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9월 11일(화)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3.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1.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11분 개의)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과 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14시12분)
지금 상정한 자문위원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장희 충북지방자치학회장, 민양기 충청대교수, 강태제 전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강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국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9월 7일자로 인사이동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연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어서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무와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무 등 13개 사무를 신규 위임사무로 신설하고, 기이 위임된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위임범위를 조정하였으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등의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13건, 위임범위의 조정 1건, 관계법령의 정비 9건 등 총 23건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과 관계법령의 정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임범위 조정 중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별표 민간위탁사무의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업무 중 8호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와 내용이 중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위임범위의 조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사무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와 같이 이럴 경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있는 민간위탁사무 중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8호의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마지막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임조례와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례 개정을 올리다보니까 약간 저희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소관부서와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고 조례 간에 정리를 다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과 저의 의견을 종합해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 삭제한 단서조항,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24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혹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호동 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지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3.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김양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지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사전 논의가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문화관이 지난 9월 6일 개관됨에 따라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2조의 작품의 구입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13조에서 2년 기간에 필요한 경우 연장하도록 한 위탁기간을 2년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하며, “규정에 따라”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충청북도립예술단”의 명칭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으로 바뀌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립교향악단의 정원을 교향악단 42명, 사무직원 3명에서 교향악단 45명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없으시고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6분)
김우종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석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안 제9조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다라 “규정에 의거”, “기타” 등을 “규정에 따라”, “그 밖에” 등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거”, “기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표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조 “도의”를 “충청북도의”로, 제3조 “도금고”를 “충청북도금고”로, 제4조 “각호의”를 “각 호의”로, 같은 조 제6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제7조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제8조제2항의 “도의회”를 “충청북도의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4시45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그전에 없던 건데 굳이 한시적으로 ’16년까지만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원래 이 기금 설립 결정이 2007년에 됐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도에서 법령에서 의무적이 아닌 기금을 설치할 때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정 당시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못한 흠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때 규정에 따르면 5년 또는 더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초에 했기 때문에 10년으로 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이 기금을 2007년부터 설치를 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용어에 보면 말이에요.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기금심의위원회는 환경보전기금의 운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위원회는 법상의 위원회고 저희 환경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환경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런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환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런 환경정책에 관련된…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조례안 심사 외에 어떤 말씀이 계시나요?
예, 김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난 8월 23일 대청호 녹조류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바가 있죠. 또 그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간담회와 현장확인을 한 이 시점에서 그동안 새롭게 제기된 문제라든가 또 향후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도 하고 또 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국장님이 주로 답변하실 건가요? 지금 과장께서 또 안 계시네요, 수질관리과장께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해제가 됐습니까?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남 지역은 조류경보, 문의 지역과 추동 지역은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핵심은 녹조에 있는 독소물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녹조에 있다고 하는 독소물질, 곧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톡신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에 해로운 그런 독소물질이고 아나톡신은 신경독소물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의 관리를 위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청호에서 취수하는 국전취수장에서 취수되는 물을 정수하는 청주시에 지북정수장이나 영운정수장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8월 달 쭉 계속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고요, 아나톡신은 원수에서 8월 14일 날 극미량이 검출되었고 그 이후에 8월 22일 날 했을 때는 검출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톡신의 외국 정수기준이 6,000나노그램, 리터당 6,000나노그램인데 이번에 1.3나노그램이 나온 것은 극미량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었나요?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재확인하거나 하는 절차는 하지 아니 하고요, 일단 검사기관에 검사 수치를 저희들은 상호 신뢰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대청호 유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2001년도에 106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었어요. 아까 나노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이크로라는 걸 쓰는, 마이크로는 100만분의 1입니다, 1리터당.
참고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는 1마이크로그램입니다, 1리터당. 마이크로시스틴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용치가 1마이크로그램인데 2001년에 대청호에서 106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었고, 또 2008년에는 48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에서 분석한 겁니다. 최근에도 했어요. 2012년 조류경보가 내려진 후 회남에서 회남 원수를 떠가지고 해 봤더니 30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없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 청주시, 충북도 다 없다고 하는데 대학에서는 검출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2001년, 2008년은 또 오래 전 일이라 하더라도 올해 바로 조류경보 후에 검출된 양이 기준치의 30배예요.
팔당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게 0.1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0.1이 기준치의 10분의 1이죠. 우리는 팔당호의 300배죠, 300배. 그런데 팔당호에서 기준치의 10분의 1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환경단체에서 막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자그마치 팔당호의 300배, 기준치의 30배가 검출이 됐다는 보고와 주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가령 녹조가 있는 표층에서 했으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수치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정수장에서 원수와 정수를 검사한 겁니다.
이제 저희들 원수 취수 자체를 깊은 수심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독소가 유입될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팔당호에서 0.1마이크로그램이 나온 것도 정수장 수치가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정수장에서까지 검출이 된다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인데 저희는 정수장에서는 그것이 지금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팀장님, 수계관리팀장님이시죠?
제가 일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독소물질에 대해서 재차 여쭈신 것 같은데, 사실 수질의 분석, 농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시료 채취를 하고 분석자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가 그 결과 농도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 보고드렸던 5개 취·정수장에서의 원수·정수는 분명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회남 지역의 시료 채취한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클로로필A 자체 내지는 남조류 자체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지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독소물질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녹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간담회라든가 또는 현장확인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한 번도 표층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다는 답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도의 환경책임자께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실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청주정수장에 갔을 때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문적인 소견을 듣고 안심을 했었죠. 그때 얘기가 녹조류에서 독소물질이 검출되기 위한 조건은, 독소물질이 검출이 되려면 대발생 정도도 아니고… 주의보, 경보, 그다음에 대발생이잖아요? “대발생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녹조가 너무너무 많아서 끈적끈적 뭉쳐 가지고 돌멩이를 던져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상태 그런 정도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그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안심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지금 경고 정도 내려진 대청호 유역에 있는 녹조에서 아무리 분석해 봐도 마이크로시스틴 안 나옵니다” 그랬던 거죠.
그 말 듣고 안심했는데 그때 팀장님은 안 계셨고 국장님 먼저 가셨고 그때 수질관리과에서 팀장님 계셨죠?
(「제가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안심했으나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그런 얘기 듣고 그냥 넘어간 거고요. 저는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아니라고 나왔단 말이죠.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 유역의 표층수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다고 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여부에 대해서는 충북대의 연구결과도 입수하시고요. 또 정말 객관성 있는 그런 기관과 도가 직접 함께, 그냥 맡기지 말고 함께 신뢰성 있는 추가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식수원을 어디서 취수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국전취수장에서 심층 취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것조차도 전문가의 견해는 다릅니다.
녹조가 말하자면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녹조도 죽는답니다. 죽으면 녹조에 있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침전이 돼서 가라앉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심층 취수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녹조가 죽으면 내려간다. 녹조는 위에 떠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독소가, 마이크로시스틴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심층수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밑에서 취수하는데 위에서는 썩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안전하다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대책 수립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녹조에 마이크로시스틴의 존재여부 이거 없다고 하는 것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심층 취수 안전하다 이것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정수장까지는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오염된 물이 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단지 방어막이 3개였었는데 단지 1개로 줄어든 겁니다. 정수장에서 독소물질로 오염된 물을 지금 정수하고 있어서 안전한가?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장 정수된 물의 안전성.
물론 수심 여하에 관계없이 대청호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정수장에 취수가 되어서 원수로서 들어갈 가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재 대청호에 있는 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왜냐 그러면 녹조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대청호물 전체의 물의 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것이 희석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극미량이거나 지금 현재 검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청호물 전체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그렇게 위험한 수준으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정수장에 끈적끈적할 정도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원수가 그 정도면 취수장에 그런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석돼 가지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심층수에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어느 단계에서 또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지금 시민들이 그나마 물을 먹고 있는데 있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단계는 딱 마지막과정 정수과정입니다.
침전, 여과, 염소처리 이 과정, 그리고 활성탄 투여 이 과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지금 마이크로시스틴을 막고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틀리다고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해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것까지 제가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근거도 없고.
그러나 정수 직전까지는 독소 있는 물질이 가 있다,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나톡신이 극미량 한 번 검출된 자료가 있고요. 그것도 정수과정을 거쳐서는 검출이 안 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하다면 그런 가능성마저도 없앨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이겠으나 현재로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물에 아나톡신이나 마이크로시스틴이 존재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희들 도민들의 식수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원의 물, “상수원의 녹조로 오염된 물에서는 발견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정수장 원수는 없다” 그러면 이게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있다가 없어진 건가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수장에 도달한 원수에 대한 막연한 신뢰는 금물입니다.
집행 도정 책임을 지는 도에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보시면 안 되리라고 보고요.
자, 대책으로 갑니다.
이렇게 알고 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녹조 원인에 대한 대책이 우선 있겠죠. 대책 중에 원인에 대한 대책에서도 우리 갔듯이 소옥천의 생태습지가 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고 또 농지에 사용하는 비료가 유입되는 게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축산폐수가, 생활하수도 있습니다마는 축산폐수가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원인에 대한 대책 중에서도 지금 회남지역에 폐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줬다면서요?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실제 하수관거정비를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할 확실한 의지와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 더 한다면 자연계에서 유입되는 지금 숲 같은 데 퇴적물질이 많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서 썩고 하면서 퇴적물질에서도 굉장히 많은 원인물질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하수관거 같은 것은 생활폐수 유입에서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소옥천 같은 생태늪지를 조성해서는 자연계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회남지역의 하수관거 지금 하는 것은 하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 중인데 거기에서 용역에 의해서 확보되는 하수정비시설은 대청호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에 대해서 그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마이크로시스틴의 유해성에 대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성분이 그런 독소인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돼야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정도로까지 이게 확인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를 들어 그렇게까지 별로 위험하지 않다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하고 흡수가 됐을 때는.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우리 팀장님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를, 저도 그때 당시 우리 팀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전혀 없을 리가 없고, 공기는 위로 자꾸 올라가지만 이건 제가 어느 정도, 몇 그램 정도 되고 이게 녹조가 없어지면 가라앉을 걸로 저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미터, 14미터에서 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의심이 그때 갔었어요. 그러나 믿었지만 우리 연구결과를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섭취를 하면 어느 정도가 위험한지 그래도 우리끼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우리 식수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지 이건 쉬쉬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아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계관리팀장 한경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매우 좀 학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이 됐든 대기가 됐든 모든 나라의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공장 같으면 배출 허용기준이다라고 설정이 되고, 일반 우리가 먹는 물 같으면 먹는 물에 대한 기준, 아니면 권고치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로 보면 권장하는 권고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먹는 물 수질기준 내지는 권고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농도 되는 물을 섭취했을 때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 여부가 아직까지는 학술적으로나 문헌상에 검토보고된 바가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두 가지 독성물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요, 기준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물은 항상 우리가 많이 먹는 거니까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간에 큰 이상을 초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하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정 위원님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심하라, 물이 좋다, 충청북도의 대청호는 괜찮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모두 안심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형근 전 의장님께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전문가하고 만나서 토론도 해 보고 하셔서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가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거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대청호가 앞으로는 녹조가 되더라도 정말 안심을 해도 된다하는 게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답하시는 것도 그렇고 확실한 답을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도 믿어요.
전문가가 확인하신 거를 저도 믿고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믿고 확실한데, 아직 우리 담당국이나 팀장님이 이걸 아직도 이걸 인정하기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확실히 정말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같이 우리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실험할 수가 없다면 이거 말도 안 되고 기준치가 없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위원들이 더군다나 담당 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서 절대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독소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먹는 물은 안전합니다.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수장하고 우리 식수에 위험요인은 지금 현재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청호 물에, 원수에 녹조가 있는 데에서 측정을 할 경우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수도 있다라는 것일 뿐이지 저희 먹는 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검출해 보니까 지금 있다고도 나왔고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안심해도 되고…
그리고 한번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학습을 하든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안전하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수장에 도달하기까지 그 전 단계까지의 여러 위험성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전 단계가 아무리 위험해도 정수장에서 완벽하게 정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에서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항상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도록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에 대한 대책에서 하수, 특히 축산폐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녹조가 발생한 사후대책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 사후대책도 좀 잘 강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새롭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위험성에 대한 모니터입니다.
하나는 이 독소물질이 표층수, 또 취수, 또는 정수장에서의 원수 각각의 지점에서 독소물질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매우 공정한 조사분석이, 검사분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에서의 원수와 정수된 물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해야 된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항목 58개에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건 정말 무사안일한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장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할 텐데요, 도에서 이제는 정수장에서의 원수와 정수된 물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여름철에는 그거를 지침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그것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해는 지금도 아직 주의보, 경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게 정수장에 도달한 원수와 정수된 물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을 즉각적으로 주의보,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것, 그다음에 내년 봄까지 녹조에 대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여름이 오기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 녹조는 연례행사인데다가 앞으로 매년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저절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도 비가 와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2012년도 그냥 넘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 종합대책을 세워 주시고, 녹조의 원인에 대한 대책, 사후대책, 그다음에 위험성, 모니터 등등 여러 대책에 대한 매뉴얼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문화관광환경국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전문가에게 확인해 봤더니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무사안일하게 넘기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책을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수립하는 데 매진하자는 뜻에서 포지티브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23일에 대청호 현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함께 가셨는데, 현지에서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도와주시고 또 관찰하시고 이랬던 분 말씀이 이때뿐이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때는 좀 관심을 두다가 또 집중호우가 와서 물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기온이 내려가면 그때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니까 이때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할 부분도 있고 또 중앙에서 할 부분도 있고, 우선 모든 게 다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매년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그 이상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구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계셨는데도 지난 8월 23일에 대청호 상수원 현지확인을 하셨고, 또 청주시 정수장도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태풍피해 농가 일손도 도와주셨고 또 바쁜 일정에도 연찬회도 다녀왔습니다.
연찬기간 중에는 우리가 제주도에 시설관리사업소,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장도 가보고, 아마 그런 예는 없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 가서 생활쓰레기 분리의 소중함을 또 인식을 했고, 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 가서는, 그 장에 가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역할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하는 임무를 알게 된 것도 매우 뜻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태풍 마무리도 아직 덜 됐지마는 그래도 수확을 맞는 계절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설명절은 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또 10월 달의 우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내년 봄까지 종합대책과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 등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네요.
이상으로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수 심기보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체육진흥과장정연철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환경정책과장안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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