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12월 1일(금) 10시30분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1.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법기 의원 발의)
(10시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 및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주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53분)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으로 최재옥 의원님을,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오용식 의원님과 김법기 의원님을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으로 최재옥 의원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오용식 의원과 김법기 의원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곧이어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높으신 경륜과 식견으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도내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과 미진학 청소년 및 산업체 근로청소년 등 불우한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를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으며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은 2억4,000만원으로서 규모가 작고 연 1회 운용되므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노선 취항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항공사업자는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노선 취항에 소극적이라 6월 내지 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항공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인 60 내지 70%의 탑승률 보전을 통한 국제항공노선 취항을 유도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한 국제항공노선의 신규 개발에 따른 손실금 및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기준, 방법, 기간 등은 피지원자와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 「충청북도청소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청주국제 공항 활성화와 이용률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4조제2항의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을 도지사가 정하지 않고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유, 안 제6조제1항 중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시장·군수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각 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청북도청소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과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청주공항 활성화에 따라서 안 제4조2항에 도지사가 정하지 않고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유, 그 다음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에서 시장·군수의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기금을 정할 때 기금을 심의하는 청소년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범위를.
그런데 저희 도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타 법령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이 적고 또 1년에 한번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 규정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위임근거를 여기다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제5조에 지원대상 시·군을 포괄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대상은 청주나 청원군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이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청주공항을 이용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이라든가 외자유치활동 등을 할 때에 청주공항을 항공노선에 홍보를 하거나 홍보물 제작에 동참을 하거나 하는 시·군에도 일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시·군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4조…
그 내용은 지금 협의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항공노선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또 어느 항공사가 올 것인가 항공사는 국적별로 항공사의 위치, 그러니까 국적항공기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서 항공사와 협의 결정하는데 큰 틀의 지원에 관한 부분만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기준적으로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60%에서 70%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어느 노선에 평균적으로 예상한 것이 60%도 정할 수 있고 62%도 정할 수 있고 타 시·군마냥 위치가 나쁜 데는 68%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 협의사항으로 결정해야 될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항공노선별로, 항공규모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형기를 계산을 했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개월을 선정을 해 봤을 때 약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뽑아봤습니다.
이 기준은 70% 보전을 했을 때 약 3~4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초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홍보기간 또 이용편의시설에 대한 그 분들의 공항에 대한 호감도 또 이용객에 대한 추이분석을 하는 것이 일단 6개월 산정을 해 봤고요.
그 6개월 후에 그러니까 1년으로 넘어갈 때는 6개월 후에 수지분석 같은 것을 해서 다시 연장을 해서 1년까지를 맥시멈으로 항공노선안정화 기간을 설정을 해 본 겁니다.
안정화기는 기본은 6개월, 다시 한번 연장기간까지 해 줬을 때 1년, 그 이상 넘어가면서도 하면 다시 검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돼도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 항공노선은 소위 정기 취항노선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운항의 폐쇄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정기 노선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단기간에 운영을 하다가 수지분석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지 않고 또 항저우나 심천은 이제 12월 들어와서 운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깊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 지원규모 등에서 보면 1항 재정지원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신규개발, 분기별 탑승률 및 화물량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했을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탑승률은 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탑승률은 결손이 없는데 화물량에서 결손이 있으면 여기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화물기죠?
화물기도 정기노선을 띄우는 겁니까?
그런데 화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조례를 만든 이유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원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화물기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에 화물기를 보전해 줬을 경우 지금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항공기 떴을 때 우리가 지원범위에 속할 것인가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그것은 내부적 협의 결정사항으로…
지금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재정지원 목적이 여객기에 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반 여객을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화물에 관련된 부분은 각종 공항개발계획에 화물공항으로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획서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연 배제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지금 근거규정은 4조에다가 넣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근거규정을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항공운송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화물항공기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꼭 여객항공기만 상정을 한 항공운송사업법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해진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꼭 화물기를 포함시켜야지…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화물기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음 2조 정의에서 항공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15조1호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기항공에만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이 돼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정기항공은 이것도 항공운송사업진흥법 3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3조는 포괄적이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항공운송사업법 제3조와 「항공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기항공노선의 취항절차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양국간에 국제민간항공기 조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항공회담을 거쳐서 「항공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양국간에 운항지점 및 지점간의 운항 편수를 협약을 해서 그런 단계별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항공운항에 관련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교통심의회를 거쳐서 항공사별로 노선을 배분을 해 주고 그 과정에서 절차가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있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관련된 지점간 운송사업, 소위 말하는 부정기노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뜨는 시간과 지점까지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1단계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면서 그 실적과 운행객과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정기항공노선으로 승격시켜서 노선이 결정되고 취항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기항공노선만 생각을 하는 그 전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정기항공이면, 재정지원이라 하면 손실보전을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기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절차상으로는 정기항공노선이 그냥 처음부터 정기항공노선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장관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일단 부정기노선 소위 말하는 임시노선이라는 형태를 거쳐서 개설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운항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야 지금 말씀드린 정기여객선 정기항공노선으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소위 말하는 모두에서 설명드린 안정화기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6개월 정도 되면 정기항공노선으로 승격이 되면 나름대로는 정기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운항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우선 그 전 단계인 부정기항공노선 그 기간을 안정화 기간으로서 지원을 해서 정기항공노선으로 가면 그때 가서 탑승률의 갭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항공사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안정기간을 했더니 첫 달에는 30%밖에 탑승객이 없었다, 4개월 정도 되니까 한 50% 찼다 그렇게 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돼서 됐다고 그러면 그 10% 보전에 관련된 부분을 1년간, 그러니까 6개월간 다시 한번 연장을 해서 해 준다고 해서 정착이 되면 거의 그 항공노선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라면 정기노선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 부정기노선을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기노선이 없다가 바로 정기노선으로 가면 정기노선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정기항공노선을 설정하는 과정이 그 전 단계로서 지점간 운송사업이라고 그래서 부정기노선 그거를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 단계에 정기항공노선으로 절차와 그것이 이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제주를 2005년도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지금 지원조례까지는 제정을 했는데 항공사에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공항에는 취항을 하고 자 하지 않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건교부나 항공사를 쫓아다니면서 노선개설을, 그러니까 취항을 하도록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4조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지금 6개월에서 1년 이랬는데 이 기간을 여기다가 명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를 명시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60%는 안 됐는데 60%만 되면 항공기는 정상운행이 된다라고 일단 분석이 되는데 그 60%라는 것도 항공사와 항공노선별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70%, 정상운행률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정상운행률에 근접해서까지는 안정화가 60%까지는 따라갔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60%를 상정했을 때 55%까지는 따라왔다 그때 5%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원금을 끊고 그 노선을 폐쇄하는 쪽으로 갈 거냐 좀더 지원해서 5% 부분만 보전을 하면, 예를 들면 아까 3억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약 5%면 몇 천만원 지원을 해 주고 그 항공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황을 분석해 가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서 나중에 시비를 일으킬 수 있고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이나 문구들 때문에 나중에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다가 너무 정하면 어떤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필요에 따라서 바뀌거나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겠는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기준의 기준, 방법 및 기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하신 거와 같이 그 기간을 명시를 하면 그 기간을 6개월 이내 1년 이내 물론 이렇게도 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항공사가 운행을 하다가 도저히 항공기가 계속 여객부족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물론 상한선을 정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기서 정하는 것보다는 운영상의 묘로 또 협약사항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는 이 재정지원조례 때문에 여기 탑승률이 30%되고 20%돼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항공사에서 지원조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간, 안정화 기간을 맥시멈으로 정하려고 항공사에서는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희로서는 가장 단기간에 정상화 탑승객 60% 확보를 해 주기를 바라지만 항공사측에서 맥시멈을 정해서 6개월이라는 그걸 정하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6개월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항공사업법 시행에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기항공사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6개월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매 6개월 동안에 탑승 객이 60%가 안 됐을 때는, 미달이 됐을 때 서로 협의해서 지원의 계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한다는 규정 같은 것을 협약과정에서 넣으면 항공사 측에서 우리 도에서 60% 보전 재정지원만 바라보고서 항공기를 운항은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탑승률이 20~30% 밖에 안 돼도 60%까지 계속 충청북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공기가 남아돌아가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기노선을 미끼로 해서 정기노선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기간이 연장될 수 도, 여기 충청북도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6개월에서 1년이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준과 방법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그런 우가 없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내년쯤 가면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뒤따르면.
아니, 1년간 지원한다고 하다가 계속 지원하고 조례 개정합시다 하고 개정해야 되고. 처음에 애초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명확하게…
(…)
송은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시작할 적에는 일본노선을 겨냥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유력인사가 3개 시·도가 해서 구마모토현을 한번 우리가 띄워보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여망도 일본노선은 항상 그 동안 우리가 또 하기를 바라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로 만들면서 지금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이러한 방법은 여기에서 나중에 규칙으로 저도 지금 방금 생각에 어느 항공사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고 할 경우에 구마모토현, 저희들이 인천하고 다 분석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아무 데나 한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하다가도 이것이 증가추세가 없다 하면, 우리도 지원을 하고 항공사도 같이 노력을 하면서 희망이 보이는 것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도 2~3개월 했다가 그냥 양양 같은 데서도 그만 둔 게 있고요. 원주 같은 데서는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해 주고 그 후에는 자기들이 그냥 띄웁니다.
그래서 기간을 꼭 명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지금 생각에 그러면 규칙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 봤습니다.
본 조례안이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단일 안으로 만든 조례안이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타 시·도에 조례를 만든 걸 보고서 우리 충북 실정에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기준, 방법 이것이 뒤가 더 구체적이야, 문구내용에 따르면요.
1항 기준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란 말이에요. 이 뒤에 도치가 되어야 돼요.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체적인 사안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조례에 명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그래야 나중에 시비도 없어지고 그런 건데 지금 이걸 뒤로 쭉 빼놔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뒤로 다 가면서 희석이 되어버렸단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방법, 기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 언제까지 지원하느냐 이 세 가지거든요.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게 되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관계라든가 또는 외국 국적이냐 우리 국적이냐 이런 게 노선별로 상황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는 불가한 형편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월 이런 것은 사실 여기다 명시를 규칙에서 하면 어떨까 지금 금방 생각을 했는데요. 조례로는 이렇게 해 놓고 협의 결정한다라고 하지말고 규칙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좀더 세세한 것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할 때, 왜냐하면 나라마다 국적마다 비행기마다 노선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환율차이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취항 원가 차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저것은 6월이다 1년이다 그 비행기가 운항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또 장래성도 볼 수 있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 같은 거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협의결정하면서 그 나라나 국적, 비행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선은 국내는 아니죠.
저는 항공사를 얘기한 것이고 노선은 국제만입니다.
저는 항공사가 국내항공사나…
항공사는 국내나 국제가 다 되고 노선만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선결정이 정부로부터 항공사에서 노선배정을 받아서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오면 그 때에 우리가 그 조건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충청북도와 A항공사와 협약이 이루어져야 맺어지는 이것이 재정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그 운항에 대한 부분이 서로가 양 항공사와 그러니까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운항은 몇 번 할 거냐 그 다음에 재정지원의 기준은 협약을 하면서 보전율을 우리는 맥시멈을 60%에서 제한사유의 취지를 60%에서 70%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70% 요구할 거고요, 분명히 맥시멈을.
차액이 저희들이 보전을 저희들은 60%로 한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전문심의위원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지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야, 거기 노선이라면 타 항공사에서 지금 68%를 계속 정상적으로 운항을 해서 이익이 남는 것으로 하면 63%로 하자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져야 될 사항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재정지원 지급의 기간을 언제로 정할 거냐 3개월로 일단은 한번 더 끊어 볼 거냐 6개월을 한번에 정해서 다 지원해 줄 거냐 이런 부분이 협약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맥시멈을 정해 놓는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1년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부분도 왜 자신 있게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느냐 하면, 좋다 그런데 6개월까지 운영을 해서 정상화 과정이 됐는데 거의 다 따라왔다 다시 6개월을 지원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정을, 어렵게 도비지원해서 결정을 했는데 60%면 정상화가 됐는데 그때 가서 58%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2%대 부족한 걸로 우리가 지원할 거냐 마느냐 물론 결정을 하지만 그때 그 항공사의 노력도 추세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을 더 해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재정지원금의 지급에 관련된 방법과 절차를 정할 때 기간, 방법론 그때 가서 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A항공사 A노선은 62%를 보전해 줄 수가 있고 B항공사는 B노선은 65%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명확한데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또 한번 개정을 하거나 이래야 될 우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도에서 정한 조례를 전부 다 입수를 해서 거의 나름대로는 다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또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토론내용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왜 그런지 신문에 난 그대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이게 중부매일 오늘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가 추진 중인 조례제정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다 하면서 하지만 항공계의 구체적인 관행과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돼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 토론내용들이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더군다나 큰 예산이 나가는 건데 저희들한테도 이런 것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6개월을 지원할거냐 1년을 지원할거냐 거기에는 1안에 대해서는 돈이 3억이 들어가고 2안에 대해서는 10억이 들어가고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제정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가 제출이 돼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례안 하나 갖다가 내밀어놓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제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도 따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다음 회의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간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은 좀더 충실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은 다음 의사일정 시까지 심사 유보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1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고 시행령이 2003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기능에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28일부터 20일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청주시를 비롯하여 주민 885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사안별로 분류하여 조례에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출된 의견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청주시에 제출된 16건 중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에 입안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12건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885명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칭으로 제출한 의견 중 다수를 이루는 임대주택 건설규모 축소요구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용적률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에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 도는 청주시가 해당되므로 청주시의 기본계획은 지난 11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금년도에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서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절차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조합,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며 사업의 유형에 따라 조합과 시장·군수 또는 조합과 주택공사 등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설정하고 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의 지정요건 중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 무허가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등을 설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의 조사내용으로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현황 등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객 현황 등을 조사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의 세부기준과 건축물 배치계획, 조경계획 등이 포함된 건축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을 설정하였으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의 기본적인 사항과 조합설립 인가내용 중 신고로서 변경을 갈음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분양예정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건설규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 안 제4조제1호 중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포함여부, 안 제4조제2호 주택재개발 지역에 대한 요건 중 가목, 노후·불량주택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과 다목, 호수밀도 ㏊당 60호 이상으로 한 이유, 안 제6조제1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 제안시 당해지역 토지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이유, 안 제7조제9호 중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배치의 변경”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혼돈이 예상되며 안 제9조제1호 다목 중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 후 주변지역의 기능 회복 및 전환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고”는 내용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제6조1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지역 토지소유자 등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보다는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 조례 내용을 보면 인접한 대전시라든가 기타 부산, 서울, 울산, 이런 데는 3분의 2 이상 동의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70%이상 동의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고요.
19조2호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지사 별도고시 내용이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로다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5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부산이라든가 경남, 광주, 울산, 전남,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아, 대전까지는 40%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별도고시를 할 것인가, 그리고 24조2항1호를 보니까 임대주택 규모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우리 충북도에서 도지사 별도고시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1항 토지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수리권자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토지소유자한테 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5분의 4를 3분의 2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19조2항 건설교통부고시에 80% 이상을 40% 이상으로 완화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지사가 고시내용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24조제2항1호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것도 도지사가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서 고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에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해서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제3조1·2항에 보면 건축물로서의 구조강도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건축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뭐뭐 어떻게 되어서 이런 건물을 불량건축물로 한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시행령에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어느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번 11월 16일날 특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주심으로 인해서 본 조례가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조례로 이렇게 제정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의가 좀 모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의를 이 조례에다가 전부 열거하기가 사실상 좀 난해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이다 이렇게 열거를 해 놓고 사실상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보면, 그리고 그 시행령 2조에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가 전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이 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일괄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시는 해 놓고 법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두 번째 4조2호 주택재개발 지역에 대한
요건 중에서 가목에 노후·불량주택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에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과 다목에 호수밀도 ㏊당 60호 이상으로, 그러니까 왜 50% 기준이고 60호 이상으로 한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50%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이 50% 보다 완화될 경우에 대상구역이 상당히, 몇 %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완화될 경우에 사업대상 구역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상당히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난개발 같은 것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50% 이상으로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수밀도 문제는 이것은 건교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조례에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4조1호 중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포함여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재개발사업 대상에다 넣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필지가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분양권 말씀이신데 그 사안은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한 필지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된 것은 하나로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공동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김법기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김법기 의원님께서는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1항의 조문 중 “당해 토지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당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조례안의 수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1.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법기 의원 발의)
(14시26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은 10시 30분에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중기지방지정계획 사전보고의 청취와 200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 심사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이석표
체육청소년과장박영철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역 개 발 과 장권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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