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1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05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에따른쌀수입개방반대건의문채택요구의건
5. 제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따른운영위원회소집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의장제의)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에따른쌀수입개방반대건의문채택요구의건(산업위원장안철호의원제출)
5. 제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따른운영위원회소집의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궐원 교육위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 학예법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따른 쌀수입 개방 반대 건의문채택 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및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소집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의장제의)
·궐원교육위원의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차 투표 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모형은 배부해드린 서식과 같습니다.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명하신 후에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을 선출하시기 전에 교육위원 후보자들로부터 7분씩 소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소견청취 순서는 청원군의회에서 추천된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견발표 시 7분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정지됩니다.
이상으로 선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40년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이만큼 경제성장이 됐고 민주발전을 이룩했다고 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교육의 힘이 원동력이 됐다고 하는 데에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상화는 2천년대를 향한 우리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은 우리 국민 모두의 숙제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 의해서 제가 교육위원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제 교육에 종사해 왔던 생의 마무리를 헌신껏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로, 우선 의원여러분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교육관계자의 교육에 관련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국민참여의 원리와 맥을 같이 하는 도리요, 또 당연한 그런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저를 추천해 주신 청원군의 교육환경을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교육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원인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서 우선 교육재정의 확충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교육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또 교권을 확립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서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 선생님들의 사기를 돋구어주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그런 획일적인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담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적에 우리는 참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고 훌륭한 국민교육을 성사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지방자치의 분권의 원리와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는 지방자치의 본뜻이 교육자치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도덕성 함양을 기초로 하는 전인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는 결코 경제성장률이 얼마이고 국민소득이 얼마이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가늠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모든 소망이면서도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푸는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의 미력이나마 동원해서 힘이 된다고 하면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과제들은 결코 교육위원 한 사람의 힘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또 기초의회의 그 지역의 실정에 밝은 분들의 의견을 받들고 교육관계하는 교사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것을 총집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위원의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다행히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서 교육위원으로 뽑아주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번으로 인연이 끝나는 일과성의 그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고장의 지역개발과 또 교육문제를 더욱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부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마는 밀어주셔서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성원해 주시면 제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4월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 2천년의 교육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21세기를 맞는 미국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개혁을 통한 교육부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데에 미국 국민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한 데서 나온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 또한 그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정상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최선의 길을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천년대를 앞두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성취하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선진대열에 진입하고 도덕과 윤리가 우선하는 맑고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무엇보다도 교육의 혁신에서부터 출발하여 모처럼 어렵게 얻어진 우리의 교육자치를 착실히,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교육자치시대를 맞는 우리 충북은 총 500여명의 초·중고등학교에 1만2천여명의 교사들이 약 3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은 열악해서 우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가면서 효율적인 양질의 교육만을 기대하기란 그리 쉽지마는 않은 형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입어서 교육위원의 영광을 얻게 된다면 첫째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이요, 교육자치의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지극한 우리 지역주민의 고견과 여론을 결집하고 이를 적극 수렴해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사회 각 부문에 진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충북교육은 어렵지만교육투자를 늘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일선 교사들의 분발을 촉구해서 양질의 교육을 실현토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서 그들이 우리 지역은 물론 중앙에 정계, 관계,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다방면에 골고루 뻗어나가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단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까지 교육위원을 중심으로 온 도민의 힘과 슬기를 모아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 고장이 교육은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의 책임하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역군이 되도록 가꾸고 길러야 하겠으며, 또한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단순한 직업인으로서만의 교사가 아닌 존경받는 참다운 스승으로서의 보람과 위치를 갖도록 보살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도세는 약하다고는 하지마는 교육에서만은 결코 뒤지지 않고 앞서가는 알찬 우리의 충북교육이 미력이나마 젊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감히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장훈 의원님, 안상열 의원님, 윤태한 의원님, 오운균 의원님, 이병두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차주용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정진철 의원님, 육봉호 의원님, 안철호 의원님, 정광수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이광호 의원님, 김경회 의원님, 유영훈 의원님, 유명희 의원님, 김기한 의원님, 김봉삼 의원님, 차주원 의원님, 성기덕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우범성 의원님, 김진학 의원님, 박기양 의원님, 신완섭 의원님, 안재원 의원님, 장인기 의원님, 봉하용 의워님, 종사요원은 부의장님 투표용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산한 결과 재적의원 35명중 명패수 35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 35매, 투표매수 35매로 이상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 집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35매중, 홍신희 후보 20표, 이응수 후보 15표, 홍신희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장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중요내용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개편 및 위원수를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의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1991년 10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조항의 수정 없이 위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충청북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와 토의를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10월 2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투자의 적정선과 예산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단일 수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부제 수업 해소, 신설학교의 부족시설 충당, 부족교실 증축 등 학생수용시설 투자를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산수입, 실습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잡수입,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규모는 당초 2,998억2천9백1십6만9천원보다 230억1천5십4만7천원이 증액된 3,228억3천9백7십1만6천원이며, 세입추가재원230억1천5십4만7천원으로 교육행정비4억6천5백십만6천원, 교육사업비 8억9천7십8만3천원을 증액하고, 초등학교비에서 4억7천4백5만4천원을 감액한 반면, 학교비 17억5천7백7십5만7천원, 유아특수교육비 9천5백5만6천원, 시설비 232억3천9십만8천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천백4십7만2천원, 과년도지출 5십6만9천원, 상환금 3천9백5십8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30억3천6십7만9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 금년도에 집행이 어렵고 단기집행을 위하여 본청 시설비 10억2천백14만2천원의 명시이월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문에서 학교시설비 6천7백94만7천원과 기채상환 2천4백만원, 합계 9천백94만7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함으로써 규모 변동 없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시설비 10억2천백14만2천원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완섭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에따른쌀수입개방반대건의문채택요구의건(산업위원장안철호의원제출)
방금 상정한 건의문채택요구의 건은 산업위원장께서 제안한 것입니다.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진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은 금년에는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평년작을 웃도는 좋은 수확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정부 수매가에 역시 밑도는 현상으로 닥쳐올 농촌경제 불황을 염려한 나머지 주민들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풍요 속에 시름을 앓고 있는 원인인 것입니다. 농촌과 농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농촌과 농민을 대변하기 위하여 농민이 정부당국에 요구하는 잎담배 및 추곡수매가격과 물량은 최대한 받아들여줄 것과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정부당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찬동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김진학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따른 쌀 수입개방 반대 건의문 채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따른 쌀 수입개발 반대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 온 국민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민주복지사회 건설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존체 더욱 건승하심을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쌀 등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시장개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나같이 노력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 동향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시장개발을 강행하게 될 것이라는 대상이 되는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결국 농산물 수출국들의 농민을 위해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고유한 주식의 근간인 쌀농사를 포기하고 생존권마저도 박탈당해야 하는 횡포에, 실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쌀 수입은 곧바로 농업의 중대한 위기와 나라살림의 국제적 경제약세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존립의 최소의 조건마저 망실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쌀은 우리 농민의 주 작물로 전체농가의 80% 이상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재배하여 왔고, 농업생산 소득면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작물이라는 점에서 쌀은 우리 농민의 사활과 직결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인 것입니다.
환경보존적인 면으로 보아도 푸른 공간의 제공은 물론이요, 지역간의 균형발전, 고용추진 등 농업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쌀수입 개방만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도민, 더 나아가서는 700만 전국 농민의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 쌀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자급생산하여 농산물수출국들의 식량무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한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 내국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에 획기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해 농업회생위에서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만에 하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체결에 대비,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특별한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 검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건의문안을 김진학 의원께서 다시 한 번 낭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된 자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쇄물 중에서 농산물 수출국을 수입국이라고 제가 낭독을 해드렸다는데 수출국으로 조정을 합니다.
다음에 결의안 중에서 첫째 항은 그대로 두고, 둘째 항만 국내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의 획기적인 정책수립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공병진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본 안은 “국내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의 획기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해” 했는데, “지원을 강화해”서부터 “농업 회생위에서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을” 여기까지 삭제하고, “정책수립과 아울러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공병진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셋째 항은 모두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건의문은 도지사를 경우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따른운영위원회소집의건(의장제의)
이번 운영위원회 소집의 건은 11월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제73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을 위하여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소집일자는 11월 14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운영위원회회의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소집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이의 없으시죠? 운영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소집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충청북도의회 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규칙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규범 제정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충청북도회의규칙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의장의 결심으로 공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충청북도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은 그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0월 30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들과의 진진한 논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였으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은 내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우리 의원들이 자율 실천토록 하는 것으로, 먼저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충청북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의기관과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며,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규칙은 당초 의원신분증규칙으로 제식 색상을 변경하기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키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은 지난 71회 임시회 때 제정한 윤리강령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하여 본 규범을 제정하기로 한 것으로, 도의회 의원은 도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인으로서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사표가 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져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음」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과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은 충청북도의회규칙으로 공포, 시행토록 하겠으며
충청북도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내부규정으로 제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제정된 윤리규범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아울러,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사생활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각종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교육감이하 관계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해 주신 교육위원님과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행정을 위해 중요한 안건들이었습니다.
교육행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살리고, 충북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쌀수입개방 반대 건의문 채택으로 모든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의회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로만 농촌을 보호해서는 안 되며,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와 정부가 농민들로 하여 농촌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과 함께 충분한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회식 때 언급하였지만, 한 달 남은 정기회를 대비하여 많은 연찬활동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35)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4)
충청북도부교육감정인영
충청북도초등교육국장홍영창
충청북도중등교육국장나세웅
충청북도관리국장김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