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4.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7명 발의)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3.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등 조례안 3건과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열리는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7명 발의)
2.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3.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   옥천군 제2선거구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미공급 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도시가스 공급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헌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이것이 명문화돼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이런 지자체에 대해서 2012년도까지 다 공급이 되겠다고 처음 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현재 본관이 아직은 다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된 지역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보은지역이기 때문에 보은에는 아마 내년도나 내후년도 쯤이면 본관이 주요도로를 다 아마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 보면 지자체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연계관계가 잘 안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기적인 어떤 우리 행정을 잘 추진해서 도시공사를 예를 들어서 도시 이런 도로를 건설할 적에는 거기에 어떤 배관을 우선순위로 같이 상하수도, 전기, 기타 모든 시설이 한 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도로 개설을 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나중에 하겠다고 1년 후에 다시 또 양 인도를 다 파헤쳐서 다시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이 모순된 거를 바로잡아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행정을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다시 권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은군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타 지역도 여사한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가의 경제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중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무리 기관과 이런 게 다르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지금 LNG로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도시가스는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맞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이제 LPG와 LNG와 지금 가격 차이가 있고 또 우리 천연가스를 쓰고 있는 CNG같은 경우는 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들도 지금 CNG로 바꿔달라고 지금 저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원인 아니겠습니까? 요금 인상을 해 주지 말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유완백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하고도 상의해서 앞으로도 이 LNG를 공급할 게 아니고 싼 CNG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도로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시에 어떤 지하에 매설되는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전화선이라 든지 가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일괄 이렇게 시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또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 또 예산확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우리 도시가스 문제 인입 배관문제만이라도 그렇게 중복돼서 이렇게 계속 도로를 파헤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좀 적게 되도록 최대한 협의를 시·군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LNG하고 CNG문제인데 이 부분은 LPG하고 LNG하고는 약간 다른 그쪽이고 LNG하고 CNG는 같은 가스를 갖다가 얼마나 어떻게 압력을 집어넣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연료라든지 이쪽 도시가스 우리가 보급하는 그쪽은 다 LNG 쪽으로 가고 있고 CNG는 별도의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별개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듣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개발된 셰일가스가 세계에 가장 저렴한 가스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인구가 60년간 쓸 수 있는 지하에 매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단지 그것도 우리나라에는 지하에 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은.
  그래서 이 가스공사가 우리 동남아라든지 기타에다가 이 연료를 독점하기 위해서 향후 20년간 계약한 것이 지난번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제가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미리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LNG가스를 들여오는 걸로 이렇게 독점을 해서 20년간을 했던 것이 지금 향후 20년간에 22조라는 엄청난 돈을 손해를 보게 생겼다,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싼 가격에 들여 올 수 있는 셰일가스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누가 싼 가격을 쓰지 그거 가격을 쓰겠느냐, 아무리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도 우리가 도시가스에 공급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원초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업 시행계획은 우리 도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고 향후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싼 가격에 안정적인 이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LNG가스 또 지금 말씀하신 셰일가스 같은 부분도 여러 가지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하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는 데에서는 같은 개념이고요. 또 셰일가스가 미국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러시아 이쪽에 상당히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개발에 따른 어떤 비용 또 환경문제 이런 걸로 해서 LNG가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체계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헌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권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헌   예, 권기수 위원님.
권기수 위원   권기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늦게나마도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주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시·군에서 이 취약지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지원이 안 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나올 확률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국장님께서는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시·군에서 지금 올라올 것 같다 이런 추상적인 것은 없습니까, 예상해 본 것은?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시·군마다 굉장히 많이 사실은 있고 도시가스를 보급을 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물량을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는 없고 시·군별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5개년계획을 저희들은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동안 시·군별로 어느 정도 물량을 우리가 할 것인지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 서 어떤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을 조절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도 자체에서 도 연 지금 한 5년 동안 전체 읍·동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한 90%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면 연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권기수 위원   글쎄, 그런 예상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어야지 지원조례만 만들어놔 가지고 이 지원조례가 외래 시·군에 걸림돌이 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게 차라리 없을 때는 시·군에서 그냥 부담비 해 가지고 했는데 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올려서 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시·군까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이 도에서는 이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저희들도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경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헌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고 우리 도내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님께서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헌 의원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도내에 투자되는 국내외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고자 운용중인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별표2의 대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시도에 소재한 기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층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층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권고 과제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 조항을 삽입해서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상위권 도약을 통한 대한민국 청렴 1번지 달성을 위해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정조항은 조례의 별표1이 삭제됨에 따라 수반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문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행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해서 도의회 사전 동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빈푹성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연합체인 아세안이 세계 경제의 중요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요 국제교류지역을 동남아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베트남 빈푹성은 지난 2008년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표단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양봉마을 간 민간교류, 농기계 지원사업 등의 국제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양 지역은 현 시점이 국제교류단계의 최고 수준인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 핵심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시기와 장소는 10월 하순경에 우리 도 대표단이 빈푹성을 방문해서 체결할 계획이며, 자매결연 협정내용은 무역교류 및 민간투자 상호지원 등 경제분야를 비롯해서 농업,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인력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양측의 상호 발전적 성장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견수렴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검토한 바, 동 계획안은 지난 2008년 10월 21일 우리 도와 베트남 빈푹성 간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래 양 대표단 상호방문, 공무원 상호파견, 양봉마을 간 민간교류, 농기계 지원사업 등 자매결연 체결지역과 활발한 우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양 지역 간 교류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올 10월 말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무역교류를 통한 경제성, 다양한 인적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적 성장, 교류를 통한 문화발전 등이 기대되므로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양 도성 간 무역교류 등 경제분야, 농업, 문화, 교육, 관광, 스포츠 등 인력교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상호파견, 다양한 ODA사업을 통한 교육연수사업 등 기존의 공공분야에서 인적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공공부분의 교류 확대에 따른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빈푹성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공무원이 빈푹성에 파견 나가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빈푹성에 우리 직원 1명이 파견 나가 있고 베트남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1명이 파견이 돼서 우리 국제통상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우리는 언제부터 빈푹성에 나가 있는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3월 달에 1명이 파견 나갔습니다.
  빈푹성에서는 2011년도부터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자매결연 초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직원들이 파견 나갔다 들어와도 우리 통상국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내보내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이게 그렇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전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직원을 파견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러 군데를 지금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교류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가 하고 있네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헌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 자매결연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건데 맺고 있는 지역과 관련돼서 교류활동이 잘 안 되는 곳도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우리 도에서 현재 외국과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미국 쪽이라든지 또 거리가 좀 있는 멕시코 또 아르헨티나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쪽들은 너무 원거리다 보니까 교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쪽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원거리인 지역이라든지 미국 아이다호주 이런 지역들은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접점을 찾지를 못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소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지금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르헨티나나 이쪽 멕시코 거기에 자매결연 맺을 때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나요?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멕시코 쪽에도 우리랑 비슷한 그런 어떠한 박람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산업부분이라든지 이런 쪽도 농업하고 또 IT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산업 쪽하고 병진을 해서 나가는 그러한 국가로서 멕시코 쪽이 상당히 좀 우리 도 교류가 활발할 거다 이렇게 해서 상호 박람회 때는 주기적으로 상호 교류방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쪽은 농업 쪽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어떠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거리상으로 이렇게 멀고 해서 사실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외환위기 이런 때에는 일부기간 동안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어렵게 우호교류까지 맺게 되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호 교류라든지 이런 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라도 좀 더 공통의 어떠한 관심사 분야 쪽에 서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그래요. 우리 여기 빈푹성은 아무래도 아시아권에 있고 우리 여기 교류 맺은 지역을 보면 아마도 우리 빈푹성도 되면 잘될 거라고, 교류를 맺으면 잘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가 맺고 있는 각 나라들과 잘 협력해서 우리 충북의 모든 산업과 이런 것들이 목적과 실적이 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베트남 빈푹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먼저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럽니다.
  금년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의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3조에 도지사가 벼 재배 농업인과 농업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매년 농업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 도지사가 경영안정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경영안정 지원대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벼 재배 농업인과 농작물 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경영안정 지원의 특례조항을 두어 시·군에서 기금 설치나 조례에 따라서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도의회 의원님, 농업인단체장, 공약평가위원회 위원,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약평가자문위원회의에서 조례명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에서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재해 시에 농업인의 빠른 경영능력 회복을 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군에서 기금설치나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수석전문위원 나기성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먼저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을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등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2011년부터 충남·전남·전북 등 타 자치단체 현황조사,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음성군 사례분석 및 농업인단체 의견 청취, 농업인단체· 도의회·공약평가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는 등 농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24억 6,3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비용추계서에 매년 24억 6,300만 원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1㏊당 5만 원으로 산출을 하였는데 추계액은 4만 3,254㏊에 2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풍 등 농업재해로 농가지원이 특별히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포괄적인 지원을 위해서 연 3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재원인 만큼 2014년 본 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지사 공약사업이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는 지금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사님 공약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는… 아, 조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지사 공약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제안이 됐을 때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로 하자고 제안이 돼서 이게 이제 공약사업으로 올라가 있는데 현재로는 벼 경영안정 조례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정국장 조운희   그동안에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적으로 WTO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가 없습니다.
  그래 그건 누차 각 단체나 의회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벼를 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시·군을 도와주는 조례, 시·군에 기금설치나 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시·군 단위에서 그런 보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하지는 않거든요, WTO에서.
  다만, 지방정부 특히 광역정부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만약에 기금설치나 조례로 그런 마늘이나 고추 이런 것에 대해서 전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틔워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약할 때는 최저가격보장 조례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약평가심사위원회도 거친 겁니다.
  이렇게 당초에 최저가격보장 조례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규정상 못하니 이런 경영안정지원 조례로 하겠다 해서 같이 거기서도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경영안정지원 조례는 조례대로 두고 WTO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시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따로 또 제정할 수 있나?
○농정국장 조운희   그거 할 수가 없죠. 지금 설명드린…
김도경 위원   아니, 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하면.
○농정국장 조운희   최저가격보장 조례라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김도경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되고, 어제같은 경우 고춧값 폭락 때문에 농민들이 서울로 집회를 갔잖아요. 우리 도청 앞에다가 중국산 고추를 길거리에 뿌리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우리 고추농가가 농사를 못 지어서 고춧값이 폭락한 건 아니잖아요.
  중국산 고추의 대량 수입으로 인해서 고춧값이 폭락을 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자라고 이런 조례를 제안했던 건데 이럴 때 전혀 대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그런데 제 말씀은…
김도경 위원   국장님, 또 하나는… 아,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 우리 토론회 때 농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두자라고 했는데 여기 4조에 보면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대신하는 건지?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각종 농민단체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그런 심의회거든요.
  그래서…
김도경 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로 대체하시겠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게 더 강력한 위원회입니다.
  이게 농림사업 자체도 여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바람직한 심의회입니다.
김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경영안정지원 특례에 시·군이 지원할 때 도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특례조항을 넣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면 지금 우리 예산추계를 보면 약 25억 이 중에 22억이 벼 경영안정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3억이 재해 이렇게 해서 25억 중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25억에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추계가 전혀 돼 있지 않잖아요, 이건. 특례에 대해서.
○농정국장 조운희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례조항을 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전제가 뭐냐 하면 시·군에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한다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런 전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금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길은 틔워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음성군에서는 이미 조례를 만든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아마 발효가 되려면 2∼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될 때 쯤에는 우리 도에서는도 재정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 위원   어쨌든 이 경영안정지원 조례가 입법예고를 해서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농민단체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런 조례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는 두고 다시 한 번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에 관한 걸,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특히 최저가격보장 조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장했던 농민회에서도 이런 저간의 사정, 국제규정과 관계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저희가 숙제로 계속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헌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 위원   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하고 충청북도 보조금 조례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하고 두 개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보조금 조례안하고 경영안정지원 조례안하고.
○농정국장 조운희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선뜻 조리 있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조금사업은 포괄적인 도정 전체적인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경우에 포괄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된 조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문구가 좀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문구가 중요한데 5조2항 이렇게 보면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표기가 없고, 또 충청북도 보조금 조례에 준한 그 심의위원회를 빌려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또 긴급이 뭐냐 선정과정에서 긴급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냐, 뭔 긴급이냐 이거지요.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그러면 재해, 재난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농정국장 조운희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부 재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게 절차가 선정 방법이라든가 면을 거쳐서 군에 들어와서 군에서 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두 달 막 걸려요.
  그러면 누가 무슨 긴급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고,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읽어보셨겠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어순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농정국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여기 4조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일단 규정을 두었고요.
  긴급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포괄예산으로 세워진 범위에서 바로 쓰고 사후에 이렇게 승인을 받는, 3억이라는 재해비가 어떤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표기상 별 문제가 없다!
  통과돼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재해 쪽에서 보면 관정 같은 거 그전에 가뭄대책 그래서 관정 많이 파줬잖아요. 지금도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 문구가 들어가 있어, 아주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국장 조운희   한해 때, 한해 때 그 관정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농림부 입장에서 보면 거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면 우선 쓰고 사후 정산하는 개념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날 때 쯤 한 10월 달쯤 되면 안 쓴 거는 다시 반납을 하는 이런 절차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이수완 위원   경영안정지원금에서 우리 도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이 조례를 갖고 쓸 수 있는 금액이.
○농정국장 조운희   현재로써는 벼가 21억 6,300만 원이고요. 재해 관련해서 3억 원 정도를 포괄적으로 우선 계상하는 이런 안입니다.
  24억 6,300이 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벼 재배 농업인과 재해 피해농업인들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제한규정을 보게 되면 지원범위가 최소 5만㎡여서 1만 5,000평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300평 이하 농민들한테는 지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한규정이 돼 있고,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하게 돼 있는데 사실 벼농사 1만 5,000평 정도 짓고 다른 데 이렇게 복합영농을 하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런 금액 이상의 소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만 5,000평하고 다른 복합영농으로 해서 버는 금액하고 따지면 거의 1만 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될 걸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국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쌀소득 보전에 관한 사항에 총괄 아마 최상위 법률로 볼 수 있는 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거기에서 5조, 6조에 규정된 그런 내용을 근간으로 저희가 임의로 최저를 또 내릴 수도 없고, 최고 수준을 높일 수도 없는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바 대로 그 이상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포괄적인 법률에 의해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지원범위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완백 위원   예,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소득이 상당히 적다고 이렇게들 하고 그럽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소득은 일정하게 측정하는 데가 없고 또 신고하는 것도 없고 농민들이 세금 내는 것도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2,000평을 하고 3,000평을 하고 벼농사를 1만 5,000평을 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고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득기준이 없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관계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소득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것이 있고, 또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농촌에 1만 5,000평으로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제가 평을 써서 안됐습니다마는 ㎡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70세 노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1만 5,000평 정도가 아니라 7만 평, 8만 평, 10만 평까지 농사짓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보면 4만 3,250㏊는 전체 도내 논 면적 같은데 그렇게 많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0원 한 장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1만 5,0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편법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까, 많이 짓는 농사들은 재해보상도 못 받는 거야, 두 가지 다 겸해서 하나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도 없지 않아 이래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향후라도 전 면적에 대해서는 300㏊ 이상 짓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 소득, 일정 규모 이상이라 하더라도 안정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상위법률과 상관관계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다 좀 합리적으로 이 규정이,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년도에 쌀 수입이 38만 톤 되지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유완백 위원   내년도가 40만 톤 목표 달성이 되는데 우리 농민신문 이런 데 게재되는 거를 보면 앞으로 향후 70만 톤까지 수입할 계획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는데 거의 곱이 더 늘어나고 하면 쌀값의 안정을 기하지 아니하면 쌀농사들은 주저앉는다, 더 가격이 떨어진다 지금 40만 톤이 들어왔는데도 쌀값이 이 지경인데 70만 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쌀값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1만 5,0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계획이 5년 동안 10원 한 장도 예산이 안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쌀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큼에 따라서 우리도 좀 변화하는 이런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이 쌀값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지불금이 있고 그건 올해 현재 안으로써는 ㏊당 7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향후 3년간 100만 원까지 ㏊당 올리는 걸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목표가격제, 가격제도 지금 17만 83원입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도 상향조정하는 것, 그렇지만 그런 지원금은 WTO의 기본적인 최저보조금 한도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것을 올리기는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숙고를 하고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완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헌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열 좀 해 보실래요, 누군가?
○농정국장 조운희   그것은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농업관련 단체장님들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농업부분 교수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헌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지금 스물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헌   심의위원회 명단 좀 한번 주시고…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지금 벼농사와 재해와 관련돼서는 이미 얘기한 대로 협의한 대로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21억 정도가 벼농사에 지원한다 그랬지요, 아까?
○농정국장 조운희   예.
○위원장 정헌   그리고 3억 정도는 재해보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해보상은 그럼 내년부터라도 발생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헌   그런데 3억이 너무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재해가 없으면 집행 안 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례를 보면 태풍이 올라왔을 때 사과 낙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도비 1억 2,500, 시·군비 1억 2,500을 보태서 2억 5,000만 원어치, 낙과는 어디 사가지도 않고 팔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일시에 수매를 해서 주스 원료공장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대책비는 가급적 안 쓰는 게 가장 좋다고 보지요.
  그런데 발생을 하면 일시적으로 급하게 우선 쓰고 더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헌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 추계를 좀 해서 적정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경영안정지원 특례조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별도로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 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소요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군에서 별도의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이라고, “농축산물”이라고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이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소요금액의 일부”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 자체가 어차피 지원을 같이 하는 건데 소요금액의 일부라고 하는 거는 어휘 자체가 굉장히 듣기에 좀 부담스럽다 이래서 그거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가 아니라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로다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농정국장 조운희   예, 뭐 특별히…
○위원장 정헌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축산물…”
○농정국장 조운희   “농업인에게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장 정헌   지원할 경우에는 “소요금액의 일부”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한다?
○위원장 정헌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다.”
○농정국장 조운희   강행규정으로…
황규철 위원   그러면 부담가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헌   “도비로 한다” 어차피 예산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한다”로다가 하는 것이 맞다.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입니다.
  우리가 농업, 여기서 농작물 재배업이라고 하면 식량작물, 채소, 화훼, 특용, 양잠, 묘목재배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농축산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정헌   어떻다고요, 그 부분이?
○농정국장 조운희   제 의견은 시·군에서 조례가 각자 제정될 겁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혹은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앞에 시·군에서 별도로 기금의 설치라든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정할 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지원한다.”라고 강행적으로 하는 것은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하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미 이 가격 경영안정 지원조례의 정신이 최저가격을 보장하겠다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WTO 규정에서 만약에 그런 제한이 없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최저가격 보장조례로.
  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기 때문에 “지원한다”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소요금액 일부는 삭제를 하고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헌   삭제를 하고 “도비를 지원한다”로 그렇게…
○농정국장 조운희   그것만…
○위원장 정헌   “도비를 지원한다”라고 해 주시고요.
  우리 농어촌…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앞으로 시·군에서 기금조성이 완료돼서 지원하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도도 예산을 세우는데, 세워서 만에 하나 너무 액수가 부족하다. 심의위원회에서 액수 지원 이런 것도 심의가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걸랑요,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좀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농어촌개발기금을 운영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하죠, 그거는?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조례안 등 4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경제정책과장허경재
  기업유치지원과장신강섭
·농정국
  국장조운희
  원예유통식품과장김종석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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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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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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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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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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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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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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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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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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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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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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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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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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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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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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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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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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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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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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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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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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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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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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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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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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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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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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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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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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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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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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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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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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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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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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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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