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24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38분)

○위원장 장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 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관광건설에 대한 예산심의에 우선 227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제야의 종소리 행사는 작년도에도 예산이 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세울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2,000만원만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작년수준과 같이 5,000만원을 세우기로 해서 금회에 5,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저기 본예산에 원래는 5,000만원을 올릴려고 했던 겁니까, 그럼?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아니죠, 7,000만원.
이근성 위원   7,000만원?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이근성 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럼 2차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되죠.
  본예산에 꼭 해야 될 그럴 사업이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명히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니 예산에 반영시켜 줄테니 하라고 하던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텐데 그럼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대한 보고는 안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7,000만원을 세웠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만원만 세웠다 나중에 5,000만원을 세운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여기 7,000만원에 대한 행사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행사내용은 대개 이벤트행사가 많기 때문에 11개 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초청이라든지 MC라든지 음향기설치라든지 기타 무대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에 거의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제야의 종 타종은 우리가 마지막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런 행사인데 너무도 보내는 해를 아쉽게 생각하고 또 새로 맞이하는 새해를 우리가 즐겁게 맞이해야 하는데 이 행사가 너무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150만 도민들이 제야의 종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정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다음은 251페이지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한 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43억4,000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중에서 반을 국비로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지방비로 반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금년의 경우는 사실 국비가 지원되지 못하고 내년에 금년도에 국비 해당하는 것을 같이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주기로  약속이 돼서 그것을 나머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 50%중에서 도비를 6억5,1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이근성 위원   여기 대상에 청원군하고 증평출장소가 제외가 됐는데요. 제외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250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벽지노선 말씀하십니까?
이근성 위원   예, 버스 재정지원금 2001년도 43억.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시·군에 농어촌버스의 경우는 청원군하고 증평은 지금 청주시의 버스노선이 거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군과 증평출장소는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이 10개 시·군에 대한 재정적자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가 되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 적자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자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 사항은 지금 버스업계의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시외버스도 그렇습니다마는 시내버스나 지금 농어촌의 경우는 주민들이 거의 전부 도시로 이주를 하고 또 대개 노인들만 살거나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버스가 계속 전체적으로 버스업계의 적자가, 그래서 버스업계의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버스업계의 경영상태를 개선해서 버스업계가 도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행하도록 도와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그래서 농촌지역까지 버스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 장준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장준호   조금 있다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사항별설명서 218쪽 남한강 문화재유적문물 재조명 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대탐사를 위해서 1억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2,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남한강이라면 대개 충주, 제천, 단양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맞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어째 주관을 청주문화원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은 주로 충주, 제천, 단양이 해당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국립박물관에서 주관해서 국비와 일부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고 또 저희들 도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 CJB 방송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박물관에다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또 청주방송에도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청주문화원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해서 청주문화원, CJB, 청주박물관 공동으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주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에게 남한강에 대한 문화유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조명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로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남한강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청주문화원에서 주관이 된다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선뜻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공동주관이 되든 자체적인 특수시책으로 하든 그렇게 했으면 오해가 사실 없는데 언론사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이길하 위원   다음은 221쪽에 진천 정송강사 보수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 유형문화재겸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도비 1억5,000만원씩 투자해서 보수사업을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송강사는 앞에 주차장이 약 20대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이 왔을 때 상당히 혼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근에 주차시설을 개인토지를 더 확보하고 일부 정송강사의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우택 의원께서 지금 국비 3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일부 파괴된 정송강사를 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답변과정에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면 이것은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국비를 만약 확보하게 되면은 도비나 군비를 구태여 투자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하게 확보하기가 뭣하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지금 여기 정송강사에 이용하는 학생, 청소년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지금 현재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양 단성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사항별설명서 224쪽에 2억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렇게 2억원을 기정예산에 투입이 되고 다시 또 추가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생활체육공원은 총 예산 20억원이 투자돼서 2003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2002년부터 10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4억원, 시·군비 6억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는 3억원이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군비는 3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국비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비를 먼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은 의원님 사업비로해서 선계상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면 단양 생활체육공원 조성할 때 타 시·군에서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20억원씩 투자할 시·군이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천하고 보은이 내년도에 추진을 하게 되겠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이 충주에 대가미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투자가 돼 있고 제천서도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배정된 예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 시·군을 일시에 지원해 주지는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전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일선 시·군에 지원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모델이 되면 타 시·군에서도 일정한 지분을 요구할 경우에 다 지원이 가능한지?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방금 말씀 드렸던 대로 일시에 전 시·군을 전부 해 줄 수는 없지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한 시·군들에 대해서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희망하는 시·군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 문광부 방침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원한다면 시기가 문제이지 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국비 10억원이 여기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된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2002년부터 2002년 5억원, 2003년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지원될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5억원은 지금 국가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지만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2000년도 3월부터 추진한 사업계획인데 시·군비도 지금 투자가 안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시·군비 3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2000년 예산으로 3억원이 투자 됐는데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도비로 우선 투자하고 내년도에 국비와 시·군비가 투자돼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중단 없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 도비를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말씀하세요.
  예, 한현태 위원님!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2페이지요. 중요문화재지역 소화전설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소화전 설치를 해 왔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작년에는 많이 하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작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금년에 충주시하고 청원군 보물하고 국보 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투자해서.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충북체육회관 주차장포장공사 주차장이 지금 돼 있었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돼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공사을 해가지고 노면이 깨지고 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한현태 위원   행정감사를 작년 연말에 했는데 2회 추경에 계상 됐네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한현태 위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한현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산은 매년 정액보조와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본보조가 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왜냐하면 지금 아까 한위원님 거기 가 보셨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체육관 건물앞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도 그랬고 그걸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보를 못했고 최근 들어 늘 드나드는 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신 분들은 포장의 불가피성을 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체육회관 있는데 주차장이 또 그 주변이 이렇게 나대지로다가 불편하면 안되죠.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26페이지 외국인단체 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공 저도 TV을 보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충북이 갖고 있는 어떤 체류할 수 있는 관광, 갖추고 있는 부존자원이 적은데 이렇게 돈을 주고 사듯이 와서 숙박하는데 숙박비를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게 결국 어떤 우리가 관광지개발 한다든지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보니까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2억7,000만원인데 이런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와서 머물고 좀 뭘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국장님 아주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니 차라리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이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시행함으로서 거의 다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이 충북으로 와서 1박 또는 2박을 하려고 안간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이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해본 결과 다시 한번 이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이 되면은 이 사항을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쪽으로 할애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아마 대부분이 단체관광을 오고 우리 충북은 중국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돈주고 사서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인데 도에서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와서 구경은 안하고 잠만 자고 식사나 하고 간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느냐 그리고 또 우리 청주시내의 호텔도 에스자, 충주쪽에는 거리감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좀 전체적으로 충북관광 활성화와 이런 쪽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남이 볼 때는 해외관광을 돈을 주고 사듯이 말야 1인 1박 하는데 5,000원이고 또 2박하면 1만원, 20인 이상은 뭐 더 주고 그러는데 숙박비를 대주는 것밖에는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 참고해서 사업계획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보면은 ’99년도에는 1억6,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2000년도에 7,000만원… 이렇게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한 7,000만원씩 기정예산에 2,000만원 했다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이렇게 7,000만원씩 들여서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말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나름대로 보면은 엄숙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지난해를 갖다가 보내면서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얻는… 용역 의뢰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성이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99년도에는 1억6,800이 들었고 작년에는 7,000만원 들여서 금년에도 언론사를 이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주방송에서 이 사항은 7,000만원 정도는 야외특설무대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MC, 가수들을 초청하는데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이 점 한현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우리 딴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질의라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제야의 종 행사하는 것보다 중앙 종로에서 보신각하는 것이라든지 거기가 더 다양한 채널로다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지 여기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가결된다면은 그래서 내실있게 홍보를 잘해서 관심있게 7,000만원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밀려 가지고 행사가 소홀해진다면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왕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가결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경영개선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배정 근거는 일단 지금 현재 시·군에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적자나는 폭만큼 메꾸어 주는 것을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군비가 50% 부담하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는 국비 50%까지도 일단 시·군에서 부담을 하면 내년에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시·군에 부담이 너무 커서 30%에 한해서 도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럼 시·군에서 50% 지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걸…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시·군에서 50%을 부담하는 겁니다.
  올해에 한해서는 국비를 시·군에서 1차적으로 부담해야 하니까 비중이 너무 큽니다. 43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6억5,000을 올해는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라든가 이것이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런데 이 적자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다시 연구하셔서 농어촌사람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또 공영버스회사들이 적자가 안되고 적자가 누적되다보니까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비스도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마는 거기에 접촉하고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너무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재정이 잘 지원이 되어 가지고 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이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22페이지에 도청 운동경기부 선수보강 해 가지고 4억9,300 등 근 5억이 투자되는데 내용에 보면 대상인원 남자 1명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역도부분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역도 한 사람한테 연간 소요되는 게 5억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아닙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1,000만원입니다.
황태모 위원   1,000만원?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황태모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총 사업비 4억9,3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아, 총 사업비가 4억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기존예산 총 도청운동경기 역도, 펜싱, 볼링 이 선수들 23명에 대한 총경비가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총경비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왜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은 대상인원 남자 1명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황태모 위원   왜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총 사업비가 460만원이면 1인당 이것이 20만원씩 해서 23명에 대한 총괄 460만원이고요.
황태모 위원   3개팀 23명으로 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다음으로 전국체전에 14억이 소요된다고 14억5,000이 소요된다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국체전에서 13위 아니면 14위 이런 수준의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또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약 970명에서 이번에는 1,022명 52명이 늘고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과 종목별 출전선수에 대해서 배드민턴 등등 여러 가지 종목별 선수들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부득이 이번에 물론 후원회도 결성이 되어서 후원회도 많은 성금이 기탁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원도 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1억5,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황태모 위원   금년도에는 가까운 데에서 시합이 되는데 성적이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황태모 위원   생각보다는 투자금액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업에 돈 1,000만원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난리치는 데가 있는데 14억, 15억이란 돈을 들여서.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1억5,000만원이죠.
황태모 위원   1억5,000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사항설명 223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황태모 위원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동호인들의 활동으로 되는 사업인데 이게 몇게 종목에 몇 사람이나 지도자 배치를 하고 있어요, 현재?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우선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보다도 먼저 드릴 말씀이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당초에는 20명을 국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실제로 15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을 한 거고 현재는 또 그 인원을 더 받아 가지고 32명이 됐습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몇 개 종목에…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다 2~3명씩 해서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써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라기 보다도 자격증을 가진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시·군, 읍·면·동, 직장에 순회를 하면서 생활체육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꼭 어떤 특기종목 어떤 전문종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이라든가 뭐 축구면 축구라든가.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시·군에서 필요한 대로 저희가 배치하는 것은 2명 많게는 4명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필요한 종목에 지도자를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 배치됐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태모 위원   아까 한현태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224페이지에 보면 충북체육회관 주차장 포장공사로 해서 1억원이 들어 왔어요. 1억이 들어 왔는데 대부분이 운동장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스콘이라든지 또는 시멘트로 포장하는 것을 운동장 또는 차고라고 정의를 붙여요.
  무조건 운동장을 닦았다 하면 그냥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기로 체육회관이 지대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냥 맨땅이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나대지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체육회 저기에 폐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운동장을 만들면 안 됩니까? 꼭 아스콘으로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체육회관이 방서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관이 대부분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체력관리센터라든지 에어로빅장 이런 것을 체육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가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가 진흙탕이 되어 버려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몇 분 위원님께서도 거기 가보신 분들은 늘 말씀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글쎄 저도 결혼식도 있고 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꼭 포장을 해야 되느냐 환경적인 측면에서 포장을 하지 아니 하고 폐석이라든가 이러 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주차시설로써도 낫지 않은 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이렇게 뭐든지 그저 시멘트나 아스콘으로 덮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해 놓고 갈라져서 문제가 생기고 또 2~3년 쓰다 보면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잔자갈, 폐석같은 것 이용해서 잘 다져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긴 안목에서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나대지를 포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너무나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외관상 여러 가지로 볼 때 아스콘포장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는 황태모 위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태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황태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국하고 흑룡강성 스포츠교류 추진을 위해서 추경에 1,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 스포츠 교류관계는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라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우리 도에 태권도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작년에 저희들이 다녀왔고…
조평희 위원   아니 태권도부가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우리 도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선수들이 있습니다.
  태권도협회에 의뢰를 해서 태권도협회에서…
조평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해외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어느 체육관의 선수를 선발해서 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협회에 의뢰를 해서 협회에서 선수를…
조평희 위원   충청북도 태권도협회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의회에 선수의뢰를 해서…
조평희 위원   안 되지요. 도에서 어떻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해를 해주신다면 체육청소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권도 교류는 중국 흑룡강성하고 ’96년부터 지금까지 격년제로 해서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하고 중국에서 한번 저희한테 오고 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흑룡강성을 방문하는 그런 해입니다.
  예산집행은 아까 답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선수선발은 태권도협회에 의뢰를 해서 선발하게 되고 저희가 계상한 예산은 항공료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이고 그 외에 거기 체제비는 거기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료를 저희가 도에서 직접 지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충청북도 태권도협회에다가 선수선발을 하고 예산집행은 우리 본 도에서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렇게 되면 몇 명이 가는 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평희 위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러면 16명분에 대한 예를 들면 항공료 같으면 대한항공에다 일괄해서 항공료를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항공료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11월중에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총 인원이 16명이 가는데 16명이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조평희 위원   선수가 10명, 임원이 6명이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선수 10명 가는데 임원이 6명씩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이게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양국에 친선도모로 해가지고 교류차원에서 가면서 스포츠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단규모에 비해서 임원이 많은 이유는 순수하게 스포츠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항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양 도간의 교류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임원이 더 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은 스포츠교류 보다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관광성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수 10명에 임원이 6명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순수하게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한번 가면은 그 다음 해에는 흑룡강성에서 오고 이렇게 결의된 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아니지요. 예산확보 전에 예산부서에다 요구하신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평희 위원   임원 6명이 누가, 누가 가고 선수가 어디서 가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 예산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태권도협회에다 저걸 받아야 되는데…
조평희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추상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올릴 때 막연하게 그냥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계획은 있습니다. 태권도 거기서 선수 10명, 임원 6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여비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명단을 받게 됩니다.
조평희 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개략계획만 돼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조평희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5페이지 전국체전훈련 및 파견지원에 당초예산의 13억5,000만원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증액사유가 파견선수단 증원에 따른 훈련비라고 그랬는데 파견선수단이 어느 종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970명이었습니다마는 52명이 늘은 1,022명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증액 52명이 어느 종목이냐 고요.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52명에 대한 종목이요?
조평희 위원   아니, 52명이 늘은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고요. 각 종목별로 한 두명씩…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52명에 대해서 축구다 배드민턴이다 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조평희 위원   아니, 52명이 증원된 이유가 뭡니까? 전국체전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예측이 가능한 인원이 나왔을 텐데 추경에 52명이 증원된 이유가 뭐예요.
  사유발생 원인이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죄송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저희 도가 매년 소년체전에서는 최상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연패까지 하고 금년도 부산소년체전에서도 5위를 차지했는데 전국체전에 나가면 보통 최하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선수까지는 전국체전은 고등학교,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3개부가 출전하게 되는데 고등부는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대학부하고 일반부는 잘 아시겠지만 실업팀이 전무한 상태이고 대학팀도 타 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팀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종목에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출전인원을 정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시·군 실업팀을 일부 창단 했습니다.
  보은에 두 개팀을 창단하고 괴산에도 정구팀을 창단하고 팀 창단을 하다 보니까 출전인원이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까지 출전을 못했던 일반부를 되도록이면 많이 출전을 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전국체전은 2만8,000점 수준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선수를 증원해서 파견하게 됨으로서 3만점 이상 획득할 것으로 순위도 1~2단계 상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은 출장비도 더 소요가 되고 아니면 그 외에 금년도에 창단한 선수들을 육성하다보니까 훈련비도 좀더 소요가 되고 사실은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 이웃 충남같은 경우와 비교하면 절반수준 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평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장준호   조위원님 제가.
조평희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한 핵심.
○위원장 장준호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하는 것을 너무 나열식으로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핵심만 왜 증원을 했느냐 딱 답변하세요. 너무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래서 증원인원에 대한 증액예산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인원이 몇 명씩 증원이 됐나 그 말씀이죠, 그죠? 종목별로…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어느 종목이라고 딱…
조평희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팀 창단되면서 추가로 참가하는 종목이 생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조평희 위원   팀창단은 어느 종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자료로 보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평희 위원   이번 전국체전 때.
○위원장 장준호   과장님 여기는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야될 의무가 있는 데입니다.
  그런 정도 준비 안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답변한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지금 52명이 증원된 이유가 어떠어떤 경기에 어떻게 해서 지원됐다는 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그조차 모르고 예산을 1억씩이나 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정도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예산을 획득합니까?
  그리고 양해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정정당당한 설명을 해주세요.
조평희 위원   예, 계속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몇 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13위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 전국체전 종합순위는 몇 위가 목표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12위 내지 11위가 목표입니다.
조평희 위원   몇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12내지 11위.
조평희 위원   한 단계?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조평희 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은 상당히 증액이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수반되는 만큼 성적순위는 한 단계 수준이라면 안되죠. 예산을 지원해주는 만큼 종합순위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훈련비가 1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됐습니다마는 물론 거기 종합평정이라든지 종합별로 따져봤을 때 1억에 비해서 왜 3, 4위나 많이 올렸으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이 사항은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뭐하지마는 이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단한 노력과 여러 가지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조평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1억 내지 1억이 든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집행부, 체육회, 단체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국체전에 약 14억5,000만원씩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 방송에 나온 것은 매년 하위 성적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개선이 되어야지 옛날에 우리 충청북도가 소년체전에선 7년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체전만큼은 한번도 10위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종합순위도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전국체전에서는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뭔가 개선점이 없이 맨날 예산만 요구하면 안되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요, 외국인단체 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 보상을 위해서 2억2,000만원을 또 요구하셨는데 기정예산에는 5,000만원뿐이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우리 도에 외국인단체가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금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북에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추경에 2억2,000만원씩 요구한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물론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당초에 5,000만원만 세우고 그 다음에 1/4분기, 2/4분기 중에 1만2,887명이 저희들한테 와서 1억1,600만원을 지급해야될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상당히 이 사항이 인기도 있고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같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이쪽 북부지역에 많이 유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생각보다도 많이 그리고 작년보다도 33%가 외국인들이 증가할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약 한 2억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그러면요, 현재 우리 충북에 외국인관광객이 지금 몇 명 와 있습니까? 현재까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현재까지 2/4분기까지 1만2,887명이 왔다 갔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앞으로 1만2,887명요? 그러면 이번에 2억2,000을 세워 준다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9월이죠. 10월, 11월, 12월인데 이 3개월 동안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전체적으로 볼 때 3만3,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나머지 예산 2억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3개월 동안에 몇 명이나 올 걸로 예상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구체적인 사항은.
조평희 위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1월달부터 9월달까지 5,000만원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2억2,000만원을 세워줘도 3개월만에 외국인관광객이 충북을 많이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관광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614명이 왔습니다. 2/4분기에는 1만2,580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유아라든지 가이드 이것을 전부 빼다 보니까 9,273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지금 2/4분기 4월달에 온 사람만 주고 나머지 지급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하고 3/4분기하고 4/4분기를 포함해서 2억2,000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2/4분기까지 9,000명 정도 오셨다면은 2/4분기가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관광과장 김태관   6월까지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했으면 2/4분기가 4, 5, 6인데 1차추경을 5월에 했어요. 1차추경 5월에 했었어야죠. 그리고 1/4분기에 3,614명에 대한 5.000만원을 지급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러면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지급했단 말입니까?
○관광과장 김태관   예,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상된 5000만원가지고서는 1/4분기 3,614명에 대한 걸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재원이 1,000한 4~500이 있었는데 저희가 물론 1추경에 요구했지마는  예산형편상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다보니까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1만2,500명이 우리한데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지급한 것은 4월까지 온 것 인원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 5, 6월은 아직 집행이 못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의회에서 안 하면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모든 예산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집행하는 거지 이번에 2억2,000 삭감되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들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물론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이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알렸던 사항을 갖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부득이 줄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상당히 문제점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의회를 뭘로 보십니까? 의회가 그렇게 보입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은 승인된 다음에…
심흥섭 위원   조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내가 분명히 작년도에 말이죠 주국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관광사업을 하려면은 충북의 메리트가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충북의 관광자원 같고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면은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그래서 우리가 적극 지원해 드렸고 그랬는 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좀 올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이것은 외국관광객들이 충북으로 경유한다든지 목적을 두고 온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제일 좋은,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내가 어디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  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걸 실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그래서 전북에서도 이걸 실행하려고 그러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당초에 내가 얘기할 때도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미리 계상을 많이 하시오,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오 했는데 결국 이런 꼴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조평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처음서부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으면은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사실 우리 관광객들이 충북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사계절로봐서는 지금부터란 말이에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최고 많은 관광객들이 집중되어서 60내지 7~90% 가까이 이 시점에, 하반기에 오는데 예산확보를 지금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위원님 말씀마따나 1차추경에 확보했으면은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내가 주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심흥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가 우리나라가 지정한 한국 방문의해를 맞아서 우리충북에 관광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당초예산에 5,0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다가 의외로 지금 2차추경에 2억2,000만원을 요구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취지는 좋은데 이런 좋은 사업을 당초예산이나 1차추경에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은 5,000만원 가지고 이번 1/4분기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4분기 3/4분기는 예산에서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래도 의회까지 올라왔으니 망정이지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 했느냐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이거 2억2,000만원 삭감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이 사항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유치가 될지는 저희들이 상상 못한 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예산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을 죄송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조평희 위원   사과말씀 들을 사항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홍보된 것을 갖다가 중간에 의회에 통과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것도 행정의 실추도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평희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조평희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든 사업이란 것이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조평희 위원   이렇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지 의회까지 예산서를 뭐하러 올립니까? 집행부에서 지사님 결재받고 하면 되지 의회에 뭐하러 올려요. 여기 의회는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억2,000만원에 대한 것 지금 집행할 수도 없어요. 선 집행한 거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하세요. 선집행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선집행한 건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5,000만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5,000만원 집행한 집행내역서 있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 아까 과장님께서 1/4분기 다 지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가져 오시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따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 2억2,000만원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흥섭 위원   조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답변을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라고.
  이게 인바운드관광하면 여행사한테 후불제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후불제로 주기로 했으니까 예산이 지금 모자라니까 후불제로 줘야 될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산을 한 다음에 줄거 아니에요. 다 조사도 하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심흥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조평희 위원   후불제도 안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예요. 당초예산에…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은 후불제로 지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평희 위원님께서 당초에 5,000만원을 해 놓고 2억2,000만원씩 얘기치 못하고 한 사항은 의회승인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아까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조평희 위원   그게 아니에요. 후불제로도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이것은 왔다 간 사항이기 때문에 후불제로 해야 되지요. 어떻게 예상을 못 하는 거니까요.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여행사랑 계약을 했을 때 왔다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도청이나 아니면 관리·감독 하는데서 나갈 거 아니에요. 체크하러 인원을, 그렇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한현태 위원   그렇게 되면 언제쯤 지불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분기별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후불로.
한현태 위원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 요? 도청 나름대로의 생각이지 여행사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 4월달까지 5,000만원은 지급하고 5, 6, 7, 8 4개월 동안은 지급을 못 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여행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지금, 그런 계약서 상에 확인한 다음에 1개월로 해준다든지 2개월로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계약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불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다는 사항은 각 여행사에다 기이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행사에서 돈 달라고 전화 온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정산을 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4월 달까지 정산 다 했다고 그랬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한현태 위원   그러면 5월 달에 관광간 단체는 언제 지불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4월 달까지만 지급을 하고 그 이후 것은 8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실정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는 지금 8월 달에 분명히 그런 약속이 돼 있으면 계약이 돼 있으면은 8월 달에 지급해서 돈 받을 걸로 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수입을 잡아서 지출계획도 세우고 할텐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2개월 간 돈을 못 주고 미지급 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선집행은 없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한현태 위원   그런 사업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분명히 이거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심흥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에 편성해서 해라 정말 호응을 받기 때문에 해라 그랬는데 그걸 못 하고 지금까지  와서 여행사에다 거짓말을 한 꼴이 됐으니  개인도 아닌 도 행정기관의 명예에…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나름대로 공무원의 어떤 여러 가지 징계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거는… 한사람이 사업예산을 계상 못하고 해놔가지고 지금 8월달에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으니 여행사에다 거짓말을 한 거고 충청북도는 순전히 도청에서도 거짓말한다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이 기이 나갔고 1~2개월 정도는 여행사에서 추경 때 반영해서 해줄 것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다 원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큰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예상을 해서 확실하게 2억이면 2억, 3억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지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행정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자기들이 거래를 하든 안 하든간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불거져 나올 것 같으니까 여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추경에서 할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무마를 했을 거라고 뻔하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이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경이 되면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한현태 위원   공문서에 계약이 돼 있다는데 계약을 위반해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약위반이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계약한 부분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공문이 그렇게 나간거지 쌍방간에 어떤 협약이라든지 계약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이라는 사항을 통보해 준거지 계약된 부분은 아니지요.
한현태 위원   통보를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통보라도 나름대로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아니에요. 그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한현태 위원   업체 여행사랑 단체랑 오게 되면 1박하면 20인 미만은 5,000원 준다 2박하면 10,000원 준다 해 가지고 약속이 돼있는 건데 약속을 위반해서 지금 분기별로 5월달에 온 사람들은 8월달에 주게 돼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8월달에 못주고 지금 9월달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런식으로 그 사람들은 벌써 한달, 두 달 늦게 받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걸 자꾸 합리화 시켜서 말씀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질의, 답변 내용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장준호   김소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정도만 알고 이따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속 시원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한국방문의 해인데 5,000만원 가지고는 적다고 당초 예산에,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한국방문의 해라도 이것을 시행해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5,000만원만 반영시켜 드렸던 거고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사항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여행사에다가 후불정산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어떤 시한을 정한게 아니고 후불정산 약속만 한건데 뭘 지금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세요.  감사장소도 아닌데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딱 하시면 아무 논란이 될 일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장준호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분은 이해하고 그럴 거니까 판단하실 것으로 알고 조평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조평희 위원   예,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그 문제는 그렇게 넘깁시다.
조평희 위원   이 문제요?
○위원장 장준호   예.
조평희 위원   이건 앞뒤가 안맞는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의회가 있는 한 안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5,000만원 가지고 하셨어야지 후불제로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승인도 안 받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평희 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위원장 장준호   예, 됐어요.
조평희 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재야의종 타종행사를 위해서 작년도에 7,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셨고 금년도에도 7,000만원을 가지고 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집행내역서 있지요. 7,000만원에 대한 것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금회 추경 5,000만원 요구하신 거는 증감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 예산은 우리 충북의 가는 해, 오는 해를 맞이해서 전 도민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당초에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또 작년도에 7,000만원 들었으면 금년도에도 7,000만원 예산집행을 세웠어야지 추경에 또 요구하는 거는 이런 예산서 요구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분명히.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하반기에 63건에 대해서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주택개발 및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이 약 66억5,000만원 정도로 요구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여러 가지 금년도에 수해복구라든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지원 또는 도시개발사업지원 등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 등은 지금 예산내시가 늦고 하기 때문에 내년 홍수기 이전 그러니까 보통 5월 30일 정도까지 마무리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대규모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하면 단위사업은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월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시·군에 자본적 보조로서 내려가서 집행이 되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연말에 진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월돼서 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예산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군·구 의회에도 부담지시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시·군·구 의회에도 또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고 나면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추석연휴가 10월초에 있기 때문에 시·군·구 의회에서 10월 초순에 한다해도 공고, 입찰, 설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10월달에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기가 짧아서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동절기 공사기간이 본 위원은 12월 11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달 정도 한 40일 정도밖에 공기가 없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정말 주민숙원사업비나 지역개발비 물론 국고보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러한 예산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도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초 본 예산에 세우거나 적어도 1회 추경 때 세우면 그 해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에 숙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늦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저희가 내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시·군에서 부담분 예산을 세워서 측량, 그 다음에 공고, 입찰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바로 가능하면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 한 분만 주지말고 전체 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다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3쪽에 체육청소년과에 제1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마운틴바이크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최장소가 미둥산 MTB타운이면은 산림환경연구소내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은 10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MTB경기장 시설공인료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내 MTB경기장을 공인받기 위해서, 인증을 승인받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기간이 10월에서 11월달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간내에 공인받기 전에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공인을 받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약 8㎞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국마운틴바이크대회가 산림환경연구소에 가을단풍과 연계한 사업쪽으로, 예를 들어서 공인을 받은 뒤에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길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마운틴바이크대회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사항은 청주문화방송 MBC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부분을 9월달에 개최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지원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 에 예산이 10월내지 11월로다가 연기해서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됐다면 하는 걸로 했다는 자세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가을단풍과 병행해서 하는 사항으로 공인을 받고 하는 걸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8쪽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감해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과목경정이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27쪽에도 과목경정한 란이 있죠.
  이것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한 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자본보조로?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한 거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최종록 위원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사업성격이 다를 것으로 아는데.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최종록 위원   앞에 것은 경상보조를 자보본보조로 한 거고 뒤에 것은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한 것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맞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적에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확실히 사업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이해를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부분 지용제 탄생 건은 이것은 당초에 2억5,000이 1회추경 때 각 시·군에 시범사업중의 2억5,0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00주년이라 지용탄신공원 조성하는데 2억300만원이 들어가고 4,700만원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경상비로 쓸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경비에 쓰는 것보다는 조성비, 시설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시 또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냥 경상비를 금년도에 지출하지 않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조성하는 사업비로 2억5,000을 토지매입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최종록 위원   글쎄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그런데 앞으로 경상보조는 없어도 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경상보조는?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내년도에도 경상보조가 있지마는 금년도에는 경상보조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종록 위원   금년도에는 감해 가지고 자본보조로 세웠는데 내년도에 경상보조사업이 또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대현   자체사업으로 경상보조는 매년 필요합니다.
최종록 위원   다음 번에는 후자…
○관광과장 김태관   관광과장 김태관입니다.
  우수문화상품 과목경정한 것은 당초에는 저희도에서 직접 그 사업체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관광상품 개발하는데시·군의 관심과 앞으로 계속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했던 것을 갖다가 자본보조로 시·군으로 직접 집행하게 하였습니다.
최종록 위원   사업변경이 아니죠?
○관광과장 김태관   예, 똑같은 겁니다.
최종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번에 241페이지 금왕~백곡간에 9,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최종록 위원   감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최종록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연차적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록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 가지고 원성해소책으로 사업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노선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을 그 관계하고는 이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왕~백곡간 노선은 저수지를 돌아가는 그 부분에 민원사항을 전부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장사정에 의해서 반영해 가지고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송교 옆에 저수지 옆으로 민원사항을 피해서 도심을 그러니까 마을 가운데를 통과하지 않고 마을변으로 통과하고 또 저쪽으로 나가서 그 백곡면소재지 들어 가는 부분의 옹벽을 보기 싫지 않도록 옹벽을 사면으로 같이 넣어서 진천군에서의 요구사항을 같이 수용한 사항입니다.
최종록 위원   수용을 했다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감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관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토장이 멀리가는 부분을 그 부분에 사토를 다 시키고 옹벽이 5m 되는 것을 옹벽이 3m 대략 말씀드리면 3m 하고 사면을 넣기 때문에 사면보호공으로 해서 하면은 단가 차이가 나고 이런 개별적, 구체적 사항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최종록 위원   민의를 수용하고도 감액이된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수용했습니다.
최종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최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 위원   사항설명서 250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3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시·군에서 징수하게 되면은 그 5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1년에 개략적인, 그래서 1년에 개략 하천사용료로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걸 예산서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하반기를 따져보니까 약이 정도가 더 들어 올 걸로 판단되어서 그만큼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한 사항입니다.
이근성 위원   이것은 이미 하천을 사용한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변동은 개별적인 변동은 많이 생깁니다. 골재채취도 그렇고…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골재채취…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골재채취도 육상골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에 사용할 골재 수급양을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육상골재가 얼마 우리 채취하는 골재가 얼마 부족분에 대해서 충남이나 경북이나 경기도에서 가져오는 것 얼마 이렇게 해서 계상하는데 육상골재라든지 외지에서 들어 오는 것은 가감을 해서 일부 변동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이거 골재채취 관계는 예측이 불허하다고 인정하지마는 하천부지는, 사용료 관계는 이미 어느 분이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하천부지 등 점용료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분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골재채취로 인해서만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주로 변동부분은 그 정도에서 났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하천,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데 점용료 감면분 혜택이 있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부득이한 경우.
이근성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감면대상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왜냐면은 하천사용 하시는 분들이 사실 법령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르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뭐가 감면이 되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천사용 각읍·면 단위 군 단위에서 징수하는 세금용지만 보내면은 그냥 다 돈을 내는 그런 걸로만 현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도 하나도 못 졌는데 세금만 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책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일절 조사 안하고 세금만 징수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실지 징수를 하는 해당 시·군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경각을 시키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1년에 하천사용료 내는 금액외에 거기 하천을 임대해서 임대를 냈다든가 아니면은 징수를 더 하는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하천점용료를 낸 후에?
이근성 위원   낸 후에 그 하천 부지를 남에게 임대를 했다든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남에게 임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글쎄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토지점용료허가라든가 이런 가산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가격의 변동이 오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사용하는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변함으로서 어떤 가격이 변해서 그 점사용료율이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전도했을 때 불이익을 주느냐 그런 얘기 같애요.
이근성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1년에 토지하천사용료을 내지 않습니까? 일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30만원 낸 외에 다시 내는 세금이 별도로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점용사용료 이것이 제가 50% 교부해서 세입으로 계상되는 부분인데 2000년도에는 4억6,800이었다가 2000년도, 2001년도에 많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하천점사용료는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골재채취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원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주준길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점사용료에는 큰 변동 물론 토지의 등급이 변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이유라든지 해서 시·군에서 다시 계약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고 주로 골재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변동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2000년도에 기정에 4억6,800 이었고 2000년도 10억9,600 이번에 16억9,200으로 거의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3.5배 정도가 증액됐는데 하천점사용료에 대해서 사용요율이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어떤 요인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22페이지에 도청 운동경기 전국체전경기참가장려금 내용을 보니까 참가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인당 20만원씩 23명한테 460만원을 줍니다.
  성과금도 아니고 나름대로 우수선수에 대한 어떤 보상비도 아니고 급여로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게 222페이지.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문화관광국장 주준길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인당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명.
한현태 위원   모든 선수들이 우리 도청에 3개 팀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한현태 위원   3개 팀이 있는데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훈련비라든지 다 예산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씩 또 똑같이 지급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요인이 발생했냐 얘기지요?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맞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왜 그렇게 20만원씩 똑같이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문화관광국장 주준길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입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느냐 하면은 천안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체육회로부터 받는 금액이 1일 2만6,500원입니다. 2만6,500원인데 하루에 3끼 식사 5,000원씩해서 1만5,000원하고 여관비 1만1,000원씩해서 2만6,000원하고 그래서 2만6,000원 플러스 교통비 500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됩니다.
  500원가지고 이동이 안 되고 5,000원 가지고는 우리 한끼 식사가 제대로 통상적으로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자체에서 조금 일부 보조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을 얼마나 인색하게 도에서 해 줬느냐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덜 줬으니까 체육회에서도 못 주는 거고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할 때 말씀 드렸는데 금년도부터 3억씩 증액 해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억 증액이 됐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걸 보면 도청에서 체육회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지원 안 해 줬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를 갖고 있는 도청에서도 이런 현상을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많이 해 가지고 2004년도 전국체전이라든지 실업팀이라든지 창단할 수 있게끔 여기 보니까 내용이 조금 미미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충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다음은 232페이지 청원  강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이 부분이 용지보상하는 데만 6억입니다.
  232페이지 기정예산액도 없이 추경예산에 6억인데 용지보상만 6억인데 이부분이 지난번에 TV 나갔던 그곳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난번에 TV 나왔던 S자는 저희가 고속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해서 그 철도공단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개선토록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주민들과 합의단계에 있고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보상만 6억이라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미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한 도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양해해 주신하면 지역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기미집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간 의원사업비들 중에서 포함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의원사업비요. 의원사업비가 6억씩이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전체예산을 따져서 내 준겁니다.
한현태 위원   얼마나 의원님이 많으신지 몰라도 6억씩이나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요 사항은 사황설명서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게  전체사업은 46억이 들어가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에게 당장 원성이 되고 있는 먼저 올해 보상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일부 보상을 한단 얘기예 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전체사업은 46억 들어가는데 우선 보상부터 들어가야 사업이 되니까 그것을 이번 추경사업으로 해서 시·군비 부담액 3억을 똑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현태 위원   46억 들어가는데 6억씩 해 가지고 몇 년도에 준공하실려고 이런 것은 특별히 어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요 비슷한 사항이 청원군에도 있고 청주시에 덕성초등학교 앞부분도 약 40억 들어가는 도로를 우선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가로 부분의 보상부터 해주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주민숙원을 고정을 호소를 해 오셨는데 도저히 본 사업에 전체는 들어갈 수 없고 우선 민원이 되는 부분에만 먼저 지원을 요구해서 보상부터 들어가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보상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애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보상해 주는게 860m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청원군이니까 그렇지, 청주시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뚫으면 약 90~95%가 보상금으로 들어가고 실공사비는 5~10% 들어가고 청원군의 경우는 조금 더 본 사업비 비율이 늘어나고 일반 군에 가면 한 60 대 40 어떤 거는 반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시가지가 클수록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현태 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이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은 좀 더 당연히 빨라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고맙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음에 232페이지에 옥천읍 문정삼거리 가감속 차선확보인데 지금 여기 급커브 선형을 바로 잡는 겁니까 사업필요성에 보면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옥천에 가시면 옥천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구 시내로 들어 가지 않고 똑바로 나가면 오른쪽으로 두 번 꺾어져서 저쪽 마암교차로 있는…
한현태 위원   옥천 조폐창쪽 가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직각으로 두 번 꺾어지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우선 도로를 한쪽만 내다보니까 사거리진 부분을 기억자로만 내놓으니까 완전히 직각으로 꺾여져서 너무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감속 차로를…
한현태 위원   좀 아로를 져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약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차가…
한현태 위원   도로확포장이지 가감속 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도시계획선내에서 우선…
한현태 위원   아니, 그걸 가감속차선으로 해야 제가 볼 때는 도로 확포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이 가감속차선이라고 해서 좀 혼동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죄송합니다.
한현태 위원   95페이지 교량정밀점검 예산이 도비 추경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합니까 교량점검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량정밀점검은 매년, 매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우선 반기에 한번 분기에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육안검사를 하면서 육안검사결과 어떤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다음에 정밀점검을 해서 거기에 재하하중이라든지 크랙간 부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 측정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밀점검은 그 부분입니다.
한현태 위원   이거는 매년 해야 되고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교량의 년수가 해마다 지나가면서 묵어 가기 때문에…
한현태 위원   본 예산에 예산상정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이건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용역 줘서 하지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정밀점검 들어 갈 때는 이제 합쳐서 몇 개씩 용역을 줍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현재 2001년도에 D등급 판정이상 해서 다 작년도까지 교량 재가설 다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방도의 경우는 금년도에 거의 D등급까지 다 했는데 시·군도에 걸쳐 있는 교량은 상당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D등급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D등급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D등급은 위험교량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E급 정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D등급은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됐다고 뭐 다 그게 그건데…
한현태 위원   작년 재작년에 예결위에서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아마 충청북도의 교량재가설 예산계상에 대해서 모위원이 D급 이상 전부 뽑은 기억이 나는데 D급까지 다 모든 교량을 재가설 한다고 하셨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방도의 경우는 금년까지 재가설을 다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도나 농어촌 도로에는 아직 몇 개가 남아 있고요. 이것이 정밀검사를 한 후에 다시 판정될 때는 또 D급 교량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한현태 위원   당연히 해가 가면서 생길텐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년에 저희가 한 3번, 4번정도 등급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다음에 246페이지 제설기 구입하는데 이거 3대 정도 가지고 전체 충청북도의 우리 시·군, 읍 단위에 이 정도 가지고서 다 활용할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지금 이 제설도구는 저희가 트럭같이 앞에 이렇게 붙이는 그래서 단가가 이게 1,500만원씩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 것이고, 저희가 그레이다가 한 대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아주 그레이다가 눈 치우는 데는 사실 그레이다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이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트럭 한 대마다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그럴 수 없어서 올 봄에 너무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한현태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구입을 해서 위험한데 이런데, 대부분이 수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반영은 못하고 당장 올겨울에 저희들이 부닥쳐야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에 덤프트럭이 ’88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지금까지 한 20여년 가까이 썼어요?
      (…)
  아니 구입일이 ’88년도 1월 23일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저희 지금 건설 종합본부 내에는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기타 중장비에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차량을 지금 계속 정비해서 쓰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대개 몇 천만원에서 주로 5억,  7억까지 가는 고가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못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청주,  충주지소에 장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거기 사업부서지마는 대부분이 나름대로 도로보수하고 그럴 때 다 공사를 전부 입찰이라든지 전부 수의계약을 줘서 전부 외지로다가 발주하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과거에 중기사업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합쳐지고 난 후에 또 비포장도로가 많이 줄면서 한번 판단을 해서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몇 대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나름대로 정수물품마냥 구입만 해 놓고 나름대로 기준이나 맞추는 거지 ’88년도 것을 지금까지 쓰고 20년 동안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의 쓸 일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정리 후에 남은 장비는 주로 1년 중 가동일수가 높은 장비를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덤프트럭 같은 것은 1년 중 가동일수가 많은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현태 위원   많은데 ’88년도 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정비해서 써도 그렇죠. 내구연한이 그래 대부분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88년도 장비지만 그동안에는 정비해서 쓸만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1년중에 정비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이, 그 비율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는.
한현태 위원   여러 가지 절약을 하고 아껴 쓰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사용을 안하고 지금 왜냐하면 오래되고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한현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필요하면은 사야 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임대를 개인한테 하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임대를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지금 민간에 좋은 장비가 많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많은 임대는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   임대를 민간장비가 좋아서가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가 낡아서 임대를 해봐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현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다른 위원님.
조평희 위원   예.
○위원장 장준호   조평희 위원님!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페이지입니다.
  거기 낙석방지망 설치를 23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2,95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그 국지도 33호선이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국가지원 지방도.
조평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국도란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방도입니다.
조평희 위원   지방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국가지원 지방도는 과거에 저희가 지방도인데 새로 개설할 때.
조평희 위원   그러면은 국가가 지원하는 국지도이면은 이거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보은국도유지관리사업소가 있죠.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기 때문에 본체는 지방도구요. 새로 시설을 할 때 시설비는 국가가 대주고 보상비는 저희 도로니까 보상비는 저희가 다 부담해서 하는데 유지·관리 책임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해야죠.
조평희 위원   그렇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본체는 지방도입니다.
조평희 위원   저는 이게 국도 같으면은 이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부담지시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외국인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지급 사업중 1/4분기중 5,000만원 세부집행내역서하고 2/4분기 4, 5, 6 3/4분기 7, 8, 9 현재 사업내역중 미지급한 내역과 각 여행사에 보낸 공문서 또한 각 여행사에 보낸 후불제로 한다는 내역서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준호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지금 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준호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중국 흑룡강성자매결연교류 수행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이것은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흑룡강성에서 저희 도를 방문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행공무원들 여비는 통상  집행부쪽에 풀여비로 해 가지고 종전에 집행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저쪽이 상당히 고갈이 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흑룡강성 가는 것부터는 이제 의회에서 나가는 공무원국외여비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계상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5명이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예산 1,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총 지금 현재 가는 인원이 몇 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지금 위원님들 11분하고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 5명 그 다음 에 지금 예상 기자를 1명 예상해서 17명으로다가 일단 그쪽에 가면은 여행사쪽에서 통역을 붙여 가지고 인원수는 18명입니다마는 이쪽에서 가는 것은 1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듣기로는 후반기에 운영위원회 관련된 위원들이 전부 다 가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던 위원들은 아무도 못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 현재 매년 그동안 해외연수를 실시해왔지만 금년도에 와서 지금 해외여행 대상자를 따지다보니까 최근에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또 운영위원으로서 이중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이번에 같이 모시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번에 방문단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어느 위원이 가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전반기에도 2년간 운영위원을 하면서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위원중에서도 가고자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다는 안되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대 의회가 생긴 이래 전반기 운영위원으로서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위원들이 있는데 후반기 운영위원 들어오신 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흑룡강성을 방문한다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처장님에게 어떤 배려가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일단은…
○위원장 장준호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예.
○위원장 장준호   질의 다 하셨어요?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장준호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종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예산의 계수조정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한편 장시간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걸쳐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중 사항별설명서 총무과 소관 37쪽 민간 및 민간단체시상금 2,300만원중 1,3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47쪽 일반수용비 3,100만원중 2,100만원 삭감, 복지환경국 소관 119쪽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1억2,000만원 전액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169쪽 국외여비 4,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169쪽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등 1억7,40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준호   최종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9월2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준호  최종록  황태모  심흥섭
  이길하  이근성  조평희  한현태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주준길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관   광   과   장김태관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임윤수
  지   적   과   장윤태석
  도   로   과   장연해용
  교   통   과   장심상호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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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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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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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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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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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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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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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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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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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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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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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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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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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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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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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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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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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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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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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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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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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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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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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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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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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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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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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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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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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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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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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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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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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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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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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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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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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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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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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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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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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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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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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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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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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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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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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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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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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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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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