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16일(목) 0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2.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09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09시32분)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은 충청북도의 2011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분을 일괄하여 반영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요즘 감사관께서 새로 선발직으로 오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됐는데 종전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좀 봐 줘야 될 거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신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겠다, 그래야 감사관들이 마음 놓고 감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됐었을 때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엄하게 신상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를 봐 보면서 그런 건데요, 사실은 감사부서의 예산이 상당히 지금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소신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면은 수시감사 같은 것도 계획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도 본청을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담이 있지마는 도를 비롯해서 시·군도 적발감사 위주에서 예방감사 위주로 가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지금 있지를 않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초에 익년도에 계획 수립한 정기감사, 수시감사 또 특별감사 이거 외에는 따로 사안이 발생됐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또 충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면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책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독려하기 위한 이런 사업예산도 편성이 돼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좀 일을 만드셔서 감사부서가 움직이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비리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일을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일전에 우리 직원들, 감사관실 직원들 밤늦게까지 야근까지 해 가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 조경선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돈될 때까지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09시40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경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인 53억 2,412만 원보다 4,768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7,180만 2,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010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과 2011년도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분 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당초예산 절감분과 국고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분 및 환경 관리 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으로 일반운영비 6,415만 3,000원을 비롯한 총절감분 1억 91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쪽부터 88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1,2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372만 8,000원 증액,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500만 원 감액, 국가 결핵 예방사업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0쪽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입니다.
먹는 물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의 임금 및 보수단가 인상에 따른 인력 운영비 증가분 1,655만 5,000원,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분 10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절감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고 보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금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먹는 물 검사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0.1%가 감액된 8억 9,132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0.9%가 증액된 53억 7,180만 2,000원이며,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추경 예산안은 검사물량 증가 및 노후화된 기존장비 교체를 위한 검사장비 구입으로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그런 업무자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정부죠?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매년 예산을 편성했다 또 이렇게 경상경비하고 사업성경비를 5%에서 10% 정도까지 절감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형식적이고 대단히 또 낭비적이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업추진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선 자세부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번 절감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다른 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대정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내려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청 내에서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중앙정부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이렇게 절감이 돼서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 내에서 적절히 조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 보니까 먹는 물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의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검체에 대해서 연구원장이 임의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고, 시장·군수, 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어떠한 사업목표라든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의뢰되는 그러한 검체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 되겠는데 어떤 대처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경제수준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심각해져서 주민들 즉,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기대욕구 그리고 검사수요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검사행정도 해야 되니까 업그레이드된 그런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노광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1분)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3월 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쪽에 조례안 제4조의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서 주민 참여의 방법과 의견제출 절차에 관한 사항… 3쪽부터 4쪽 사이입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12조 사이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 제7쪽은 관계법령을 저희가 발췌해서 참고하시도록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충청북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1년 5월 2일 제출되어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동기 및 필요성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 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예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3년 7월 정부에서는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 제도를 권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민의 참여범위 및 절차, 운영방법 등을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과 201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표준모델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102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도 이러한 정부의 권고와 지역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충청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절차와 방법, 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도지사의 공약 사항으로서 당초 계획에 비해 추진이 다소 지연된 바 향후 추진일정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예산위원회의 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부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예산 편성 방향, 실·국별 예산 요구안,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로 되어 있는데, 도민을 대표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들이 도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위촉 대상을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분과위원회별 주관 실·국장이 추천한 사람, 기타 지방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을 도지사가 지명하도록 하였는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개 분과위원회를 도의회의 위원회의 편제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조정이나 도 조직개편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어 분과위원회의 명칭이나 소관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 민간 위원인 위원들의 소속 분과위원회가 수시로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9조에 보면은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기능이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또 예산 요구안에 대한 의견제출,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만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위원회의 위원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더 보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의견이 다 집약되고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도민들의 의견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도민들 제안제도도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각 정책별로 사이트를 전부 열어놓아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마련은 해 놨고요.
다만 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관한, 당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민들의 보편적인 요구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스크린을 한번 거치는 과정,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쟁점이 있는 사안이 있다라면 도지사가 이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종합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더 필요하다면 4항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이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광범위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 4개 항목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처음 이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해 오던 우리 예산 편성 공무원들께서 참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고정적인 관념에서 보면은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중앙정부부터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이왕이면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 또 이런 것은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너무 또 어느 정도 다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볼 때 ‘아, 우리도 참여시켜 주는구나’ 이런 감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8조를 보니까, 16조 17조 그렇고요, 18조 여기에는 지금 신설이 되는 건데,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의회, 예산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이제 이 조항을 우리가 수정안에다 넣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또 중앙정부 표준안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그래도 우리가 보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되기 위해서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운영의 문제인데 이 협의회나 연구회가 이 제도의 본연의 뜻에 맞게 어느 특정 이익들이 너무 과다 대표되고 어느 부분들은 과소 대표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운영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만 담보된다면 지방재정의 발전, 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가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이 부분을 이제 운영계획에서 도지사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안대로 한다면?
안건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도지사가 필요에 의한 것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고요,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또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참여 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테고 또 없을 테고, 좀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아주 명문화시켜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야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도 폭이 너무 넓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놨을 경우 뭐를 하고 뭐를 예산참여의 범위에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안을 했을 때 그럼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라면 가능한 한 문을 다 열고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 그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 법령 사항이거나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묶여져 있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다른 의견을 내주실, 물론 내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토의해 나가면서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가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체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도가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여기까지는 거의 고정된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의 판단여지에 따라서 편성되는 부분이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조율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판단하는 개방의 범위와 또 바깥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개방의 범위가 틀려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어디까지 하겠다 이렇게 조례에 못 박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안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은 위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을 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도민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의욕만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부분에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교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토론하고 하면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전에 정기적으로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자체 평가도 돼야 되겠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막연하게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구체화된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서 잡힐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막연하다는, 조례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기능에 따른 위원회의 구분, 그 구분이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의회에 상임위원회별로 분과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어떤 업무중심으로 이렇게 편재하는 게 오히려 연장성, 계속적인 계속성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듭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볼 때도 야, 이건 산업이다 하면 산업이지 도의회 위원회 구분을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운영하면서 도민참여 예산제 위원님들로 선정된 분들하고 논의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 일방적으로 안 하고 하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의견 듣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바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기대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간 이 제도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 취지를 봤을 때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한 조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 여러 질의하셨는데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정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럼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절차와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장 선출 방법,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일부 조항의 경우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의 객관성과 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주민의 의견제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안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는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 그리고 5호는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1항의 “50명”을 “60명”으로 하며, 안 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4호에 의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협의회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안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안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소관 부서가 배분돼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선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17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람”으로 돼 있죠?
(「“자”로 돼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자”로 돼 있어요?
(「“자”로 돼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를 “사람”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장선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선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기보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양한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예산담당관오세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홍한표
연구부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이영은
미생물과장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경조사과장심재순
대기보전과장석태광
산업폐수과장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민필기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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