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12월 26일(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충청북도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지방교육행정주사가 수영장장으로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행정주사가 장장이 되면은 이 장장은 수영장 세 곳을 다 통괄합니까, 아니면 각 수영장마다 장장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각 장장마다 책임자가 한 분씩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6조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6조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가 되면은 그러면 수영장은 선수용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겁니까?
이것이 개진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인, 학생 공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 2항이 여기에 해당이 크게 관련이 없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미심스러워서 도교육청 법무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미한 사항은 법령관행상 타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수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내에 사무직원의 정수가 지금 지방교육행정주사보가 한 명이 늘었고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한 명이 줄었는데 이 정수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증감된 것은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교육부에다 정원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 당초에 교육위원회가 생길 때 20명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의사국을 직제를 만들어서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승인 간주처리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14명으로 의사국을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것이 14명으로 이미 정원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원은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사계장과 의안계장에 차별화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직급이 좀 틀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안계장은 별정직 5급으로 보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계장은 그 명칭 그대로 각종 위원회의 기록관리라든가 문서보관관리라든지 본회의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계장은 의안의 예비심사나 검토 또 교육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보좌 이런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종의 의안계장은 전문위원 역할을 하는, 도의 예로 하면 전문위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3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기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중 등 교육국장전태식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