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6년9월15일(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5.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7인)
6.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7.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문화관광국장이 음성군 설성문화재에, 복지환경국장이 자활다짐대회 참석을 위해 출장 중에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모두 1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02분)
본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심흥섭 위원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6년 7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설명을 들은 다음 도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확보와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과세 차원에서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기금의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조6,637억400만원의 105.2%인 1조7,501억4,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92.5%인 1조5,386억6,300만원이 지출되고 941억4,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1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081억4,400만원의 99.8%인 5,069억8,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62%인 3,150억4,400만원이 지출되고 48억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882억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냉해 및 집중호우피해, 진천소방서 개소,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등 10건이며 지출결정액 58억9,700만원 중 42억7,9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9,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7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보고에 이어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예측되는 불용액은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과 학교신축 등 사업예산은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적기에 추진하여 이월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현액 1조2,923억6,900만원의 98.3%인 1조2,704억4,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87.3%인 1조1,285억4,800만원이 지출되고 1,110억6,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27억5,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운영, 학교의 화재와 폭우, 재해복구비 지원 등 5건에 17억8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4억3,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억7,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종합검사시 나타난 심사의견 요지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 지방세 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할 것과 각종 용역결과의 도 정책반영 여부 및 용역사업 평가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 용역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금년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2억7,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추진 시기와 사업의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 두 건에 대하여는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6건에 3억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처음 실시한 결산 및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동 의원 외 7인)
6.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만흠 의원 외 6인)
7.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이 많으므로 심사경과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환동 의원 외 7명,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만흠 의원 외 6명이 각각 8월 25일 발의하였고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8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 제출되어 7건 모두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7건의 회부안건을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7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3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기된 조문 안 제24조제3항의 “제29조”를 “제30조”로, 안 제41조제2항제4호의 “제23조”를 “제24조”로 정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문안과 현행 조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사항을 검토한 바 이는 조례 제정 시 오기된 조문으로 확인되어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는 통합기금의 사용용도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4조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기능·회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을 5명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내용은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제통상국장, 기획관, 자치연수원 수석교수 등 3명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관련 기능보강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은 시·도에 있어서는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00분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하한선인 100분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항에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각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는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3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2006년도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보고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중 “금전과 물품”을 “자금”으로 안 제2조 내지 제10조,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금전과 물품을 포함하는 “보조금 등”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2005년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자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2005년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와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무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계약에 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를 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속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상 위임사항,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정의 중 “청·소”를 “관서”로 “교원, 학생복지 후생기관”을 “교직원·학생복지 후생기관”으로 변경하여 다른 조례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11조와 제24조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61조에서 중요물품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의 물품사용 및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물품관리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지난해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진지한 심사와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은 물론 15건의 조례안을 꼼꼼히 살피시고 위원회별 위원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기 획 관 리 실 장박경국
자 치 행 정 국 장곽연창
경 제 통 상 국 장김종록
농 정 국 장김문기
건 설 교 통 국 장송영화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한병학
보건환경연구원장곽한용
바이오산업추진단장김진식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서명범
교 육 국 장박의상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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