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3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행정국
다. 자치연수원
라. 문화여성환경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모처럼 계속 장맛비가 내리다 오늘만 방긋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공보관실, 행정국, 자치연수원, 문화여성환경국 순으로 하겠으며 사업소인 여성발전센터와 청남대관리사업소는 문화여성환경국 심사 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10시03분)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원군 부군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보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민선5기 2년차를 맞이하여 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도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584만 원으로 이중 94.8%인 27억 5,57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7,0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복사기 구입비 22만 5,000원과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정홍보 시책추진을 위한 신문구독료, 도보 발간비 등 624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의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만 5,000원,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 32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비 343만 4,000원, 우편요금 327만 1,000원, 도정 명예기자 운영비 35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비 중 종합영상물 제작사업비 8,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TV, 신문광고비, 카메라 구입비 등 집행잔액으로 753만 4,000원입니다.
전광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비 8만 4,000원, 도정홍보관 운영비에서 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입니다.
중앙언론인 및 PD초정 행사운영비 708만 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99만 9,000원, 청내 홍보모델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50만 원이며 도청 정원내 음악방송시설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791만 5,000원과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514만 5,000원이며 54쪽의 기본경비는 주요행사 임차료 1,200만 원, 장비유지비 집행잔액 834만 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보완 개선하고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년 세입예산과 기금은 발생하지 않아 별도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9억 600만 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94.8%인 27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사고이월 8,000만 원, 불용액 7,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전용은 2010 도정홍보 우수부서 블로그 시상에 따른 포상금 부족으로 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용, 이체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공보관실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충북미래비전 종합영상물 제작 사업비 8,0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한 사유와, 불용액 중 예산현액 대비 41.6%인 2,0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일반운영비가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공보관님 이렇게 청원 부군수로 일하시다가 우리 소관 상임위인 공보관실 공보관으로 이렇게 와서 도정홍보를 하시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결산서 52쪽에 보면은 8,000만 원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충북 미래비전 종합영상물 제작 사업인데요. 근데 제출 자료를 보면은 2010년, 작년 3월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계획이 수립되고 9월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니까 기이 제작 실적을 보니까 ’99년도, 2002년도, 2006년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된 것이고.
2002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편성되고 2010년도에 된 것을 보니까 이 선거가 있는 해고 그다음에 기수가 바뀌는 해거든요.
통상적으로 충북에 관한 미래 비전의 종합영상물 제작이 그 선거가 있는 해, 취임하는 해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공보쪽에 근무를 안 해 봐 가지고 실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공보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듯이 민선 한 기수가 출범할 때에 해당 기수의 도정정책을 시각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한 도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것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 브랜드 슬로건을 다시 확정하고 충북에 대한 미래 비전의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공보관실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시간이 좀 더 확정돼서 반영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고 인지를 하셨다면은 예산을 삭감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금액도 변동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량으로 할지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할 수도 혹시 있는 건가, 왜 굳이 사고이월 처리를 했는가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그 지방자치도 보면은 민선이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방향이라든가 이것이 좀 더 많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개 선거 때 이렇게 나온 공약자료 또 도정 어떤 방향, 방침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BI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하고 또 도정방향, 비전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략들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9월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BI가 함께 하는 충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BI가, 브랜드 슬로건이 7월 1일자로다 개정이 되고 또 도정 비전 추진전략이 작년말이 아니라 금년초에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부득이 하게 되었고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9월에 이미 제작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도정 핵심현안에 관해서 충북발전 전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지도 않고 8,000만 원이지만 이것이 확정이 되고 어떻게 홍보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언어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다 보면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 8,000만 원 이상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경에, 2·3회 추경에 삭감 정리하고 당초예산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제작하는 데서 시간 분량이라든가 그것은 특별히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금액과 다름이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또 홍보자료는 홍보라든가 도정의 어떤, 도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그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6개월 내에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리를 잡고 도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 슬로건이 좀 바뀌고 추진전략이, 과거에 만들 때는 대개 공약사항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고서도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 추진전략이 연초에, 올 연초에 2월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좀 더 내실 있게 한 번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4쪽을 한 번 보실까요?
도정소식 함께하는 충북뉴스 발간 그래서 월 1만 6,000부를 출향인사에게 수시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범위가 출향인사가… 저는 이거 한 번 보지를 못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러는가, 주로 어느 분입니까? 1만 6,000부.
공보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아시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예, 공보관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에 대한 배부처는 주로 중앙부처에 가 있는 저희 도 출신 출향인사 분들, 또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 그리고 타지에 있으시면서 받아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내드리고요. 그 분량은 3,000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 발행부수가 1만 6,000부입니다.
그중에서 도내 하고 나머지 3,000부 정도는 출향인사에 대해 보내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도정홍보를 이렇게 하는 면에 있어서 일방적 그러한 소통과 또 쌍방향, 아까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해외라든가 또는 고향을 우리 충북에 둔 분들이 도정소식이 궁금해서 이렇게 쌍방향의 소통을 원하고 홍보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좋은 적절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요 홍보물 이거는 공해입니다. 엄청나게 쌓여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은 비닐봉지를 뜯지도 않고 저의 이름만 떼어서 폐기처분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에 우리가 노리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것인데, 과연 우편물을 보내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큰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소록으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본 목적이, 우리 함께하는 이러한 충북뉴스를 보내려고 하는 본 목적에 걸맞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여쭤만 볼게요.
여기 결산서 53쪽에 보면 도청 내에 음악방송 구축 해 가지고 돈이 조금 남았는데 이게 도청 내 방송사는 어느 어느 방송이, 지금 화장실에도 가보면 음악이 들리고 방송이 들리거든요.
그걸 돌려가면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 주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공보관님 잘 모르실 테니까.
정지숙 위원님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원하고 화장실 쪽에 나가는 것은 라디오방송을 송출해 드리는 겁니다.
음악방송으로만 돌려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물품취득비가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쓰시고 남은 돈인가요, 이게?
791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음향장비 설치 관련해 갖고 업체선정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음악이 좀 명쾌하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국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국장으로 보임된 박성수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행정국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정기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은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성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용재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서 13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은 7,367억 2,000만 원에 이월사업비 287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654억 5,000만 원의 108.5%에 해당하는 8,308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6.7%에 해당하는 8,035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8억 2,0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8%에 해당하는 234억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82.9%인 6,659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15.2%인 1,224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0.1%인 7억 1,000만 원, 보조금이 1.8%인 144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381억 2,000만 원은 청주 사직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입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부가가치세 증가 등의 세수증대 요인과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4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79억 4,000만 원에 대하여 99.5%인 4,057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0.5%인 18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57쪽부터 6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05억 7,000만 원에 대하여 98.3%인 399억 원을 지출하고 6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도정업무 추진 국외여비 6,0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억 1,0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82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2억 4,000만 원에 대하여 96.5%인 137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도, 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2,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075억 원에 대하여 99.8%인 3,070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시·군 징수교부금 3억 9,000만 원, 시·군 재정보전금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90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91.7%인 4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사시설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부터 100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0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99.6%인 400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7,000만 원, 충북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예산전용으로 직원휴양시설 확보를 위한 펜션 임차료 3,700만 원,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행정도우미 보수부족분 5,000만 원,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증설비 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예산이체는 2010년 8월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에 의한 예산 변경입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5쪽 이월사업입니다.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 모델 제시 연구용역 1억 원은 시·군과의 협의를 통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충북경우회관 개·보수사업 2억 원과 개방관사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공유재산,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채권결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채권 중 학자금 대여는 2009년도말 기준 103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14억 5,000만 원이 신규 발생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17억 7,000만 원으로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6조 8,307억 3,0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 1,261억 8,000만 원이 증가하고 766억 1,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6조 8,80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신·증축으로 160억 6,000만 원, 부지매입 등 656억 4,000만 원, 공공시설부지 가격개정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44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재산매각 및 공공시설 예정지 손실보상 등 30억2,000만 원, 공공시설 등 건물 매각으로 37억 4,000만 원, 충북학사 부지 매각으로 281억 1,000만 원, 지목 현실화에 따른 가격정정 면적 변경 등으로 41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519억 8,000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신규 취득 등으로 3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4억 5,0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1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54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으로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충청북도 세입예산현액의 28.7%에 해당하는 7,655억 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 8,309억 원의 96.7%에 해당하는 8,036억 원이 수납되었고 0.5%에 해당하는 38억 원이 불납결손처분되었으며 3.1%에 해당하는 235억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6.2%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3%에 해당하는 234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96.4%로 행정국 세입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과세입이 378억 원으로 세수추계 오차율이 6.0%에 달하고 있는 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오차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이 3.9%에 해당하는 270억 2,600만 원이 불납결손 및 미수납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고질적 체납액이 29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전체 이월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다양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9%가 증가한 4,079억 4,100만 원으로 예산액의 99.5%인 4,057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0.5%인 18억 9,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3건 1억 3,74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24건에 32억 1,956만 1,000원입니다. 이체는 2010년도 8월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바, 전용된 세 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건에 3억 3,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건에 1억 원, 사고이월이 2건에 2억 3,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와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세입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분량이 많을 거 같아서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그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먼저, 유완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표를 보게 되면은 1억 4,000 중에서 지출액이 1억 600만 원이 되고 3,300만 원의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은 76%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72쪽에 보면은 1억 4,000이 전액 다 지출이 된 걸로 결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이 남은 원인과 결산서에 다 지출된 내용이 상이한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결산 자료를 제출한 시점하고 연도폐쇄기인 금년도 2월 28일날 결산과정에서 남은 돈하고 그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상에는 전액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그만큼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2010회계연도 지방세 수납액이 6,659억 6,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281억 4,000만 원보다 378억 2,800만 원이 초과 징수돼서 금년도에는 6%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제가 한 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간의 결산상 세수추계를 이렇게 죽 보니까 오차율이 2005년도에는 23%까지 이렇게 오차율이 있다가 2006년도에 17.8%, 2007년도에는 8.6%, 2008년도에는 4.7%, 2009년도까지는 최소가 돼 가지고 2.5% 이렇게 차이를 보이다가 2010도에는 6%라는 추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란 금액이 무려 378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을 과다 계상할 경우에는 수입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적자발생 요인이 되고 또 과소 계상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조달재원에 사장이 초래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세수추계를 좀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하는 방법은 없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수추계를 유완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해야지 당년도 발생되는 재원을 당년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데 이 세수추계가 상당히 일기예보처럼 어렵습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은 거래세 같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게 되는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취득세가 많이 걷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몇 년치의 세수추계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오차가 커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 현황이 나온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서도 도청합창단 운영이 45%, 큰 거만 좀 하겠습니다, 예비군 장비운영 지원 포상금이 100% 지원이 전액 안 됐고, 또 자치행정과를 보게 되면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행사실비 보상비가 100% 지원이 안 됐고, 회계과에서는 차량임차 지원이 65.3%나 이게 지출이 안 됐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100%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면은 다음 예산에도 사실 이런 것이 계산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후에 또 다시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불용액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서 각 과장님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은 동호회 성격으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매년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호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노고라든지 이런 거를 반대급부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는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사건 이러한 사건, 국내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기만 추진하고 또 2기를 추진을 못해 가지고 한 1,400만 원의 예산이 불용액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비군 중대를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준비했는데 작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문에 포상금 성격은 지출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정기간에.
그래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행사실비 보상비 문제인데 이거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나 아니면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6월에 결성이 돼서 계속 쭉 활동을 해 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크게 어떤 긴급한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즉 급량비, 회의를 하게 되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12월에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그 관계는 금년도 1월에 모여서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긴급한 재해나 재난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 지원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임차 지원은 예측이 어려운 주요 행사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건데요. 2010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천안 독립기념관 광복절행사도 취소됐었고요. 또 수해복구에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축소가 됐었고, 또 지방선거가 선거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각종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해서 한 1,500만 원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전국배드민턴대회는 매년 저희 도에서 주최기관인 충청일보에 대회비를 예산을 배분해서 개최하는 대회인데 개최 시기가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구제역 발생도 되고 또 충청일보 내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충청일보에서 이 대회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사업 시기가 조금 일렀으면 추경에 감액 조정했을 텐데 이게 원래 12월로 일정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조정이 못 됐습니다.
이래서 예산액이 20% 이상, 어떤 거는 100%씩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거는 예산을 예측을 잘못했다 하는 것도 사실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예측을 좀 잘 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수추계가, 세정과장님 답변 좀 바라는데 우리가 거의 지난번 제가 물었을 적에 월 평균 한 500만 원씩 정도가 평균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요. 6%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세수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대책이 있습니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취득세가 도세의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 오송역이 개통이 되고 또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또 도정의 발전계획이 뭐 좀 외부에서 보기에 상당히 이쪽 충북지역이 투자가치가 높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취득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0% 차지하는데 247억 원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고 작년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된 것이 부가가치세의 10% 정도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이 되는데 그것이 한 89억 원 정도 더 내려왔고요.
그리고 체납액 활동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17억 원 정도 더 징수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각 시도하고 해서 공동연구한 세수추계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에 따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되는 모습들이 전국민들한테 눈에 띄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세수추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불용사유가 있는데, 제가 미동산수목원 관련 그쪽 산림환경연구원 쪽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전기세 부분에서 월 한 800만 원 이상 절약을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면은 어떤 사유로 해서 행사가 취소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거의 불용액 사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과장님들이라든가 팀장님들이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예산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그런 수범사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액이 나왔다고 해서 다 이게 질책을 받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꼭 그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약할 수 있는 한 머리를 짜내셔 가지고 절약해서 예산절감 수범사례도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도 예산절감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집행 과정에서도 지금 예산집행 심사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설계심사 같은 걸 하면서 절감해야 할 부분들 같은 거 절감해서 절약되는 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산서 상에 어떻게 표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예산의 성립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이게 잔액이 5,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진내용이 구제역 및 조류독감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못했어야 되는데 이 4개 단체가 보조금을 쓰질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담당,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신가?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 각 해당부서에서 소속된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1차로 검증을 할 건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요구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또 다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보조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우게 되는데, 지금 와보니까 4개 단체가 당초에 실과에서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고 심사과정에서도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돌연 이분들께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걸로 취소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부터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건지 아닌지 잘 판단해서 보조금 교부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걸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우회관 개·보수, 사실 제가 작년에 주문한 게, 우리 회계과장님인가요? 우리 도청 들어오다 보면 거기 경비실이 아니라 무슨 실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들어오는 데.
(「안내실」하는 이 있음)
안내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기를 리모델링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경우회관 사실 이게 2억이요. 그때 당시 예산 책정이 다른 단체보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해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이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계약기간이 미완료됐다는 이 얘기가 뭔가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은상입니다.
경우회관 개·보수는 당초에 작년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그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다 나가는 걸로, 비워서 개·보수가 되는 걸로 봤는데 막상 개·보수 시작하려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버틴 거죠, 못 나가겠다.
그래서 강제로 그걸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세입자, 결국 그 사람들 핑계 때문에 또 이게 사고이월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문제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경우회뿐 아니라 우리가 경우회는 사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경우회관이 사실은 있지만 그분들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죠?
저희 남편도 경찰 출신이지만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체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를 하시지 전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게 불용액이 됐으니까 조금 생각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세입자 정리도 다 됐고 다만, 과정에서 경우회를 지원해 줄 거냐 말거냐는 별론으로 하고 일단 지원해 주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자 문제를 정확하게, 작년에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고이월시켜 가면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 역시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경우회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야 될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2억까지 들인다는 게 그때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감독 좀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211쪽에 보면은 저희는 좀 신경을 쓰는 게 용역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연도에도 이월하면서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입찰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1쪽 명시이월 부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을 못해서 보니까 용역기간이 부족하면은 뭐가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다시 이월액으로 가고 잔액 또 있어요.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잔액이 있고 그런데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연구기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걸 추진하면서 청원군과의 협의과정에서 이 용역기간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서 도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해서 9월 10일경이면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부족한데 아마 일반적으로 그 지출이 선행되고 이런 것들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지급금 같은 것을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돈만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1년 이상 걸리는 용역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용역기간 부족으로 잔액에 대해서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청원·청주 통합하는 용역비가 3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1억…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통합이 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그 추진 일정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청주·청원 통합은 3개 자치단체장님들 합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지금 청원군수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청주시장님은 물론이고 도에서도 같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추진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용역비도 세워서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분명히 임기 내에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거의 통합 실패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통합 주문이 있었고 또 관 주도 형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래로부터, 그리고 민간의 주도하에 이렇게 추진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밖으로는 그렇게 와글와글 떠드는 그런 양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개 자치단체가 합의를 이뤄내고 통합이 정밀하게 이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청주통합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이월이 됐습니다, 용역비가.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의 추진의지는 강력합니다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추진이 실패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청원군이나 청주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통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청원군과 협의를 한 결과 용역안 발주 자체도 주민들을 자극하는데 크게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뒤로 좀 이렇게 늦춰서, 어느 정도 지역 분위기가 통합 분위기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쪽 인사교류자 지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있어서 여기 집행률을 보면은요 집행률 달성 정도는 정량평가입니다.
이 정량평가는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더 큰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자 하면 집행률 100%에, 집행률 100%를 100점 짜리 사업성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 100%에 숨겨져 있는 사업성과, 이름하야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교류자 지원 해서 이건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주택보조비 지원 월평균 35명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도, 시·군인가요?
여기는 그냥 21명 그랬는데 인사교류자는 중앙과 도고 뒤에 도, 시·군은 그냥 21명인데 왜 중앙하고는, 월평균이라는 의미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중앙의 인사교류 지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보조금 월 1인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에 중앙과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도, 시·군 인사교류는 정기인사인 1월과 7월달에 이렇게 해서 어떤 자리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정해서 우리 도에서 나간 자원은 어느 자리에 이렇게 직위를 정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획교류라고 그러고.
또 아니면 본인이 시·군에 근무하고 싶다, 시·군에 계신 분들이 도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 해서 희망을 해서 하는 희망교류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 시·군 인사교류는 작년에 처음으로 계획교류를 하다 보니까 8월 12일자로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매년 정기인사에, 정확하게 1월과 7월에 이렇게 하는 걸 대원칙으로 해서 하니까 21명이 딱 떨어지는데, 중앙인사교류는 제가 설명드릴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앙인사교류는 저희 인사시기하고 맞지 않게 중앙의 인사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1월과 7월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고 정기인사 때 같이, 수시로 인사가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도, 시·군 인사교류자는 집행률이 아까 의미는 안 두지만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는 집행률이 84%인데 중앙은 집행률이 99%입니다.
이렇게 중앙의 인사교류에 비해서 도, 시·군 인사교류가 집행률이 낮은 거는 우리 자치과장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처음으로 계획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공교롭게 7월 1일자나 이렇게 정기인사 맞물려서 인사가 돌아갔으면 되는데 8월 12일자가 되다 보니까 주택보조비는 본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증거자료를 제시해야지만이 그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상으로 가깝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7월과 8월, 한 달 사이에 미리 방을 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좀 덜 집행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시나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에 있어서 주택보조비는 아마 근거리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청주, 청원, 증평은 주택보조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지원비에서는 청주, 청원만 제외하고 증평은 아마 교류지원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의 이 차이를 증평은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이 정도는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나요?
그건 거리에 따라 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은 근거리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 과장님 나중에 보충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청주·청원은 자택에서 다니는 걸로 지금 책정을 했고요. 증평은 주택보조금은 안 주고 유류대 성격으로다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충무시설 보수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연평도 사건하고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올해도 을지연습을 하죠?
예, 8월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거 보수하기 전에 저희가 그때 한 번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습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한 번 견학을 가보겠지만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완전히 고치셨나요?
이 충무시설은 ’73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죽, 지금까지 작년에 예산 주신 것까지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도 세워 주신 거를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활용을 했고요. 계속해서 근무여건이 좋도록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전시가 났다 한다면 우리 충청북도민이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소는 좀 지정을 해 놓으셨나요?
대개 보면 아파트 지하, 뭐 어디 지하 이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충무시설이라도 노출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나 일부가, 거기 훈련하시는 분 말고 일부가 거기 수용될 수 있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물론 지금 연평도 같은 데 그렇게 사건이 나면 지하도뿐 아니라…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올해 거쳐서 이렇게 위험한 사건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북에서 쳐들어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훈련에는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확실히 뽀송뽀송한가요? 나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충무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을지연습의 방향은 지난해에 연평도 사건 같은 것을 거울 삼아서 정부에서도 전면전은 이때까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국지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훈련을 하게 되고, 주로 그런 것들이 접경지역 근처의 시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과제를 내놓고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같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훈련할 때에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미리 건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간을 두어서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무슨 단체 이렇게 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우리가 전시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고 군인들이 대처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여주십사 하고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계획 좀 올해 다시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그렇다고 이 분들 취업해 주고 그러는 건 별로 없을 텐데 이게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는 사실 연초부터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5월 14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은 연간예산액을 세워 놓고 운영하는 걸로, 5월 14일이니까 4개월치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비례하는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 작년 5월에 개청이 된 거예요?
뭐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언론사에 돈 나가는 것도 제가 신경을 좀 쓰고 그러니까 말이 좀 있는데 이거 한번 나가면 감사 좀… 뭐, 그냥 서류만 받지 말고 감사 좀 한번 하는 거, 총체적으로 이런 계획 좀 한번 세우셔 가지고, 물론 돈도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감사한다는 건 좀 뭐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제대로 쓰게끔 그런 계획 좀 한번 세우셔서, 부족하다 그러면 더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할 시간이 있지만 여성정책과에 기본법 있죠? 지원법. 그걸 제가 이번에 아주 전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성단체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제가 그 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할 건데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한번 그런 계획 좀 세워 주시고…
여기 보니까 지방행정동우회 충북지회, 이게 사실 지난번에 돈 좀 주라 그랬더니 사회단체가 말이 많아 가지고 깎였다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이 참 소일거리도 없고 가 보면, 물론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거기 행정동우회 좀 한 번 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 불쌍해요. 진짜 현직에 계셨을 때는 기가 왕성하셔 가지고 활동을 엄청 하셨던 분인데 지금 가보면 너무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돈 주는 거를 신경 좀 써달라 했더니 사회단체가 이렇게 반대를 해서 못 줬다 했는데 20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심사를 했을 때.
그런데 200만 원을 이거 다시 반납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때는 없었어요. 좀 주라 그랬더니 그런 계획이, 거기는 주지 말라 그래서 못 준다 이렇게 됐었는데 200만 원을 차후에 주려고 했었던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한 20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느냐 하고 그걸 교부를 해 드렸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너무 돈이 적다 그래서 자진해서 반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400만 원은 가져야 일을 하는데 반쪽을 줘 가지고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해 봤자 그렇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게 만일에 이렇게 됐다면 거기서 반납을 한다면 물론 돈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 재량사업비에서 지원 좀 해 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사실 안 된대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우리도 다 거기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분들 뭐 그렇다 그래서 연금 타봐야 그분들 사실 얼마 돼요, 그렇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 활동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분들 사실 지원해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그분들 사실 윗사람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제가 보면 잘 못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지원이 되도록, 제가 이거 보면 사실 다 깎으려고 지금 이걸 자료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같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관사부지 매입비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사부지 매입비인데 관사가 어느 관사죠?
관사부지 매입비는 문화동 관사 중에 국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매입비용하고, 충북도립대학 신축건물부지 일부를…
관사를, 국장님!
관사를 개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예산절감이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37쪽 정원조경 보완공사입니다.
조경공사비로 약 2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유심히 지나가면서 봅니다만 점심시간에 공무원분들 휴식하는 모습도 봤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공한다 그러는데, 유난히 그랬는지 제 눈에는 그렇게 도민들이 와서 쉬는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우리 충북도의 재정이 뭐 넉넉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도민의 한 분이니까 제가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2억 5,000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효과가 도민들이 편안한 휴게시설로 이용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의 낡은 철망 빼고 작은 나무로 심고 출입구 몇 개를 만든 거 외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만 넉넉하다면 보기도 좋으니까요 괜찮습니다만, 사업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도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의 역할을 2억 5,000만 원 투입한 예산 대비 과연 성과가 있는지에 굉장히 회의가 드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청 청사 자체가 도민들이, 물론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앞마당 자체를 도민들에게 보기에도 좋고 또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자기집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와서 휴식을 일부러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 같은 데에 참여했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휴식을 취한다든지 인근 주민들이 점심시간 같은 때에, 시간이 남을 경우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공간으로는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25%의 아주 열악한 우리 충북 재정에서 아직도 소외계층이나 약자층에 활용해야 하고 투입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물론 보기에 좋으면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와서 쉬어도 쉬는 장소입니다만 우선 시급성을 논할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너무 허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수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는 중식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의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평소 자치연수원이 세계 속의 충북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황은 1억 1,747만 5,000원으로 11.4% 해당하는 1억 3,431만 6,7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내식당 및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3,014만 1,910원과 핵심리더 교육과정, 지적행정과정, 교육훈련비 경비인 자치단체간 부담금 8,530만 2,00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이밖에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 1,887만 2,8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3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현황은 43억 2,430만 9,000원으로 이중 40억 9,350만 4,590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 원은 생활관 내부 정비공사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 7,080만 4,4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500만 원 이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예산액 6억 1,711만 2,000원 중 880만 2,1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외래강사의 원고 미지출과 기존 원고활용으로 인한 원고료 지급액 감소와 장기교육생의 논문집 제작 축소 및 국외연수보고서 인쇄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의 예산현황 3,131만 1,000원 중 613만 4,250원과 결산서 185쪽의 교육운영지원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2억 1,798만 4,000원 중 537만 9,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액과 공공요금 및 제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의 청사관리 민간위탁 예산현액 8,235만 4,000원 중 1,012만 1,2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청소용역 및 시설관리운영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인사이동 및 직원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에 1억 907만 1,1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64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785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1억 3,43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6%가 감소한 43억 2,400만 원으로 예산액의 94.7%인 40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9%인 1억 7,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액으로 예산현액 2억 6,000만 원 중 1억 9,74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목간 전용·이용·예비비지출 등 변경집행은 없으나 불용 비율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5%에 비해 3.9%로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교실 운영 등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여기 물론 공히 제가 주문하는 내용입니다만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불용액이 됐든 이월금이 됐든 그러한 숫자적인 정성평가보다는 예산 대비 사업성과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냥 지나가는 것도 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예산액 대비 2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연수과가 주로 거의 단데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 이상 불용액이 다섯 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교실 운영은 예산 198만 원에 불용액이 68만 7,000원입니다.
물론 액수를 떠나서 20% 이상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숫자적인 액수를 떠나서라도,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발생사유는 저희들이 가덕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농촌 환경이 어린이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20명이 교육대상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98명밖에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의식교육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도민교육을 위한 방송시설 기자재 장비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그것도 총 예산이 162만 원이지마는 저희들이 전액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자체 기술정비와 장비유지 보수에 철저를 기했기 때문에 유지보수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의식교육 일반보상비 예산액 1,090만 원 중 불용액이 235만 1,000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도민교육생이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3,060명이 대상이었는데 2010년도에서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는 교육대상자가 2,440명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식교육 민간이전 이것도 47만 5,000원, 예산 총액이 47만 5,000원이지만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의료구호를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에 대한 보험적 성격의 예산인데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47만 5,000원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농기계교육 일반운영비 1,550만 1,000원 중 482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인쇄비라든가 자체 교재대를 내부강사로다가 활용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20% 이상 불용액 사업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보다 더 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최대한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앞에 잔디구장 해 가지고 축구장이 거기 있지요?
그런데 전혀 일반인이 사용을 할 수 없게끔 해 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와서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잔디보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용 임대도 줍니다.
대신 임대료가 1회 사용에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7만 원씩 징수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지 않아도 체육시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 가지고 먼저 질의하려 그러다가 못했는데, 임대료가 비싸니까 더군다나, 그러니까 잔디보호 이래 가지고 임대료가 비싸니까 결국은 전시효과만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그게 좀 사용 좀 할 수 있게끔 임대료도 싸고, 만일에 사용을 하다 망가지면 예산 많이들 세우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충청북도민들이 가서 활용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상 사용료가 7만 원 징수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선행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잔디구장 임대한 게 320건에 616만 5,000원 수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320건을 저희들이 임대를 했다는 거는 적은 횟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20% 이상 남은 것 중에 하나가 가덕초등학교 인원이 많이 줄어서 교육에 관련된 비용이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계획 수립할 때는 대상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10년도 교육할 때 학생 수는 98명밖에 안 됐습니다.
가덕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농촌학교에 대한 배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다면 대상지역을 조금 폭을 더 넓혀서 확대할 생각이신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가덕초등학교야 바로 저희들 연수원 앞에 있지마는 조금 떨어진 미원에도 초등학교가, 큰 제가 볼 때 미원초등학교 학생 수는 몇 백 명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도 또 교통수단이 확보돼야 되고 하니 만큼 어떤 병설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분교, 이런 것이 학교…
솔직히 제가 인근에 학교상황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다른 분교라든지 이따 한번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 거는 사실인 만큼 최대한 인근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희망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덕초등학교가 198만 원이 총 예산액인데 아마 미원초등학교까지 한다면 한 1,000여 만 원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 뒷받침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은 사업부서는 아니고 교육운영기관이다 보니까 없는데 자치연수원이 아예 없어서 혹시나 누락된 게 아닌가 오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자치연수원 들어가고 뒤에 ‘해당 자료 없음’으로 표기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동 자치연수원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여성환경국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여성환경국
문화여성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도 문화여성환경 업무에 대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성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효진 관광항공과장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부터 39쪽까지 있는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문화여성환경국 세입결산 총규모는 2,424억 원으로 문화예술과 189억 4,200만 원, 여성정책과 122억 100만 원, 관광항공과 176억 9,700만 원, 환경정책과 176억 8,600만 원, 수질관리과 1,737억 6,3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9억 7,000만 원, 여성발전센터 1억 4,100만 원으로 이중 2,427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25억 9,1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2,800만 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한 체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6,600만 원이며 기타 사용료 및 잡수입이 300만 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이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7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문화여성환경국의 세출결산 총 규모는 2,967억 6,000만 원으로 이중 문화예술과가 395억 1,500만 원, 여성정책과가 170억 5,300만 원, 관광항공과 231억 5,200만 원, 환경정책과 219억 6,000만 원, 수질관리과 1,860억 1,1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가 54억 3,800만 원, 여성발전센터가 13억 9,500만 원으로 2,944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0.6%인 16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 있는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1억 8,400만 원 중 392억 1,500만 원이 지출되고 2억 6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4억 6,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내용은 공연분야 창작작품 지원에 6,7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1,100만 원, 도립예술단 운영에 2억 4,800만 원, 세계유산등재추진 학술조사용역비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4쪽에 있는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5,300만 원 중 170억 2,500만 원이 지출되고 2,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여성공무원 역량강화워크숍 개최비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9쪽에 관광항공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4,500만 원 중 231억 5,2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5,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5억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새해맞이 희망축제사업비 6,400만 원,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 관련 1억 2,800만 원, 국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6,500만 원, 신규 항공노선 개설 추진에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23억 5,700만 원 중 219억 6,000만 원이 지출되고 4,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5,000여 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잔액내역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용역 2,600만 원, 온실가스 잠재감축량 조사 및 시스템 구축에 4,5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에 2억 4,700만 원, 자연보호선 운영에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1쪽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61억 4,900만 원 중 1,860억 1,1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3,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내역은 한강수계 5개 시도 공동워크숍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에 있는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7억 1,100만 원 중 54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1,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2억 5,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내역은 청남대 시설관리에 2,700만 원, 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500만 원, 상설문화예술공연 개최 3,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4쪽 여성발전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000만 원 중 13억 9,500만 원이 지출되고 6,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은 교육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0쪽에 있는 기금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전년도말 금액 153억 400만 원에서 1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어 2010년말 현재액 169억 7,600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전년도말 금액 8억 6,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 8억 6,000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전년도말 금액 49억 3,2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말 현재 54억 2,700만 원입니다.
환경보존기금 사업은 전년도말 금액 73억 4,300만 원에서 4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2010년말 현재 117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424억 원을 계상하여 2,427억 1,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징수 결정액의 99.9%인 2,425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 처리된 100만 원을 포함한 1억 2,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월되는 미수납액 중 53.5%인 6,8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이며 46.5%인 5,900만 원이 잡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42.5%를 차지하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은 사후조치 미흡에 따른 것으로, 시도비 반환금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문화예술과 소관 지난연도 수입 중 충북합창단 보조금 부정집행과 관련하여 미 회수된 6,700만 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966억 1,900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4,100만 원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2,967억 6,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9.2%인 2,944억 9,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은 4개의 사업 3억 4,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개 사업 2억 2,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6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관광항공과 소관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000만 원 등 4개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학술조사 연구용역비 2억 600만 원 등 3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학술조사사업 등 4개 사업은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할 것이 사전에 예측되는 사업으로 사전 의회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억 5,0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1,385억 6,7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체의 구체적 내용은 여성정책과 소관에서 보건복지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이체된 1,385억 6,400만 원과 관광항공과에서 토지정보과,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여성정책과로 이체된 300만 원이며 예산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처리 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현액 대비 0.8%에 해당되는 22억 6,2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액 284억 4,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93억 3,500만 원을 수납하고 27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0억 5,6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한 기금 운용의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불우청소년의 진학, 직업 훈련을 위하여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기금의 규모나 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바 기금 조성 및 운용의 확대, 또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거나 폐지하여 일반 사업예산으로의 전환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에서 얘기됐던 대로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요 결산서 118페이지죠. 문화유산 전승보존, 세계유산 등재 학술조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산성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면서 1억 원을 해서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계약은 12월달에 한 건가요? 12월달 자료가 없는데 12월달로 알고 있는데, 연도내 집행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인데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고이월을 한 사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은 말씀대로 부득이한, 그야말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5월달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우리 산성 7개를 등재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준비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 용역을 바로 6, 7월달에 바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난 10월에 용역이 출범되면서 부득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가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한 4개월에 걸쳐서 하면서 부득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고이월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도 관광안내도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3,500만 원 전용했고 그다음에 관광안내도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4,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엠블렘하고 슬로건이?
바뀌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여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럼 바뀌었으면 또 전용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엠블렘하고 슬로건이 바뀌면서의 관광안내도라든지 아니면 안내소, 또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지는 2010년도 예산을 민선5기 들어가면서, 바뀌면서 전용을 했는데 지금 또 전용사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관광안내도 관리는 작년에는 엠블렘 바뀌면서 전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안내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고속도로변에 있는 관광안내도는 7월달부터 철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엠블렘이 바뀌어 가지고 그걸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이를 조금 지켜보고서 2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든지 이렇게 될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충북 12개 시·군 같은 경우도 ‘녹색수도 청주’, ‘자치1번지 영동’을 비롯해서 공약했던 것들을 다시 도정에 반영을 해서 그냥 일관되게 가는데 1년 만에, 물론 ‘함께 하는 충북’ 이런 거는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생명과 태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해서 충북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그걸 또 형상화하고 슬로건으로 구체화한 건 좋지만, 1년만에 한 번씩 바뀌면서 그것 때문에 전용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특히 관광이나 이렇게 안내하면서 예산이 좀 바뀌면서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42쪽에 보면 대충청 방문의 해 추진 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 물론 여기에 연구개발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품목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평가 결론이 뭡니까, 우리 국장님?
우리가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비교분석 성과에 대한 이런 분석자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계획의 하나의 모티브가 돼야 될 줄 아는데 평가의 결론을 말씀을 해 주시죠.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충청 방문의 해 공동평가는 사업비가 국비 1억 2,600만 원, 도비 8,400만 원 들여서 사업이 추진이 됐고요. 거기에 공동평가에 대해서 관광학회에 의뢰를 해서 지금 내용을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비를 비롯해서 67개 사업에 대해서 공동평가를 좀 했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현장 인터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분석을 했고 관련보고서를 제출한 거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된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우리 다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 관련해서 이런 데에 부족한 부분들은 더 저희들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평가의 결론이 나온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이 데이터가?
이거는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못 본 거를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5월 말에 납품된 거를 제대로 확인을 못 했으니까 이건 확인을 해서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 저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공동평가의 백서가 됐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보고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책 두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료 데이터가 나왔다면 결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는 2010년, 작년도에 끝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가 기초 자료를 활용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게 책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공동평가에 대한 결론을 우선 말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갖고 아직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 충북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앞으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각 국에 거의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여기 집행률 90% 후반대, 또 어떤 사업은 100% 이 집행률의 퍼센티지는 별 의미를 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에 사업실적 평가가 어떻게 우리가 본 목적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비를 둬서 백서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결론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 충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인프라와 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공동사업의 하나의 일환이었는데 충북, 충남, 대전 그래서 67개 사업이 평가가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각각의 시도별로 특성이 있는데 저희 충북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충북은 방문의 해라는 그 취지를 잘 알고 저희들이 첫 번째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전하고 충남하고도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공동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준비를 많이 했고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충북이 홍보는 굉장히 뛰어나다, 타 도보다.
다만 미약한 것이 있다면 상품 개발, 관광상품 개발과 또 대단위의 어떤 관광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었고, 다만 충북은 대신에 수려한 자연과 아기자기한 그런 볼거리들이 많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집계를 해 보니까 작년에 5,200만이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발전전략을 상반기 때 만들었고 그 마스터플랜을 다음 금요일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발전전략에 많이 포함을 해서 그 발전전략을 만들 때에 상당수를 반영을 했고 또 나머지 관광상품, 말하자면 방문의 해 사업에서 인기사업들,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반영이 안 됐고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관광상품 개발분야가 4개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조직사회입니다.
같이 아셔야, 결재권자도 좀 알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가 바로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청권, 대전·충남과 우리 충북만의 우리도 이제는 실익을 찾을 때에 차별화할 수 있는, 결론이 바로 그거를 제가 되묻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중심해서 우리 충북관광 활성화에 2010 대충청 방문의 해가 지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여기 충북여성합창단 미수납금이 그게 6,700만 원이라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용을 모르실 것 같으니까 팀장님, 아시면…
팀장님이 잘 아시면 그것 좀 설명…
예,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이 충북여성합창단 열린음악회 부당집행 건은 이게 2009년도에 처음으로다가 보조금에 대한 부당집행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제기가 돼서 그것을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해서 특별감사를 해 보니까 정산서나 이런 것들이 허위작성이 됐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어떤 사법당국에 수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의뢰를 해서 그걸 수사를 해서 당사자인 강대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대연이라는 분이 목사님인데요. 흥덕구 사직2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이 구속수감이 됐고요. 또 법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 그때 이게 작년도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또 배상명령이 났는데 여기가 6,742만 3,000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한테 ‘당신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본인이 적어내는 겁니다. 했더니 강대연이라는 분이 재산이 없다 이렇게 적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어 갖고 다시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재산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재산조회를 요청 중인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채권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 채권 소멸기간은 확정판결이 난 후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안에 최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회수해야만 되는 사항인데 아무튼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분이 보조금을 받으면 절대 연말정산한 적이 없어요.
항상 혼자 챙기고 혼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까 이 분이 저를 계획적으로다가 피하고 이런 행위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6,700만 원에 대해서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부인이 돈을 잘 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뭐 10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거 회원이 지금도 간접적으로다가 활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환경과?
생태공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생태공원을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셨는데, 올해 비가 뭐 6배니 10배니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여기 생태공원이 몇 개가 되는데 여기 한번 과장님 좀 갔다 오셨습니까?
제 염려가 이게 많이 떠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저희들 자연환경생태공원은 저희들 도내에서 열세 군데를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저희들이 그중에 8개가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도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다섯 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계속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도 보니까 남한강 고운골, 거기에 보면 남한강 그쪽도 많이 떠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안 다녀오셨어요?
제가 묻는 말은 다녀오셨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역, 아까 제가 오전에 용역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요.
용역에 보니까 집행도 안 하고 뭐 이월금이 있고 뭐 이렇게 막 잔액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수가 결산서 211쪽에 보면은, 관광과 이렇게 돼 가지고 용역비가 섰는데 이게 다음연도 이월하면서 2,800만 원을 이월하면서 3,000만 원 예산이 섰다가 200만 원이 잔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 아직 추진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게 우리 환경국이, 여기가 이렇게 많아요.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그렇게 많은데 이것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들 토양보전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를 못한 거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돈이 8,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토양보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래 가지고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 봐 가지고 입찰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관광과 거 두 개, 환경과, 수질과 하난데 관광과 거는 제5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사업인데 이게 1억 8,000짜리였는데 연내 집행을 못할 것이 예측이 돼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 5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월이 된 사업이고 잔액은 남질 않는 사업입니다.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종교유적지 관광 자원화 관련 사업은 3,000만 원 짜리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 11월에 발주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고 잔액이 200만 원 남은 사업이고, 이게 올 3월에 완료가 됐고요.
이것이 관광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질과 거는 물수요종합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당초예산에 1억 3,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우리가 물 종합계획 수립을 하려면은 상하수도 통계를 기초로 해서 합니다.
근데 상하수도 통계가 10월 말에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 저희가 10월말에 상하수도 통계가 확정되다 보니까 11월달에 준비를 해서 11월 29일날 용역 공고를 해서 12월 27일날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저기…
일단은 여기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0하고 1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준비됐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이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전체를 다 해 가지고 1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방재시설 설비를 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문화재는 6개소, 국가지정 문화재는 4개소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내에 위치한 전 문화재는 방재설비가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것인지, 아직도 방재시설을 못한 곳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도지정 문화재와 국가지정 문화재 숫자가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는 31개인데요. 이게 ’09년부터 ’13년까지 하는 건데 작년에 4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09년에도 4개 정도 해서 나머지가 한 20여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지정 문화재도 전체 51개 중에 작년에 6개소인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것, 아주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가는 거고 ’13년까지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82개소에 대해서, 특히 목조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방재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1년에 몇 회나 점검을 하고 실제로 예행연습이라든지, 실지로 가서 이런 방재시설 하는 거를 몇 회 정도나 실시하고 있는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지금 주로 위험이 있는 데가 해빙기라든지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때 이럴 때가 있는데 연 3회 정도는 문화재별로 공동으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군하고 연계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방재설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주요설명자료 17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농촌 폐비닐 수거를 보상을 해 주고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3억 6,6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계획 대 사업실적은 1만 8,300톤을 다 수거해서 100%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농촌에는 폐비닐이 상당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300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비닐을 전량 수거해서 전량 다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줄 계획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영농철에 농촌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전량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작년 대비해서 목표를 1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작년 실적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치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촌 폐비닐사업에 적극적으로 치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 청소인력 관리위탁과 뒷면에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앞페이지 200페이지는 조경인력 관리위탁인데 조경인력은 어떠한 시기적으로 그 인력이 필요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청소인력이라든가 또는 관광안내원은 항시 필요한 인력인데 구태여 이렇게 민간위탁에 해서 실질적으로 이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급여가 많이 줄어들 거 같은데, 임금총액제 맞나요?
그 문제는 지금까지는 기능직 인력으로 하다가 아마 3년 전서부터,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도 청소용역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능인력이 상당히 많이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인력이 예를 들어서 조경원 같은 경우가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일부 직원들이 해서 관리하고 전체적인 걸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2,000만 원 정도인데 130만 원 정도다?
위탁을 해 주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 신경 안 쓰니까 좋은데 조금 불편하시고 힘이 들더라도 이런 비정규직이 얼마나 사회문제가 됩니까?
왜 과거에는 이런 기능직, 정규직화했던 것을 이렇게, 사회 추세입니까? 편안하게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거에 신경을 안 써서 좋은가요? 왜 이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사실 거기에서 전문성이 외부업체에 있는 거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마다 저희들이 조경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 하는데 고용승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남대 소재하고 있는 야생화라든가 각종 수목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히 그렇게 된다고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경인력은 민간위탁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문성, 그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높이 사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별로 특별한 그런 노하우가 없어도 되는 청소인력 같은, 뒤에 관광안내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교육을 시켜 놓으면 항시 그들을,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대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는 1인당 한 170만 원 돈, 급여가 되는데 아까 130이라고 그러셨나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좀 줄이면서 고용불안, 신분불안, 또 저임금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을 함께 가는 이러한 모습은 어떨까 하는데 다른 거는 제가 아까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만 조경 같은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만큼은 구태여 민간위탁사업자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분들에게 신분의 안정을 줘서 직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평생직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관광안내원도 더 내방객에게 웃음을 줄 수가 있고, 늘 불안하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내집처럼 최선을 다해서 청소 안 해요.
다른 부류는 모르지만 청소인력이나 관광안내원 같은 경우는 신분보장 차원에서, 또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인건비를 한 개인의, 인력회사만 배부르게 하지 말고 정규직화 하는 그런 방안을 소장님 한 번 아무리, 사회 추세가 참 편하죠, 인력회사에 의뢰하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만 그 신경을 함께 나누는, 그들에게 보람과 직장인으로서의 긍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부서하고 정규직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얘기해서 바로잡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이어서 하면,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좀 이어서 충북여성합창단보조금 부당집행 조치했는데 일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허위로 공연을 부풀려서 말 그대로 죄명이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인데 이게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좀 잘못이 있는 거죠?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시하고 사전에 확인하고 하는 것들에 소홀했던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도.
재산조회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토지나 건물, 차량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융자산이야 별도로 저기하겠지만.
그럼 재산이 존재를 하면 그 부동산에 관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원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가 채권 확보를, 빨리 재산을 확인해서 빼돌리기 전에 그런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 나서 재산조회까지 하고 나는 시간이 길었고, 없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바로 확인을 좀 해 보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노력이 더 있었어야 되는데 좀 소홀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강성택입니다.
그때 2009년도 8월 31일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10월 1일에 2009년 사업 교부결정 취소를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313만 2,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받고요.
그 후에 2009년 10월 5일에 ’05년도 허위공연 등 부당집행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1,200만 원인데, 그다음에 ’05년도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좀 상이한 거 이거 398만 8,000원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그래서 바로 2009년도 10월 14일에 저희들이 고발 의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10월 15일에 저희들이 반환명령을 했습니다. 반환명령을 해서 그다음에 2010년도 1월 12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재산조회를 의뢰한 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2일에 재산조회를 했더니 ‘없음’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동산하고 차량이.
그런데 그 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은 모르는 거죠?
1월 12일 시점에서 조회를 해 보니까 없다고 나온 건데 그 전에 확인을 해 봐서,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부동산 처분금지, 있었으면 가처분 신청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먼저 법원에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 어떤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법원에 대한 저기가 약간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배상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지는 건데,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조치가 또 법적으로 따로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전에, 확정판결 나기 전에 빼돌려도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관해서 결손처분 되지 않고 세입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운영에 보면은 이게 사실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아까 용역에서 청소인부 나왔지만 우리 도에, 제가 질문도 이번에 했죠. 지사님한테 이번에 질문도 했는데 한 11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취업, 새로 일하기인데 예를 들어 10억이면 몇백 명이 일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만큼 실적이 지금 나오나,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냥 거기다가 무조건 돈만 주고 물론 건축, 집을 짓는 이거는 그것도 아닌데 여성취업 성과 제고인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다시 일하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있나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인등록된 인원이 현재 2,584명입니다.
그런데 구직등록은 4,587명, 이 중에서 취업하신 분들이 61.3%인 2,814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친화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성친화 일촌기업 약정을 198개 기업과 체결을 하고, 패밀리데이 운영을 10회에 걸쳐서 393명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산단지역에 여성취업 연계기관과의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성취업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생생일자리취업박람회도 아홉 번에 걸쳐 가지고 1,112명이 참가해서 이 중에서 251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단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를 해서 이렇게 이천 몇 명씩, 삼천 몇 명씩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센터만 한 10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충청북도 여성은 다 취업할 수 있을 것 같네.
그 숫자가 진짜 정확해요?
이거 확실히 좀 확인을 해 보고, 아까 여성합창단도 나왔지만 조금 이따 하나 질의도 하겠지마는 이게 사실 자기들 세 늘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취직이, 여성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실지 취업했다가 놓으면요 우리 딸도 지금 취업했다가 놨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천 명씩, 삼천 명씩 되는지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로 어느 분야에 갔나, 이거 직장 놨다가 다시 새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어딘가 이것 좀, 어디가 제일 많은가…
대상 되시는 분들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결혼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직장을 퇴사하셨다가,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있는 자질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영어교사자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일영어교사 활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기업체에 들어가셔서 그런 행정사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교육을 시킬 때 세무일반이라든지 행정업무 처리, 문서실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취업한 인력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보면 단순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로 일하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비가 3억 8,000만 원인데 이만큼 효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무척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8억씩, 물론 도비는 안 들어갔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솔직히 아까 청소인부 잠깐 나왔지만 아까 좀 구체적으로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용역회사가요 이번에 감사를 제가 할 거지만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요.
실제 준다고 해 놓고요 빼돌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여성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취업을 했나 안 했나 확인 좀 해 보시고 불시에 가서 한번 실제… 정보가 있잖아요. 내가 어디 취직했다 하면 가서 실제 했나 안 했나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체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오시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은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미혼인 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퇴사해 가지고 다시 뽑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교육을 시키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미리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체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시·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지금 평균적으로 취업률이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각 시·군이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기금 조성한 거 있죠, 기금.
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사회단체…
아까 세입세출 승인의 건하고 기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을 했고 검토보고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질의응답은 시간이 분리돼 있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다 하셨어요, 우리 정지숙 위원님?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환경과장님!
여기 보면 계획을 처음부터 9개 마을을 계획하셨는데 100% 다 달성된 거죠?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작년 구제역매몰지 상수도사업은 신니면 원평리 외 8개 마을에서 작년 4월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한 사업이고요. 수도매설관은 한 35㎞ 정도 되고 사업비가 36억인데 전부 다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쯤 되면은 100% 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주변 주민들이 우려를 하니까 우려해소 차원에서 상수도를 공급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유출이 돼서, 영향을 미쳐서 공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마실거리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동원을 해서, 또 주민들의 불안함을 우리가 씻겨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되고 또 사업이 원활히 집행돼서 빨리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예,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예 관계되시는 분 지부장님하고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기금이 아까 거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합창단하고.
이 기금을 주면은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면 그게 한 사람의 주머니에 거의 들어가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금을 주셨을 때는 그거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합창단도 그래요. 저도 그 합창단이었는데 한번 보고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임원들 몇 명,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몇 명만 뽑아 가지고 매일 밥 먹고 저녁 먹고 술 먹고 이런 걸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문화 쪽은 그렇진 않겠지만 기금을 어느 단체에, 그러니까 제가 미술협회에 3,800 예산 세웠을 때 제가 1,000만 원을 거길 했어요, 서예협회는 십 원도 안 줬어도.
21회를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올려줬는데.
이거를 돈을 주고 그냥 끝나지 말고 제가 언론사도 얘기했지만 언론도 거기도 서예 있잖아요, CJB에서 하는 거 직지.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 여론이 다 그거예요. 전체가 돈을 다 받아요, 한 건 당 10만 원씩 다 받어.
접수비 4만 원, 도록비 6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CJB도 거기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좀 많이 깎였겠지만,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금을 열심히 우리 예산 진짜 세비로다가 해 가지고 이렇게 모아 가지고 보니까 9억을 썼는데 이 9억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렇게 부당하게, 사전에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진짜 소신을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가 구성돼서 기금을 운영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어떻게 보면 화합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금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샘플링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확인도 하고 또 회계처리 같은 것 미숙할 때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출장계획을 세워서 아주 앞으로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0원인가 얼마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반납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전부 그냥 일이시리 체크를 해 가지고 하는데 부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인데 우리 문화재 기금은 제가 보니까 너무 여유 있게 남자분들이라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일이시리 다 감사하고 그런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 가지고 여론이 다 있어요.
도록 하나 하는데 우리 6만 원 내잖아요? 실제 2만 5,000원이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 접수비에서 떨어지는 거 무지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직지도, 직지 서예도 중국에서 오는데 우리 지부장님 얘기가 1만불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얼마든지 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한번 챙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서예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십 원을 안 줬어도 이렇게 운영을 잘했다, 그 대신 1,000만 원 정도만 주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길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 과장님 다시 가셨으니까, 사실 먼저 과장님은 후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누가 했죠?
(…)
김동환 위원님이 하셨지만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풍풍 쓴다는 그런 5분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절약 차원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량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의미를 못 찾는 것이 이 기금운영성과분석보고서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몇 개 사항이 있습니다만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2007년도 성과분석보고서를 봤는데 2007년도에 잘된 점, 미흡한 점, 향후 조치계획이 2011년도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분석보고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이거 기금운용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고쳐야 되는 건데 2007년도 성과분석보고서에 잘된 점, 미흡한 점, 향후 조치계획이 똑같아요.
물론 거의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2007년도에 미흡한 점이 나오면 향후 조치계획이 이렇게 좀 달리 가야죠.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토시 하나가 2007년도 분석보고서와 2011년도 분석보고서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늘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종이 낭비예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얘기한 거에 연장선에서 아까도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가 마무리 됐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돼야 된다 이런 귀한 말씀 주셨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으로서 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갖겠고,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활용부분들, 활용부분들에 좀 더 전향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도록 우리 담당과장,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까 얘기한 대충청 방문의 해 건은 저도 순간 이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보질 못한 부분인데 실제는 이번에 금요일날, 내일모레 보고드릴 내용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병윤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김양희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자용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진형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길상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북부출장소장이용재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강성택
여성정책과장김영환
관광항공과장정효진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이상칠
여성발전센터장박종복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장화진
자치연수원
원장권영동
행정지원과장김길환
교육운영과장피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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