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10월 21일(금) 오후 1시 5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봉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조정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속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20일 양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조정내역부터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 도정현장견학 참여자 보상금 788만 1,000원 중 32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또 국제협력통상실에 있어서는 전문직 급여 933만 3,000원 중에서 311만 1,000원을, 상여금 311만 1,000원에서 103만 7,000원을, 가족수당 50만원에서 16만 6,000원을, 자녀학비 보조수당 46만원 전액을, 국제친선명예대사 위촉패제작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도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3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 지역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관광홍보책자 구입비 1억 2,000만원 중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내무국 소관에서는 국외여비 1억원 중 2,500만원을, 정지용 시인생가 복원사업비 5,000만원을, 구내식당발효기 구입비 350만원 전액과 시·군자본보조금 음성 도통사복원 사업비 2억원 중 1억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 소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기본설계 용역비 5,07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은 민간경상보조금인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비 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정국 소관에서는 시·군경상보조금인 지역 농촌종합개발계획 수립비 3,2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3억 376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감액과는 관계없이 예산 편성상 잘못이 있어 올바르게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사업 중 전통도예촌 예정지 토지매입비는 시·군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향후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시·군자본보조사업인 단양지구 관광개발사업 추진 명칭을 신단양 관광, 수련개발사업으로 기재토록 하였으며, 내무국 소관에 새마을 사업 시·군보조사업 중 괴산 각연사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원은 건설국 소관 농촌도로사업으로, 영동 양강면 삭막리 진입로포장사업 2억 2,000만원도 건설국 소관 시·군사업으로 이기토록하였으며, 건설도시국 소관에 재해예방사업인 옥천 건진재 개수사업을 옥천 이원천 복개사업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사업비 20억 9,000만원의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불승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예산을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감액조정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동의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박만순 박종완 김효천
박종기 유영훈 김봉삼
봉하용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예 산 담 당 관주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