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4.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7명 발의)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3.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등 조례안 3건과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열리는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7명 발의)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3.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미공급 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도시가스 공급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것이 명문화돼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 2012년도까지 다 공급이 되겠다고 처음 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본관이 아직은 다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된 지역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보은지역이기 때문에 보은에는 아마 내년도나 내후년도 쯤이면 본관이 주요도로를 다 아마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보면 지자체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연계관계가 잘 안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기적인 어떤 우리 행정을 잘 추진해서 도시공사를 예를 들어서 도시 이런 도로를 건설할 적에는 거기에 어떤 배관을 우선순위로 같이 상하수도, 전기, 기타 모든 시설이 한 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도로 개설을 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나중에 하겠다고 1년 후에 다시 또 양 인도를 다 파헤쳐서 다시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이 모순된 거를 바로잡아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다시 권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군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타 지역도 여사한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가의 경제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중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무리 기관과 이런 게 다르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지금 LNG로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도시가스는요?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들도 지금 CNG로 바꿔달라고 지금 저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원인 아니겠습니까? 요금 인상을 해 주지 말고.
유완백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도로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시에 어떤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전화선이라 든지 가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일괄 이렇게 시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또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 또 예산확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우리 도시가스 문제 인입 배관문제만이라도 그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계속 도로를 파헤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좀 적게 되도록 최대한 협의를 시·군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LNG하고 CNG문제인데 이 부분은 LPG하고 LNG하고는 약간 다른 그쪽이고 LNG하고 CNG는 같은 가스를 갖다가 얼마나 어떻게 압력을 집어넣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연료라든지 이쪽 도시가스 우리가 보급하는 그쪽은 다 LNG 쪽으로 가고 있고 CNG는 별도의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별개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개발된 셰일가스가 세계에 가장 저렴한 가스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인구가 60년간 쓸 수 있는 지하에 매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단지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지하에 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은.
그래서 이 가스공사가 우리 동남아라든지 기타에다가 이 연료를 독점하기 위해서 향후 20년간 계약한 것이 지난번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제가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미리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LNG가스를 들여오는 걸로 이렇게 독점을 해서 20년간을 했던 것이 지금 향후 20년간에 22조라는 엄청난 돈을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싼 가격에 들여 올 수 있는 셰일가스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누가 싼 가격을 쓰지 그거 가격을 쓰겠느냐, 아무리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도시가스에 공급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원초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업 시행계획은 우리 도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고 향후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싼 가격에 안정적인 이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LNG가스 또 지금 말씀하신 셰일가스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하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는 데에서는 같은 개념이고요. 또 셰일가스가 미국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러시아 이쪽에 상당히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개발에 따른 어떤 비용 또 환경문제 이런 걸로 해서 LNG가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체계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늦게나마도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주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시·군에서 이 취약지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지원이 안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나올 확률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국장님께서는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시·군에서 지금 올라올 것 같다 이런 추상적인 것은 없습니까, 예상해 본 것은?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시·군마다 굉장히 많이 사실은 있고 도시가스를 보급을 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물량을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는 없고 시·군별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5개년계획을 저희들은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시·군별로 어느 정도 물량을 우리가 할 것인지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 서 어떤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을 조절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도 자체에서 도 연 지금 한 5년 동안 전체 읍·동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 90%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면 연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없을 때는 시·군에서 그냥 부담비 해 가지고 했는데 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올려서 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시·군까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이 도에서는 이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산경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고 우리 도내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께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층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층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권고 과제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조항을 삽입해서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상위권 도약을 통한 대한민국 청렴 1번지 달성을 위해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정조항은 조례의 별표1이 삭제됨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문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행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해서 도의회 사전 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빈푹성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아세안이 세계 경제의 중요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요 국제교류지역을 동남아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베트남 빈푹성은 지난 2008년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표단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양봉마을 간 민간교류, 농기계 지원사업 등의 국제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양 지역은 현 시점이 국제교류단계의 최고 수준인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 핵심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시기와 장소는 10월 하순경에 우리 도 대표단이 빈푹성을 방문해서 체결할 계획이며, 자매결연 협정내용은 무역교류 및 민간투자 상호지원 등 경제분야를 비롯해서 농업,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인력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양측의 상호 발전적 성장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견수렴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검토한 바, 동 계획안은 지난 2008년 10월 21일 우리 도와 베트남 빈푹성 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래 양 대표단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양봉마을 간 민간교류, 농기계 지원사업 등 자매결연 체결지역과 활발한 우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양 지역 간 교류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올 10월 말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무역교류를 통한 경제성, 다양한 인적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적 성장, 교류를 통한 문화발전 등이 기대되므로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양 도성 간 무역교류 등 경제분야, 농업,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등 인력교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상호파견, 다양한 ODA사업을 통한 교육연수사업 등 기존의 공공분야에서 인적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공공부분의 교류 확대에 따른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빈푹성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공무원이 빈푹성에 파견 나가 있나요?
빈푹성에서는 2011년도부터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자매결연 초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직원들이 파견 나갔다 들어와도 우리 통상국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내보내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이게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전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직원을 파견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러 군데를 지금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교류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하고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미국 쪽이라든지 또 거리가 좀 있는 멕시코 또 아르헨티나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쪽들은 너무 원거리다 보니까 교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원거리인 지역이라든지 미국 아이다호주 이런 지역들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접점을 찾지를 못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소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지금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산업부분이라든지 이런 쪽도 농업하고 또 IT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산업 쪽하고 병진을 해서 나가는 그러한 국가로서 멕시코 쪽이 상당히 좀 우리 도 교류가 활발할 거다 이렇게 해서 상호 박람회 때는 주기적으로 상호 교류방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쪽은 농업 쪽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어떠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고 해서 사실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외환위기 이런 때에는 일부기간 동안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어렵게 우호교류까지 맺게 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호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좀 더 공통의 어떠한 관심사 분야 쪽에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럽니다.
금년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의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3조에 도지사가 벼 재배 농업인과 농업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매년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 도지사가 경영안정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경영안정 지원대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벼 재배 농업인과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경영안정 지원의 특례조항을 두어 시·군에서 기금 설치나 조례에 따라서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도의회 의원님, 농업인단체장, 공약평가위원회 위원,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약평가자문위원회의에서 조례명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에서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재해 시에 농업인의 빠른 경영능력 회복을 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군에서 기금설치나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먼저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2011년부터 충남·전남·전북 등 타 자치단체 현황조사,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음성군 사례분석 및 농업인단체 의견 청취, 농업인단체· 도의회·공약평가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는 등 농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24억 6,3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비용추계서에 매년 24억 6,300만 원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1㏊당 5만 원으로 산출을 하였는데 추계액은 4만 3,254㏊에 2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풍 등 농업재해로 농가지원이 특별히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서 연 3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재원인 만큼 2014년 본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담회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사 공약사업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는… 아,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지사 공약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제안이 됐을 때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로 하자고 제안이 돼서 이게 이제 공약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현재로는 벼 경영안정 조례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 그건 누차 각 단체나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벼를 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시·군을 도와주는 조례, 시·군에 기금설치나 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시·군 단위에서 그런 보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하지는 않거든요, WTO에서.
다만, 지방정부 특히 광역정부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만약에 기금설치나 조례로 그런 마늘이나 고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틔워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할 때는 최저가격보장 조례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약평가심사위원회도 거친 겁니다.
이렇게 당초에 최저가격보장 조례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규정상 못하니 이런 경영안정지원 조례로 하겠다 해서 같이 거기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경영안정지원 조례는 조례대로 두고 WTO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시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따로 또 제정할 수 있나?
그거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되고, 어제같은 경우 고춧값 폭락 때문에 농민들이 서울로 집회를 갔잖아요. 우리 도청 앞에다가 중국산 고추를 길거리에 뿌리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고추농가가 농사를 못 지어서 고춧값이 폭락한 건 아니잖아요.
중국산 고추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서 고춧값이 폭락을 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자라고 이런 조례를 제안했던 건데 이럴 때 전혀 대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 우리 토론회 때 농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두자라고 했는데 여기 4조에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신하는 건지?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각종 농민단체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그런 심의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농림사업 자체도 여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바람직한 심의회입니다.
하나만 더, 경영안정지원 특례에 시·군이 지원할 때 도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특례조항을 넣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면 지금 우리 예산추계를 보면 약 25억 이 중에 22억이 벼 경영안정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3억이 재해 이렇게 해서 25억 중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25억에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추계가 전혀 돼 있지 않잖아요, 이건. 특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례조항을 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전제가 뭐냐 하면 시·군에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한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런 전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금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길은 틔워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음성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만든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아마 발효가 되려면 2∼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될 때 쯤에는 우리 도에서는도 재정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는 두고 다시 한 번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에 관한 걸,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저희가 숙제로 계속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수완 위원님.
이거하고 두 개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보조금 조례안하고 경영안정지원 조례안하고.
이거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된 조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중요한데 5조2항 이렇게 보면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표기가 없고, 또 충청북도 보조금 조례에 준한 그 심의위원회를 빌려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또 긴급이 뭐냐 선정과정에서 긴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냐, 뭔 긴급이냐 이거지요.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그러면 재해, 재난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무슨 긴급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읽어보셨겠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어순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긴급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포괄예산으로 세워진 범위에서 바로 쓰고 사후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 3억이라는 재해비가 어떤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과돼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재해 쪽에서 보면 관정 같은 거 그전에 가뭄대책 그래서 관정 많이 파줬잖아요. 지금도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 문구가 들어가 있어, 아주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농림부 입장에서 보면 거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면 우선 쓰고 사후 정산하는 개념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날 때 쯤 한 10월 달쯤 되면 안 쓴 거는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절차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이 조례를 갖고 쓸 수 있는 금액이.
24억 6,300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우리 벼 재배 농업인과 재해 피해농업인들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제한규정을 보게 되면 지원범위가 최소 5만㎡여서 1만 5,000평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300평 이하 농민들한테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규정이 돼 있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벼농사 1만 5,000평 정도 짓고 다른 데 이렇게 복합영농을 하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금액 이상의 소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만 5,000평하고 다른 복합영농으로 해서 버는 금액하고 따지면 거의 1만 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될 걸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서 5조, 6조에 규정된 그런 내용을 근간으로 저희가 임의로 최저를 또 내릴 수도 없고, 최고 수준을 높일 수도 없는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그 이상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포괄적인 법률에 의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지원범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소득이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들 하고 그럽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일정하게 측정하는 데가 없고 또 신고하는 것도 없고 농민들이 세금 내는 것도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2,000평을 하고 3,000평을 하고 벼농사를 1만 5,000평을 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고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득기준이 없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관계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소득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농촌에 1만 5,000평으로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제가 평을 써서 안됐습니다마는 ㎡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70세 노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1만 5,000평 정도가 아니라 7만 평, 8만 평, 10만 평까지 농사짓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보면 4만 3,250㏊는 전체 도내 논 면적 같은데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0원 한 장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1만 5,0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편법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까, 많이 짓는 농사들은 재해보상도 못 받는 거야, 두 가지 다 겸해서 하나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도 없지 않아 이래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향후라도 전 면적에 대해서는 300㏊ 이상 짓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그렇게 일정 소득, 일정 규모 이상이라 하더라도 안정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위법률과 상관관계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다 좀 합리적으로 이 규정이,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늘어나는데 거의 곱이 더 늘어나고 하면 쌀값의 안정을 기하지 아니하면 쌀농사들은 주저앉는다, 더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 40만 톤이 들어왔는데도 쌀값이 이 지경인데 70만 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쌀값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1만 5,0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계획이 5년 동안 10원 한 장도 예산이 안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쌀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큼에 따라서 우리도 좀 변화하는 이런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쌀값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지불금이 있고 그건 올해 현재 안으로써는 ㏊당 7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향후 3년간 100만 원까지 ㏊당 올리는 걸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목표가격제, 가격제도 지금 17만 83원입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도 상향조정하는 것, 그렇지만 그런 지원금은 WTO의 기본적인 최저보조금 한도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것을 올리기는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숙고를 하고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열 좀 해 보실래요, 누군가?
그런데 지난해 사례를 보면 태풍이 올라왔을 때 사과 낙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도비 1억 2,500, 시·군비 1억 2,500을 보태서 2억 5,000만 원어치, 낙과는 어디 사가지도 않고 팔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일시에 수매를 해서 주스 원료공장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대책비는 가급적 안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보지요.
그런데 발생을 하면 일시적으로 급하게 우선 쓰고 더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 추계를 좀 해서 적정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경영안정지원 특례조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별도로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 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소요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 별도의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이라고, “농축산물”이라고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소요금액의 일부”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자체가 어차피 지원을 같이 하는 건데 소요금액의 일부라고 하는 거는 어휘 자체가 굉장히 듣기에 좀 부담스럽다 이래서 그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가 아니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로다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다.”
우리가 농업, 여기서 농작물 재배업이라고 하면 식량작물, 채소, 화훼, 특용, 양잠, 묘목재배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농축산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혹은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앞에 시·군에서 별도로 기금의 설치라든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정할 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지원한다.”라고 강행적으로 하는 것은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하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미 이 가격 경영안정 지원조례의 정신이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WTO 규정에서 만약에 그런 제한이 없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최저가격 보장조례로.
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기 때문에 “지원한다”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앞으로 시·군에서 기금조성이 완료돼서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도도 예산을 세우는데, 세워서 만에 하나 너무 액수가 부족하다. 심의위원회에서 액수 지원 이런 것도 심의가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걸랑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좀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농어촌개발기금을 운영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하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조례안 등 4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정책과장허경재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농정국
국장조운희
원예유통식품과장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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