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1992년 10월 22일(목) 오전 11시07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박종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소위원장님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992년도 10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동년 10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국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주민의 편익배려」,「소비절약」,「불필요한 사업비경감의 원칙」으로 정하고 소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삭감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공보관실의 공보관리비 5천만원,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 1천 5백만원 예산운영관리 1천만원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서 서무관리 2천만원 의전관리 2천 1백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 1천만원, 새마을 사업 1천만원, 문예진흥 1천만원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관리 2천만원, 재산관리 2백만원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입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사항 중에서 문예진흥에서 2,500만원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중에서 영세민 보호 1,000만원, 보건의정사업 1,000만원, 위생관리 1,000만원, 환경관리 1,000만원,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아동복지 1,000만원, 노인복지 1,500만원, 부녀복지 1,500만원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 중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서 3,000만원 또 농림수산국 소관 중 농산관리에서 3,000만원 지역경제국 소관 중 교통기획관리에서 2,000만원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중 토지관리에서 4,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서 3,000만원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에서 1,940만5,000원 이상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영업 외 비용 중에서 272만1,000만원 이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4억5,240만5,000원, 특별회계에서 272만1,000원으로 총 4억5,512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소위원회에서 계수정리한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의 동의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딴 항으로 신설항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증액이 되는 그것입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특히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여러분은 농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이번 제2회 도 추경을 좀 늦게 제출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친 가운데 오늘까지 심의를 마쳐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을 제안설명 드릴 때에도 누차 거듭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편성이 좀 늦다 보니까 또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금년도 연말까지 모든 사업 마무리를 알차게 마무리를 하려는 의욕에서 여러 가지 사업요구를 하고 경비요구를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조정의결을 해 주시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조정 삭감한 내용을 우리 농어촌지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본위원회에서 구두로 동의를 드리고 나중에 문서를 보내주시면 서면으로 동의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금년도 제2회 추경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조정, 결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수해복구 등 금년도 사업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들 집행기관에 당부해 주신대로 긴축, 절약예산을 운영하는 가운데 주민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지사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어떠한 추진비와 활동비가 농어촌과 관련된 불우한 사람들과 관련된 또 노인들과 관련된 항목으로 어떤 대책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확고한 뜻을 듣고 싶은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비라든가 추진비 또한 정보비성의 문제가 이러한 농촌문제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대책 문제라든가 이러한 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는지 자꾸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언론기관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그것은 우리들이 깎은 과목대로 기재를 하다보면 자칫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눈에는 농민을 위한다는 의원들이 나가서 농민을 위한 돈을 깎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나가서 일한다는 의원들이 나가서 노인복지대책 돈을 자꾸 깎고 앉아 있는 이러한 참 이상한 상반된 뜻이 잘못 전해질 수도 있기에 앞으로 이러한 판정보비성 또한 추진성 활동비성 이러한 자금은 이러한 농어민들과 관련된, 농민들과 관련된 또는 노인들과 관련된 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만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예산결산심의회 2차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집행부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공개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다음 본 예산이 짜이고 할 때에는 보다 건전재정이 되고 또한 의원님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이병두 위원 계셨지만 너무 공적으로 얘기하기는 뭣하고 해서 위원장이 대표로 해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관님,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님한테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2차심의 때.
이의 없으십니까? 유명희 위원 발언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산업위원회 소속이 어저께 간담회를 통해서 농어촌발전기금을 마련하자 해서 그것이 앞으로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대책이나 또는 산업위 소관 삭감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도민이 지금 농민이 얼마 안 되지만 산재해 있는 저기를 봐서는 참 어려운 일이고 해서 다음번부터 삭감되는 예산안은 농어촌소득발전기금으로써 과감하게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은 서로 협조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관리실장님께 이것이 가능한가 저희 산업위에서 다음 회기 중에 조례안을 만들기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준칙을 내리면서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협조해서 기금을 적립시키자 하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관리실장님께 그것이 가능한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장님 가능한 것인지…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용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조례가 마련이 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기관과 또 산하 시·군과 두루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성안이 돼서 제도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고 기금조성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예산도 아마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큼씩 해서 조성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명희 위원님께서 그럼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만약 조성, 삭감된 금액을 그런 것으로 기금화 할 수 있는데 대해서 도의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기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것이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예산삭감 재원을 가지고 그 기금 조성 하는데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 그때 본 의회와 또 집행기관간에 상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이런 정도의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의 원안대로 가결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1명)
신완섭 이병두 박만순 박종기
유영훈 차주용 안상열 이은재
박종완 유명희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안재헌
예 산 담 당 관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