장히 예산 절감한 측면에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사실 차액도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근데 일반조달로 해서 전체적인 구동부 기계 업체들한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낙찰 차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몇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사업에서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본예산이 3,000인데요. 사실 이체액이 7억입니다.
굉장히 과다하죠. 이렇게 과다한 사유가 아까 제가 좀 설명서를 더 보고 그런 측면에서 조직 개편 차원에서 됐는지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보고 이따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민경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체, 이용·이체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이체 부분은 조직 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불용액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 대비 저희들이 많이 불용액을 절감은 했지만 저희들이 하반기 진행을 하면서 그 사업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분 또 이해하고 했는데 사실 불용액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실제 사업비에서 불용액 저는 남기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차액이나 이런 것들 그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는 게 좋겠죠.
그러나 교육청이 아니면 기관이 본래 기능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처음에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웠다라고 하면 불용액이 안 남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때 좀 철저한 계획을 더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인지 결산서 466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된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성과목표가 모두 다 개별적으로 상이해서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목표치를 낮게 제시한 곳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단양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가장 높게 성과목표를 제시했는데 달성도가 그렇게 실적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낮게 달성도가 표기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치의 달성 목표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남성 비율을 40%를 유지하고자 이 성인지 예산 사업을 시행하신 건데 목표치가 27.6%여 가지고 실적이 27.7%를 보이면서 달성도는 100%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균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이거든요.
이것을 성과목표를 각 교육지원청마다 개별적으로 설정을 한 것입니까?
청주교육청 성인지 예산은 교육정책사업인 지금 말씀 주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어떤 대표성 제고, 참여 활성화 이런 거를 기대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들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점차 간극이 넓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개 행사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 남성 위원장이나 위원님보다는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남성 위원장님, 여성 위원장님 그런 관계없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인지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독려도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남녀 성비에 따른 어떤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주교육지원청은 27.6%를 제시하고 27.7%의 실적을 냈다고 해서 이것이 전년치보다도, 전전년치보다도 낮은 성과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달성률로만 보게 되면 마치 사업을 훌륭하게 잘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평균인 30%를 못 미치게 성과목표를 제시한 교육지원청이 충주하고 괴산증평까지 포함해서 세 곳이나 있고 단양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지금 높은 수치를, 성과목표가 남성위원비율을 40% 유지하겠다라는 목표에 41.3%로 과다하게 높은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가장 낮은 75.3%의 실적을 달성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차이를 개선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도 성인지 예산 사업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성과목표를 지금은 학부모 교육 참여로 되어 있는데 성과목표를 차라리 남성위원 40% 유지로 고정을 시켜 놓고 성과지표에서 그 40%를 삭제한 학교 운영위원회 남성비율로 이렇게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수정해 가지고 그 차년도에는 운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남성위원의 위촉 비율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수단은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잘 예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 이 편차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내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계획을 짜실 때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같이 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재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저희들이 성과목표는 행정국에서 집행을 따지고요. 기획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성과지표는 대부분이 양성평등에서 한쪽 성이 한 40% 정도 유지되게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별도로 아마 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거나 그다음에 희망자 이런 분들이 위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목표를 교육지원청별로 저희들이 지표는 40%를 줬는데도 교육지원청별로 종전에 있던 실적을 감안해서 비율을 잡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남녀 위촉위원으로 봐서는 성과지표처럼 목표도 40%로 잡고 계속 거기에 근접하도록 실적을 해서 달성도로 했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별로 비율이 좀 중구난방이 돼서 저희들 지도를 해서 당초 목표가 동일하게 위원별로 최소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 성이 40%가 유지되도록 이런 부분은 목표를 잡은 다음에 계속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와 지표는 재수정과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마다의 협의가 공통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4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또한 시군별로의 성과목표와 실적이 크게 차이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교육지원청의 우수사례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그리고 내용을 분석해서 같이 고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목표를 너무 과소하게 잡으셔 가지고 9.9% 목표를 잡으셨는데 실적이 73.8%로 달성도가 745.5%나 되는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남성들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천군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사업을 해 놓고도 당초에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천교육지원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성과목표를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2019년에는 여기에 비교해서 구점 한 구 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된 것인데…
입력을 하던 당시에 남성과 여성을 잘못 오류로 입력을 해서 남성 부분에 여성, 여성 부분에 남성을 입력했습니다.
물론 서로 바꿔 입력했어도 남성의 비율이 26.2%로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고 또 성인지 목표대상자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안이했었고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력했으면 한 200% 정도였었는데 오류로 인해서 700% 정도가 되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결산서가 출력이 되고 나서 그제야 발견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천교육지원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남성 참여율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표 수치를 너무 높이 잡으면 실적치가 또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담당 교원이 목표 수치를 많이 수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등록인원 기준으로 할 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음성군 전체로 하다가 다시 또 지역도서관이 있는 지역으로다가 축소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목표 수치를 잘 정확하게 예상치 못하고 전년도 참여비율에 따라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점 등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장님 계십니까?
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성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에게 지표를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셔서 낮은 부분은 어떻게 채워가면 좋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목표 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이용자 수나 주민 수라든가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기존에 해 오던 3개년의 이런 실적을 가중치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산출근거의 측정산식을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용한 비율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인원수, 주민 수 이런 거에다 비율에 자꾸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동일한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측정산식을 좀 더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오전에도 코로나 정국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원장님들 코로나 사태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였을 텐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는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도 불용액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청주교육장님, 불용액 가운데 학교 환경위생관리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100% 불용이 됐어요.
이거 사유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점검 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간이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청주교육청 관내에 한 308개 학교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 대상기관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측정기가 구입 연도가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고 또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렇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노후화가 되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기왕에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품 발표가 작년 11월 달쯤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 미세먼지측정기가 그때까지 생산제품이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능인증된 미세먼지측정기를 구입하고자 추경에 이거 감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은 성능인증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성능인증 받은 제품들이 없는 건가요?
그래 저희는 어떻게든지 구입을 해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 그 시기만, 제품이 생산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 시기도 놓치고 그렇게 해서 100% 불용처리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을 때 상당 부분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업체들이 왔었는데 상당 부분 저희는 그 부분이 인증을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지가 않은가 보네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전문위탁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해서 저희는 미세먼지측정기를 구입을, 금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구입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위원님.
학생수련원 원장님!
그래 가지고 교육공무직에서 저희들이 전문경력관으로 다시 2명이 채용돼서 계약직 직원 2명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제천분원하고 옥천분원이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천 같은 경우 7월인데 10월 달에 됐고 옥천 같은 경우는 10월인데 한 20일경 늦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계약직 직원의 인원 채용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3회 추경 때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다시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정원 조정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3회 추경 때에 감액을 시키려면 전액 감액을 한 다음에 다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밖에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에서 그런 문제에 의해서 불용률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 어떤 조직 정원부서와 또 실제적인 저희들 예산부서와 또 저희와 같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율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이 그 당시에 7명에서 정원은 7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정원 부서에서 2명이 축소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중도 퇴사한 분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는 남게 되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조직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서로 사업부서에서도 또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음은 국제교육원 원장님!
그래서 이건 기간제 교원 인건비 쪽은 전액 불용 처리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특수교육 복지 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한 9,757만 원이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지원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작년 9월경에 통학비 지원했던 내용인데요. 버스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학교에 그 대상학생과 학부모에게 통학비 인상분을 신청하라고 저희가 해서 학교로부터 받은 내용인데 지원대상 수의 변동과 그리고 그 전반기 9월 이전에 집행했던 통학비에 계산 착오가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학교에 특별히 통학비를 지원할 때 계산상 정확하게 해 달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이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장님이 이번에 어떻게 연수 들어가시나요?
예,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냥 보내기는 서운해서 쉬운 문제로다 낼게요.
아니 미수금 내역을 죽 살펴 보다 보니까 해양교육원만큼은 미수금이 없을 것 같은데 미수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한 20만 원 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일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20만 원이라는 미수금이 붙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미수금은 없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말에 제주분원 콘도 이용한 교직원이 12월 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해당 카드사에서 저희 세입계좌로 송금이 늦어졌습니다.
결제는 12월 말에 처리가 됐는데 해당 카드사에서 연초에 송금이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미수금액 처리돼 갖고 올 1월 7일 자로 세입계좌에 다시 입금 처리됐습니다.
그게 물론 통장상으로는 미수금이지만 카드 결제가 돼 있으면 미수금 처리는 회계처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미수금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할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니까 어쨌든 축하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훈훈합니다.
잘 아시는 사이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보면 순자산 변동표에 고정자산의 증가분에서 토지의 증가, 건물의 증가가 있어요. 건물의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는데 또 토지의 증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또 순자산의 감소 부분에서 보면 건물의 감소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어요.
토지는 또 일정 정도 감소하고 이거 좀 감소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학교의 신설이나 폐교 이쪽에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면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되면 매각을 한다든지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 내곡초 구 폐교 같은 경우도 테크노폴리스 청주 거기에 편입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 내곡초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고 또 일부는 그거를 철거를 하면 저희들이 용도 폐지해서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증가되는 거는 신설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증축이 되면 그런 부분이 물량이나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곡초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학교를 할 때 원가 공급받나요, 아니면 그냥 무상 공급받나요?
사유지 같은 거는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일반 건물 매입하듯이 일반 토지 매입하듯이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성과보고서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율이 100% 미만이라서 지금 엑스 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6월 달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진흥 조례가 개정이 좀 있더라고요, 개정안이.
그렇다라면 그전부터 이게 조례가 존재하던 건데 왜 이 조례에 준해서 이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미달로 나왔는지 한번 사유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처음에 1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인가요, 여섯째 줄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율 해서 엑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엑스가 보니까 100% 달성을 못했을 때…
성과보고서 9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 지표를 할 때요, 100% 미만인 경우에는 미달성으로 표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를 했지만은 100% 미만이기 때문에 미달성 지표로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읽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성과 지표, 여러 가지 성과 지표 단편적인 거겠지만 나와 있는 거 보면 155%, 100%, 99%, 149% 막 이래요. 이거 평균 내 보면 100%가 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앞에는 100%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평가가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좀 한번 여쭌 겁니다.
기획국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그전에 이 업무를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동인권 조례는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제정이 됐고요. 약간 보완을 위해서 올해 개정을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실시율이 목표가 71.1% 목표인데 실적이 66.19%이기 때문에 달성이 93% 돼서 목표달성이 안 됨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6월 달에도 노동인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듯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10건의 개선과 권고를 했고 3건의 우수사례를 발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우수사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번째 우수사례를 보면은 자금관리를 잘하셨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교육이라는 게 충북교육의 발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라면은 창의적이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세워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책이,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매년 결산검사를 하지마는 지적보다는 우수사례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지원청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마치고요.
오늘 결산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6월 말에 이 자리에 공로연수로 퇴직하시는 기관장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분 기관장님은 교육문화원 박경환 원장님, 학생수련원장 김기수 원장님, 계시죠?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중원문화원장 권순철 원장님,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원장님, 네 분 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선 박경환 교육문화원 원장님 잠시 인사와 소회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분들 그동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떠나더라도 7월에 다시 상임위라든지 원 구성이 새로이 위원님들 되실 텐데요.
항상 저희 충북교육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 가져 달라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떠나면서 저와 같이 함께했던 우리 충북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같이 생활했던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우리 충북 교육가족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이상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서 저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활동이 계속 중단 또는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3회 추경에 따른 예산조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상당히 있음을 좀 위원님들께서도 헤아려 주셔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로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가 행정과에 과장으로 있으면서 했었던 우리 부위원장님의 본성고 설립에 따른 노력하신 부분, 또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제가 행정과장에 있을 때에는 시의원님으로 계셨었고 또 행정국장으로 와서는 우리 도의원님으로서 우리 청주교육 발전에 상당한 관심과 또 교육위원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늘 교육에 애정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면 늘 이상식 위원님께서 가끔씩 KBS라디오에 나오셔 가지고 제가 출근, 거의 원에 도착할 때 나오십니다.
그래도 제가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듣고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서 정말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정말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이런 충북교육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오게 돼서 또 오늘 이렇게 자리를, 인사 말씀까지 하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조금 미력하지만 충북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더 늘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중원문화원 권순철 원장님.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제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제가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충북인의 한사람으로서 충북교육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님들의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저는 도교육청 행정과장과 해양교육원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은, 우리 충북교육의 올해 사자성어가 ‘시우지화(時雨之化)’인데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 위원님들께서 적기에 충북교육을 지원을 해 주시어 코로나19에도 충북교육이 항상 뻗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동안에 평생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 그런 노력들은 우리 충북교육의 역사에 길이길이 훌륭한 족적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충북교육, 아이들에 대한 관심 지속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남은 여생들이 다 꽃길만 가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전체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박문희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공보관오영록
감사관유수남
정책기획과장김상열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한상묵
노사협력과장안병대
학교혁신과장김동영
미래인재과장이남덕
학교자치과장최경희
교원인사과장최명렬
총무과장박승렬
행정과장이종수
재무과장안용모
시설과장황성수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유수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원장박경환
·학생수련원
원장김기수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중원교육문화원
원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선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안태영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박창호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욱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조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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