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10월 3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장대온천수개발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5. 국토건설종합계획상특정지역에따른단양지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문장대온천수개발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제안)
5. 국토건설종합계획상특정지역에따른단양지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건설위원장 김봉삼제안)
제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문장대 온천수 개발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으며,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토건설 종합계획상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단양지역 지정건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각 1992년 10월 10일과 1992년 10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및 10월 21일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시·군 책임 하에 이루어져 오던 소방업무가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에 의거 소방법이 개정되어 시·군 체제에서 시도 광역자치체제로 전환됨으로써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군별 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를 신설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의료업무 수당지급 기준액이 86년도에 결정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비현실적인 의료 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 지급 기준액을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전문의 가급 554,000원을 월 609,000원으로, 또한 일반직 나급 471,000원을 월 518,000원으로 10% 인상하는 것이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 전문의 가급 860,000원에서 980,000원까지를 월 989,000원에서 1,012,000원까지로, 또한 일반직 나급 565,000원에서 585,000원까지를 월 650,000원에서 673,000원까지로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지급제를 적용 15%를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의료업무 종사자에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 수당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 개정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산업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10월 21일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1992년 10월 28일 제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충청북도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적인 조례정비인 것으로 그 내용은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 개설 허가면적이 2천㎡ 이상이었으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면적인 3천㎡ 이상으로 하고, 도·소매업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식산국장을 농어촌개발국장, 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히겠습니다.
산업위원장이 보고한 충청북도 도·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위원회)
·충청북도 도·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4. 문장대온천수개발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제안)
문교사회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대 온천수 개발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상주군 문장대 뒤편에 대규모의 온천광광휴양지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온천수가 개발될 경우 본 도의 남한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우리 지역의 수질오염은 물론 관광유원지 등이 훼손될 것이 예상되어 범도민적인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81회 임시회기중 문교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대학교수 2명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볼 때 환경처에서 청정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남한강 최상류에 오염원을 개발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며, 온천지역으로 개발될 경우 하류에 위치한 남한강 주변의 오염은 물론, 특히 일부 지역은 석탄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음용수 상실로 인한 생존문제가 발생, 개발지역 자체에서도 조사결과 온천수에 불소가 과다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음용수로 부적합하고 음용수가 절대 부족함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로 문장대 온천수 개발을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건의문안은 문장대 온천개발에 따른 조사 소위원장 안상열 의원님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대 온천수개발에 따른 건의문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환경처장관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상주군 문장대 뒤편 온천수 개발에 따른 각종 피해를 예상, 관련지역 주민 및 도·군의회,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각계각층에 수차에 걸쳐 호소 및 건의하였으며, 궐기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국립대학교수 2명을 중심으로 세밀한 조사와 연구 끝에 나온 결론 몇 가지를 예로 들어 입장을 밝히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화양계곡과 후평숲, 괴산댐, 괴강 유원지, 제월대 등 속리산 국립공원지역과 연계한 산수경관이 빼어난 곳이 많이 산재한 곳으로서 환경처에서 청정지역으로 고시한 남한강 최상류에 이와 같은 오염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합목적성에 위배된 발상입니다.
특히 이 물을 먹고사는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사담리, 신월리 일대는 광업관련 지도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석탄층이 지표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어 지하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관계로 이의 개발은 그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남한강 주변의 오염과 일부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을 무시하고 지하 500여 미터까지 파가면서 온천수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몇몇 민간 지주조합원 중심으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겠다는 등 소문이 무성하니 이는 우리 도민에게 더 할 나위 없는 압박감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온천수 성분을 조사한 결과, 불소의 과다함량으로 음용수로서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불소 과다함량의 온천수 유출 시 중하류에 미칠 악영향도 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넷째, 이 개발지역에 음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책 및 설명이 미미함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충실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다섯째, 특히 갈수기에는 현재 1급수인 상태가 온천수 개발 시 4~5급수로 떨어져 본 도 지역의 수질 및 수질원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타 중요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 도민 모두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을 건의하오니 부디 깊은 관심으로 양찰하시어 역사의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앙망하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과 함께 안상열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건의문 채택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토건설종합계획상특정지역에따른단양지역지정건의안채택의건(건설위원장 김봉삼제안)
건설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건설 종합계획상 특정지역 지정계획에 따른 단양지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의 지정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산업조성이나 방재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정지역 차원의 종합이용개발 보존과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 도모로 국민생활 향상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본 도에는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북부 4개 시·군이 본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단양지역만이 제외되고 있어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개발에 효율을 기할 수 없으므로 단양지역을 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건의하고자 충청북도 경제연구소에서 연구 제출된 건의안을 기초로 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부 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및 경제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심과 평소 본 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150만 도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부에서 계획중인 국토개발 종합계획 특정지역 지정에 있어 본 도 관내의 단양지역이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첨과 같이 그 당위성을 전 도민을 대표하여 건의하오니 수검하시어 본 도의 북부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고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미래의 발전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건설 종합계획상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단양지역 지정 타당성 1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두 건의 건의안은 관계 부서에 이송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진지하게 협의하고 토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해오신 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0명)
안상열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차주용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의안제출
·문장대 온천수개발에 따른 건의안
(10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
·국토건설 종합계획상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단양지역 지정 건의안
(10월 28일 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