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0월 18일(화) 11시 3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199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의처리한 후 이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운영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에 21일 오후 두시에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위원장 박종기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깊이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4년도를 보내면서 오늘 1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자주재정 능력배양을 위해 채찍질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결산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 예산대로 관계 법규에 따라 알찬 도정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앞으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는 도민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3년도 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서는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19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에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서 결산검사위원인 김준석 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른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으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석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방세 체납액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그 대책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바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명에 158억 100만원입니다.
  ’92년도 보다 체납액이 증가된 주요요인은 전체 체납액 158억 100만원의 67.1%에 106억 1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충주에 있는 충주골프장, 진천에 있는 중앙골프장의 체납에 기인한 것으로 나머지 체납액 52억은 사업부도, 법정관리, 소송계류 중에 따른 것입니다.
  그 간에 체납액 징수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충주골프장은 ’93년도 7월 1일 성업공사 대전지점에 공매의뢰를 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추진하던 중에 ’93년 10월 20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공매처분 집행정지결정이 있어 부득히 공매를 중지하고 있으며 골프장측에서는 ’93년 6월 21일 제기한 취득세 취소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골프장은 ’93년 6월 28일 성업공사 대전지점에 공매의뢰를 해서 ’94년 7월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매를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 5차 공매를 추진하던 중에 7월 26일 골프장에서 체납세금의 일부를 연내 완납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내년도에 일부는 금년내에 납부를 하고 내년까지 전액 다 납부를 할 것을 진정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천군에서는 ’94년도말까지 30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은 ’95년도말까지는 분할납부하되 조건 불이행시에는 즉시 공매재개할 것을 조건으로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골프장측에서는 8월과 9월에 걸쳐서 15억원 즉 개발부담금 8억원, 지방세 7억원을 납부하고 연말까지 납부하기로 한 15억원은 12월중에 징수토록 하며 나머지는 ’95년까지 완전 징수토록 할 것입니다.
  골프장을 제외한 체납액 52억원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채권 확보조치로 부동산 등을 압류했으나 사업부도,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이를 징수치 못하고 있으니 징수가능한 분은 간부급 공무원을 징수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계속 징수독려에 임하고 있으며 소송계류중인 체납액은 소송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향후 체납세액 발생시는 체납 즉시 채권을 확보해서 공매시에도 체납액을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됐습니까?
박종완 위원   네.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자료 좀 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 외에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건의 내역이 무슨 종류인지,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원인, 발생시점에서 담당자가 누구이며 그 후에 관리된 추진경위를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소송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중에 등록세는 한 건도 없는 것이죠.
체납이…
○내무국장 유의재   20인 중에는, 체납액 중에는 등록세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등록세는 한 건도 없죠?
○내무국장 유의재   네.
김진학 위원   그 외에도 등록세는 체납된 것이 없죠?
○내무국장 유의재   등록세 체납액은 사전에 전부 등록세를 내야만 등록을 해 주니까 등록세 체납액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전액 미집행된 내역있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당초에 예산반영을 시킬 때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왜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미집행됐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직무유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결산검사가 제4대 의회에서 한 것이 한 3년 해 가지고 금년이 지금 마지막 실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3년 한 결과를 중복, 3년 계속 중복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복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것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사후에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무국장 유의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혹시 다른 위원님말씀하실 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몇 건이나 했던 것이죠?
  한 건인가요?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 5억 4,600만원이 있는…
○내무국장 유의재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5,600만원인데…
○위원장 박종기   글쎄, 그런 것 같아서, 괴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내무국장 유의재   정말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종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도 별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이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1993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11시49분)

○위원장 박종기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광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제107회 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한 이래 ’93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 및 예비비지출승인,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 도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분석과 또한 진솔하신 접근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솔직히 제안설명을 드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배전의 지도, 편달과 또한 성원으로 도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 여러 날 동안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목원근   전문위원 목원근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계속 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중식시간이 벌써 됐고 이랬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중식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했다가 중식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전에 기왕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무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세입은 안 합니까?
○위원장 박종기   세입은 같이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김준석 위원   세입은 별도로 하고…
○위원장 박종기   글쎄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두 위원회 할 때…
김준석 위원   세입은 별도로 떼어 가지고 세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 이렇게 하죠.
김진학 위원   세입·세출예산을 별도로 심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위원님들 요구가 몇 분 있기 때문에 우선 세입 먼저 내무위원회 할 때에 세입 먼저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과 수해복구사업 도비부담금으로 해서 약 170억이 세입이 됐습니다.
  이 기채를 하게 되는데 이 기채를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상환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기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 질의를 더 받고서 한꺼번에 하실 수 있고.
김준석 위원   상환계획같은 것은 바로 답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종기   그러면은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것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지금 금번 예산편성의 중점이 수해복구사업비고 그런데 이 세입에 보통세 지방세의 세입도 150억이 이번에 2차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지방세 수입도 8억 200만원이 잡혔고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 할 때부터 이 세수전망을 이렇게 못했었는 건지 또 아니면 금년도에 수해가 날 거니까 그 때에 대비해서 미리 축적시켜 놨던 건지 대단히 지금 계획성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 자체는 과년도 최근 3년치 평균의 징수율을 전액 계상을 해서 세입조치하도록끔 돼 있는데 과년도 지방세수입 자체도 우리 도의 체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200억이 넘는 금액 중에서 지금 2차추경에 와서 8억이 잡혀도 적은 겁니다.
  200억이 넘는 그 체납액중에서 왜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8억을 잡고 또 8억을 잡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 지방세와 특히 과년도 수입 중에서 이렇게 적게 잡혔고 또 지방세 수입이 이번 추경에 과다하게 잡힌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입예산 중에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50% 이상 감액된 내역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부지매각 또 42억원씩이나 감액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특히 밭기반정비사업이 13억 6,500씩이나 감액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농촌, 농촌하면서 과연 농촌에 대한 의지가 이야기 대로 그만큼 표출되어 있는 것이냐,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냐 대단한 의혹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역과 또 옥천실내체육관 건립이 1억 6,800이 전액 삭감된 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기   어떻습니까? 이것도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내무국장입니다.
  우선 준비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옥천실내체육관 건립비 감액된 이유는 당초 사업비에 충당키로 결정을 했었는데 옥천읍사무소 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어서 옥천군에서 사업을 포기해 옴에 따라서 이미 계상했던 국비 1억 6,800만원을 금회의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 그 내용은 아까 설명에도 나왔었죠?
○내무국장 유의재   네.
김진학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사업의 예산의 요구가 왔을 때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안 합니까?
  도민의 더더욱이 충북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1개 예산을 하는데 신중성이 없이 또 어떤 계획성이 없이 그렇게 주먹구구식, 또 아니면 주머니 돈 꺼내 쓰듯이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하는 예입니다.
  또 특히 그것이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이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1차 추경에서 이런 조치가 되었더라면 또 문제가 틀립니다.
  이런 예산이 당초에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돌려줬고 하면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됐을 텐데 이 방만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지금 말씀드린 것은 1억 6,800만원은 국비지원을 약속했던 것인데 옥천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계상되었던 국비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옥천군에서 옥천읍사무소 부지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사업을 포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국비를 요청할 때에도 우리가 검토를 안해서 요청합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물론 검토는 하죠, 하는데 조폐공사에 있는 체육관을 옥천군에서 사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체육관건립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매각 42억원은 ’94년도 매각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계획을 ’95년도로 매입변경이 됨에 따라서 42억을 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150억이 추가 징수되리라는 판단을 미리 못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세입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에 향후 1년간의 지방세의 모든 환경변수를 고려해서 세수를 추계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추가세입 150억원은 8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연말까지의 징수액을 전망해서 추가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세입액만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8억 200만원의 증액은 지난 9월 중앙골프장측에서 진천에 있는 중앙골프장측에서 ’95년도까지 지방세 체납액 70억원을 분할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진행중인 공매를 유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골프장측의 요구와 같이 공매를 유보하되 조건을 미이행시에는 즉시 공매를 재개한다는 조건을 부쳐서 공매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중지 선행 약속이행금 7억원의 징수와 8월까지 초과징수액 1억원을 합한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세수에 대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안합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물론 그 지적사항을 인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간부들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침체되고 또 체납자들이 행방불명된 사유 또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이 발생이 됐고 특히 저희들이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천중앙골프장하고 충주골프장에서 약 100 한 20억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67% 정도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골프장의 경우는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진천 중앙골프장은 내년 말까지 전액 완납할 그런 각서를 받아 가지고 공매처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 일소에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죠.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그러면은 도민 전체의 합의된 화합분위기를 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 분위기는 바로 세정업무에서부터 발단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영세민들이나 서민들은 어떤 세금통지가 나오면 이웃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제때 갖다 냅니다.
  그런데 고액자들이 체납이 되고 또 거기에서 매년 결손세액이 늘어나고 이 과정을 도민들이 알았을 때에 서민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과연 우리 지역 화합적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리대책은 특별히 강구되어야 됩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이 소송중이다 어쩌다 하지만 소송 내용이라도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는 한 그 자체를 도민들이 특혜적으로 인식했을 때 아니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할 용의 있습니까?
  특히나 그 고액자들이 거의가 이 지역의 그래도 어느 위치에 또 유지급의 예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 했을 때 특히 도민들의 화합분위기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 진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특히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 분평지구 편입토지매각대 11억 1,9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국장 유의재   분평지구 편입토지 매각대금은 분평지구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중에 저희 도 재산이 거기 표기돼 있다시피 6,916㎢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한 대금입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 분평지구의 주민들에 민의가 일어나는 이유하고 어떤 연관성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유의재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지만 우리 도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주민들의 보상가라든지 또 우리가 공공적 입장에서 공공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과연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으냐, 틀리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양도세라든지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 하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분평지구는 대단한 민의가 지금 여러차례 일어나고 있죠?
○내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재산도 도 재산도 거기 있으면서 보상을 받으면서 과연 주공에서 옳게 처리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된다면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에 제3자적인 어떤 중재역할도 있어야만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 사실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인지…
○내무국장 유의재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소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물론 소관 업무가 아닌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제 우리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내 관심 밖으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서 숙의하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공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더더욱이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을 풀어 줄 수 있는 해결책은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유의재   저희 도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분평지구 주민민원 사항을 많이 해소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가만 있어요.
  김위원님! 좀 뭐 하지만 지금 우선 분평지구 보다는 이 예산에 대해서 먼저 듣고…
김진학 위원   다 관계된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은 그것은 서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내무국장 유의재   분평지구관계입니까?
김진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자료를 하나 좀 구하고 싶습니다.
  도비 시·군자본보조, 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자본보조하실 경우에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말이죠.
  자본보조하는 항목마다 전체적인 문제를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좀 도비와 사업별로 시·군비 부담이 얼마씩인가 그것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네.
○위원장 박종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기획관리실장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방채 차입금액은 수해복구에 87억,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86억 7,000만원으로서 이 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황으로 해서 ’98년도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2002년에 가서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원리금 모두 일반재원에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수해복구와 관련된 87억원은 중앙으로부터 329억원의 국고전환이 있어서 여기에 따르는 도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채무부담이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융자금으로 계속 융자가 되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첨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86억 7,000만원이, 87억이 이번에 기채로 사용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쓰여질 기금을 굳이 기채를 하지말고 지금 재원 약 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920억 정도 되는데 160억 정도, 170억 정도 빼면은 약 750억의 재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서 수해복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것이지 재원을 두고서 기채를 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예산운영 시나 건전재정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편성 기술상 저희들이 채무를 이렇게 부담을 해 놓으면은 익년도부터 지방교부세를 배정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일반재원으로 금년도에 충당하고 나면 내년도부터 다시 이 수해복구와 관련된 국고보조 이외의 지방교부세로다가 보전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중앙에 의존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에 더 앞으로 많은 교부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편성기술적인 문제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은 지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기금 출연에 86억 7,000만원도 그런 맥락에서라면은 타 도에서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는 이런 지방교부세를 생각 못하고서 그렇게 실시를 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중소기업조정자금은 융자되고 하는 것이 순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빚이 있을 때 중앙에서 더 그 빚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예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해서 ’98년서부터 2002년까지 상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지방세가 증액된 것이 세수증대가 된 것이 약 380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대형공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고 그래서 지난해 보다는 더 많은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봐서 금년말이면 세수증대 액수가 대체적으로 추계가 될텐데 이 금액가지고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기금 출연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빚을 내 가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수증대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세입·세출예산과 관계없이 기채상환 하는데 쓰여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있을 때 그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채는 계속 밀려 나가고 세수증대된 금액만큼이나 또는 다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 액수를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업에는 쓰여지고 빚은 빚대로 늘어간다면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는 살림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중소기업 조정자금 문제의 사용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단체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어떻게든지 많이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채를 갖고 있고 부채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국장이…
김준석 위원   경제국장은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들은 것이 많이 있는데 단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추경예산이 적어도 920억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이 재원 가지고서급히 수해복구사업에 써야지 빚을 내서 수해복구사업은 별도로 쓰고 또 나머지 돈 가지고 있는 것은 별도 사업을 새로 벌인다 이런 것은 예산운영상 적절치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기금으로 차입해 가지고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기금은 우리 지방정부의 기금입니까? 아니면은 중앙단위의 기금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중앙에서 재정자금으로다가 104억이 오고, 지방에서 86억 7,000만원을 부담해서 190억 규모로다가 자금을 회전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금도 기업체에다가 8년간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해서 재정자금 갚고 우리 지방에서 주는 것도 은행에서 기업에다가 꿔주는데 일단 나중에 8년 동안에 균분해서 전부 다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갚은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자율권 행사를 위한 기금조성이 아니라 결국은 진흥공단에서 하는 일에 들러리 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다릅니다.
  중소기업진흥, 제가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업무위탁수수료를 지급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금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체로다가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케이스가 별도로 있고, 또 하나는 상공부에서 5개년 동안 1조원을 조성을 해서 매년 2,000억원씩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진공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예외로 말씀을 안 드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1조원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중앙정부만 했었는데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방정부도 같이 참여해 다오.
  그래서 지방정부가 조성하는 금액의 120% 상당액을 국고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같이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이따 다음에 하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우선 실·국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농정국 예산이 21.4%를 점유를 했고 또 1회 추경에서는 20.9%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는 17.4%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간부들이 늘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민들을 엄청 생각해서 예산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것 같고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결국 겉으로 치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이미 예산부서의 실무진에서부터 깎여 들어가 가지고 농정국 예산하고 진흥원예산은 특히 괄시를 많이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 실지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예산 성립되는 배경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흥원 예산을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요구액이 59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9억 5,500만원이 상정이 됐어요.
  그 중에는 27억 7,800만원이 부지매입비이고 그것이 진흥원예산 전체의 97.4%를 차지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머지는 뭐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단양 마늘시험장 부대공사에 6,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진흥원은 부지를 매각할 것 같으면 상당히 큰 돈이 나오고 이미 일부 매각한 것도 12,000평인가 매각 해 가지고 77억인가 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대금도 54억을 요구를 했는데 28억 7,000만원이 반영이 된 반면에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일반사업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을 관장하는 농정국이나 진흥원에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기   실장님!
  이 문제는, 박위원님도 그렇고요. 이따가 세출 다룰 때에 그 때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지금 세입을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세출의 배분율이 낮아졌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것을 세출 이따 볼 때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박종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기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으니까 답변은 조금 이따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출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우선 세입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입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고요.
  먼저 지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방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농촌에 대한 투자가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예산부서 공무원들도 동감입니다.
  다만 농정국 소관 예산이 금년도에 22.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회추경예산에서 20.9%, 그리고 2회에서는 17.4%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수해복구와 중소기업 조정자금으로 편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농정국 즉 농산분야 투자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또 농정국 관계 공무원들이 농촌에 대한 투자증대를 통해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는데 예산이 이바지하는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제가 진흥원 부지를 이번에 54억을 신청을 했는데 부지를 이번에 54억을 신청을 했는데 28억 7,000만원인가를 계상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것은 우선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토지매각부분만큼만 우선 투자를 하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지역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부지매각이라든가 다른 것이 확보되는 대로 또 증액을 해서 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수출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출상담실 운영해서 실적이 좋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국제통상실장입니다.
      (「어디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진학 위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기   지역경제국 뿐이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 하고 내무위원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지말고 국별로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김진학 위원   기획경제위 소관만 하고…
○위원장 박종기   두 가지를 하는데 우선 경제위원회 것을 먼저 질의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준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국별로 해 나가는 것이 더…
○위원장 박종기   국별로 하니까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김준석 위원   왔다갔다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장 박종기   기왕에 불러놔서.
김진학 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출상담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수출상담실은 지난 9월달에 개설을 처음 했습니다. 해서, 불과 한 달 남짓 됐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한 15평에, 아마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마는 도내 농특산품하고 공산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분들이 오셔 가지고 관람도 하시고 특히 지난 9월 상순에는 재일도민회장 박정준씨 외 12분이 오셔 가지고 직접 그 자리에서 일부 상담도 하시고 이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안에 아직은 홍보는 많이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여러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보고가시고 계십니다.
김진학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전시적 효과가 더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이 분들이 진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의 특산품 내지 상품을 홍보를 하고 판매에 전력하겠다라는 의지가 서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전시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전시한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일부러 특별하게 전국에서 없는 것을 저희 도에서 일부러 사무실을 내 가지고서 그 쪽에다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계속해서 확장이 돼서 보다 많은 물품들이 진열이 되고 그 사항들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거기 근무하는 분들 자세는 어떻게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물론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김진학 위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선 친절의 자세가 돼 있어야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일단 현재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직 배치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상실 직원들이 교대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 조금 더 인원을 하나 더 배치를 해서라도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요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학 위원   본위원이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저희 지역에서 가공되는 상품을 가지고 이것을 진열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갔어요.
  거기 직원이 셋이 있었습니다. 책임자까지.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고만 섰어요. 인사도 하나없이.
  그래서 같이 간 총무과장님이 좀 받으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 어떻게, 본청의 의원이 갔는데도 그런데 외부에 상담인이 왔을 때 친절하게 대해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없다고 말로만 대답할 거예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놓으세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 상태에서 지금 김위원님이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저희 직원들의…
김진학 위원   본 도의 의원이 상품을 들고 갔는데도 본체만체 하는데 외부에 상담원이 왔을 때 친절하게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사전 선집행한 사례 아닙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아닙니다.
  선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김진학 위원   지금 집기는 구입돼 있죠. 집기는 구입됐는데, 대금만 지급 안했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통상실 설치가 되면서 있던 사항은 이미 회계부서에서 공통관리에서 이미 구입을 했고요.
  이 자산취득비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지금 전문직 공무원들을 여섯 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 여섯 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김진학 위원   관료의식이 두드러진 전문직을 고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친절미가 드러난 전문직을 고용하는 겁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이쪽 전문직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공채를 거쳐 가지고서 지금 선발을 해놓고 아직 임용을 안 했습니다.
  임용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현재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학위를 받고 있고 일부는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타 도에서는 일부 많은 수의 박사들을 채용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어떻든 젊은 직원들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을 조합하는 방향에서 훌륭하게 커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할겸 해서 석사출신들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어떤 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여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죠?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예, 일부 조달품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조달품목에 없는 사항은 일반계약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보면은 조달품 조달내역 같은데 말이죠. 이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도착할 때까지 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조달품목 구입해서 신청해 가지고는 거의 바로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즉시 옵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민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무엇보다 친절이 앞서야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한 상태로 군림해 있다면은, 즉 관료적 입장으로만 군림돼 있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옛날에도 말이죠, 도청에 상품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고, 여기 무슨 상품전시실인가 뭔가 또 도청 안에 보면 통상협력실 옆엔가 거기다가 만들어 놨던데, 옛날에 하던 것을 없앴는데, 또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있어야지만 통상이 되는 건지, 그전에 그것을 하고 있었거든, 저 쪽에 지금 건물있는데 아래층에다가 그 전에 하던 것을 없앴는데 없앤지도 꽤 오래 됐었죠, 새로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전체적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 전에 도청에 현재 새마을운동도지부가 있는 그 민원실 자리는 그 상공장려관이라고 있어서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했던 게 있었고요.
  그 후에 상공회의소에서 도내 기업체분들을 상공회의소 사무실에다가 전시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못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도내에서 많은 농특산품들이 산출이 되고 또 많은 기업체에서 공산품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혼과 바람”이라고 그러는 공산품소개 책자도 발간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오는 바이어들이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곳에 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비교함으로 인해서 저희 도에 있는 산품들을 많이 판매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것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 사실 생산자단체에서 못하는 거를 행정이 해가지고 과연 이게 효율적인 거냐 사실 실지 하던 것을생산자단체들이 못한 걸 상공회의소가 그게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같은 게 조례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들을 만들어 놓고 물론 필요는 할테지마는 필요는 하니까 만들었겠죠. 집행부에서 그래놓고 또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제화추진위원회…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이것은 조례로 이미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만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친선명예자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에.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지금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백인 우호대사하고 친선명예대사제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백인 우호대사는 전세계 47개 도시에 저희 도 출신의 연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도 출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저희 도하고 관계가 있는 외국인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 충청북도를 알리고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그 곳에 홍보를 해서 팔고자 하는 그런 일의 첨병의 역할을 좀 해주실 분들을 제가 골라서 모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친선명예대사는 저희 외국분들이 아니고 저희 도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써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에게 나가시는 분들을 저희 친선명예대사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해외에 나가실 적마다 충청북도를 알리고 충청북도의 물품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묻는 건 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조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제통상협력실장 심상결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자진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5페이지에서부터 48페이지 그 사이 거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두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1억 5,000이 풀로다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다가 여비가 분산계상 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예산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걸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풀로다가 계상을 해 놓은 배경이 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됐을 텐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놨다 또 그 일을 안 하면 삭감을 해도 된다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 사업을 계획했던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풀 여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계상 기준은 실·과별 증원과 또 출장일수 등을 감안해서 1인당 경비화 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 여비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대가 되었습니다.
  인천북구청 세금비리 사건과 관련된 전 각 시·군에 대한 세무비리 관계 감사가 있었고 또 중북부 지방의 집중호우로 수해피해조사 및 복구에 필요한 여비 수요가 갑자기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을 각 세항별로 계상할 경우에 추경예산서가 전부 여비 항목만 죽 나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대로 배정을 하되 풀로 계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기술상의 문제로 이렇게 계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그러한 실수요가 증가된 것을 죽 설명을 올렸더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선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경제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래서 재차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풀로다 해 놓을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무슨 출장 갈 일이 있어도 거기에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그러한 사례가없도록 적절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중소기업공동브랜드상표개발 사업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좀 의욕을 갖고 중소기업의 상표를 개발해 주자, 그래서 10개 업체 정도가 참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추천의뢰를 받았더니 한 군데 밖에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한 군데 들어온 데도 보니까 라이프오존이라고 신청할 단계에 이미 자기네 스스로가 상표가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참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마무리를 못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 좀더 저희들이 의욕만 앞세우지 않고 실현 가능성 여부도 챙겨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완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 그냥 기업에서 개발해 놓은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되죠.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활용을 했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보상금 같은 게 전액 삭감된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46페이지에 보면은 뭐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하간 업무를 좀 성실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100%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라는 의미는요. 제가 생각하기는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의미의 상표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업체의 자기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상표를 만든 것에 대한 그 개발비를 지원해 준 거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공익을 생각한다는 의미 즉 충북을 나타낸다는 의미의 재정 지원이 돼야만이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지 어느 기업체의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자금재정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합의를 해 주시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5,000만원 세워놨다가 결국은 전액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어느 업체에 특혜적으로 자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닙니까? 제 판단이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이죠.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고는 의욕적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어느 회의 석상이라도 어느 공적 모임이라든가 거기에 해서 혹시 이런 걸 지원해 주도록끔 하겠다라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그 후에 하려고 계획 세워서 예산을 넣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제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 4월경에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부, 북부, 남부 나눠서 도지사님 주제 하에 전부다 중소기업지원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개 발표를 했었고 그 후에도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또 공고도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기획실에 시책추진활동비 8,800만원이 이 시점에 필요하냐 정보보조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국에 말이죠. 단양 전통도예촌 예정지 토지매입 1억 3,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자본보조로 또 도예촌 조성해서 이건 시·군 자본보조란 말이에요.
  땅은 도가 사주고 짓는 데다가 또 돈을 대주고 이 운영체계가 이렇게 해도 맞는 거냐 도 직영사업장이냐 단양군의 사업장이냐 이게 뭐가 개념이 이렇게 되면은 불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땅은 도지사 명으로 사고 이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땅은 도지사가 사고 거기다가 짓는 것은 자본보조니까 시·군자본보조니까 그 해당 시·군에다가 조성하는 비용을 또 돈을 대 준다 아니면은 아예 이것까지 도가 다 떠맡아서 하든지 뭐가 이게 이런 사업이 있는 건가 있을 수 있는 건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단양지구 관광개발사업추진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3억이 추진.
  이건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지 않고 그냥 관광개발사업추진 이건 어떻게 쓰자는 예산입니까?
  단양지구 관광개발사업추진 해 놨으니 이게 자본보조인데 거기다가 자본보조를 해 놓고 정보비로 쓰라는 얘기인지 이 구체적인 사업도 없는데다가 그냥 돈 3억 줄 테니까 아무 일이나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계상 내역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이 한도액에 있어서 8억 8,000을 시책추진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추진비는 그 후에 인정이 안 되고 또 더 추가가 안됐었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은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또 전국 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는 10%정도 내에서 인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양궁대회를 국제 양궁대회를 청주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를 충당하는 금액으로 8,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이미 집행하고 앞으로 집행할 건 얼마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다른 걸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 같아요.
김진학 위원   아니, 8억 8,000은 맞는데.
박만순 위원   아니, 더 얘기하면 힘들 것 같애요.
  이것 사실 쓸데없는 돈을 올려다 놓고 괜히 이러고 있는 건데.
김진학 위원   아니, 양궁장 이해가 안 가네요.
  양궁대회가 예산담당 공무원의 정액정보비로 나간다 아니, 시책추진비로 나간다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예산담당관 주영관   아니, 예산담당 공무원은 정원이 하나 늘어서 그거 한 거고요.
김진학 위원   아니, 8,800만원이 앞으로 10월 두달 동안에 무슨 시책을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기에, 8,800씩 들어가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전국대회를 여기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진학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평가회를 합니까? 세미나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아, 이 경비는 전체적인 경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경비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 전체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부서에다가 계상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러저리 쪼개 놨다.
○예산담당관 주영관   많은 게 아니고요. 한도 인정액이 그것도 안되는 건데 그거 사실은 한 거고 그것을 각 보조단체라든지 여기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전체적인 한 군데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 운영에 있는 게 도예산 운영하는 과정의 시책추진비인데 어떻게 그것이 전국대회니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게요?
  이게 실질적으로 봐야죠. 실질적으로 내 몫을 지키고 내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이때, 남의 것을 끌어 안고 있어서 뒤를 대주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갈 때 제대로 안 되고 뭐 예산은 엉뚱한데 세워져 있다가 또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자금은 사장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 재정은 도민들이 정말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라는 걸 생각하셔야지요.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해 달라는 거지 제천군은 89군데가 말이죠. 이번 수해가 나가지고 물을 못 먹고 있어요.
  간이급수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도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장시켜놓고 그래서 제가 예산, 이번에 삭감된 내역에서 전부다 자료를 받아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됩니까, 본 예산에 돼 있던 것이 가만히 꾹 처박아 뒀다 말이야 지금 우리 예산을 해 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이자 따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2차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됐나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 자체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우리 의회도 제대로 심의 못했다는 반성이 있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배경이 의심스러워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아까 국장님들이 말씀이 계시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여건이 안돼서 저희들 경정을 하고 이러는 내용이 많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내 그 정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제가 받아 보니까 거의가 “위에 지시” 우리가 왜 지방자치하고 우리 자율권을 가져야지 왜 위의 지시에만 따라서 하고 또 어제 맡겼다가 안 되니까 또 취소하고.
박종완 위원   예산은 없어도 쓸 것은다 쓰게 되는 식이지 뭐 딴 거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깎으면 되지.
박만순 위원   내용 뻔한 거니까 그만 넘어 갑시다.
○위원장 박종기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 전통 도예촌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지역은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입니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방곡 도예촌이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 두 집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곡 도예는 저쪽 경기도 이천에서 하고 있는 도예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질박스러운 멋을 풍기고 있게 우리 고유의 전통 도예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 이쪽에 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전통 도예를 맥을, 그 기술을 전승·보존·발전시키자 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사인암하고 얼마 전에 준공식을 가진 관광목장 그 근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것은 관광루트로 조성을 하자 그래서 관광명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예를 생산해서 파는 것도 좋지마는 그 생산하는 과정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그 하나의 산 교육장으로 관광지를 개발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차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총체 사업은 약 한 7억 4,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 예산 4억 6,000만원 정도, 군에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지 2,600평은 거기에 국민학교 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페교를 저희들이 그걸 교육청에서로다가 매입을 해서 그 장소에다가 외지에 있는 사람 한 다섯 사람 정도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유치를 하고 또 거기에 공동전시장, 가마시설, 공예방 기타 생산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물은 것은 시군 자본보조면 자본보조로 해서 땅을 사든지 그걸 가지고 뭐를 하든지 놔두지 땅은 왜 도지사가 사주고 시설비는 또 별도로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시설비를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고 그렇게 하는 예산집행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은 도재산이야, 그 시·군에서 쓰고 있는데 그 주장을 하고 도에서 계속 돈 대주고, 돈 대줄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어떻게 나중에 도가 도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지원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 그렇게 해도 되기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원체 맞는 얘기냐, 내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로다가 폐교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민간인 한 다섯 사람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단양군에서로다가 거기로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 왜 땅을 사주느냐, 단양군수 이름으로 사지 도지사가 꼭 사서 단양군에 넘겨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나중에 이 시설자체가 단양군유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땅값 받을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거기 들어올 개인들에 대한 시설인데 다만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만은 우리 앞으로 사놓고 우리 땅을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형태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 결국 도사업이다?
  도의 땅에다 지었으니까 도 사업계획일 거 아니에요? 도에서 땅을 사가지고 도 땅을 빌려주는 거니까요.
  그럼 도에서로다가 관리인을 거기다가 파견할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도의 예산을 외지에서 들어올 사람들을 다섯 사람 정도를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 글쎄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뜻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왜 단양군에서 관리를 할 거라면 단양군에다 넘겨주지, 그 밑에 바로 도예촌 조성이라고 해서 시·군 자본보조예요, 위에는 그냥 도지사가 사는 토지매입비고 밑에 조성하고 공사하는 것은 이것은 시군 자본보조, 단양군수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걸 이렇게 따로따로 집행을 하느냐 주려면 한꺼번에 주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못 알아들었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땅은 저희들이 분명히 도유로다가 남아 있을 겁니다, 남아 있는데 기타 시설은 민간인들한테 돌아갈 것이지 단양군유재산으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양군에 줘서 단양군에서 그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박만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야 맞지 어째 시·군 자본보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도에서 거기다가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게 공동전시실, 가마시설, 공예방 이것을 저희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다가 도 땅에다가 군에서로다가 해놓고 민간인들한테 빌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의 회계방식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집행에 그게 위법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토지 매입비 자체는 민간인한테 전부 보유해 주는 방법까지 생각을 봤는데…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 알겠는데 그러면 전통 도예촌 시설규모 앞으로 운영방식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설계가 있겠죠?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기본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기본 골격은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됐습니까?
  시·군 자본보조에 대한 건별, 시·군별 부담비율 사업내역에 대한 것을 언제 갖다가 내려고 그래요?
  예산결산위원회 다 끝나고 그것 열이식은 다음에 가져오려고 안 가져옵니까?
○예산1계장 최덕창   자료 뽑느라 안 가져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억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신단양 호수변에 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왕에 도비에서 12억원을 지원하고 군비에서 8억원을 보태서 20억 사업으로다가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단양군에서 완전히 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6억 2,600만원이 부족한 걸로다가 설계가 전부다 나왔습니다.
  그래서로다가 그 부족액 6억 2,600만원 중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이번에 예산이 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은 관광사업의 지원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단양군의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지역개발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단양군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느냐」이렇게 저희들이 단양군에 의견조회를 했더니 「어차피 이 사업을 마무리져야할 입장인데 6억 2,600만원, 그것은 군비에서 확보를 못하겠다 그러니 반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십시오」이래서 3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자본보조해 주는 의미도 알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국장님 설명을 했지마는 여기에 꼭 정보비 마냥, 자본비라고 해놓고 정보비 마냥 해 놨어요. 시책추진입니다. 이 설명서가 단양지구 관광개발 사업추진이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로다가 그냥 군수가 쓰고 싶은 대로 돈 써라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심의를 받을 적에야 당연히 여기서 구체적인 사업이 돼야지 흐리멍텅하게 해서 정보비를 갖다가 쓰라는 얘기인지,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단양군수보고 쓰라는 얘기인지 알지를 못하게 해 놨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주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어요?
우범성 위원   제가 조그만 거 하나 질문하겠는데 이 자산취득비가 각 국마다 전부 동시다발적으로다가 계상이 됐는데 과거에는 사전승인을 했는데 이제 그 사전승인을 안 하죠?
  의회의 사전승인을 안 받고 있는데,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폐지됐는데 폐지됐으면 위원들이 심의하려면 뭐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신종 개발이 돼 가지고 3·4개월이면 용량이 한계가 돼 가지고 새로 사고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사는 것인지 이걸 밝혀야 되겠어요.
  너무나 이게 무분별하게 그래서 위원들은 예산심의할 적에 자산취득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전에 이걸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그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할 때 각 실·과별로 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 또 폐품이 돼서 못쓸 거 이걸 전부 확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전부 한꺼번에 못해 드리고 아주 불요불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한이 없는데 신종개발이 특히 전자부문에 많이 되기 때문에 3~4개월로 끝나는 게 지금 많아요.
  그러다가 보면 계속 이걸 산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 문제는 전산기기같은 것도 얼마 지나고 나면 새상품이 나오면 그 전에 회로라든지 연결이 되면 잘 못 쓰는 것도 있고 아주 이게 애로가 많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래서 이것 동시다발적으로 매 예산심의 때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심의자료가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이것 심의하실 때 필요한 자료를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시정한 내용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40페이지 전산업무에 대해서 삭감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삭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1회 추경에 각 실·과를 망라하는 「청내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하게 돼서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을 절감을 해도 될 수 있었다」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사용을 하고 1회 추경에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지 본 예산에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을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또 세우고 그걸로 해서 청내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니까 그 예산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고 이 예산체계가 이래야 됩니까?
  680만원, 300만원, 2,218만원 삭감된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기기를 광역화하고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종전에 서 있던 기계가 못쓰게 되고 이래서 새로 사는 걸로 해서 그것은 감하고 다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죠.
  이게 1회 추경에 이게 청내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하게 되니까 그걸 하지 않아도 2,218만원 삭감하게 됐다고 답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방행정종합정보통신망 구축운영도 내무부에서 지시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야 되고 우리가 기이 앞서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위의 하명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합니까?
  자율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애요. 더욱이 의회에서 이걸 하라고 결정을 해 줬으면 그걸 당연히 추진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위에서 의결기관이 아닌 내무부에서 문서 하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덥썩덥썩 그걸 변경하고 이게 됩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심의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 자세한 내용은 전산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어때요? 전산담당관이 지금 안 계신가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없으면 전산담당관만 계시면 얼른 그 의견만 듣고…
박종완 위원   그럼 제가 그동안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종기   예, 말씀하세요.
박종완 위원   공보행정에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도정현장 견학 참여자 보상해서 1,500원씩 5,254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안창국   공보관입니다.
  도정현장 견학 참여자 간식대를 788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도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도정의 이해와 또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 부인과 교육기관에 입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을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분들한테 빵과 우유를 사주는 간식대입니다.
박종완 위원   이게 매년 실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공보관 안창국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공보관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박종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역경제국장한테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위원장 박종기   예,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도로교통행정에 농어촌 도로 대상 결손보전에 지금 받는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이.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지금 34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군데가 금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도는 좋은데 도저히 결손보전을 요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와가지고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지에서, 일선에서 보면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소화 돼 있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상당히 그전보다는 많이 간소화됐다고 저희들이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도 번거롭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공금을 지급하면서 또 결손이 났다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범성 위원   노선만 봐도 어지간히 알잖아요? 요금은 몰라도.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노선만 보면 이 노선이 결손이다 된다, 안 된다 정도까지는 대충은 판단은 되는데 다만, 얼마냐 하는 금액 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내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한번 질문했는데 통합 지역내에서는 요금인하를 도지사가 프린터를 해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충주같은 경우에 시내를 벗어나는 지역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원군이 다 편입이 되니까요.
  그럴 적에 노선의 단일 요금화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데는 결손요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내년도에.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신 있는 답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전번에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대로 전국적인 형평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도·농통합으로 시·군은 읍·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음성군의 읍·면하고 충주시의 읍·면하고 교통요금 체계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전국적으로다가 아주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글쎄 고심을 했어도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하여간 연말 전에 결말을 내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니까 먼저 요금설정이 「시계를 벗어날 적에는 시외요금에 준한다」이것 하나 조항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조항이 철폐됐단 말입니다. 시계가 다 시니까 전체가 그럴 경우에는 시내버스요금에 준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일 시내버스요금에 책정해 가지고 적용하면 된다고요. 그럴 적에 시내버스가 상당한 요금타격을 입는다 말입니다. 그럴 때 보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서로다가 확정 답변을 못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우범성 위원   도지사가 주민한테 약속을 한 건데요. 도지사가 아무나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기   예, 유위원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한 가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각종 사업은 많이 취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7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용 책자 구입해서 2,500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실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히 2,500부입니까?
  아니면 어디어디 이게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숫자계산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2,500부에 대한 공급계획은 저희들이 짰습니다.
  대충 말씀 올리면 주한외국 관광이 69군데,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16군데가 있고, 외국의 관광기구에 서울에 와 있는 지사들이 2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109군데고 우리 국내 기관단체가 전국 여행사가 1,87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협회가 16군데가 있고 또 관광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이런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국의 시·군 교육청이 280개, 그리고 전국의 관광안내소 30군데, 우리 도내의 관광호텔, 콘도, 여행사 이렇게 해서 116군데,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전부다 2,450권이 소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분 50권하고 해서 2,500부를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됐습니까?
유영훈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김진학 위원   추가로,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보면 관광홍보용 책자는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팜플렛식으로 바로 눈에 딱 띄어서 한 눈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명소의 알림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홍보적 효과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5만원씩 들여서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들춰보지를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홍보적 차원에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본예산 때에도 전화카드 해 가지고 준 것이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슴에도 꼽아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법도한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이제는 실체를 가질 수 있는 홍보작전이 돼야지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소요되는 것을 성과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46페이지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에서 말이지요, 취급은행 수수료를 무조건 1%로 했습니다.
  1% 했는데 지금 현재 기채로 해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그 취급은행에 수수료를 준다는 얘기는 즉 제일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융자업무인데 융자업무는 금융기관의 본연의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취급 수수료를 또 준다, 뭔가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자금을 거기서 활용하도록 하고 재원을 마련해 줬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될텐데 거꾸로 우리가 수수료를 왜 줘야 되느냐,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위탁 수수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0.25%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또 이 근거는 어디에 의한 것이냐 하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저희들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이것이 상공부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갖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취급은행 위탁수수료는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자금을 저희 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 도가 190억원을 가져오는데 관리은행은 제일은행입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에다 갖다놓고 보니까 기업체에서 돈을 꿔갈 때는 거래은행이 아니고서는 담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제일은행이 아닌 은행, 충북은행이라든지 조흥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타 은행을 이용하는 빈도가 더 많고 그렇지 않고서는 자금을 중소기업체에서 빌려갈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다가 이것을 할 때 관리은행은 따로 있지만 어느 은행에서든지 그 중소기업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간에 자금을 관리전환 안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취급할 때 1%의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의 수수료의 의미는 물론 부동산을 담보로 하든지 신용대출로 하든지 해서 8년 동안 저희들이 회수를 해들이는데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다가 1%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1%의 수수료를 주도록 됐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업무위탁 수수료 중진공에 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첫 번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주면서 과연 이 업체에 주어서 바람직스러우냐, 신용도라든지 발전성이라든지 기업의 건전도라든지 이런 각종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사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처리할 능력도 없고 해서 중진공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그전에는 전부다 중진공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한번 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인 중진공에서 맡아서 이것을 취급을 해주는 데 그것에 필요한 경비 0.25%를 지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것은 한번만 대상 융자업체 선정 결정해 줄 때 그때 한 번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 결론적으로는 우리 행정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쓰겠다 하는 얘기 아니냐.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이쪽에 그위에 1% 수수료는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편의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은행가 입장으로 보더라도 나한테 아무런 득도 없는데 위험부담을 안고서 8년간 관리를 해 주려면 좀 은행…
김진학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융자금리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아, 그것은 그대로 이쪽으로 제일은행으로 다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제일은행에 대한 수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 부담을 제일은행에서…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아닙니다.
  제일은행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김진학 위원   기금관리는 제일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정부에서 재정자금 받아다가 그것 이자 주고 업자 개인들한테 또 받고 그렇게 되지 은행에서 먹는 것은…
김진학 위원   그럼 이것을 매년 줍니까 1회 줍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그 실적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매년 지급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매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게 잘못됐지요.
  이것은 줄 수 없는 성격인데요.
  이것은 줘서는 안될 돈 같은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러니까 이자관계는 은행에서 하나도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빌려다가 그대로 도에 갚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차입금리와 여신금리가 같다, 수신금리와 여신금리가 같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그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 갭을 우리 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정부에서 빌려올 때 5,5%로 빌려오고 저희들 도가 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을 때는 6.5%로 갚는데 그 차는 도에서 1%는 먹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더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어째 도에서 금융기관이 아닌데 융자업무를 한 그 차액 수수료를 도가, 행정기관이 먹습니까? 금융기관이 먹어야지.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도한테 돌아오는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 받아가지고 다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예.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요.
  차라리 거기서 자기들 차액 수수료를 먹도록 해서 그 은행이면 은행의 본연의 업무를 살려주도록 해야지 어째 그 수수료를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주고 이게 복잡성만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유영훈 위원   국장님, 기금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2%를 보태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그 문제를 말이지요, 위원님 아주 그게 복잡해서 저도 한 시간을 쳐다봐야지 그게 이하가 되겠든데요, 조금 이따가 그것 말씀…
김진학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이 자료 받아본 것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미사여구만 늘어놔 가지고 그 내에서 엉뚱한데 돈 벌어주는 말이죠, 중소기업을 살려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사실은 진흥공단에 돈 버는데 기여를 하고 은행에 돈 버는데 기여를 하는 말이지 이러한 지원체제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위원장 박종기   이것은 내용이 보니까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승기   그것은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 별도로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전산담당관이 없어서 설명을 못들은 게 있어요.
  오셨어요?
○전산관리계장 이장근   예.
○위원장 박종기   답변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은 여기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려놓고서 책임자들이 없다는 것은 문제예요.
  이것은 예산을 깎든지 아무렇게나 하라는 소리인지 되려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분을 갖다 모시러 다녀야 되고 이런 형편이 돼 가지고는 예산심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설명을 하세요.
○전산관리계장 이장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산관리계장이 2회추경에서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서 1억 9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1회추경에 청내에 컴퓨터를 서로 통합하는 근거리 통신망이 긴급하다고 그래가지고 1회추경에 3억 5,6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 삼성, 금성 등 이런 대기업이 입찰을 해서 2억 4,400만원에 저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89만원을 차액보조금을 받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 9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을 좀 더 유효한 용도에 쓰고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업무용 통신장비 98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에 내무부 계획으로 도 시·군간 내무부간에 전국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또 올해 보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종이 안 맞고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96년도로 연기가 되는 것으로 다시 9월 14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80만원을 감액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및 도정정보용 통신장비 2,2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각 실·국 주무과까지만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을 구성하고자 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각 실·과가 전부 망라되는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겹치는 관계로 해 가지고 2,2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이해 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것은 제가 여쭙게 되는 것은요, 당초예산에 그런 청내 근거리 통신망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좀 더 내실있게 검토를 하고 계획화했으면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할 필요성도 없었고 본예산에 완벽하게 했으면 또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본예산과 겹치게끔 해서 다시 또 2회추경에 감액되도록 조치했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고의적으로 사장당하게 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전산을 한다는 분이 정확해야 되고 세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산을 사장되도록 조장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9월 14일자로 해서 내년도 실시할 계획으로 변경돼 가지고 또 980만원을 감액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실행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중 되지요.
○전산관리계장 이장근   지침이 내려와야지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국망이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이런 무계획성한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산관리계장 이장근   결과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내에 단순한 일반 정보망하고 근거리 통신망하고는 말하자면 철학을 달리하는 그런 정도로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 나중에 근거리 통신망을 확실하게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처음에 간단할 줄 알고 기획경제위원회하고 내무위원회를 같이 했더니 내무위원회 소관 되신 우리 여러 관계자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게 됐습니다.
  뒤에서 가만히만 계시기만 해서 힘들었는데 이상으로써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심의는 마치고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인 내무국과 민방위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해서 조직진단 용역비 5,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이것이 6,0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5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5,500만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5,500만원 조직진단 용역비는 저희들이 2천년대를 대비해서 도 전반에 관한 조직을 진단하고자 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북대학측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조직진단만으로써는 별 의미가 없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직은 물론이고 또 기능까지를 포함한 그야말로 전반적인 이런 진단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1억 2,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단용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번에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 여부를 한번 신중히 재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용역요구를 한번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부득이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조직진단 용역비를 계상했을 때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이 문제가 계상이 됐을텐데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그 문제가 언제쯤, 충북대학하고 문제가 언제쯤 그 얘기가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금년도에 충북대학측하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라면 5,500만원에서 1억2,000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이것이 감액해 가지고서 내년도로 이월시킨다고 하든가 또는 내년도에 가서도 이 사업이 불투명하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이나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충분히 사전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이 되고 좋았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소홀한 감이 있다고 자책을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지요.
김준석 위원   64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기금이라고 해서 이게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철환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 청주시를 비롯해서 9개 시·군에 12개소가 지금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마을 공터 또 고수부지라든가 등산로, 학교주변 등에 이런 소규모의 흔히 얘기하는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금인데요, 설치기금인데 이것이 지원비가 아니고 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문화체육기금으로다 내려오는 겁니다. 전액이.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지원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 어디 합니까?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답변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앞에 있는 데에는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가 없으면 이 앞에 와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직함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직명을, 성명을 꼭 대 주셔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내무국 소관 새마을 사업에 시·군 자본보조로 해서 괴산 각연사 진입로 포장 1억, 그리고 영동 양강면 삭막리 진입로 포장 2억 2,000만원, 괴산 감물 1,000만원, 불정 1,000만원, 불정에 현동 또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긴 하지만 영동 2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괴산인데 이렇게 괴산에만 지역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다른 데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영동 양강면 사업같은 것은 건설국 소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기 1,000만원 2,000만원 작은 사업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계산이 돼 있는, 1억 하고 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산에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이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본부 소관에 71페이지에 연료비를 충주소방소 운영의 연료비를 1,000만원을 감했는데 연료비라는 것은 대개 동절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큰 액수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3,400만원정도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동절기에 연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세워 놓은 예산을 여기 와서 깎는 것은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 한철환입니다.
  방금 박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사업이 괴산에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괴산 각연사 진입로 포장비 1억원하고 영동 양강면 진입로 포장사업비는 사실은 이것은 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설국 도로사업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예산 기술상 맞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새마을 사업에 편성이 된 것은 조금 기술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김진학 위원   지방도로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그것은 법정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괴산 감물하고, 불정의 마을 진입로 포장은 세 건이 우연히 괴산군에 포함이 됐는데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렴이 돼서 가장 시급하고 타당한 사업이 뭐냐 이것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인데 이 지역에는 의원님이 안 계신 지역입니다. 이상하게.
  또 따라서 이 지역이 의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이런 등등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지역에는 이미 군비가 7,000만원, 또 4,600만원 등 1억 2,000만원 정도가 기이 군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도 안 계시고 한 지역이라 저희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영동 것 하고 각연사 진입로는 법정도로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겠군요.
○총무과장 한철환   삭감이라는 것은 사업의 여부를 따져 가지고 삭감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도로사업측에 예산이 섰으면은 이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박종완 위원   그리고 여기 의원님이 안 계신 지역이라고 이렇게 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암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새마을 사업은 괴산뿐이 할 데가 없고 전연 딴 데는 다 됐거나 할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편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북부, 중부, 남부 이래 가지고 한 가지씩 들어가도록 이래야지 네 건이 다 일률적으로 괴산쪽에만 편중될 것 같으면 어떤 분이 정치적으로다가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만순 위원   그러면 편성이 잘못된 것은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집행을 할 게 걱정스러운데 그것 좀 한번 집행기술 좀 한번 배워 보고싶은데…
박종완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히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세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에서 ’93년도 예산이 작년연료비가 780만원 상당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등유와, 경유를 구입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쓰다 보니까 부적정하게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우려해서 1,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남아 가지고서 미리 사 놓았다 이런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완 위원   그러면 장부상에 재고로 남아 있든지, 저장품으로 남아 있든지 이래 가지고서 그 만큼은 덜 사도록 예산을 당초에 세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완 위원   알겠어요.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예, 김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56페이지에 주요의전행사 종사원 피복비 450만원 감액된 거요. 이것은 너무 하급직원에게 박해를 한 것 아닙니까?
  ’93년도 피복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절감된다 이것 옷 한 벌 사주는 것 가지고 하급직원에게 그렇게, 특히 의전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하급직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짜게 합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도 이 피복비 집행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여직원들 의전행사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의 옷을 맞춰 주려고 했던 것인데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여직원들 속성이 통일된 제복을 입는 것을 별로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보니까요.
  왜냐 하면은 행사 때 한번 입고 말기 때문에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것은 괜찮은데 1회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것은 절감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기왕에 예산 세운 것을 다른 것은 편법 전용해서 사용을 잘 들 하시면서 어떻게 이게 하급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적 차원의 예산을 이렇게 짜게 할 수 있느냐 무언가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실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정책보좌관실의 효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정책보좌관이 금년 4월달에 설치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 국한되고 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가 신설이 될 때에는 여러 가지 도정전반에 관한 연구라든가 정책자문에 응하고 하는 기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지요.
김진학 위원   굳이 제가 떠들고자 해서 말씀드린 바가 아니고 우리 건설위 소관인 공영개발단 같은 것은 사업단입니다.
  발로 뛰고 실적으로 해서 해야 될 그런 부서인데 우리 단장님이 전직 단장님도 그렇고, 금해 인사발령 받으신 분도 그렇고 건강이 좋지 않아요.
  이런 분이 그런 작업대에 발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 차라리 그런 분이 이런 정책보좌관실이나 이런 데에서 조용히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업도 사업대로 진척이 되고 또 연구는 연구대로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인사가 돼 가지고 업무를 마비시키고 또 앞으로 진척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는 잘못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이 오히려 생산성으로 자꾸 쓰여져야 되는데 생산성은 오히려 생각할 수도 없고 낭비적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면 말이죠.
  기구팽창이라는 의미가 바로 예산 낭비와 이콜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굳이 정책보좌관실의 활동비로 나가고 하는 것을 따지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위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도록 된 사항이라면은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잘 운영이 돼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하고 무언가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런 데에 예산 주는 것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푼이라도.
김봉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기   예, 말씀하세요.
김봉삼 위원   지금 내무국 소관 심의하는데 내무국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박종기   아까 사전에 회의 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들 계신 데에서 저한테 양해도 구했고, 또 회의 중에 양해를 구해서…
김봉삼 위원   제가 속기록에 기재를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내무국장 대리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기록을 빼요.
  항렬의 관계도 있고 또 소관 우리 위원회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참고로 내가 답답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박종기   가만 있어 봐요.
  위원님 말이에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속기록을 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기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꼭 하셔야 될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삼 위원   그런데 현재 총무과장님이 우리 예산심의 답변에서 물론 속마음이야 그러시지 않겠지만 지금 답변이 어디까지나 기록이 되고 우리 의정에 상임위 활동하는데 아까 각연사 문제, 영동 문제는 이건 국책사업이고 예산편성과정에 건설도시국에 있었고 우리 새마을사업 사항이 이렇게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가 심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김진학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에도 지방자치상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우리야 어떻든 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반돼서 편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은 이게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어떻든간에 비호하는 입장에서 좀 형식적이라도 임기응변이라도 해 주셔야지 이게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이제 잘못됐다 하는 이러한 사항을 시인하면서 예산편성은 못하죠.
  이런 문제는 좀 더 우리 사과를 해 주시는 게 어때요.
  어떻든 간에 이리가든, 저리가든 충북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틀림없지마는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서 편성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지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통과합니까?
  나중에 지상에도 보도되고 속기록에도 문제가 되니까, 총무과장님이…
○위원장 박종기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잘못됐으면 그걸 정정을 하세요.
  정정을 하시고…
김봉삼 위원   정정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철환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박위원님께서 법정도로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는 분명히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 기술상에 그 쪽에 편성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잘못됐다고 한 것은 제 표현상의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삼 위원   예.
김진학 위원   아니죠, 그건 잘못 됐어요.
  김위원님이 잘못 조정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 우리가 눈으로 봐도 뻔히 잘못됐는데 그것을 시인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잘 한 거죠.
김봉삼 위원   그건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김진학 위원   표현 차이는 뭐 잘못 된 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딱 얘기하는 게 더 화끈한 거죠.
  그리고 각연사도 그렇고 도로명이 뭡니까?
  지방도입니까? 도로명이 뭐예요?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확실하게 따지고 넘어가자구요.
  영동 양강면 삭막리 진입로하고 도로명이 뭡니까?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영동 양강면은 군도입니다.
김진학 위원   또 군도고, 각연사 진입로는…
○총무과장 한철환   각연사 진입로는 리도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리도라면은 이것은 양여금 사업 요목아닙니까?
  리도나 군도는 양여금 사업 요목이죠?
○총무과장 한철환   양여금 사업도 가능하고 또 새마을 사업도 가능합니다.
김진학 위원   새마을 사업의 개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도로,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 새마을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새마을 사업이 당초에 시작될 때 우리 잘 살아보기 운동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화합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화합은 전체가 참여하는 의미가 돼야죠.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이랬을 때 새마을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새마을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선심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연사니 무슨 절 계통 이래 가지고 나온 게 몇 군데 있던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정말 우리 도민들 행정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짙어질 텐데요.
유영훈 위원   아니, 과장님! 각연사가 절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철환   예, 절입니다.
유영훈 위원   절 진입도로 새마을 사업으로 가능한 겁니까?
김진학 위원   차라리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든가 하면은 문화예술 부서에서 예산을 편입했다든가 그러면 맞죠.
  그렇지만 그러한 문화재성, 역사성 그런 것도 없다면은…
○위원장 박종기   이것 답변을 총무과장님보다 예산에 들어 간 사회진흥과장님 계시면 거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잘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총무과장 한철환   이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예산담당관님보다 사회진흥과장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닌가?
  그리로 들어가 있는데요.
김진학 위원   아니, 국민운동지원 과장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철환   지금 사회진흥과장은 지금 해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박종완 위원   국민운동과장님 없나요?
○총무과장 한철환   국민운동지원과가 사회진흥과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죠.
김진학 위원   그러면 올 때까지 예산심의 보류하자고요.
○위원장 박종기   이걸 그러면 지금 설명할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사람도 모르고, 낸 사람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하겠어요?
김진학 위원   이번 추경 순전히 선심예산이지…
박종완 위원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저것이 내려온 건지, 가만히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냥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김진학 위원   이것이 로비예산이에요, 로비예산.
○위원장 박종기   이것을 설명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으로 봐서는 사회진흥과장님이 해야 정상인데 거기서 설명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 계시면 하다못해 소관 계장님이라도 설명을 하시든지 예산을 설명을 못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해요.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글쎄 담당 계장님 더 잘 알 거 같은데 예산담당담당관보다는.
○예산담당관 주영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기   가만 있어야봐요.
  예산담당관이 더 잘 알아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사업계획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예산편성 배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각연사하고 삭막도로 관계는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각연사는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에 있는 진입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억 3,000이 소요가 되는데, 2,200m에.
  기왕에 3,000만원을 군비에서 들여서 했고 나머지 1,800m를 1억을 이번에 들여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실장님! 종교계 건물 진입로도 새마을사업 지원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그것이 그 이웃에 주변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농로로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각연사가요, 역사성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역사성과 문학성에 대한 증빙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종기   도 지정 문화재가 됐다든지 이런 등등 돼 있느냐 묻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이것은 진입로로 해서 농로를 지칭을 하다보니까 각연사를 이렇게 한 건데…
김진학 위원   각연사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주영관   글쎄, 각연사에 대한…
박종완 위원   담당관님! 각연사 가 봤어요?
  안 가보셔서 잘 설명 못하시는데 제가 가 봤는데 그 주변이 계속 농지고 또 중간중간에 농가가 있어 가지고서 그것이 각연사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지 이용은 많이 하는 도로예요.
○예산담당관 주영관   예, 글쎄 농로로서…
박종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담당관 주영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칭이 각연사로 들어가는 명칭이지 거기 농로로서의 활용가치를 이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기   됐습니다.
  다른 것 혹시 위원님들…
김진학 위원   아니, 예산편성 배경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종기   배경은 아까 시·군에서 받아서 했다는 것 같은데요.
김진학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내역서를 말이죠, 저한테 1부를 줘보세요.
  이것은 뭔가 의혹이 있어요.
○위원장 박종기   그것은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음성 도통사 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비가 요구가 얼마 들어왔고 지금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사업계획의 몇%에 해당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도통사 복원관계는 도통사는 영조 10년 1734년에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공자, 주자, 현양 선생 등 3성과 9현 등 12인을 봉안해 가지고 매년 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그리고 1954년도에 도비 조금 들이고 지방 유지의 성금으로 복원했는데 1981년도에 군사기지로다가 중원군 신리면 화암리에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 7월에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도의회에 진정 내고 도에도 진정 내고 각 요로에 진정 내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송이 돼 가지고, 그 금액은 3억 7,364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한 결과 거기에 1,500평 부지관계 매입비는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고 또 행사지원비라고 1억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거기서 부담하고 그래서 2억원만 저희들이 사업비로 책정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유영훈 위원   그 당시에 군사기지로 이용할 때도 보상받은 것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약간은 보상받았는데, 그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영훈 위원   진정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10여년 이상 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유영훈 위원   진정서 받은 것만 가지고 지원을 결정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81년도에.
  그래서 도통사 복원은 국민윤리, 도덕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국민정서 함양은 물론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유영훈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말이에요.
  진정 내용에도 나와 있지마는, 그 문중에서 미루다가 심지어는 그것을 복원해야겠다는 독지가도 있었고 그런 차제에서 계속 미루다가 지금 우리 도에 지원요청을 해 온 진정서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 전서부터 이것이 얘기가 대두되다가 많은 진정이 오고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유영훈 위원   직접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럼 앞으로 문중에서 사당 지어달라고 진정하면 앞으로 다 해 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이거 관계는 12위를 봉안하고 여러 저기에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와 특별히 일개 문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12인들의 위패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영훈 위원   아니! 거기 진정인 명부를 보면은 상당히 유명인사도 많고 많은 인원이 문중에 참여가 돼 있는데, 그 많이 참여돼 있는 유명인사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기타 자체에서 부지 해결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같은 것은 자체에서 해결을…
유영훈 위원   그 사업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매년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지 경비까지, 기금까지 산출해서 집어넣은 것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것은 제외 시켰습니다.
  그것은 자담에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유영훈 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올라온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서 지원결정을 해야지 사업계획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 지원 내용에.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그것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영훈 위원   또 준공식비까지, 우리 도가 몇 간 문중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앞으로 산 교육장에 활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 종중이 아니고 12위를 모시는 그런…
박종완 위원   글쎄, 그것은 명분상의 얘기고, 정말로 상세하게 검토를 했다고 할 거 같으면 1억 9,500이 나오든지, 1억 8,000이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내돈 아니라고 두부모 자르듯이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세운다는 것이 벌써 그렇게 근거가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거예요.
유영훈 위원   이해 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몰라도 진정내용에 보면은 어떤 독지가가 그것을 복원해 주겠다는 내용까지 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무리 도 예산이 넉넉한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예산 하나하나, 심지어는 몇 십 몇 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적은 액수까지도 심의를 신중히 하는 입장에서 2억이라는 것을, 박위원님 금방 말했듯이 사업계획 타당성도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딱 잘라 가지고 2억 가지고서 해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그럼 앞으로 말입니다.
  진정 내서 문중 몇 간이 또 같이 동참해 가지고 요구하게 되면 다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후손들 교육용이나 그 지역의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고 합니까?
  그거 누가 장담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문중에서 또 음성군에 진정 들어온 것이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4억 2,600만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은 무시해 버리고 당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서 2억으로 책정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 복원계획서를 1부를 해서 주시고, 그것뿐이 아니고 정지용씨 생가 복원사업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김진학 위원   그것도 복원계획서가 있을 테고, 또 중원, 주덕 단군전 정비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김진학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옥천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 같은 것은 차라리 이것보다 더 급하다고 봅니다.
  또 더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손을 써서 복원을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찾아서 계획해서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보다는 어떤 선심적으로 말이죠, 어느 문중의 그런 거나 챙겨 주고 또 아니면, 그런거야 교육장이니 어떻게 하는 것은 어떠한 언어를 빌려서든지 우리가 충분히 미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계획서를 바로 해 주시고, 그 계획서를 봐서 타당치 않을 때는 이 세 가지는 깎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보면 말이죠, 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것도 본예산에 3억 서 있고, 1회에 2억 들어 있고, 또 이번에 2억 들어오고, 이것은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지원한다 하면은 맞는 얘기지마는, 본예산에 얼마 1회 추경에 얼마 2회 추경, ’94년도 예산에 또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당초에 52억 2,700만원의 총 예산 잡아 가지고 교부세가 16억, 도비가 이번 추경까지 서 가지고 19억 3,000만원, 군비가 13억 2,100만원이고 문화예술기금이 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도저히, 보은이 사실 자립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군비 13억 200만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도저히 군비로다가 이거 지원을 못하니까 이것을 꼭 도비로다가 마무리 사업 해서, 먼젓번에 준공은 됐지만 마무리 사업이 덜 되고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마무리 사업비로다가 2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본예산 때 차라리 계상을 해 가지고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죠. 어떻게 준공된 후에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것이 좋지만 먼젓번에 예산형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준공됐으니까 절대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이 명분으로다가 거절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렇지만 재정실정 때문에 마무리 돼야 되고…
김진학 위원   재정실정이 어디나 다 똑같지 요구하는 사람이 넉넉한데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래서 그 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김진학 위원   가만있어 봐요.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지금 운영권이 청주시로 넘어갔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넘어갔습니다.
김진학 위원   넘어갔는데, 이 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고인쇄박물관은 8월 1일자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넘어갔는데, 이 관계는 당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시용 고활자 자본구입비입니다.
  이것을 현재 학생들이라든지 타 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일본에서도 많이 보러옵니다.
  그래서 현재 비치용 갖고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시용 고활자본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예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판활자본이 3,000만원, 금속 활자본이 10종에 이것이 상당히 가격이 4,000만원 그리고 전시용 고인쇄기구가 10종에 3,000만원 해 가지고 1억을 세운 겁니다.
  이것이 고인쇄박물관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시용 자료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김진학 위원   여기는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운영비 내에 구입비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차라리 예산 요목에 왜 자료구입비라고 그러든가 이렇게 해야지 운영비로 해놓고 자꾸 의혹을 사도록끔 만들은 것이 안일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죄송합니다.
  시·군 경상적 보조로다가 자료구입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장님 너무 심심하시니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상금에 출향인사 초청 여비보상이라고 그래서 340명 15,000원씩 51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 제공은 어떻게 하고 또 여비를 드리는 건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79페이지에 노인복지에 경로당 도서관 설치 1개소 해 가지고 370만원이 서 있는데요, 경로당이 수십 개가 있을 텐데 그럼 경로당에 도서관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치해 주는지 아니면 어디 한 군데에다가 해 놓고서 노인들이 전부 다니면서 출납을 해 가지고 도서를 활용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증평출장소장 김중구입니다.
  박종완 위원님께서 보상금, 출향인사 초청 보상금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증평은 약간의 특수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하면은 지금 도·농통합형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 증평이 당장 시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어려운 나관에 봉착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주민화합, 그것은 주민화합의 범위에는 현재 증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출향인사 이런 문제도 같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문화제 때에 저희들 출향인사 초청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에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때에 저희들 지역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러한 하나의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경로당 도서관설치 문제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시·군당 하나씩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은 회원이 30인 이상 경로당에 대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에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시범적으로 우선 하나를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완 위원   보사부 지침인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보사부에서.
박종완 위원   알았습니다.
김준석 위원   박종완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에 전국토청결의날 행사 참여 급식보상 해서 10,000원씩 급식을 하기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증평은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이 돼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의 날 시민들이 와서 청소를 해도 이렇게 10,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우선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 참여자 급식보상하는 문제는 지금 표현에 약간 좀 미숙하게 표현을 한 거 같은데요.
  여기에는 저희들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단체,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석한 사람 모두 다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간담회 겸 이런 것을 하는 걸로 했는데 표현이 조금 미숙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과 업무추진비 문제는 저도 아직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보상금은 일반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사나 또는 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교육을 위해서 갈 때에 이런 때 실비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수되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상금 사항에서 여기에 나오는 1,2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자원봉사자한테 15,000원씩 지급한다면 그것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증평출장소 89페이지에 쓰레기처리시설 해 가지고 이게 피복비해서 죽 해서 조그만큼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본예산 때도 서 있었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본예산 때는 없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본예산 때 5명씩 계상돼서 12월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예산서 펴 보세요. 그리고 본예산 때에는 5명씩 계상이 됐고 이번에는 6명씩 계상이 돼 있네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저희들 쓰레기장을 한 3년차에 걸쳐서 도안면 광덕리에 쓰레기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매립이 시작된 것이 8월 하순부터 되는데 이것은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공무원들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5명 외에 6명이 늘어난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것은 위생처리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6명이 늘어난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정수변경이 됐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김진학 위원   정수조정이 돼 가지고 5명 늘어난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 여성회관에 선풍기를 18대인가 산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던데요.
  지금 선풍기 살 일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말이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여성회관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그 간에 집기구입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개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꼭 긴요하게 필요한 그러한 집기를 이번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선풍기가 지금 겨울철이 돌아오는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물론 이번에 같이 구입을 하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저희들 출장소가 되다 보니까 예산 계상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지금 당장 급한 것만 우선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을 하고 또 내년도 여름철에 소요되는 것은 그때 구입하는 것이 맞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이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성회관에 필요한 집기는 이번에 좀 전부 계상을 해서 같이 좀 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 출장소 입장을 좀 어려움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출장소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본예산 때 부대 시설비로 1억 1,920만 8,000원 서 있다가 1,920만 8,000원, 1억만 받은 적 있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그건 부대시설비지 집기구입비가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그때 부대시설비를 받았죠?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집기구입비를 왜 요청을 못합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가지고 추경 때 해 가지고 이리로 올라온다는 게 추경과 본예산의 성격을 분석치 못한 거 아닙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글쎄 추경 예산 정의부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측치 못한 것만을 계상하는 것이 추경으로 이렇게 학문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성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에 보면요, 정원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 본예산 당시에 보면 증평출장소 168명 정원으로 돼 있다가 여기 현재 보면 149명으로 돼 있는 것도 1회 추경 때는 149명으로 또 돼 있었어요. 1회 추경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또 168명으로 돼 있다고요.
  그럼 본예산에 168명으로 됐다가 1회 추경 때는 149명으로 줄어서 이번에 또 168명으로 늘었는지 정원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6급 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인원 산출한 거 있죠. 78페이지 맨 위에요. 168명으로 돼 있는데 78페이지 맨 위에 6급 이하 대민활동비 해서 돼 있는데 본예산 때 보면 168명이 맞아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149명으로 돼 있거든요.
  149명의 6개월로 계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건 또 168명으로 해서 6개월이 계정이 됐다고, 이 정원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정원 관계는 제가 한번 따져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소장님 이하 직원들 숫자를 모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지금 총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6급이하는 168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148명으로 돼 있었다고 하니까.
김진학 위원   149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149명으로 돼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 증평출장소 이번 추경은, 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의미가 달라요. 그냥 필요하니까 요구하는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해서 넣어 놓으면 우리 심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우리 심의를 하니까 예산 넣었다가 필요하면 또 빼고 그렇게 우리 의회 승인난 것이 깎이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시·군·구 행정지도 같은 것은 기왕에 이미 총 요구가 168명인데 기왕에 쓴 것을 뺀 차액만을 계상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차액만 넣은 것은 맞아요. 차액만 넣은 것은 맞지마는 현재 우리 추경과 본예산에 어떤 그 의미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또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한 개념없이 심의를 하다보면은 결국은 심의한 가치를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에요.
  제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중구   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증평출장소가 아니고요. 체육회 전국체전 강화훈련비에 64페이지 9,000만원이 나가는 거 있죠. 이게 어디다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번에 대전에서 전국체전 하는데 강화훈련비로 부족분입니다.
김진학 위원   전국체전 끝났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안 끝났어요.
  이번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어디다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 강화훈련비에 그 선수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선수들 어느 기관으로 주는 거냐고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주는 겁니까?
  우리가 훈련담당하고 있질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도 3억 2,100만원이 서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 관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것이 강화훈련비를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도비를 좀 조금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협찬금으로다가 9,000만원을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요새 성금 관계가 잘 안되고 그래서 9,000만원 관계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1회 때 3억 2,100만원 주고 부족분 9,000만원을 이번에 보존시켜 준거다. 그런데 이 선수훈련 과정은 조금 우리 다른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각 학교도 보면은 우리 학교는 뭐가 전통이다 어느 운동이 전통이다 해 가지고 키우는 그 전통 경기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그런 전통성 있는 자기 것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끔 지도해서 각 시·군별로 자본보조 내시해서 줘야지 도에 체육진흥회에다 줘 가지고 한다면은 잘못 이용할 소지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아니, 전문으로 하는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체육회라고 전문으로 한다는 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청주에 있는 도연합회가 도 전체적인 것을 청주로 다 불러 가지고 여기서 훈련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그렇죠. 거기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강화훈련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또 거기 책임성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시·군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대한체육회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좀 일괄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앞으로 좀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데 유념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지홍   알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자산취득에 집기류에 프린터가 10대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이 가격이 부서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300만원이고 어떤 곳은 350만원이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300만원짜리를 180만원 이미 1차에 배정하고 나머지 120만원을 또 2차 추경에 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꼭 짜야만 되는가 300만원 짜리 물건을 사는데 180만원 배정되면 어차피 이거는 구입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꼭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프린터기가 종류별로 가격이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 민귀식   민방위국장입니다.
  이 프린터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300만원짜리는 B4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하는 것이 B4급입니다. 이것이 300만원 하고요.
  또 A3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한 두배가 되는 건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것은 B4로 쓰는데 그 국에 대개 1개 정도는 A3급을 늘 과에다 비치를 해야지 우리가 가령 용지가 큰 것을 프린트할 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안재원 위원   그리고 한 대 값을 절반씩 세운 이유는 뭐요?
○민방위국장 민귀식   아니요. 그것은 당초에 저희 민방위국 소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를 당초 예산에 2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내역은 컴퓨터가 120만원 프린터기가 120만원인데 그래서 막상 사려고 보니까 프린터대가 프린터를 사려고 보니까 120만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180만원 더 보태서 그래서 추경에 180만원 더 청구한 거죠.
  그래서 300만원짜리를 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기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연구를 좀 덜 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왜냐 하면 저는 보은 사람이니까 내 지역은 좀 알잖아요!
  우리 보은 문화예술회관도 왜 이번에 들어가느냐 하면 먼젓번에 도에서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 채무부담 행위라도 해라 이렇게 도에서 지시를 했어요. 2억을 그렇게 지시해 줬기 때문에 군 자체 채무부담을 하는 걸 갚아 주는 겁니다.
  이게 시킨 거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식이지 이게 그냥 뭐 돈이 없어서 조금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추진하는 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 거고 또 그 음성 도통사 아까 얘기하시는데도 보니까 저도 지금 여기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정서인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 다 읽어 보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내용을 잘 아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 내용하고 많이 좀 덜 읽어 보셨습니다.
보면 좀 대체적으로만 읽어 보셨어요.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과장님이 얘기 하시는 것 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3억 7,500이라는 그 액수는 맞는데 1억은 행사준비비라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1억을 제외하고 2억 7,500만원이지만 7,500도 또 뭐 부지 준댔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분들 준공식 비용 같은 거 어떻게 우리가 해 줍니까?
  준공식 비용조차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2억 속에는 또 하나 그 분들이 ’81년도에 돈을 갖다가 1,041만 6,250원인가 뭐 6,000 얼만가 이게 받은 게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예치해 놨다고 돼 있어요.
  이 진정서에 보면 그게 13년동안 예치 해 놨으면 금리를 따져서도 최소한도 4~5,000만원이 돼요.
  그 돈은 어디다 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돈은 빼고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때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뭐가 있고 또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사람이 내가 짓겠다고 서로 그래요.
  내가 지어준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짓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 했어요.
  그래 남이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짓게 해놓고 나머지 돈을 다 달라하니 이게 말이냐 이겁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진다고 한 사람도 못 짓게 해 놓고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여기 218명이 진정을 해 재키는데 문중에 돈 내는 게 없어요. 돈 내는 게 진정해서, 대한민국의 고관대작 지낸 사람 많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써댔지 하나 돈 내는 게 없어요. 자기들 선조에 갖다. 아까 얘기하시는데 훌륭한 사람이라더구먼 아! 여기 간 분 중에 선조에 훌륭한 사람없는 사람 천하에 있습니까? 다 누대 따지면 다 훌륭한 사람 많지 그런 사람들 있는 거 그거 해 주는 거 갖다가 자기들 문중에서 돈은 하나도 안 내게 돼 있어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해 달라고 218명이 갖다가 8개 문중에 도장만 찍어 다 내고서 관청에다 해 달라 이게 얘기가 됩니까?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 정지용시인 생가복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이 뭐가 있어요.
  이 기준이 도대체 옛날에 시하나 잘 썼으면 해 준다면 요새도 보니까 우리 도내에 도종환 시인인가 더 유명하데요. 요새 와서는 그럼 그런 분도 해 줘야지 또 화가도 유명한 사람 생겨요. 음악가도 생깁니다. 예술가들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누군가 어떻게 해 준다는 기준이 생겨야 될 겁니다. 이게.
  시 하나 잘 썼다고 해준다 할 것 같으면 소설가도 많이 생기고 별개 다 생길 텐데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갖다 뭐 유명한 시인이다 해서 생가복원이다 해 주니까 이게 참 애매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많이 좀 뭐가 연구가 돼서 어떤 기준을 얘기해 주신다든지 아까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서류를 달라고 했으니까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보면 알겠지만 뭐가 있어야 될걸로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그 사이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또 심도있게 질문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민방위국, 그 네 군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참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별로 쉴 사이도 없이 두 개 위원회 소관을 강행군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시간으로 봐서도 더 오늘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함으로 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1시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2명)
  김준석  박만순  박종완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정광수  유영훈
  김봉삼  우범성  김진학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김광홍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감 사 담 당 관곽연창
  법 무 담 당 관유광열
  전산 관리 계장이장근
  예 산 1 계 장최덕창
·내 무 국
  국          장유의재
  총  무  과  장한철환
  지  방  과  장홍일성
  세  정  과  장방효익
  회  계  과  장김석영
  민 원 담 당 관이진원
  문화 체육 과장김지홍
·지역경제국
  국          장김승기
  지역 경제 과장오복식
  중소 기업 과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관  광  과  장김종록
  교통 행정과 장김동인
·민방위국
  국          장민귀식
  민 방 위 과 장김성기
·공보관실
  실          장안창국
·국제통상협력실
  실          장심상결
·소방본부장
  본    부    장이용태
  소방 행정 과장김중식
  방  호  과  장홍성규
·증평출장소
  소          장김중구
  행 정 담 당 관박상찬
  개 발 담 당 관박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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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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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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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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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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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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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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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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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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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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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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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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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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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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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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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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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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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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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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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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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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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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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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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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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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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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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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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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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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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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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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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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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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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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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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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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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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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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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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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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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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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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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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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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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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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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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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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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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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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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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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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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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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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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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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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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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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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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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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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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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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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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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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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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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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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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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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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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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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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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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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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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