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3월 19일(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연만흠 의원 외 9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5분)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연만흠 의원 외 9인 발의)
(11시25분)
본 건은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윤기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3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연만흠 의원 외 9인이 발의해서 당 위원회에 3월 12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07년 3월 20일과 21일 2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평소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 및 교육시책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8분)
강태원 부위원장께서는 각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화된 행정업무에 대해 소관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한 자문위원을 증원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2조의2제1항 중 “2인”을 “3인”으로 증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일부 조 명칭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도록 정정하며 동 조례 제2조제5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인용법령 낫표 사용 및 변경된 제명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제34조로 하며 동 조례 제2조제6호 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를 인용법령 낫표사용 및 변경된 제명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하고 제32조로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강태원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인 위원회 활동 및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위원으로 전문가를 “2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3인” 이내로 증원 조정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정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가 제34조로, 제34조(교육기관의 설치)가 제32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도록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태원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윤기관 의회운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은 3월 28일 열릴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1시34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종호 강태원 박영웅 임현
민경환 이언구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기관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우병수
총 무 담 당 관강호동
의 사 담 당 관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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