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회의원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5조에 의해서 조정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괴산군의 경우 지금 현재 정수가 14명이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 관하의 도안면을 포함해서 3명의 의원이 민선으로 선출이 되는데 증평에서 선출된 의원이 괴산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지역을 대변해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어제도 우리 4대의원 임기 중에 마지막 도정질문에서 김진학 의원께서 약간 발언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충청북도 행정구역이 사실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누구나 지탄을 하는 것은 바로 증평출장소 문제입니다.
증평출장소가 지금 우리 도 조례로 출장소로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6월 27일 4대 선거 시에 과연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집행부에서 관계관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님께서 증평출장소 설치와 거기에 따른 투표권 행사, 또 거기에 따라서 증평출장소 관내의 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여태까지 언론이라든지 행정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의 설치목적은 저희들이 이것을 행정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인 목적이 우리 증평출장소가 기존에 괴산군에서의,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래재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의 괴산지역과 이쪽에 또 청주 쪽으로 붙은 증평읍, 도안면, 사리면 이쪽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행정이 개발여건이 특수하다 그래가지고서 저희들이 증평을 갖다 충청북도지사와 괴산군수간에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촉진을 위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기타의 개발촉진사업만 우리가 도에서 출장소를 설치해서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고, 기타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괴산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행정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뭐냐 하면 과연 증평지역을 개발촉진을 위해서 증평출장소장이 어떤 것까지를 해야 되느냐, 또 괴산군수는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도 조례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도 그것 때문에 제가 와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데 사실 그 지역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건이 준도시지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산군에서는, 괴산군에서 분리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갖다 해 가지고 지역개발을 추진시켜 나가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증평출장소의 행정사항도 우리가 준도시행정 차원에서의 개발수요를 맞춰가지고 거기를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서 하나의 균형개발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도지사하고 괴산군수하고 서로 협약에 의한 이외의 업무는 괴산군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에도 그런 논란이 됐었지만, 괴산군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증평출장소 관내의 군의원이 3명이 있는데 군의회 자체에서 어째서 당신들이 괴산군의회로 들어와야 되느냐, 그
런 얘기가 돼서 내부적으로도 아마 지역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을 갖다 6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며 이것을 환원해 줘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왔었는데 우선 요목만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물리해석에 의하면 「증평출장소를 괴산군에 설립한다는 판단에 대한 의견」,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06조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회시해 줬고, 두 번째, ’95년도 4대 동시 지방선거에도 출장소관내 의원을 계속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인격을 인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설정한 일반 행정조직으로서 법적 지위는 그냥 괴산군 괴산읍, 증평읍으로 유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증평지역 주민이 ’95년 선거 시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 시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명히 해 줬습니다.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의 거주기간, 연령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19조제1호에서 3호까지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평지역 주민은 당연히 피선거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된 것이 ’95년 선거 시 증평지역 출마인사가 자치단체장에 선출되어 괴산과 증평지역간 문제발생 시의 대처에 대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 실현되어 민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조정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문서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 추진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협의의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광의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평이나 괴산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충청북도에서는 이게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전제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해서 35개 시·군을 통합해 놓고, 또 내일모레 선거인데, 또 5군데인가를 또 통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말이지요, 지사하고 괴산군수간에 행정협약에 의해서 어정쩡한 형태로 증평출장소라는 것이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지방과장이 설명하신 내용은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서 괴산하고 증평이 통합이 주민감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통합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괴산하고 증평하고를 꼭 시를 전제로 해서만 행정구역이 조정돼서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정쩡한 행정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으로 해결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무부나 충청북도지사는 괴산군, 증평군으로 나누어서라도 행정구역을 조정을 이번 기회에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연 근본적인 면에서 해결의지는 충청북도지사나 내무부는 갖고 있지 않고 어정쩡한 제도만 계속 유지하고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도대체 권한으로는 괴산군민이면서 증평출장소하고, 지금 행정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행정협약서의 협약내용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수가 중평출장소에 와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괴산군수로서, 행정적으로 군민이라고 그러는 증평출장소 주민들은 그 지위만 부여받았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관여를 할 수 없는데, 그럼 괴산군수를 선거하는데 증평출장소 관내의 주민이 괴산군수 표 찍는다고 한다면 충청북도지사 뽑는데 충청남도 도민들이 와서 표 찍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모순이 있는데 원칙적인 모순이 있는데 내일모레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참정권이 제한을 받든지, 참정권 제한이 아니면 참정권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대부여를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일모레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행정협약 자체를 당장이라도 파기를 해서 증평출장소를 괴산군으로 환원을 시키든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괴산군하고 군 이름이 증평군이 됐든, 시 승격을 전제로 해서 했든 출장소를 말이지요, 시 승격이 지금 안 되는 입장이면 군으로 나눌 수도 있지 않느냐?
전국에 3만 미만이 되는 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을 적당히 조절하면 4만명 이상이 군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충청북도에서 고위직 간부들이 줄어드는 공무원들의 아픔은 있을는지 몰라도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무국장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무부장관한테 6월 27일 선거전이라도 증평과 괴산을 2개의 자치단체로 분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당장이라도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든간에 우리 6월 27일 이후에 정치권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행정구역을 다시 조절하자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알고 있는데, 왜 지난번에 도·농통합이라는 큰 바위에 부닥쳐 가지고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되게 하는 이런 사안이라면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북부, 남부, 이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이 돼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생활권이다,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구역이 돼야 된다, 지방자치는 이런 것이다, 그래 남북으로 지금 가르고 보면 증평생활권이라는 것이 증평출장소 제외로 사리, 청안입니다.
이 인구가 합산되면 41,000인데 시가 안 된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미리 별도의 증평군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지역반목 대립으로 지역감정이 이렇게 안 되도록 내부적으로 조절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해 주셨는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외적으로 우리 괴산군 증평출장소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의 향유를 다 받지만 필요지역 외의 군수출마 투표권을 갖고 행사를 하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고의식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치단체로 나갈 때는 문제가 지역의 감정, 이것이 골이 더 깊어지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그것을 인식을 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하면 모르지만 아직 주민들이 의식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러한 군의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괴산군하고 남부지역하고 대립돼 가지고 불화가 되고 이래요.
저는 국제화다, 세계화다, 모든 문제가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단합돼서 합심협력 단결을 해야 국제화도 되고 세계화도 되는데 무엇을, 이게 되느냐 이래서 이번에 6월 27일 이전에 전혀 안 되니까 앞으로, 이번 6월 27일 선거가 끝나면 증평이 시가 된다는 것은 요원하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도민이 이름을 걸어가지고 증평출장소를 만들은 것인데 괴산군과 증평하고 골을 깊게 하지 말고 앞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청안, 사리, 증평출장소, 괴산은 그래도 35,000 인구가 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박만순 위원의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6월 27일 선거 이후라도 앞으로 통합, 행정편익 이것을 할 때는 우리 도에서 건전한, 위로 품신하고, 이렇게 증평이 군으로 되도록 이런 방향의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증평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나 내무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지금 하나의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그런 문제가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나 내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것이 해결돼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도 믿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말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건으로 보면은 지방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법으로는 행정구역단위로 인구가 2만 넘어가면 하나 더 추가해 주고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청주시내에 표의 등가성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2,000명 남짓한 동에서도 시의원 하나 19,000명 있는 동에서도 시의원 하나 적어도 8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시의원이 하나다, 말이 안 되죠.
국회에서 지역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정하면서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5배를 넘지는 않는 범위 내로 정했습니다.
이것은거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더구나 도·농통합시, 제천이나 충주를 보면은 물론 이번에 한해서 그러는 것은 법에 상관이 없어요, 행정구역단위로 시의원, 기초의원들을 뽑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천 같은 데 보면 1,000명 대 한 18,000명, 1,000명 되는 데에서 선출된 기초의원이나 2만이 다 된 데에서 뽑는 기초의원이나 그 어떤 사람은 1,000명을 대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20배 가까운 수를 대표해서 의회에 나와 가지고 표는 또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8배, 10배 가까운 격차가 나는 놈의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난 이런 나라는 있을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지만은 우리 도에서도 표의 등가성에 대해서, 심각한 불균형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서를 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도대체 청주시를 보면은 말이죠, 문화동 같은 데 2,100명, 가경, 복대동 같은 데 19,000명, 2,100명하고 19,000명하고, 어떻게 해서 가경, 복대동 주민들은 문화동 주민들보다 권리행사를 1/9밖에 못한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격차가, 편차가 생겨도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느냐 제천 같은 데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18배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 표는 18배나 무겁고 어떤 사람 표는 가랑잎이 날아가는, 바람에 날아가는 새털만도 안 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뭐 좌우간 지방자치를 하는 것인지,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하자는 것인지 이 나
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은 머리 굴려가지고 뭐를 하지만은 이런 머리를 굴려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기초의회 의원은 읍·면·동별로 행정구역단위로 1명씩을 선출하게 되어 있고 2만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 명을 더 선출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각 동별로 인구의 차이가 많이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00명의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15,000명의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로서는 현 법령에 읍·면·동 단위로 이것을 선출을 해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앞으로 그러려면은 선거인의 균등을 이루게 하려면은 읍·면·동에 구획을 할 경우에 인구비례로다가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구획을 할 때 인구만 가지고서 그것을 똑바로 나눌 수는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인구가 작은 데를 몇 개를 통폐합해 가지고 인구를 많이 늘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지금 하려면은 기초의회에서 그것이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의원역에서 자기 동, 지역을 지키려고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이런 표의 등가성의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평등권에 위배가 되는 것이에요. 국민의!
참정권에서도 18배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1/18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이 있고, 이것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이것은 물로 똑같이 등가해서 나누기는 어려운 문제고 세계적으로 그렇지는, 그렇게 똑같이 권한을 부여하는, 편차가 심해도 너무 심하니, 도대체 18배의 편차가 나는 놈의 게 어디 있느냐 말이죠.
광역의회에도 5배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런 기초의회에서 18배가 차이가 난다, 같은 청주시를 놓고 보자고요.
문화동에 사는 주민 2,000명이 시의원 하나 내고 가경동에 사는 19,000명의 주민이 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은 도·농통합시 같은 데에는 면하고 시하고의 행정구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청주시 같은 데에서 9배의 차이가 난다, 등가성의 차이가 난다,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등권 위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는 적극적인 의지로 6월 27일 이전에라도 해결해야 된다 하는 적극 건의를 낼 용의가 없느냐 하고 제가 물은 것입니다.
청주시의 문화동하고 가경동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도 내무부하고도 그런 문제제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정치한다는 사람, 중앙정부가 말이죠.
요즘에 행정구역개편이다, 행정계층 개조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가 그런 게 안 돼서 안 된 것 마냥 떠드는 친구들이 절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행사가 이렇게 제약을 받고 이렇게 편차를 가지고서 행사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말로는 지방을 위한다 지방자치 한다면서 그렇게 난 부도덕한 친구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차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도지사가 중앙요로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야 옳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물론 도지사나 여기 국가직 공무원은 지방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지만은 중앙이 파견한 관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불합리한 것은 인정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다루어 주셔야 되고 지금 증평출장소에 관해서도 이것이 저희가 그런 문제성이나 이런 것을 어디에다 얘기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젓번에 내무부장관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해서 대화가 나왔고 장관님이 여기 기자실에 들렸을 때에도 기자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건의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이 조직을 관장하는 내무부에서도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구 정수나 구 조정하는 문제하고 증평출장소 문제하고는 지금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개편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선거법하고 직접 다루어서 오늘 물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논의도 했지만은 여기에 조례 제정하고는 조금 거식한 것이니까 이만 우리 의견은 이것으로서 끝내고 조례에 대한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지사 관장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집행함으로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무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양해하여 주시면 위임사무의 당위성, 기술적, 법률적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배석한 관계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신 이광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생활에 질적 향상과 기업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규제상 완화를 하고 소방업무 관계를 국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소방행정 규제 완화로 이 폐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량위험물 관리의 무관심 속에서 큰 화재 발생에 큰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근심이 됩니다.
이래서 물론 규제 완화된 사항으로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하지만 소방서에서는 각별히 소량위험물에 대해서 특별 안전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장인기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박만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실 장최경주
지 방 과 장홍일성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의안회부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16일 회부됨)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16일 회부됨)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16일 회부됨)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3월 1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