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영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실있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권영관 19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간사 김춘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의 증평출장소 소관중 증평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억3,050만원 감액중 50만원 감, 증평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 2억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경정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오랫동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된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호사회관 건립비에 대하여 소수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유사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하여는 그 유효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이병철 위원 말씀하시겠어요? 의결을 하기전에 이병철 위원의 간단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매년 1년이면 1만2,000명 이상의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육장은 운수종사자 단체의 출연금과 충청북도의 지분으로 운수연수원을 건립하여 지금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납부해서 적립된 과징금이 28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3,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는 음식업주는 아직까지 교육장이 없어서 예식장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주들이 납부한 과징금은 무려 지금 40억원이 넘게 우리 충청북도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약 3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음식업협회도 회관이 없는데 간호사의 회관건립은 시급한 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간호사회에서 충청북도민에게 기여한 사회봉사 기여도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러한 작은 단체에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여 줄 때 다른 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은 물론 계속되는 예산지원 요구에 대해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내 돈이 2,000만원 있으면은 2,000만원 짜리 전세집에서 살 궁리를 해야 되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작은 집이나마 방 두 칸짜리나마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자기네 건물을 갖고 싶지 않고 자기네 건물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것은 개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체를 설립했는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몇 명 모이지 않는 단체에 소모성 비용이라는,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줍니다. 8,000만원 거금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대한 예산 사용처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권이 충청북도에 쥐어집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간호사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간호사들이, 물론 다른 분야의 직능단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60년대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국가발전과 또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한점을 인정하고, 또 회관건립과 관련해서 자체적인 건립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을 하게 된 이와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또는 회관건립 지원에 있어서 보다 더 심도있는 밀도있는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금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금액은 이것은 소모성 비용으로써 한 번 대주고 나면은 잊어먹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 예산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이 회관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더이상 뭐 간호사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간호사가 아니라 글쎄 이것은 8,000만원 돈을 지원해 주고 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독권한이라든가 아무런 관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러니까 그 8,000만원이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또 검토를 합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3억5,000만원이고 뭐 부족금액이라는데 부족금액이라는 게 무려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건 부족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이 분들의 욕심이지. ○위원장 권영관 자, 이병철 위원님의 촉구성 발언을… ○이병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하고 진짜 충청북도 도민에 대한 봉사단체에서 이런 예산요구가 있었을 때 기획관리실장님의 앞으로 복안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래서 국가발전, 또 도정발전에 기여를 하는 이와같은 단체에 한해서, 또 최대한에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신중하게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에 보다 더 적정을 도모하고 보다 더 생산적으로 기금, 여러 가지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게 예산에 반영을 시키자고 해서 계상되어서 올라온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분의 1이라는 예산지원을 요구했을 때, 회관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 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 수익사업에 얼마를 어떻게 해서, 이게 융자가 아니고 전액 보조인데 이 분들에 대한 우리가 세운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그런데 그 수익사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회합을 하고 또 자기네 회원간에 있어서 연락을 도모하기 위한 이와같은 회관이지, 어떤 수익을 위한 회관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아니, 그 분들이 거기서 기술토론이나 하고 그 분들의 연락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런 회관을 건립한다는데 이런 돈을 지원한단 말이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왜냐하면 영리적인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수익을 계속해서 얻기 위한 어떤 수익·영리적인 사업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자, 우리 이 위원님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본회의 시간이 다 가까워 지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이병철 위원님에 의사는 우리 소수의견뿐이 아니고 상당한 위원들의 공감이 있었지마는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병철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위원 조금만 양해하시고 또 사적으로 더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어요. ○이병철 위원 아니죠. 제가 한… ○위원장 권영관 한 번만? ○이병철 위원 예. ○위원장 권영관 한 가지만. ○이병철 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민을 위하고 우리 충청북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단체에서 예산요구가 있었을 때는 충분한 검토와 또 어느 단체장은 예산을 지원받아 가고 어느 단체장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철 위원님이 또 한 가지만 물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최종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종철 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간호사협회 건립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의료서비스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주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간호문제인데 간호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노인을 간호할 그러한 자원봉사자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간호사협회에서는 이런 노인문제, 특히 치매환자를 간호할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키겠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그 자원봉사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이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최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어도 지금 최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있었어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고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은 지금 상당한 그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욕구가 우리 도민에게 충족을 제대로 다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충족을 우리 집행부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아주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호 위원 위원장님! 아니, 그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의결토록 한다는 게 아니라 더 의견이 없느냐고 한 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야지.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것을 아무리 조율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담회 석상에서의 얘기고 이 회의장에서는 기회를 주셔야지… ○위원장 권영관 그래요? ○이선호 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위원장 권영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결정된 바와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앞 부분에서. ○이선호 위원 "결정된 바와같이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더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 보셔야지, 그냥 의결을 한다고 의사봉을 두드리… ○위원장 권영관 아, 이의 없느냐고.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선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이선호 위원님! ○이선호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면은 150만 도민을 위해서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때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도 어느 특정한 집단에 거수기 역할을 때로는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참담합니다. 2억5,000만원이라는 경상비라면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 적어도 120∼130명이 1년간 꼬박 낸 혈세보다도 큰 돈이고, 지금 엄청난 부도위기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이 1년간은 몇 개 업체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자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일선부서를 다녀보면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부서도 많은데 어쨌든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한편으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힘 있는 부서에서 좋은 부분은 다 챙기는 이런 인상을 받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상정한 예산은 20%도 채계상 해주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올리는 경상경비는 특정한 분이라고 해서 최대한 그 예산을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앞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의 전문가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채 기간이 3분의 2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장내방송으로 인해 소란) 우리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신빙성이 없는지, 아니면은 우리 자체로서 위원회 위상이 상당히 낙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회의하는데 여기에 장내방송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한다고 생각을… ○위원장 권영관 얼른 해요, 이선호위원. 빨리. 얘기. ○이선호 위원 예산의 전문가가 2억 5,000만원이라는 시행착오를 낸데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답을 한 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예산결산 심사하기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가공단으로의 지정이라든가 또는 충북선 전철화 사업, 또 금년 4월 28일에 청주 국제공항 개항, 또 5월 4일날 오창과학산업단지 기공 등 예년에 없었던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을 기공하고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과정에서 전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와같은 경비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최소한의 금액으로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신다면은 이 합목적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호 위원 그럼 지금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전체 금액적으로 추가로 해서 들어온 것 금액의 경우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한 7,100만원 정도가 적은 이와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자. 실장님. 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설명도 듣고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의결하기 직전에 이의를 이선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이상 종결을 해 주시고. 이선호 위원의 이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안재원 위원님! ○안재원 위원 예, 안재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영관 이제 토론은 종결이에요. ○안재원 위원 이선호 위원이 구체적인 어떤 것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호 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아니, 얘기도 다 안 끝났는데 뭐 다른 위원이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의견을 제시, 아직 의견을 제시 안 했는데 그럼 당연히 의견이 안 나왔죠 그럼. ○위원장 권영관 아니, 지금… ○이선호 위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관 예,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 예. 지금 이 시간은… ○위원장 권영관 아니, 이 시간은 토론 시간이 아니… ○김춘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의결하는, 아니 심사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결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기 때문에 조금전에 계수조정된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가·부에 대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관 예. ○이병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권영관 의사진행발언만 얘기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이병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발언을 지금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토론을, 그 이의가 아직까지 다 안 끝난 상태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를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권영관 아니, 이의를 동의… 이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하는 분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게 성립이 되어야 이의가 성립이 되지. ○이병철 위원 아니, 여기 이의가 끝까지 다 얘기를… ○위원장 권영관 아니예요. 답변까지 지금 기획관리실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앞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다가, 의견조율을 하다가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이게 의결직전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회의진행상은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10명) 예, 내려주세요.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위원 : 2명) 예, 내려주십시오. 찬성 10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 199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