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1월6일(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정심사 자문위원과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PC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행정사무감사기법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연찬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개개인의 소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소관입니다.
1.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1분)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 문화진흥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의 중책을 맞게 되신 권영관 위원님과 조용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축문화과 소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건축분쟁조정의 효력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 건축법 제62조 도시설계의 작성과 제63조 도시설계의 재정비에 관한 관련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으로써 건축법에서는 동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관련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에 건축분쟁조정서 참고란에 “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 법률적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법 제76조의5 제4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의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그리고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동 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관련 상위 근거규정이 건축법시행령 제51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동 조례중 제8조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60㎡로 한다”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제9조로 하여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셋째 동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개정 전에는 2층이하 높이 8m 미만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6월 27일날 되었습니다. 이 개정과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 8m 이하인 경우에도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강화하는 등 조문내용중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넷째 현행조례 제17조 토지처분계약조항을 제18조 토지의 매각규모 등 조항으로 개정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여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주거용건축물의 대지는 495㎡이하 그리고 기타건축물은 660㎡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하는 등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동 조례의 시행기간을 법에서 정한 시한인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과 건축법 등 관계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현행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의 조례안중 먼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조에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높이제한은 지금 종전에는 대개 정북방향으로 보면은 8m이상 건물하고 8m이하 건물하고 구분이 됩니다. 법에.
그래서 8m이하의 건물은 종전에는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대개 불량주택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8m이하는 높이제한을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개선을 해도 옛날 달동네 모습을 개선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정한 규정을 8m이하라고 하더라도 높이에 1/4 그러니까 8m의 1/4이라면은 2m를 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8m가 넘는 건물은 1/2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정한 사항을 그대로 지정을 해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수한다든지 개축할 때 인정을 해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채광, 통풍이라든지 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에 따라서 만약에 6m의 1/4이라면은 1m50 이렇게 띄우는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이번 도시저소득주거환경에대한임시조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교부에서 그런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건축하기가 힘들겠죠?
북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서남북 다 속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3.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5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0조3항의 부동산 수수료 요율의 범위가 2000년 7월 29일 개정, 공포되면서 매매, 교환은 0.15 내지 9%에서 0.2 내지 0.9%로, 임대차 등은 0.15 내지 0.8%에서 0.2 내지 0.8%로 하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는 단일화된 조례의 개정이 각 시·도에서 대두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과 설문, 조사, 공청회, 간담회 및 관련부처 협의 의견 등을 통하여 집약된 의견으로 마련한 건설교통부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시·도조례 개정권고안이 각 시·도에 시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4조1항에 중개수수료 지불시기를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와 거래대금 완불시에 1/2씩을 각각 지불토록 한 규정을 거래계약이 성립된 때와 거래대금 완불시를 구분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상호 약정에 의하여 지불토록 자율화하였습니다.
별표1에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요율체계를 아홉 단계에서 세 단계로 중개의뢰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으며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모든 부동산에서 일반주민의 주거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일반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액별 표준상한을 4페이지 별표1과 같이 정하였고 매매교환가가 5,000만원 미만은 요율상한선을 0.6%로, 한도액을 25만원으로 정하였으며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요율상한선을 0.5%로, 한도액을 8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더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요율상한선을 0.4%로 정하고 한도액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가액 5,000만원 미만은 요율상한선을 0.5%로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거래가액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요율상한선을 0.4%로, 한도액 30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정하였고 거래가액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은 요율상한선을 0.3%로 한도액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르도록 자율화 했으며 5페이지 별표2에 부동산정보전시수수료 한도액은 본 조례의 금액단위 통일을 위하여 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선진국과 같이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이고 또한 저희들 실무부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서민의 주거생활보호를 위한 일반주택의 경우를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의 다양성과 거래의 난이도를 감안, 건설교통부 안대로 일부 자율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규를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이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의 완화 조치 등으로 과징금 처분대상이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라 조례에 의한 지속적인 운영은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부진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친절, 승차거부, 정차불이행 등 과징금 처분대상의 감소로 과징금 징수액보다 지출액이 과다하여 기금운영 통·폐합 추진에 따른 조례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의의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부동산중개업무 발전, 안정적인 부동산소유권 행사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운용상의 비경제성 등을 보완, 개선 또는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의 주요내용은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를 토지를 포함한 일반주택의 경우 매매, 교환은 거래가액에 따라 0.4%에서 0.6%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은 거래가액의 0.3%에서 0.5% 이내로 하며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이상,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은 법령상 중개수수료의 한도내에서 상호계약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과징금 처분대상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부진하여 지속적인 기금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의 조례안중 먼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몇 년간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인들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동산중개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중개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영된 요율 적용이 사실은 상당 부분 인상된 안입니다.
이광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경기침체라든지 IMF 이후에 줄곧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없는 것은, 경기가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토지매매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소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중개인들이 또는 중개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들의 요구대로 전부다 인상을 해 줄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서민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서민들도 마찬가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일보 양보를 한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안도 일반 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및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고 그렇지마는 일반주택의 경우도 실제로는 매매, 교환의 경우는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최하 20%에서 100%까지 상승요인이 있고 임대차의 경우도 약 25%에서 약 50%까지의 수수료를 더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사실 요율을 너무 제한했을 때에는 요율표대로 받지 않고 당사자간에 사실은 임의로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낮춘다거나 너무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한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일반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 좀 액수가 높거나 호화주택이거나 일반 매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율화 시켜 줘서 그래서 규정요금만 받는 그런 풍토를 앞으로 점차 확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안이 상당히 부동산중개인이나 부동산중개사들의 요구를 수용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매매시기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집중적으로 계속 추적하기 전에는, 추적은 가능합니다마는 추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합니다마는 가끔 불특정, 어떤 수시단속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나 매매대금을 서로가 낮추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중개수수료를 우리가 규정한다고 해서 규정대로 받는 업소는 솔직한 얘기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데 규정을 현실화 시키지 않고 강제규정, 이행규정만 강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서로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감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감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자율화 해 주면 당장 서민들은 생활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서민주거용이라든지 일반 주거용주택은 요율을 규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적에 앞서서요, 단속하는 것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제가 부동산 업자들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그 분들 와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은 사무실에 부착한 요율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증 같은 것 그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단속에 그치는 것 같은데 좀 심층적인 단속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요율을 실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평소에 늘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3/4분기 현재 저희가 부동산 업소현황이 약 835개 이 중에서 법인이 13개, 부동산중개사가 402개 업소, 중개인이 420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14개반 50명이 합동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찰, 세무공무원이 참여해 가지고 835개 업소를 점검해서 41개 업소를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정지 2개소, 과태료 부과 10개소, 경고·시정 22개업소, 현재 조치중에 있는 업소가 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적발을 해서 그 사람들 처벌하기보다는 실제 중개의뢰인이 알고 적절한 가격을 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밝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금까지 치중을 해 왔습니다.
제가 법령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등록, 취소사항이 약 15개항 정도 있고요,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7개항 정도가 있고요, 과태료 해당사항 그 다음에 법원에 고발조치사항 그 다음에 자격취소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태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 중개소 명칭·수수료율 미게시 위반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대로 수수료 받을 분도 없고 또한 지금 받는 분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심사가 끝나면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분들에 대한 부동산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로 어떤 그런 손해를 입거나 하는 사람이 어떤 이런 기관이라든지 법률전문으로 법률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주로 평소에 부동산하고 근접되어 있지 않는 서민들이 법이나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의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요율은 그렇지마는 보험료는 연 25만원 정도로 부담은 되겠습니다마는 아주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어떤 부동산 매매에 의한 서민이 피해를 봤을 때 그런 보장은 해 주는 것이 모든 보험이라든지 국민생활 모든 면에서 앞으로 보험이 앞으로 생활화되는 것이 추세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동산업자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중에 중개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지금 조례심사로 올라온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우리 충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각 시·도, 시·군에다가 이것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전부 내려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타 시·도하고 형평성의 관계도 있고 해서 타 시·도의 조례개정내용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우리는 왜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건설교통부 안에 대해서 그 안을 전부 받아들여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동산 요율을 올리기 전에 사실은 5만 정도의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상당히 자기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도 갖고 상당한 로비라고 그럽니까, 상당한 자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본 조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시민단체라든지 부동산협회, 중앙부처, 학회 등하고 상당히 많은 연구와 용역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그런 여론수렴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 6개 시·도가 건교부 권고안을 수용해서 지금 의회 의결까지를 마친 상태고 지금 나머지 시·도는 대개 회기가 11월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회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각 도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서 개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간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또 불만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건교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다 수용해서 서로 각 시·도간에 형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동산 매매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광역시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하고 각 도단위, 농촌을 많이 끼고 있는 도 단위하고는 다릅니다마는 거의 다 같이 수용해서 도간 형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업자들이나 팔고 사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양자간에 신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업자들을 못 믿고 부동산업자들은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중개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사실 제값을 받기도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이런 방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때 아까 신택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례가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정착방안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상으로만 정해놓으면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조례상에 따라서 부동산업자가 서민들에게 모든 홍보를 해서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관행적으로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사실 요율표 그대로 주고받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저희가 안 봅니다.
그리고 상당히 당사자간에 관행적으로 조금 더 높은 요금을 받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부동산 고급주택 쪽은 완전히 자율화해서 이것은 생계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서로 맞는 약정된 요금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마는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는 특히 임대차 같은 경우는 너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선으로 약간 현실화해서 단계는 완전히 3단계 정도로 딱 낮추어 가지고 실지로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표만 요율만 정했다고 해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화되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이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먼저 행정적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쪽, 그러니까 서류의 보관이라든지 장부의 기재라든지 하는 쪽을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확한 요율를 받도록 요율표의 게시라든지 허가증 같은 것을 항상 게시함으로써 정당한 부동산중개의 사유에 의해서 거래가 중개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조금 더 부정기단속이라든지 정기단속을 통해서 그 요율이 지켜지는가를 확인하는 이런 3단계의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고를 받고 저희가 중재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또는 잘못된 경우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업자들이 자기들의 요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민들한테 어려우니까 일부 양보를 한다든지 뒷거래가 얘기가 된다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단 얘기죠. 서로간의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요금현실화를 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부당한 저기를 요구한다든지 이러면은 즉각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것을 행정조치하고 계도조치 한다든지 경고조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업자들 자체도 조금 투명성을 갖게끔 자꾸 계도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이 어렵다 해서 방치해 두고 행정조치 안 하면은 과거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돈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안 준다는 얘기예요. 업자들 얘기는 그래요.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서는 안주고 수금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를 해줘도.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이 얘기예요. 부당하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싶은 대로 받고 말고 싶은 대는 말고 부동산 저기가 상당히 질서가 안 잡혀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조례상으로 말씀들 하시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시고 감시도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쓸 때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무엇이 있을 때 신고도 할 수 있고 또 요율관계라든지 그런 처리절차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지금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중개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농지나 또 나대지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농지 또 나대지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일반서민들이 보면은 뭐 500만원 이상 1억,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에 대비가 돼 있습니다. 조례안 7페이지.
(자료제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조영재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적 과 장김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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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진 흥 국
국 장연영석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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