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3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공보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2.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회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 최진아 님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감사관, 공보관,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10시34분)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38만 4,52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8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38만 840원이며, 세입 원인발생 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6,64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2.9%인 3억 393만 4,5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252만 1,5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사업 중 행사운영비는 청렴문화제 행사 추진 예산이며, 전산개발비는 청렴1일학습시스템 운영예산으로 각각 행사 및 전산시스템 용역계약 후 550만 8,000원과 150만 원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 중 국내 여비는 감사원의 충청북도 기관운영 감사가 2018년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정변경 등으로 인해서 영동군 종합감사를 금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1,4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내부 공직부패 신고자에 지급하는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으로 신고 실적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사업 중 기타 보상금은 도민감사관의 감사활동수당 지급 예산으로 시군 종합감사와 청렴후견인제에 따른 도민감사관 1인당 3일의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민감사관의 개인 일정에 따른 활동단축 등으로 인하여 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 원인발생 후 38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645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82.9%인 3억 3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6,2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6,2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38만 1,000원으로 세입 원인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대비 82.9%인 3억 3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17.1%인 6,252만 1,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의 〔표-5〕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을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면 불용되는 부분들이 20여% 남은 부분이 4개 항목 되거든요.
저는 감사관에서는 불용 부분이 남으면 남을수록 좋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보면 25%… 74.6%인가 아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산을 세우고서 하시는데 혹시 감사활동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은 활동이 미진한 것은 없는가 하고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250만 원인데 지출액은 8,386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은 주로 국내여비와 기타보상금 등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포상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500과 포상금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앞으로 더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또한 국내여비는 보고에서 드린 대로 작년에 영동군 종합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게을러서 안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상반기에 아마 감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또 하반기로 미루었답니다. 하반기로 미루고 또 올해로 미뤘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5월 3일까지 감사를 받았는데요.
정말 저도 감사인으로서 너무 감사가 지루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원 감사의 추가적인 부분이 최근에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인으로서 그런 실정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 예산을 반납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여비가 보통 1개 감사기관을 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1,5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출장이.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가는 게 더 좋다.
어쨌든 감사활동이 불용액이 더 많이 남을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자치단체 청주시 예를 들면요 청주시 직원들의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감사관께서는 도청 내의 직원들의 어떤 체납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감사한 게 있으신 지 아니면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감사를 두 가지 팩트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감사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전컨설팅감사의 제도화, 금년 1월부터 감사원에서 사전컨설팅감사를 완전히 제도화시켜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한 50여 건 이상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서 그런 누수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감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한 엊그저께 제가 정보를 들은 내용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그런 투자·투기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정보기관의 내용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에 관해서 한 번쯤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 도민감사관이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가면 도민감사관분들이 현장에 감사를 한 번씩 보시고 또 실제 와서 참여를 하시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반납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쨌든 개인 일정이 됐든 감사에 충실히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 3일 중에 하루만 참여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당 수당 등을 지출을 덜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열심히 감사가 되도록 또 더 저희들이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제도를 좀 확실히 적극적으로 집행하시려면 이분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천이라든지 저쪽 영동이라든지 이렇게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 왔다 가시는데도 경비가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주 쪽에 계신 분들이랑 똑같이 10만 원을 이렇게 지출하신다고 그러면은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경비 빼고 나면, 밥값 빼고 경비 빼고 나면 없을 거예요, 남는 것도.
그러니까 오기가 싫죠. 그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덜 오게 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좀 활용해 주십사 그리고 작년에는 그랬더라도 올해는 이렇게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제로다 할까 합니다.
8월 달에 지금 추진 예정인데요. 또 인원도 30명에서 40명까지 확대를 해서, 실제 이런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게 감사의 팩트에서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잘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
박해운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속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이루고 도민 행복을 위한 도정 주요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8쪽입니다.
2018년도 공보관 소관 세입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없이 73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39쪽입니다.
2018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억 7,976만 원으로 이 중 97%인 41억 5,10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8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홍보를 위한 시책추진비에서 929만 원, 도정 관련 언론보도 분석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서 982만 원,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에서 302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3,2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에서 373만 원, 도정홍보대사 운영 행사비 등에서 282만 원, 온라인 홍보 사무관리비와행사운영비 등에서 8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정 소식지 제작 발간 사무관리비 2,229만 원, 도정 소식지 우편발송용 공공운영비 678만 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2,1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와 회기 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의 편성 없이 세입원인 발생 후 738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7,976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7.0%인 41억 5,104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2,8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738만 2,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 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대비 97.0%인 41억 5,10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3.0%인 1억 2,871만 7,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집행잔액이 3,242만 8,000원이 남았어요.
사업량에 보면 시설물 광고 6개 사업도 있고 그리고 전광판 유지 관리가 3개소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잔액 말씀을 해 주셨고요.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다만 공공요금 부분에서 운영비 또 통신요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운영비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전광판이 손상이 가거나 했을 경우는 무조건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걸 수리를 했는데 주로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가서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고, 특히 많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오송 전광판이 있습니다.
미호천 사업 때문에 국토관리청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7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8월서부터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남아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요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도정소식지 발간 사업량이 10만 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 늘 고민이 되고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의 의정소식지도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죠?
그런데 조회 수가 없는 걸,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조회 수가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된 건지요?
저희들 도 홈페이지에 e북란에 도정소식지를 게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요즈음 보면 홈페이지 자체는 카운팅이 되는 걸로, 접속자를 카운팅이 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부 서브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주로 트랜드가 접속자를 갖다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조회 수를 늘리려고 일부러 그냥 의미 없이 누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요즈음은 조회 수를 갖다가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정소식지도 보니까 100 조회 수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들어가서 아는 사람과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보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지면으로 10만 부가 발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나가시면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들 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닌 받아보는 서비스로 홍보활동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설명 9쪽에 지금 우리 송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10만 부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입찰로 하는 건지요?
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것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일전에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고드미·바르미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고드미·바르미는 도 상징물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박해운 공보관님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 온라인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쨌든 목표 대비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온라인 홍보하시기에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은 거에 비해서.
일단 저희들 실적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활동보다 많다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예산이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정돼 있는 예산 속에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객 수가 많아요, 온라인 홍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하시다 보니까 실적 대비 101%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0%는 넘으셨지만 이용객 수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수에 비해서는 적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온라인홍보 쪽에서도 그러면 저희들이 더 많은 아이템을 개발을 하고 더 도의원님들께도 떼를 써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충청북도 홍보 쪽, 특히 요즈음은 온라인이 SNS나 이쪽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홍보 쪽이.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가 어쨌든 외부결산, 내부결산 해서 네 차례 결산을 보는 이런 격이 돼서 맥없는 결산심사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만 되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합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함에 있어서 많은 지적과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공보관님이 ’18년도의 결산인데 그동안에 공보관실에서 추구하는 이런 성과나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이 일을 해서 최대한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마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고 잘한 것은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런 쪽이 저희들은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산에 외부결산도 있고 내부결산도 있지만 그 횟수가 많은 게 저는 오히려 어느 결산이라도 그런 쪽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은 소중한 의견으로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다음 연도의 예산에 또 늘려서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나름 새로운 더 좋은 이런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서 이렇게 심의를 받으러 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잘하셨다, 그동안 고생도 하셨고 잘하셨다 이렇게 평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잘 활용하셔서 다음 연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 주실 거라고, 따라서 그러므로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거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도하게 결산검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어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결산 이렇게 또 심의하고 거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무슨 큰 덕을 쌓으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 위원들이랑 앉아서 심사하고 심의하고 이게 썩 좋지는 않죠.
그러나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경의를 표하고, 결산 지적되었던 내용들은 잘 활용하셔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을 드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다. 문화체육관광국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큰 관심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부터 25쪽까지와 27쪽부터 28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445억 5,8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297억 6,100만 원, 체육진흥과 251억 3,600만 원, 생활대축전추진단 34억 1,900만 원, 관광항공과 113억 4,600만 원, 건축문화과 697억 6,7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51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1,317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14억 6,7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6,7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수입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3,4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부터 87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505억 4,3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606억 1,100만 원, 체육진흥과 695억 원, 생활대축전추진단 63억 8,400만 원, 관광항공과 173억 7,400만 원, 건축문화과 841억 1,4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125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2,313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64억 3,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1.1%인 27억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06억 1,100만 원 중 602억 5,200만 원이 지출되고 1,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3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사업 1,300만 원, 문화예술작품 창작활동 지원 7,300만 원, 각종 음악회 등 문화예술사업 2,200만 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2억 3,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3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95억 원 중 681억 1,200만 원이 지출되고 11억 원이 명시이월되어 2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2,200만 원, 국제 스포츠 교류사업 2,000만 원, 도민체전 개최 지원 4,100만 원,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 2,000만 원, 도민체전 시설 지원사업 1억 5,200만 원, 국제행사 지원 및 기타 행정운영비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7쪽, 생활대축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3억 8,400만 원 중 51억 8,200만 원이 지출되고 5억 9,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6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017 전국체전 준비운영 200만 원, 전국소년체전 준비운영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3억 4,500만 원, 전국소년체전 운영지원 1억 3,300만 원, 전국장애학생체전 준비운영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6,100만 원, 전국장애학생체전 운영지원 4,700만 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및 행정운영 추진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9쪽,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7,400만 원 중 155억 8,100만 원이 지출되고 보조금 반납에 200만 원, 6억 원이 명시이월, 4,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11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새해맞이 희망축제 등 관광정책 2,6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사업 3,000만 원, 관광산업 활성화 500만 원, 지역관광명소 개발 5,600만 원,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조성 6억 원, 청주공항 활성화사업 1억 6,600만 원, 보전지출 및 기타경비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3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1억 1,400만 원 중 723억 6,000만 원이 지출되고 68억 4,300만 원이 명시이월, 48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거문화 개선사업 1,6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6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6,000만 원 중 98억 5,200만 원이 지출되고 23억 4,7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남대 시설관리 2,900만 원, 조경관리 공공운영비 8,600만 원, 청남대 테마숲 조성 2,400만 원, 관람객 편의 도모 2,000만 원, 청남대 운영 관리비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문화예술산업과 1개 사업, 전국체전추진단 1개 사업, 관광항공과 2개 사업으로 문화예술산업과에서는 오작교 프로젝트 참여인원 확대에 따라 13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고, 전국체전추진단에서는 일부 시군 예산 미수립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3,9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에서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 15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전용 사용하였으며, 속리산휴게소 관광안내도 이전공사 비용을 위해 5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저희 국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52쪽과 460쪽, 469쪽과 475쪽의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0개 사업 141억 8,300만 원으로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진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 타당성 조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충주시 유소년 축구장 조성기금 추가 배정 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대축전추진단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집행시기 미도래로 행사운영비 6억 중 5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항공과는 지역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예산현액 9억 2,0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5,600만 원입니다.
건축문화과는 국비 교부계획 변경으로 인해 행복주택사업 자금지원 60억 원 중 46억 원, 영구임대사업 자금지원 40억 원 중 2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공모선정사업 국비 미교부로 인해 소규모 재생사업 예산현액 5,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남대 테마숲 조성 준공시기 미도래로 예산현액 29억 8,900만 원에서 24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예산현액 24억 9,000만 원에서 6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80쪽에서 481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개 사업 203억 7,000만 원으로 각 부서별로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는 도립교향악단 사업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6억 원 중 5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관광항공과는 새해맞이 희망축제가 연말에 개최됨에 따라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건축문화과는 국비 자금 미교부로 인해 예산현액 197억 원 중 148억 원을 지출하고 49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1억 4,700만 원이며 41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 원, 일반부담금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261억 2,8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1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1억 4,700만 원이며 117억 5,200만 원이 지출되어 163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내용으로 시군별 징수교부금 1억 4,500만 원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부과·징수 업무의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이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226억 원으로 이는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해 교육청으로 전출한 예산입니다.
또한 예비비 164억 원은 학교용지 확보 계획에 따라 교육청으로 향후 전출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9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6억 6,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1,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8,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체육진흥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45억 8,87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317억 3,427만 5,000원 중 99.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0.2%인 2억 6,696만 5,000원으로 결손처분 52만 6,00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6,643만 9,000원입니다.
세입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96억 7,71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4억 1,023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6,696만 3,000원은 결손처분 및 다음 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76억 9,393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3억 6,31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검토의견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가 수납되고 일부 결손처분액이 있으나 이는 지방세 징수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조치이고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4.2% 감소한 점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05억 4,303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2.3%인 2,313억 4,459만 2,000원을 지출하고 164억 3,161만 7,000원을 이월했으며 1.1%인 27억 6,6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3,750만 원,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3억 8,699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5,767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결산인 이유는 청남대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18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아서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불용률 1.1%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3.8%보다는 낮으며 당초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7회계연도 0.8%에 비해 다소 증가한 측면을 볼 때 향후 적정한 사업 예산 계상 및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8쪽,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한 25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 분석 등을 통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예산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전용은 문화예술산업과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 등 4개 사업 1억 4,731만 2,000원으로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집행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불용예산을 필요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0개 사업 114억 8,653만 1,000원, 사고이월 3개 사업 49억 4,5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규모가 2017년도 2.0%에서 2018년 6.6%로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이월사유가 국비 교부계획 변경·공모사업 선정·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91억 4,687만 3,000원이며, 413억 8,36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391억 4,687만 3,000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용지매입비 전출 등 117억 5,24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지매입비 이월액 110억 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 163억 9,445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잔액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 부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0.7%가 증가된 26억 8,635만 4,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활동지원을 위한 기금의 적립 단계에 있어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설명자료 161쪽에 보시면 통신회선 및 인터넷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4월에서 5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총사업비가 1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잔액이 1억 3,3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16%밖에 집행률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국소년체전 통신회선 및 인터넷 사용료 예산 책정을 아마 이게 전국체전에 준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국체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소년체전이 전국체전보다는 어떤 규모나 그런 게 작은데 전국체전 수준에서 이렇게 획정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사실입니다.
그게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6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전용회선 1,8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통망 회선이라고 해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때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소년체전 할 때는 그전까지는 각 시도별로 순위 집계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터넷이라든지 전용회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발생되었었는데 그런 집계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수요가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그래서 예상보다 더 많이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입찰차액 등 재배정예산 미집행 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배정예산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장 안내표지판 및 교통관련 물품구입비라는 것은 각 경기장별로 그때 51개 경기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각 경기장의 경기장 안내표지판, 입간판 있죠? 그거.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그리고 안내현수막 그리고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교통신호등에 대한 소모품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각 경기장의 이동화장실 또 장애인 학생체전하고 같이 했었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
이런 돈이라면 조그만 사업 2개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내용에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제가 청남대… 2003년도 4월 18일 날 청남대가 충청북도에 이양돼서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충북의 큰 자산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이름을 딴 대통령길을 지나다 보면 옆에 업적 안내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은 재임기간 중의 공적들을 새겨 넣어 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적들의 비석에 대한 내용들을 새길 때 어떠한 절차나 과정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정부 이어받아서 또 임시정부 수반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수반 같은 경우는 각계의 저명한 역사학자들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 분 또 복식이면 복식전문가 이런 분야별로 사학, 복식 분야 그런 각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안도 사학자들한테 분명히 자문을 구했을 것 같고요.
그걸 또 넘어서 또 유족분들이 또 그분에 대한 생애를 잘 아시기 때문에 유족분들 아니면 우리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관련 광복회 그런 데에 자문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게 그분이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거지 그분을 어떤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사람마다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그때 당시의 사실 그런 거에 치중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다시 수정하고 그런 절차는 필요 없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적절하지 않은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결산내역인데요. 앞으로 지속사업이라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당초 계획은 1,056명인데 실적이 1,742명이에요, 같은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예산을 가지면 시군에서 자체 기준을 읍면동에서 어떤 특정한 명수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획 대비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객관적으로는 안 맞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정확하게 집행을 한 겁니다, 최대한 많이.
그런데 이게 집행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틀려질 수는 있겠죠.
지금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 포기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또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인원수가 틀려 보이는 거지 불만족해서 부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인원 숫자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전한 저소득층 청소년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말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청소년에게 체육활동기회 지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육성’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참고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에도 굉장히 참고가 될 사항인 거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한 전국소년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이 48%로 종합진도가 돼 있어요.
6,400명인데 당초 계획은 삼천…
계획보다 6,400명에서 3,070명으로 절반에 그쳤어요,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당초 계획된 거보다 요청을 좀 덜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앞으로 있을 우리 지역에 있는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또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교훈 삼아서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 157쪽,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과 관련돼서 문화 쪽으로 배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행사.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입찰을 준 건지.
저희 같은 경우는 3억 원 예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 같은 거를 나름대로 세워놨습니다.
우리 특히 이 행사가 치러지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대책이 없어요.
국에나 저기에 얘기하면 예산 없다고 그러고 그냥 답변을 해 버리니까. 아직도 행사는 하마 3∼4개월이 남았는데도.
그리고 18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주는 페이가 틀리죠?
인원수 대비 아마, 그러니까 시군의 문화관광…
시군의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다 가는 거는 시군별로다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어디하고 비교를 해서 어디보다 적다, 특히 충주 같은 경우는 제천보다 적다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말이 제2의 도시인데 제천보다 적으면 좀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걸 시군에다가 어떻게 도에서 좀 이렇게, 물론 조례가 있지마는.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는 문화, 자기네들이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그러고 관광은 관광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건 이게 좀 불공평하지 않냐, 같은 해설사인데. 그게 급을 정해 준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불용액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건 검토한 부분이지만 많게는 70%가 넘는 게 있고 보통 한 20∼30%가 넘는 것도 이게 둘, 넷… 6건이나 되는데 문화예술산업과에 30%가 지금 불용액이 돼 있단 말이죠, 4,4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분명히 불용액이 또 있을 거란 말이지, 내년 결산검사 때 가면은.
그래서 이게 참 입찰차액인지 낙찰차액인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산업과의 불용액이 도립교향악단 운영 행사운영비하고요. 오작교 프로젝트 행사운영비인데 오작교 프로젝트가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오작교 프로젝트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클래식 음악을 창작하는 창작, 작곡가가 창작한 창작 작품을 우리 도립교향악단에서 연주를 하고 그걸 시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확보된 예산과 기존에 우리가 계상해서 확보한 예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대라든지 조명 그다음에 버스 임차료 이런 행사 진행비에 중복된 부분의 예산절감 부분이고, 또 정기연주회를 정기연주회와 연계하면서 추진하면서 생긴 예산 절감액이라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절감이 생기면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세우세요, 아니면 절감된 부분을 빼고서 세우세요?
안 돼?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절감이라는 게 항상 절감이 될 수는 없고요. 절감했는데 그거를 절감하고서 또 줄이면 그다음 연도에 또 절감이 되면 또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0이 되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립교향악단 행사운영비는 해마다 하는 행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해까지 줄여서 가는 그것은 그렇게 줄이게 되면 그 다음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공모는 2년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웠던 건데 그 점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해 갖고 예비비로다 많이 넣어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럼 또 너무 많이 삭감된다고 그래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짧게 답하셔도 되고요. 그 위주로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에 보면 기타수입에 한 3억 5,0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기타수입이 3억 5,000이 잡힌 건지, 78페이지입니다.
이게 총 28억 사업인데요. 거기에 자부담이, 3억 4,900만 원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80페이지 보면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준공됐나요?
금천동 도서관 같은데, 준공이 됐나요?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제가 사업명이 생소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충북자유기획지원사업, 충북공동창작작품지원 그런데 이 사업 설명을 좀 잠깐 들어도 될까요?
그런 자유기획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동창작작품지원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북문화재단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북의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협업을 통해서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게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이라는 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32페이지 보면요, 평창올림픽 지원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지원에 도비 10억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 평창올림픽에도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스포츠행사이기 때문에 입장권 구입료를 예산에서 세워서 각 시도가 공히 전국적으로 지원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생활대축전추진단 관련돼서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소년체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다 계상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176페이지·177페이지·191페이지 청주국제공항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내용을 보면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제공 해서, 176페이지 보면 종합진도는 12%거든요.
그런데 아마 집행률은 50% 또 177페이지 보면 종합진도는 22% 또 집행률은 75%, 또 이와 반대로 191페이지는 종합진도, 물론 2개 노선에서 1개 노선 증설된 것 같은데 50% 중에 집행률은 또 22.5%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도하고 집행률 쪽에서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진도는 이게 보게 되면 저희들이 실적을 잡을 때 전체를 100%를 잡았는데 12편이 100% 중에서 12편이 하니까 진도를 12%를 본 거고요.
또 집행률은 저희들 계획 대비해서 이것이 총예산 대비해서 그만큼 나간 거기 때문에 50%로 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이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17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191페이지는 그 반대라서 그런 부분들의 계획과 집행차이가 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유념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주공항을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90%,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한 90% 이상 차지하는데요. 금한령 때문에 저희가 계획 세워놓은 사업이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획한 거의 12%밖에 집행이 안 됐으면 예산도 거기에 준해야 되는데 예산은 50%가 집행됐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반조성용역 해서 2건 완료됐고 2건은 수립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권은 충북연구원에서 받은 그 용역 연구보고서 같은데, 과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단지 내 시설보수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소 돼 있는데 이 자료 좀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관 소장님이 어째 안 오신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안 오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청남대 테마숲 조성사업 있습니다, 205페이지요.
205페이지 보면 균특 15억하고 도비 15억이 있는데 집행률에서는 98.4% 돼 있는데 예산집행에서는 도비만 132%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비가 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내용이?
국장님이 하시나요, 소장님이 안 계셔서?
이게 아마 정확히 말씀 드리면 국비 확정내시가 12월 달에 됐는데 국조 내시공문을 보고서 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돈은 아마 그 다음 연도에 와서 아마 도비로 그거를 이렇게 충당해서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올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국제무예센터 건립이 있는데 여기가 부지는 시 부지인데 지금 18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1,735평인데, 평당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건축비가.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어느 분이 해 주시려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한 게 아니라 검토한 바가 없어서 검토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조달청 가격이 세다고 그래도 이게 평당 1,000만 원이 넘게 잡힌 것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좋은 질의 이렇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 주시느라고 열심히 자료 찾아서 답변 주셨는데요.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상당히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 불용액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3분)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웰니스관광은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 건강관리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을 발굴 육성하고 음식, 관광, 숙박 등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웰니스관광 목적지로서 우리 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웰니스관광 사업공모에 신청하여 우리 도의 충주, 제천이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의 위탁기간은 총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국비 4억 원, 지방비 4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도내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웰니스관광 상품 및 콘텐츠개발,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웰니스관광상품 운영지원 및 홍보마케팅,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입니다.
웰니스관광은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며 충북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문성과 능률성이 필요하며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서는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이것만 승인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낸 자료에 보면 수탁기관이 주 사무소를 충청북도에 두고 「관광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거나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두 번째가 정관 등에 의거 관광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나요, 수탁기관으로서? 아니면 한 가지만 충족되면 되는 겁니까?
동시로 다 충족은 아니고요. 그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광협회 그런 데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군데서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해당되는 데가 여러 군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협회가 물론 잘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사업적인 것하고 연구용역하고 같이 민간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 분리해서 주실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다가 주실 건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발언하기가 좀 저기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위탁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만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충주하고 제천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그렇다고 충주나 제천에 어떤 이런 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컨소시엄을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그냥 앉아서 소위 말하면 아이템, 생각대로만 관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실질적인 관광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공모과정에서 충주하고 제천의 예를 들면 아침편지재단에서 하고 제천하고 사업계획을 정밀하게 해서 심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아마 그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을 할 거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 관리하는 그런 어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계획이나 어떤 지역이나 그런 게 특정이 돼 있어서…
이거 선정될 때는 저도 굉장히 좀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인 충주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가 전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국비, 도비만 따서 자기네 사업만 키우는 거지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이걸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 큰 금액이 단체로 내려가는데, 사업을. 충주 지역에, 제천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이거 그 조직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아마 이게 총 사업비가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충주나 제천 지역에 힐링 어떤 관광…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경제에 전폭적으로 영향을 준다든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종자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어떤 그렇게 해서 이게 성공적이면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올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종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하는 데다가, 활옥광산.
활옥광산은 저희들이 가봤는데요. 지금 광해사업단에서 아직까지는, 뭐냐 하면 광산 개발하는 데가 아직 시효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용어로 제가 아주 부르겠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목표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 건강관리 활동 등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국어 바르게 쓰기.
그래서 저희는 그걸 표현을 그대로 차용을 한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업비가 8억으로 돼 있죠, 이것이?
(「1억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그러니까 루트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그런 거를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주고 그래서 이런 체계를 일단은 만들어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을 나중에 많이 유치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연수원, 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원표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송미애 이옥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호식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박해운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고근석
문화예술산업과장김연준
체육진흥과장민영완
생활대축전추진단장서경오
관광항공과장이준경
건축문화과장변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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