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3월 13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토론회 방송 녹화 일정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경제국장이,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행사 관련 긴급 협의차 관련 협회 출장을 위해서 박람회조직위 사무총장이 부득이 오늘 오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등 두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13분)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내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경제부처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본격 이전함에 따라 우리 충청권이 경제중심의 ‘신수도권’으로 새로이 태어나기 시작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충북은 이러한 신수도권 시대에 본격 대비하여 충북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기틀을 다지는데 도정의 중점을 두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적인 여건에다 이를 관통하는 교통망이 부족하여 지역 간 일체감과 동질성이 미약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영동∼내수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본격 추진하고, 중부 내륙선 철도, 남일∼보은 간 국도를 조기에 건설하여 지역 간 거리를 좁히고 ‘하나된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충북을 세계에 선 보이는 두 개의 큰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화장품과 뷰티산업을 전 세계에 과시할 축제인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 세계 80개 국 2,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입니다.
도에서는 ‘충북은 세계로! 세계는 충북으로!’란 구호 아래 충북이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가 충북으로 들어오는 충북 사상 최대의 국제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5월과 8월에 개최되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와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시기와 추경 편성시기가 겹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편성시기를 두 달여 앞당겨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보다 5.4%가 증가한 3조 5,19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보다 1,706억 원이 증가한 3조 28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 4,9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각종 국가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채 489억 원을 장기 저리채로 차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계층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건설’과 오송화장품 ·뷰티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바로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19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289억 원, 특별회계는 4,905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3,381억 원보다 5.4%가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706억 원,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0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0억 원, 전입금 300억 원, 부담금 6억 원, 기타수입 14억 원 등 400억 원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34억 원, 분권교부세 29억 원 등 363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454억 원을, 지방채는 장기 저리채 차환을 위해 4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19.5%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의정 홍보활동 강화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1억 원, 장기 저리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원금 상환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489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청사시설 보수 등 일반행정부문 41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2.2%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하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소방력 제고 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46억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1.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인재양성재단 및 충북도립대학 출연 등 고등교육 부문 27억 원,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 4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10.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충북문화재단 기금적립,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 등 문화예술 부문 21억 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도 지정축제 육성지원 등 관광부문 34억 원, 실업팀 창단지원, 진천 스포츠시설타운 조성 등 체육 부문 18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문화재 부문 34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 부문에서 47억 원이 감액된 반면 상하수도·수질 부문에서 43억 원, 자연 부문에서 4억 원이 증액되어 증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6.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가사 간병도우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부문 27억 원,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45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 노동 부문 16억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체험관 설치 등 사회복지일반 부문은 10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노인양로시설 지원 등에 분권교부세가 감액되어 노인·청소년 부문은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7.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보건의료 부문 31억 원, 화장품·뷰티박람회 출연금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24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5.6%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귀농인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배수개선사업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 164억 원, 조림사업,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등 임업·산촌 부문 40억 원, 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여과시설 개보수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7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7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7.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운영 지원 등 산업 기술지원 부문 18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항공MRO산업 발전 심포지엄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1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45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5.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도로 부문 75억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 청주 공영차고지 건설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3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서 4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4.3%가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05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235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67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증액분 80억 원과 예비비 409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증액분 7억 원과 예비비 3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오송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분담금, 통합백업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증액분 20억 원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810억 원이 증액된 3조 5,1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 증액된 3조 2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2% 증액된 4,904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03억 원이 증액된 3조 285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2% 증액된 2,274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보다 6.7% 증액된 5,786억 원, 보조금은 3.2% 증액된 1조 4,649억 원이며 지방채는 기정보다 244.3% 증액된 6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전입금 300억 원, 순세계잉여금 79억 원, 기타수입 10억 원 등 397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34억 원, 분권교부세 28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4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고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488억 원을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특징은 2013년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함께하는 충북’ 건설 추진을 위한 사업,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현안사업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27.5%, 농림해양수산 분야 13.1%, 일반공공행정 분야 10.7%로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예비비와 환경보호 분야는 약간 감액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1쪽,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등 경상이전이 600억 원, 자치단체와 민간에 대한 자본지출 556억 원, 정부자금 차환을 위한 보전재원 488억 원, 회계 상호 간 내부거래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쪽부터 36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분야는 기정보다 1억 162만 원이 증액된 83억 원 규모로, 의원노트북 구입비와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이는 원활한 의원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책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여성정책관실의 충북여성문화제는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충북여성영화문화제와 사실상 내용이 동일함에도 다시 계상한 사유, 기획관리실의 함께하는 충북 영상물 제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의 타당성, 보건복지국의 광복절기념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급 기준과 향후 지원계획,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정신보건센터 운영 사업을 1회 추경에 재계상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행정문화 분야입니다.
행정국 예산 중 남북관계의 경색된 현 국면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1회 추경에 계상해야 하는 시급성과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 무술올림픽 준비 외부조직 운영 등 당초예산 삭감분을 추경에 재계상한 사유, 문화관광환경국 예산 중 충북문예총 20년사 발간은 특정단체의 기록사임에도 전체 사업비의 81%를 도비로 보조하는 사유 및 사업비 산출기초, 오송뷰티박람회 연계 다중이용시설 광고와 관광안내도 도안변경은 사업기간이 각각 1개월과 2개월에 불과함에도 추진해야 하는 타당성, 충북학 연구사업, 제55회 청풍명월예술제 등 당초예산 삭감분을 1회 추경에 재계상한 사유, 청원청주통합추진단 예산 중 운영부담금이 합의서와 다르게 세입 조치하는 사유와 지역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용역심의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상하는 근거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6쪽, 산업경제 분야 검토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 중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으로 생산되는 전력규모와 이용계획 등 사업시행의 타당성과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 지원,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예산을 추경에 재계상하는 사유,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에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설명회 개최의 실효성, 농정국 예산 중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 지원 사업을 추경에 재계상하는 사유,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제공 사업은 당초 수요조사에서 대상인원이 7,030명으로 파악되었음에도 6,728명만 1회 추경에 추가 계상하는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2쪽, 건설소방분야는 균형건설국 예산 중 신니-노은 국지도 건설 사업은 금년도 사업완료 예정임에도 보상비를 뒤늦게 추경에 재계상하는 사유, 중산도로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예정된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 바이오산업국 예산 중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타당성, 소방본부 예산 중 모범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와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활동경비 지원 사업의 향후 지속여부 등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보다 2.2%인 106억 원이 증액된 4,904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기정보다 79억 원,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6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기금특별회계 2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고리의 정부자금 차환을 위해 도에 지역개발기금 488억 6,600만 원을 융자하고 이에 따라 예비비 408억 8,43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채무면제 이익의 발생사유와 도에 비해 시·군 융자가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오송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대학부담금 6억 8,600만 원과 국고 과지원금 반납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국고 과지원금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단계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42쪽, 지방채무입니다.
고율인 정부자금을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488억 6,600만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쪽, 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대비 0.01%인 3억 원이 증액된 3조 5,193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화장품·뷰티박람회 재단 출연금 3억 원, 도민체전 운영비 2억 5,000만 원,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2억 원 등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5억 5,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 기탁된 세입 계상과 2회 추경 이전에 개최되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도민체전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민체전 운영비의 경우 연례적인 업무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은 우즈베키스탄의 의료관광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전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잠시만요, 최진섭 위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에 보면은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가 예산이 서 있는데 기정에 300명을 책정했다가 금회 추경에 350명인데 늘어난 대상하고, 350명으로 늘려야 될 사유하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5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66쪽, 노인장애인과 증감사유에 보면은 전년도 ’12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한 내역하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다 하는 거 결과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집행기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신 거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라 사업이 많지 않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심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가 됐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 그때 조사해 보니까 충주에는 없고 청주하고 제천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충주에 없는 이유하고 또 충주에도 그걸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3개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청주시, 제천시 외에도 진천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주에는 없습니다만 충주에서 발생했을 때는 충주에서 가까운 제천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공모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충주시와 협의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마치 어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설명서 4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16쪽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12년도는 안 했는데,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처음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은 그 조사결과를 갖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내 아동복지시설은 몇 개소나 되나요, 인권실태조사 대상이?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
그리고 이 아동복지시설이 그동안 딴 데 했던 거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 생활시설 쪽에, 장애인 쪽에 많이 했었고 아동시설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생활시설이긴 합니다만.
그래 기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별로 몇 가지만 부탁합니다.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도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 북부 전문기관이 제천에 있고 남부가 옥천에 있어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아동학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시설은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아동학대나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그런 거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긴급조치를 해 왔는데, 이렇게 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의원님들 중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내 웃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걸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뭐 어느 기관에서,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어느 기관에서는 이런 인권침해사례가 한두 개 들어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침해사례를 조사해서 그런 침해사례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다 나가시네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온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런 거가 계속 접수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신고 건수가 총 한 648건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피해아동도 한 437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시설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인권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걸 예산을 계상코자 했었는데 재원형편상 추경으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예산부서에서도 얘기가 돼서, 이번에 부득이 이거를 해서 한 번은 저희들도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인권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그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방지책이나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 자료가 좀 모자라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거다, 그러니까 좀 통과시켜 달라 이래야지…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이거는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신고되는 것만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가정에서는 이런 게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고 할 적에 옆집에서도 들어오고 하지만,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신고된 거가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사 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방안도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만 한번 해 보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에 따르는 치료와 또 그 시설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명세서 5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페이지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추진, 여기 보면은 전국에 치매 가능성이나 중풍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충북으로 오면 나을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멋져서.
그런데 이것 2,000만 원 갖고 행사는 어떻게 하고 그 행사의 효과는 어떻다고 예상하시죠?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치매가 한 번 걸리면 그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민관이 함께 동참을 해서 전 도민이 치매에 안 걸리게 하는 쪽에 경각심도 주고 관심도 갖고 또 조기에 치료와 발견을 해서 예방하는 그런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매·중풍을 없애기 위한 어떤 치매·중풍 극복하는 그런 결의대회도 한번 갖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안내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일반 노인들한테 배포도 좀 하고, 또 지금 이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이거는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 이거를 좀 새로운 명칭으로 해서 많이 전파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경비를 총 2,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치매하고 중풍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방을 하고 치매하고 중풍이 걸렸을 때 그 가족들의 또 가정의 정서적인 아니면 재정적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고 또 치매나 중풍 피해를 입었을 때 슬기롭게 해 나가는 방법을 하는 거지, 이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2,000만 원 갖고 또 도에서 특별히 따로 한다, 돈을 좀 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더 치밀하게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거 갖고 하면 그냥 홍보지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지 않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이거를 치매·중풍을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치매·중풍을 덜 걸리게 하는 일에 우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도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해서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생각에서, 도에서도 시·군 보건소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치매·중풍 없는 그런 차원을 시·군과 도가 연계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2,000만 원 가지고는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한 도민결의대회를 시·군이 다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결의대회를 통해서 도민의 관심도도 끌어내고 또 이거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하는 거를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홍보물 책자 같은 것도 물론 이게 지금 사실 돈이 좀 적습니다.
저희들 솔직히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올리는 거대로 다 이게 통과가 안 되고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일단 이 사업을 좀 더 인식 개선사업에 추진코자 예산은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세서 5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쪽 보면 노인장애인과네요.
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 이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대상기관은 어디어디이고 또 어디어디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모두 도 직영기관입니까?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개가 노인복지관에 대한 보수비 그리고 노인회 사무실 또 노인회관 신축이나 경로당 신축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인데 이거 조사에 대한 문제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를 위한 조사냐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냐 이건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금 여기 둘 네 여섯 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지요, 그렇지요?
’12년도에 했는데 이게 아까 내가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자료가 좀 오래 걸리나요?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23곳이 있는데 예전에 도가니 사건과 같이 장애인들은 말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인권에 어떤 폭행을 당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22개소를 했고 현재 올해 하고자 하는 신규 1개소는 음성 꽃동네의 심신장애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곳에서 다섯 군데를 이행실태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또 점검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인권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시정을 시키고 또 보완할 거는 보완을 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등등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고서도 또 지금 이거를 다시 한 번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적한 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생활시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3개월 전에 본예산 심의를 했는데 이게 본예산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기초단체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옥천만 봐도 이거는 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다 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1건도 없더라고요. 이게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결위가 이게 있으나 마나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올려 갖고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정말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2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옥천에서도 지사님 오셔 갖고 모범경로당에 대한 현판식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거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지요?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경로당 수는 3,968개소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저는 다 조직에 같이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가 많은 경로당에서 농한기 때 12월, 1월, 2월에 이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노인분들의 혈압수치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 사업을 3개월이나 6개월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체크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일지도 쓰고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가 보통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10회, 한 달에 10회 나가는 조건으로 1시간씩 40만 원인데, 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산출근거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많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이걸 과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노인회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사실 관리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 거의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있는데 노인회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강사만 뽑고 경로당만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기존에 10년,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예산이 없어 갖고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려운데 이거를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4,000개 경로당 중에서 2,000개를 쳐 내겠다, 나는 발상 자체부터가 더군다나 시범사업 1년 하고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우려스럽고 문제가 많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농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경로당에 12월, 1월, 2월 빼 놓고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매일 가는 데가 경로당인데 저는 3명도 못 보겠어, 요즘 다니면서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 정말 소중한 예산이 얼마나 이게 과연 그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물론 여기는 체조만 가르치는 게 아니겠지만 웃음치료나 레크리에이션강사도 투입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는 12, 1, 2 단기 3개월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시골을 가지 않고 농번기 때는 읍 쪽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2,000개를 어떻게 쳐낸다는 건지, 더군다나 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사업으로 우리 기정예산으로 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것을 확대하고, 충분히 인력관리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된다면 다음 2차 추경 때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황규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농촌지역 옥천군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시·군 단위 농촌지역의 상황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보,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백세건강 운동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전체 경로당에, 이거는 130개소 정도뿐이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조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조금 규모가 있는 곳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2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기간이 길게 한 거는 아니지만 작년에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이 1,000개 이상 한 거지 사실 한 경로당에 1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정말 성화를 많이 했습니다.
가보시면 자손들이 다 나가고 노인네 혼자 있어서 웃음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 되고 정말 맨날 아픈 데나 나서고 경로당에 가서 TV만 보고 앉아 있고 이렇게 남의 말이나 하다가,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서 다시 웃음을 찾고 노인들이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상…
다만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 게 농번기 때는 어렵지 않냐 하는 부분 그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촌지역의 오지 부락 경로당은 평상시 지금 이런 농한기 때 가고, 사실 읍 소재지나 이런 데의 경로당에 노인 인구 많고 또 이런 곳에서는 농번기가 별도로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이쪽에, 그 농번기에는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돌려가면서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될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을 걸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4,000개 중의 2,000개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예요. 시·군에서 죽겠답니다.
일부에서는 70%가 시·군비기 때문에 이게 도 사업이 아니라 군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다 지역구 의원들 계신데 이렇게 말이야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이 가용예산이 없다는데 밀어붙이기로 3 대 7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대 시행한다는 거는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도내에 경로당 숫자가 약 4,000개 있죠. 그리고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도 있습니까?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그런 부락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는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경로당이 지어지지 않은 마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합돼서 쓰던 거를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분리하는 곳도 또 부락단위로 그것을 세워서 이렇게 나누는…
한 마을에 두 개가 있는 경로당도 줍니다, 경로당이 설치되면은요.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은 이것들이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지 않은 경로당들은 사실은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가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도경 위원님 말씀과 또 황규철 위원님 말씀이 조금은 충돌이 있는데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명수가 적은 경로당에 이거가 과연 들어가서 되겠냐, 농번기는 전혀 안 되고, 또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는 인원이 많은 곳은 잘되지만 인원이 적은 곳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9988 행복나누미는 도심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관이 있거나 어떤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은 일단은 거기는 후순위입니다.
나중으로 돌리는 거고 소외된 지역은…
그리고 실제로 소외되고 있는 뭐 열 분, 심지어는 다섯 분 이렇게 모여 계신 경로당에는 그런 혜택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는 어떤 형태로든지 혜택이 갑니다, 지원이 가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적게 계시는 데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텔레비전이나 보고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이 행복나누미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니까요. 우리 황규철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도 동의하고.
그런 소외되는 경로당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가 2,000개인데.
우선 1,000여 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도심은 다 빼고 농촌지역에서도 조금은 인원이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2,000개로 늘어나면서는 명수가 적다고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소외된 지역을 먼저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농번기 때가 되면은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세 명 있는 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농번기 때는 조금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농번기 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안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마을에 가 보면 전부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됐어요, 지금.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쨌든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가능한 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경로당이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농촌 경로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도심지에 아파트가 새로 건축이 되면 법으로다가 경로당 놓게 돼 있잖아요. 그 증가분이 포함된 거죠? 둘로 나눠지고 남녀가 아니고요.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지방행정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84년부터 ’97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구과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운영비를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97년도까지 운영비를 주셨던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주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을 받다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연구과제에 대한 그런 실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비용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던 건데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 충북발전연구원마냥 수탁사업기관이에요.
지금 수탁사업기관인데 우리가 업무를 갖다 수탁을 주면 모를까 지금 연구과제도 없는데 이렇게 운영비만 다시 부활시킨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과거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다가 비용을 산정을 해 갖고 이렇게 부과를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가 않다, 뭐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그래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제가 꼭지가 많으니까.
사실 이게 옛날에 출연을 하다가 우리도 좀 국고를 따자 그래서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 갔어요, 연구원에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이래 보더니만 아니 지방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왜 지방은 부담 안 하고 국가만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중앙에 있는 조세연구원이라든지 뭐 이런 연구원에 대응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그럼 지방에서도 해서 좀 출연도 하고 또 지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필요한 연구도 하자 이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아마 이게 원래부터 협조가 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다가 다시 한다라면 모를까 기존에 상당 기간 해 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돼서 없어졌었던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어떤 우리 연구과제를 주어서 용역비를 준다면 모를까 이렇게 일반적인 운영비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입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대학생들의 어떤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또 우수한 아이디어 또 어떤 제안,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을 한번 발굴해 보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학생 토론경진대회를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도록 그래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토론경진대회를 저희들이 인재양성재단에 1,500만 원을…
50억을 출연하는데 당초예산에 출연금으로 30억을 출연하고 그다음에 금회 추경에 나머지 20억 출연하는 거고, 당초예산에 7억 4,500만 원은 출연금이 아니고 그거는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요.
이번에 1,500만 원도 사업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출연을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라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을 우리 도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또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출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출연이라기보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양성재단에다가 별도의 사업비를 주셔 갖고 사업을 하게끔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지요?
지금 더군다나 50억을, 저희들이 출연이 충분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더 주고 특정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실행하게끔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재양성재단의 설립근거에도 맞지가 않는다, 여기 조례에 보면요 모든 사업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특정예산을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인재양성재단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을 해 주고 그 역할을 하게끔 부여해 주신 거지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예산을 줄 테니까 사업을 하라라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실행을 하셔야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충북인재양성재단 정관 제10조에 보면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어떤 이익금이라든가 자치단체 출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지금 이 사업내용대로 보면 7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50억씩 출연금만 주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주고 사업을 실행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50억, 시·군비가 35억 기타 민간성금 등 해서 15억을 잡고 있는데요.
그 7억 중에는 저기가 있습니다, 도금고 협력사업비 5억 5,000도 잡고 그래서 7억 5,000에 사업비는…
이거 충청북도의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고 이 수입이 다시 출연금으로 나가면 마찬가지로 이거 순수 도비사업인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지금 어떤 식이 됐든 임시적 세외수입이 돼서 잡혀 있어 갖고 우리 예산 세입총계에 잡혀 있는 예산들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일단은 기본적인 장학재단이 기금을 적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50억은 순수한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사업이 안 되니까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적립금 안 쓰면서 기본적인 인재양성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출연을 한 그런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비로 주셔놓고 출연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틀리다 하면 계수조정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출연금은 목적사업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해서 좀…
대부분 재단법인으로 하는 인재양성재단, 문화재단, 테크노파크 등에서도 기본재산으로 도에서 출연하는 거 외에 사업을 가지고 위탁하듯이 하기도 합니다.
다른 예산서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기본출연금이 있고 또 사업을 위탁하는데 예산을 분리시켜서 올라옵니다. 출연금 별도로, 장학기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됐던 토론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합니다.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적립되는 출연금과 그다음에 사업비를 섞어서 놓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게 어느 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그렇지요?
어느 재단은 사업비하고 분리돼서 가고 어느 재단은 같이 지금 인재양성재단처럼 묶어 놓고 하니까 좀 혼동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설명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설명서 135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자산보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시설당 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에 들어간 200만 원의 사용처를 보니까 인증 참여수수료로 써야 되고 교재교구를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내용으로 봐서는 경상적경비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자본보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도 없지요. 이건 경상보조로 주셔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107개소를 주는데 지출내용으로 봐서는 자본적 성격이 아니라 경상적 성격이 있어서 경상보조로 주셔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준다 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교재교구 구입비로 보면 경상적보조고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1개소 준다면 모르는데 107개소에 각기 200만 원씩 주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거 많은데 딱 두 꼭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988 행복나눔 한마당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9988 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금년 1월에 사례발표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동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9988에 대한 사업을 정착시키고 또 실제 이 9988 경로당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이 함께 한마당행사를 개최해서 프로그램 경연도 하고 또 9988에서 했던 거,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공예품 만들었던 것도 한번 전시를 해 보고, 이 경로당이 도내에 있는 함께했던 경로당을 참여시켜서 한마당행사를 통해서 9988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988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지요?
그래서 70명이 경로당을 방문해 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웃음치료도 있고 체조도 있고 또 어떤 공예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일반적인 교육적인 프로…
그 칠십 분 중에 공예 만드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예품에 관계된 그런 부분도 없었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실제 소외된 낙후된 경로당을 방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칠십 분이 지금 진행을 해 왔는데 횟수로 따지면 1년이 됐다 해도 한 달에 월 2회 정도 방문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월 2회 정도 방문했다 그러면 1년 내내 방문을 했어도 불과 횟수가 얼마 되지 않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거에 대한 사후 어떤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마당 잔치를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9988이 호응도가 좋다는 전제가 돼서 그냥 어떤 사업을 전시성으로 하는 거 이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의 기본사례를 보면 예산 해 놓은 거를 보면 어르신들 공예품을 해서 전시해 갖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게 건강체조, 웰빙댄스, 노래를 하겠다는데 무엇을 하겠다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9988이 보다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좀 냉정한 평가를 거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988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르다 하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런 거를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거는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견해가 혹시 틀리다 하면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혜택을 받고 뭔가 숙달이 된 다음에 경연도 하고 무엇을 해야지 이제 열 번, 열다섯 번 한 사람들 모셔다 놓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질의드릴게요.
명세서 10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예요. 보건정책과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은 지금 전국에서 다 많이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도도 2011년 말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느낀 거는 의료관광은 의료수입만이 아니라 관광과 숙박과 쇼핑과 그리고 의료관광에 따르는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청주공항에서 직접 직항로가 뜨고 있는 중국 항주라든지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가장 처음 들어간 거가 우리 충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 나름 우리가 불리한 가운데서도 우리 도에 유리한 곳을, 중국 항주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은 굉장히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홍보관을 우리 국내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항주에다가 홍보관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법인화는 되어 있지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표를 선정하는 거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우리 충북도민 우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보조의 취지는 맞는지?
또 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홍보물을 주거나 홍보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홍보설명회도 개최를 했지만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가 최초입니다. 의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갖고는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시작을 잘못해서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 홍보관을 운영하면은 홍보관에 우리 VIP, 그 현지에 의료관광을 오는 층은 대개가 VIP층입니다,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홍보관의 에이전시들이 지역의 VIP들을 모으고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의료기관별로 자신 있는 과목을 여러 가지를 PPT를 해서 수술 전, 수술 후, 수술방법 이런 거를 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홍보관이 연계망이 돼 가지고 그 홍보관에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가서 보톡스 같은 거는 해 주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 홍보관을 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자구역청도 가서 세워 갖고 홍보를 해야 되고 각종 관들이 다 현지에 있으면 홍보가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홍보관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현지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업설명회나 홍보활동은 늘상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홍보관을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공감 갑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중국 항주나 우즈베키스탄에 그냥 무모하게 홍보관만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국 항주 같은 경우는 애덕병원이라고 저희들과 이미 그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해 오고 있기도 하고 또 이미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를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이거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착이 되는 그 단계 한 1, 2년만 하고 저희들은 빠지면서 그 사업이 추진되고, 또 다른 나라와 이런 거가 될 때 거기를 좀 도와줘서 자꾸 계속해서 이 범위를 넓혀나가는 거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꼭지가 한 번 올라오는 사업들은, 참 이 사업들이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기간예고제 사업에 포함이 됐나 해 갖고 확인을 해 봤어요.
기간예고제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물론 추경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이 기간예고제 사업이라고 말씀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준비가 덜돼 있는 듯한 거예요.
우리가 기간예고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기간예고제가 돼 갖고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예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분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몇 가지 준비가 됐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생략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 서비스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이돌보미 사업은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과 달리 취약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신청하는 대상으로는요 취업 한부모 가족, 장애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취업 한부모, 맞벌이 이렇게 통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보육수당하고 아동바우처 사업과 달리 24시간,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아니면 방과후나 아니면 밤 9시라도 신청 액수가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각의 신청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그래서 그걸 시청에다가 전부 기부채납을 했더라고요. 저도 거기 테이프 끊을 때 갔지만.
그래서 이걸 천주교재단에다 위탁을 했어요. 해 가지고 365일 연중 아주 쉬지 않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는 거를 알고서, 저도 또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장봉훈 천주교 주교님도 오시고 이래서 아주 참 좋은 사업을 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내에 이런 좋은 사업, 이런 맞벌이 돌보미 사업은 정말로 마음 편히 아이들을 놔두고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현안사업 백서 제작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민선5기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정을 열성적으로 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도민한테 공유를 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장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민선5기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올린 사업들에 대해서 그 당시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자 입장에서, 담당자들이 1인칭적 입장에서 자기의 활동이나 노력, 그동안 겪었던 애로사항을 어떻게 극복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었다는 이런 어떤 개인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그렇게 하면서 담당자들을 격려하면서 또 향후에 유사사례가 있을 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하고 각 시·군에 이렇게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식으로 장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4기 같은 경우도 “생초짜들 일냈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어려운 사업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줘서 나중에 근평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각종 시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다른 그쪽 부분에 격려하는 제도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했던 대한어머니회 전국대회 이거는 해마다 전국대회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하는 행사입니까?
여성정책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한어머니 전국대회는 매회 개최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뷰티박람회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 아마 유치를 하는 모양 같은데 이거 보니까 300명에서 50명 늘어난 것 때문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 보니까 보은 유스호스텔, 보은은 우리 충북에서도 전국에서도 속리산 등 기존의 관광코스를 전국에서 다 거의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천 청풍리조트로 장소를 옮기는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천 청풍리조트는 전국에 있는 관광지 속에 전국 국민들이 보은 속리산처럼 그렇게 다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천 청풍리조트는 가보면 청풍호반도 그렇고 그거는 장소가 잘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제천 청풍리조트로 장소 변경하는 바람에 식비와 숙박비가 증액이 돼서 추경으로 1,3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정책복지위원회에 충분한 자료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삭감대상이 안 됐을 텐데 충분하게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획관리실 64쪽 설명자료 이 초·중학생 무상급식 운영비,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 사실은 삭감시키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애시당초에 실제 이게 전체가 52억이고 도비가 9억 9,900 또 시·군비가 14억 7,700, 기타 50% 27억인데 기타 50%는 뭐지요?
27억 4,000…
교육청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이게 언론플레이 저쪽에서, 솔직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저쪽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팀장 공무원을 비롯해서 계장, 과장, 국장까지 언론플레이 계속 나갔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청구를 내네 뭐네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교육청에서 개인플레이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솔직히 저쪽 방향하고 우리 도에서 보면 지사님이든지 뭐 혼자 그냥 부담 갖고 심적인 부담만 갖도록 만들었어요.
솔직히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렇고 행정부지사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그렇고 이쪽 부서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저쪽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도 동원하고, 동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앞으로 이런 관계 이러한 일거리가 터질 때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사업 꼭지가 너무 많아서 좀, 그런데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성발전센터하고 어떤 연계가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여성발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요,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호할 수 있거나 본인들이 와서 보호하는 시설로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1366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청주, 충주, 제천, 영동에 있다고 하는데 이 여성인턴제 센터가 별도로 지금 있는 겁니까?
도내에는 지금 새일여성본부가 있고 4개의 새일여성센터가 있습니다.
이 새일여성센터와 본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또 다른 기구로서 국비 70%, 도, 시·군비 30%로 지금 센터는 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는 전광판 홍보 그다음에 도정홍보를 통한 라디오·TV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각 새일센터에서 본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백서 제작은 말씀을 주셨고 그 뒤에 보면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함께하는 충북 영상물 제작하겠다고 5,000만 원 올려놨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을 해서 많은 시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이라든가 또한 신수도권시대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을 꼭 제작을 해야지 가장 영상물이 어떤 책자보다 좀 더 효과적인 훨씬 효과적인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최진섭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예산만 지원, 돈만 주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들이 먹거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도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쓰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현안사업으로 각 실·과에 있는 거를…
우리 뷰티박람회의 예산들이 있지요?
그 예산 다 뽑아서 하나로 묶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도 쓰신다고 하니까 이 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도 좀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우리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65%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유아 예방접종 100% 무상이죠, 어디를 가나?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 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집행부 관계관께서 어떤 신체적 휴식을 요할 필요가 있으면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허락할 테니까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62쪽에 서울연락사무실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죠, 여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에 경제부처들이 이전해 오면서, 주요 부처들이 이전해 오면서 서울사무소를 세종사무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사무소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서울에 잔류하는 부처라든가 국회 부분은 거기에 현재 대외협력관이 국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서울연락사무실을 둬 가지고 그 대외협력관 혼자 이렇게 서울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혼자 담당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보조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기간제를 하나 했습니다.
7급이 하나 있었는데 현재 그 7급이 저쪽 뷰티박람회에 파견을 가는 바람에 올 연말까지 사무보조인력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충청북도가 이런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기준이 89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여비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인부 그분들도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많이 염려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89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런 걸 하나 채용해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연락사무소에 근무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사기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는 제대로 예산지침이 아니라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국가적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하니까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서울시에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양성하지 말고 이럴 때 예산 세울 때는 되도록이면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노임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알았고요.
그리고 138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모모니터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모터링단은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가서 급식과 위생, 안전문제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전문가가 반드시 끼게 돼 있고 2인 1조로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그렇게 다니는 거라, 꼭 A 어린이집이면 A 어린이집 부모가 아니라 B 어린이집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는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반드시 끼고요.
이래서 이것은 모니터링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부모가 하면은 다 모니터링 하면 뭐든지 다 잘됐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교체를 해 가지고, 전체를 교체를 해 가지고 511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선정이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거를 일단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위탁을 줄 적에 도내에 있는 병·의원들을 이제 공모를 우리가 해서 그곳에서 선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먹는 물 검사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녹조가 대청댐에 날씨 변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는 마이크로시스틴 그런 거를 검사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그게 뭐예요?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무색기체로서 물에 잘 녹아서 흔히 포르말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살균방부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균이나 뭐 이런 거 검사하는 거는 또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먹는 물에서는 그 검사 항목에 일반세균이라든가 총대장균균, 분원성대장균균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저희들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가을철에 대청호에서 발생하는 녹조류로서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조류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먹는 물 기준의 검사항목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새로이 검사항목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물에서 현재는 규정하고 있는 게 46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거기의 적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은 포름알데히드가 하나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는 실시를 해야 적합이다 부적합이다라는 말을 해서 성적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관이 수질관리과 소관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구는 꼭 필요한 거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도 질의 꼭지 하나 있으시다고요. 일단 하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질의한 대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35쪽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이 인가를 받고 나서 어린이집 평가를 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법이 자꾸 개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석면에 대한 문제가 새로 문제가 돼서 법이 생기니까 석면에 관련해서 다 관련된 것들을 건축시설 내에 다 개설을 해야 되고, 또 계단이 과거에는 일반계단도 됐지만 15㎝ 정도 작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받고 또 3년 있다 계속해서 받고 그럴 때마다 환경에 대해서 건축내용을 많이 바꾸게 되지요.
많게는 억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고 적게 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삼천만 원의 큰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평가인증은 아시는 것처럼 환경 전반뿐만 아니라 급식 또 안전, 위생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사들의 부담이 근 6개월 이상을 3시간 이상 별도로 투입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어린이집의 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해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다른 시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부담이 돼 가지고 상당히 좀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전체가 다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자금보조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업내용에 인증수수료 및 교재구입비 등 이거는 우리가 좀 잘못 부기한 거 같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놀이기구를 수선한다든가 화장실을 보완한다든가 급식시설을 좀 개선한다든가 이와 같이 자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말씀하신 대로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좀 꺼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키고 애들 안전도 좀 도모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장려차원에서 유인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재교구비가 산정근거에 들어간 게 잘못됐다, 실제 사업 집행하는 것에서는 그렇지 않고 시설비라서 자본보조…
정지숙 위원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그동안 한 10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거를 평생학습박람회로 바꾸어서 중앙에서 각 지역별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전에서 해 가지고 한 30만 명의 관람객이 왔었고 올해는 교육부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제천시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교과부에서 응모를 받을 때 사업비도 한 15억으로 딱 정해서 국비라든가 시도비, 교육청 부담분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응모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작년에 대전시 성과를 봤을 때도 3일 했는데 한 30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일 정도 하니까 더 많은 인력이 와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음성하고 옥천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좀 선정이 되고 또 국비 지원에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이런 평생학습문화의 어떤 분위기를 전 도에 이렇게 확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갖고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평생학습 과목이, 우리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청주대학이나 이런 데서 평생학습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조치한 것에 관해서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사업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산문제 때문에, 화장품·뷰티박람회 기부금을 세입으로 잡으셨지요, 예산과장님?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는 오송바이오재단 아닙니까?
모든 세입은 기부금이 돼 있든 어떤 법령에…
인재양성재단 똑같은 재단이지요.
거기 장학금도 이렇게 돈 1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하지요. 그거 세입으로 잡습니까?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자, 보십시오.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확인해 주시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성격은 다 똑같습니다. 도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사업 하지요. 지표조사, 발굴조사 하지요. 그거 세외수입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아직 제가 그걸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기부한 거 세입 잡아요, 안 잡아요?
잡지 않고 재단 내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재단의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거거든요.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기준이?
자, 그러면 여기 입장료하고 임대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뷰티세계박람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의 수입으로 잡느냐, 도청 일반회계로 들어오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자, 이게 세정… 이게 저는 예산에 안 올라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도에 한다 그래도 재단에다 해서 재단에서 수입 잡고요, 운영하려고 재단 만든 겁니다,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조직위원회.
인재양성재단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온 거 다 세입 안 잡지 않습니까?
다만 사용료, 임대료 같은 경우는, 청남대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 세입 다 처리합니다.
거기는 사업소 아닙니까, 직속기관이지요.
그 예산의 편의성과 탄력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만드는데.
자, 그러면 지금 세입 잡았지요.
앞으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서 또 누군가는 기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요, 있을 수 있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 6월에 추경에다가 세출하고 다 이렇게 따로 사후 보고할 겁니까?
저도 잠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도지사님한테 허가 맡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재단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허가 맡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어떤 요건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어긋나는 거 같아 갖고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시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하루에 소화하다 보니까 오늘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점에 맡게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면은 기정예산에 720만 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280만 원이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을 지원해 왔는데 통상 매년 여섯 쌍에서 다섯 쌍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섯 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항상 720 정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예식비용은 물론 1박 2일 정도의 신혼여행을 보내 주는데 그 비용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관단체인 이북5도사무소나 또 다른 지역개발회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걸 해 왔는데 이번에 그 부족분을 아예 예산에 계상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넉넉한 형편은 안 됩니다. 한 쌍당 지금 200만 원 꼴이니까 그렇게 넉넉한 비용은 아닙니다.
설명자료 85쪽 관련을 보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예술예산이 몇 프로나 되죠?
지난번에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도 문화예술포럼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고, 이것을 우리 충북도의 강성 문화 강도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상당히 낮은데, 제가 도의회 5분발언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충북문화재단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
2013년도는 253억을 목표로 했죠?
작년 말까지 200억…
일단 현재 목표액이 민선5기에 253억으로 돼 있었고요, 지금 253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금을 통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좀 자제하면서 기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이 달성되면 이 기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찾아가는 국어능력과정 운영 이것도 문화예술과 소속인데 지금 전국 유·초·중·고가 영어천국 세상이 돼 있어요.
이상하게 영어로 그냥 예산도 도배를 하다시피 돼 가지고서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교과가 국어교육 각종 교과인데 이 바른 국어능력의 향상 도모, 국어 사용의 중요성, 독해능력 등을 충북대와 청주대 국어문화원 주체 해서 양 대학에 이렇게 2,500만 원씩 나가나요?
그게 아니고요 시·군별로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그 양 기관에서 그러니까 교재개발이나 강사진을 협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작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험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각종 정부의 정성평가로다 국어능력 배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역사문화관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번에 오셔 가지고 핸드프린팅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 시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사항으로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제1회 추경의 예산안을 보면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을 갖다가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이 많고 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여기 올라온 것 중에는 내용연수, 내구연한이라고 그러죠. 내구연한이 말이여 경과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왜 분명히 세법이나 회계에 하는 데 보면은 내용연수가 각 기구별로 돼 있는데 꼭 지났다고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다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1년 전에 하마 내용연수가 끝나는 걸 아는데, 이런 점이 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좀 더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감사관실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렴학습시스템 도입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이게 설명은 해 놓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추경에 세웠는지 설명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학습시스템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그래서 매일 아침에 컴퓨터를 부팅을 시키게 되면은 청렴학습시스템에서 이 프로그램이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팝업창으로 먼저 뜨게 되면은 그거를 문제풀이 형식으로다가, 아니면 어떤 제도의 취지라든가 청렴에 대한 그런 사항을 풀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그거 체크해서 넘어가는 시간은 대략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한 두 문제 정도 풀고서 넘어가는 거로, 그렇게 함으로써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학습방향으로다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언론사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홍보하고 도민과 화합 대장정도 되겠습니다, 58쪽.
다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함께하는 충북 운동에 5억씩 또 1억씩 이렇게 세우는 것이 저희들이 어려운 예산에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언론 홍보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도민과 화합하는 대장정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진흥 쪽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도민체육대회를 하잖아요. 도민체육대회 하면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데 또 1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각 12개 시·군 하는,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려운 속에서 한 쪽에 하고 말지 도민체육대회하고 난 뒤에 무슨 또 화합하는 모임이라고 1억씩 세우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언론사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홍보나 도민화합 대장정 이런 사업들이 원래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해 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시기까지 계획 확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화합 대장정이 도민체전 하는데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화합 대장정은 도민체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한 일환의 사업으로서 그야말로 우리 전 시·군의 많은 도민들이, 저희들이 한 1,700여 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도민들이 함께, 예를 들자면 국토 대순례 하는 거와 같은 그런 형태인데 5박 6일 정도로 해서 남북에서 올라오면서 타 시·군에 가서 그 지역도 같이 그 지역의 역사문화도 배워가면서 서로 교류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 전체를 한번 이렇게 순례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홍보활동에 이렇게 5억씩 써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도에서 우선 처음에 출발을 하지만, 민간에서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화합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홍보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도에서 끌고 나간다면 아무래도 홍보예산이 적어도 가능할 텐데 정말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도민들이 같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말 그렇게 뭉친 힘을 가지고 우리 충북발전을 끌고 가자 하는 이런 분위기로 끌고 가려면 정말 많은 도민들을 참여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홍보와 알림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5억씩 들어가야 되느냐고, 제 말씀은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작할 때 중반기나 그 전에 시작하셨으면,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에요.
다만 지사님께서 처음 들어오시면서부터 함께하는 충북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출발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빨리 계획수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라도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계획수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오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입니다.
우리 총무과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합창단 단체복 구입비도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2,500만 원.
합창단 단체복이면 따로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입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총무담당, 짧게짧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 해 지나 가지고…
단체복을 어쨌든…
좀 많이 낡아서 디자인도 오래 되고 색상도 좀 다르고 천의 질도 서로가 다른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그게 2010년도까지 하고 그 공무원체육대회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주·청원통합 추진, 통합을 하면서 공무원들 간에 화합을 위한 베드민턴대회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기이 지금 충청북도, 시·군을 포함한 충청북도 공무원체육대회가 2010년도까지는 진행이 됐었는데 그 체육대회가 갑자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즈음에 와서 지금 경자청 문제라든가 충주나 청원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 갈등의 불씨들이 사실은 공무원들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이 하던 체육대회를 왜 안 합니까, 이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까지만 해도 도, 시·군 공무원들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시·군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의전이라든가 또 시·군의 현지에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군에 있는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일단 시·군에서 반대하는 그런 몇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 언론사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 운동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이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럼 여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시점에 와서 이게 갑자기 5억씩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설명은 들었으니까, 예.
행사장에 참석하셔 갖고 할 거니까.
사업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전기요금 인상분을 금회 추경에 3,465만 원을 올렸는데 우리 지금 도청 내에 LED로 많이 교체됐지요, 우리 등이?
LED 조명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139쪽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먹는물 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가 구체적으로 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
이것은 말하자면 미생물 자외선살균기입니다.
그래서 먹는물의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등에 대해 가지고 살균을 해서…
금회 추경에 9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먹는물공동시설이라고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해서 개발되었거나 이를테면 등산로라든가 또 공동우물 같은 데 형성된 약수터라든지…
그래서 자외선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이용한 자외선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4개가 책정이 돼 있는데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바람에 재원적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특별히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질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3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이지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는 원래 새마을부녀회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도별로 다문화가족 한 팀씩을 선발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콘서트를 하는 겁니다.
시도별 대표 콘서트를 하는 거고요.
그때에 다문화가족도 많이 참여하고 또 이 다문화가족과 서로 어울리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멘토 역할을 하는 새마을부녀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꾸며나가는 행사인데…
시도별 인원 배정된 거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다문화가족들이 옵니까, 아니면 시도별 인원 배정돼 있는 2,000명의 새마을가족들이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도별로 참가하는 다문화가족 주연들이 있고요…
새마을가족이 참석하고 여기 다문화가족이 일부 몇 팀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다문화가족과 함께해서 다문화가족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인 것마냥 이렇게 한 거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 팀 참가하는 다문화가족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시도별 배정인원이 꼭 새마을부녀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새마을부녀회 직원하고 그 시도에서 선발된 다문화가족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오는 거지 그거를 꼭 새마을부녀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특정 다문화가족을 지칭해서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가족들한테 욕되게 하는 이런 사업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 사업 예산이 새마을가족들이 이런 대회를 하니, 우리 충청북도에 박람회도 있고 하니 초청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 다른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일환이라면 적절하다라고 보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명분을 찾다 보니 다문화 명분을 찾은 듯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참가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듯해요.
여기 참석하는 인원이 새마을가족이 아니라 그 외 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대상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추후에 꼭 확인할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어디에 제일 많이 편재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물론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있는 지역들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을 치유하겠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질의를 드릴게요.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지금 충북체육회 예산은 호봉 승급분하고 승진 연봉제 전환에 따른 것과 또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릴 사안은 신규채용 인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가 그 인상분을 결정을 해 주고 있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당초예산에는 공무원 인상률이 결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호봉 승급분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전체 예산에는 그냥 전년도 2012년도 봉급 수준이지만, 아직 정부에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호봉 승급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충청북도가 2011년에 감사원에 지적받았던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또 여기에 다른 한 가지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 두 가지, 다른 한 가지 사항은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이런 것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실질적으로,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가 도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 시에 우리 예결위에서 감액을 해 드린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한 분의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2년 동안 연속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채용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채용을 하지 않았으니 채용하지 말라는 취지를 담아서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 견해와 반하게 신규채용을 2월 1일 자로 임용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먼저 그 절차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하게 된 배경은 2017년도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같이 하도록…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건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국제행사 무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이 사업은 오송뷰티박람회의 관람객에게 30개 국 이상 보급된 무술을 품세나 겨루기 그다음에 호신술, 다이어트 관련된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충북이 무술의 중심이라고 하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당초 우리 박람회와 관계된 250억 외에 이런 부대적인 사업비들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외에 본예산, 추경예산에 대략 보면 한 20억 가량이나 되는 듯해요.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조차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조직위원회는 뭐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충청북도가 적절한 예산을 지금 조직위원회에 넘겨주고 있어요.
그럼 조직위원회에서 적절한 이런 사업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부서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럼 사업비 예산을 늘리시든가 해야지 총액 실링은 놓고 부대적으로 이렇게 아닌 듯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안내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이 사업은 현재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설치돼 있는, 저희 도에서 설치한 야립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까지 한시사용 후 자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2011년도 1회 추경에 섰던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똑같은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는 했어요. 바이오밸리과에서도 같은 예산으로 야립간판을 두 개를 철거하도록 했어요. 여기는 당해 연도에 성립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목적의 야립간판을 철거하는데 어느 부서는 도정위원회 사항이라고 안 하셨다고 그러고 어느 부서는 철거를 하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예산 감액해 드리면 도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이게 초기에 자진 철거를 하라고 했을 때 바로 아마 철거를 한 경우가 있고 조금 시간을 늦추다 보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법과 원칙은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 명시이월 변경사유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명시이월 사유에 대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사실관계에 다른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했다, 명시이월 시에는 사안이 국회에 계류됐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 도정위원회에서 공익적 광고를 하기 위해서 미뤄놨다 그러고, 어떤 말이 사실이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철거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의회에서 감액을 해 드려서 좀 더 기다려 보게끔 해 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이게 규정에 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정의 중요한 현안들이 있어서 철거를 유보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저희 실무 공무원들은 사실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행사가 끝난 후에 행안부의 방침 그 규정의 개정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시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오송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홍보다 하면 가장 홍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홍보를 우리 조직위원회가 아닌 도가 하려고 하는데 꼭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우리 혹시 국장님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려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정도는 조직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이 관련된 홍보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5월 달이 가까워지면 임박한 시기에 전체적인 붐을 조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또 이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인근 관광지와 연계되는 그런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계기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홍보하면서 관광지 연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홍보 필요하지요. 문제는 주머니 여건상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도민이 보는 시각은 지금 다른 많은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못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간과하지는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에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하는 계획을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만약에 도착을 안 하면 과잉광고로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마지막에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게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면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성공적인 행사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홍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의 중복성 여부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오송뷰티박람회 기념 충북출신 연예인 콘서트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이 예산이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요구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추진계획이 없답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받은 게 없습니다.
그 옆에 기념 풍물굿 공연 또 97쪽, 98쪽 그러니까 풍물굿 공연, 신명나는 국악공연 마찬가지로 사업의 꼭지는 있는데 디테일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한 집행, 의지 이런 것들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결여가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줄 자료가 없다, 달리 얘기하면 계획조차 부실하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람회가.
예산서가 올라오면서 수반되는 계획이 없는 예산서, 이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시지요?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아마 대회 기간 중에 줄을 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무료하게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료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우리 향토 예술인들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되면서 오송화장품·뷰티의 성공을 돕는 그런 효과도 가질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까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드릴게요.
86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도내에 있는 전통시장 중의 몇 개 시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전통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인데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는 종료가 하나는 되었고요, 가경동 사업은 되었고요, 옥천은 올해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속 하지를 않는데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역 시장에서는 ‘야, 이거 좋은 사업이 있구나’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도 자체사업으로 이것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를 선택하고 있지요.
사업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달리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사업이었을 때는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를 달리할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순수 도비사업이지요. 도비사업이라면 사업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 전담부서가 이 사업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와 비슷한 사업을 지금 그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라고 해 갖고 올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이 돼 갖고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도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청북도가 실·국이 다 1개의 기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다 더, 한 사업파트에 실제 사업부서에 이걸 배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 그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계획들이 보다 더 잘 수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일정하게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세부사업지침에 해서 그거를 통해서 다른 차별화된 그런 사업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예산제도의 장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예산제도로 예산제도가 지금 바뀌었지요?
그렇다면 그 흐름에 맞추어 갖고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사업부서에서 그에 걸맞은 예술인이 됐든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이런 예산들의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사업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제가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같은 내용으로 경제과에 예산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진행되는 거 말고 아마 예산이 똑같은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책정된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자료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요.
예산담당관님, 김도경 위원께서 박람회 예산과 관련된 실·과 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안 자료만 해도 한 12억 가량이 되는데 아마 더 찾으면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왔던 다문화 힐링콘서트가 여기 없지요, 그렇지요?
추경에 자료 주신 거요. 이거 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광항공과, 질의 나왔던 거만 말씀을 드리면 관광안내도 도안변경과 다중이용시설 광고도 지원사업입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지요?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그거는 박람회 지원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 중앙회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각 시도의 어디에서 할 거냐, 그래서 충북이 유치를 할 건데,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 박람회 할 때 여기 박람회장에서 하자 이래서 장소를 빌린 거지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오송뷰티박람회…
그게 아니고요.
자,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가 없었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든가 없었으면 이거 다문화가족 힐링콘서트를 했겠느냐는 거지요.
실·과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예산의 성질에 쓰여 있지는 않겠지만 행정국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항공과도 마찬가지지요. 박람회 연계라고 아예 사업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예산담당관께 요구했던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금액도 다릅니다.
이 자료 말고 제가 따로 보고받았던 자료에도 금액 자체도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의 좀 소홀한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다시 발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송뷰티박람회 딱 못이 박힌 사업 말고 오송뷰티박람회랑 연계돼 있는 다른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발췌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이 뷰티박람회로 어쨌든 예산이 선 거다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거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뷰티박람회에 연관돼 있는 작은 예산들 사업들이라도 다 발췌를 해 주십시오.
자,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던 자료가 부실하고 잘못됐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과 지원사업과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홍보라는 게 일반적인 관광안내판에다가 홍보하는 게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홍보계획에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더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실·과에서 사업은 발굴하라고 했지, 함께하는 충북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실·과에 맞는 특색사업으로 발굴이 돼야 되는데 중복되고 실·과에 맞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주요 관광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광고 있잖아요.
지금 대도시 홍보매체 활용 광고라고 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31개소 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에.
지금 오송뷰티박람회를 연계해서도 하고 있고요, 일단 자료 자체가 122페이지요.
대도시에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 홍보매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 한 달 동안 박람회에 연계된 홍보가 들어가는 건지.
자, 그리고 그 사업량 보면 8개소로 돼 있죠. 그 산출근거는 10개로 돼 있죠. 합하면 13개네. 그렇죠?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8개소로 돼 있죠, 122페이지에. 그 산출근거에는 13개소로 돼 있죠?
(…)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존예산에 이미 전광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일상적으로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한 달 동안에 내용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광고를 하는 건지?
저희들이 지금 관광 관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광판 같은 것은 프로그램을 넣으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밑에 자막처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지금 좀 부족하다 그런 판단이고, 오송뷰티박람회 쪽에서도 자체 자기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광고매체로서도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건 기존 것과 별개로 더 매체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도시 홍보매체 활용 광고의 개소에 3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박람회 연계 광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저는 이게 추가되는 거라면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에다가 추경에 확대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 추경에다가 증을 시켰어야 되는데, 무슨 뷰티박람회라고 하는 행사가 예산의 항목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뺄 정도로 되는지, 전광판의 홍보가 확대되면 도정이라고 하는 큰 틀의 같은 건데 이게 내용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관광안내도 도안 변경 있죠, 120페이지. 마찬가지로 지금 관광안내도의 운영비나, 지금 안 바꿨습니까, 2013년도에 들어서?
그래서 오송뷰티·화장품 이 광고가 표출되도록 하고 뷰티박람회가 끝나면 그거를 걷어내면 원래 상태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위에다가 현수막 처리를 했다가 걷어내는 겁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충북 운동 선포식과 토론회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예산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또 도의회 의원으로서 같이 함께하는 충북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행사 참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정은 행사 전에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의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죠, 갔다가 다시 오실 수 있는데, 아니면…
청풍명월예술제가 이게 충북예총에 사업비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
예,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서면이라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계수 조정하는데 같이 참고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행사 참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하도록 할게요. 토론회는 참석하지 마시고 선포식만 참석하시는 거로 하시죠.
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가 질의하면서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급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88쪽의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 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죠.
친환경농업대상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가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 유기농의 기반이 취약한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늘리고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시책을 열심히 추진한 시·군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줌으로 해서 동기유발을 시키고, 사기진작 혹은 친환경 농업인들에 대해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몇 가지가 될까요? 친환경으로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저는 쌀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 대상 최우수, 우수 이것은 이 상 자체가 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상 또 선거법상 상을 못 줘요. 그래서 민간인은 상패만 주고 이것은 시·군을 선정을 해서 상사업비로, 이 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친환경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패제작이 45만 4,500원이거든요. 상패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품위를 갖춘 그런 상패를 제작하려고 하면 그런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업을 열심히 실천한 농민들한테 부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패만 좀 제대로 된 그런 품위를 갖춘 상패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은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 선정을 해서 그런 가격을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최우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에 봤을 때 저는 이 친환경을…
현재 우리 도는 전국의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의 기반은 좀 약한 편입니다.
약한 중에도 우리 도내에서 그래도 친환경을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좀 앞서 가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괴산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환경적으로 좋고 또 그동안에 한살림, 흙살림, 아이쿱 생협연대 이래 가지고 괴산의 친환경 기반이 좋아요.
그래서 괴산분들이 친환경 인증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괴산을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 거는 거기까지 못 가나요?
신선농산물 중에 사과나 딸기나 포도 이런 정도가 일부 지금 수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국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먼저 설명자료 4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선제적 도입으로 국가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목적 아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한 곳에 136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한 곳에 이렇게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은 그러니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예산내역서를 보시면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에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 곳을 배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36억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비 전액 135억을 다 부담을 하고 다만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한 시설에 대해서 좀 학생들 학습, 그러니까 관광목적으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비 5,000만 원과 그다음에 해당 지금 현재 충주댐 내에서 충주시로 갈지 제천시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한 5,000만 원 줘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댐이 행정구역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쭉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00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 된 생산기반을 갖춘 원예단지 육성 이게 지금 41억 7,000만 원 지원되지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원예단지 육성, 41억 7,000만 원 여기 예산에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현대화 품질개선사업 올린…
또 설명자료 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쪽인데 이게 홍보 동영상 제작비가 1억 5,000만 원 예산 계상됐지요?
홍보 동영상 제작비 1억 5,000만 원의 산출근거는 기획, 연출, 컴퓨터그래픽 CG 그다음에 기존 각종 촬영장비의 구입 또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출연료 및 연기자 그러니까 성우의 출연료 그다음에 각종 재료비 이렇게 근거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인데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이 지난 2011년 36개소지요?
지금 말씀이 어려우면 성과분석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농가 디지털저울 보급 50대 1억 원 중 도비가 1,500만 원 계상됐지요?
그런데 이 중에…
그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게 우선 50두 이상 먹이는 소위 얘기하면 전업농가 비슷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전체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50대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1 정도를 금년에 하고 또 점차 50두 이상 먹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을 보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낼 때 유통업자들한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농가가 손해를 봅니다.
뭐 정확히 달면 18㎏ 나갈 건데 한 15㎏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식용으로 많이 내는 농가를 우선 하고…
그중의 3분의 1 정도를 보급을 하고 한번 실행효과를 파악해 가면서…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설치운영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설치운영사업은 도심 핵심 상권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을 설치해서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시·군별 특화상품 판촉 및 쇼핑몰 운영 등 전국 판매망 구축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지원이 확정돼서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현재 전용판매장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여기 성안골에 적당한 건물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노베이션 해서 전용판매장으로 꾸미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국 설명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인데 여기에 보면 신규로 4,000만 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까지 동남아 예정으로 하고 장소를 미정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어느 지역인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품목이 어느 나라에 갈 건가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품목만 내놓고 아직까지 미정이다, 그 예산액을 그냥 지금 올려놨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650만 불 정도 수출계약을 하고 또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된 사업인데, 금년도는 상사업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순 도비로 4,000만 원을 가지고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실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 코트라나 AT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될, 그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포도 딸기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주로 했는데 올해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빨리 농수산물유통공사나 코트라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현재 상태에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해야 될, 혹은 수출 현지 사정하고 맞아떨어지는 곳을 빨리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거로 일단 방향을 잡고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는 잡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품목 해 놓고 지금 나갈 때를 결정 안 해 놓고 사업계획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 좋습니다. 동남아 좋지만 우리 품목이 작년에 대만 가 가지고,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 없는 우리 과일이 가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 품목을 대만에 했으면 더 좋은지, 아무리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사지마는 코트라하고 어떤 협약을 하더라도, 이 계획서에, 예산서에 금액을 올릴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지역을 확정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코트라하고 협력해 가지고 차후에 결정해야 될 사업이고 우선 예산액만 확정시켜 놓으려는 이런 뜻인데,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예산이 되면 바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해외 공동홍보 분담금 사업은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식경제부와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 해외에 홍보활동을 나가게 됩니다.
그 홍보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각 지역 그러니까 경자구역청들이 분담해서 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지면, 인터넷, 옥외광고, 세미나나 공동 IR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면 직접 집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민간기관에 대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동적으로 국내에 있는 경자구역들이 같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 자료 주신 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죠?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이 지경부에서 관리한다라는 자료는 전혀 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19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여비, 이어서 21쪽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시죠?
투자유치 활동여비와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같은 경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코트라가 됐든 우리 공기관에다가 대행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여비는 우리 경자구역을 담당할 직원이 직접 가서 투자유치설명회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맞나요?
이 투자유치와 관계돼서 우리 통상국 내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당초 본예산에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1억 3,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에도 지금 6,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 투자유치 행사 개최하는 것도 4,000만 원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이라 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느냐,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여러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로 기업이 오라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예산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도 덜돼 있고 먼저 내실을 다져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홍보해야 될 것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재 지금 경제자유구역 관련하여서는 아마 의회에서 그 설치 조례나 이런 게 통과되고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한 5월 중 정도 개청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청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오송과 그다음에 청주국제공항 그리고 충주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업무상 나눠본다면은 외자유치팀은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어떤 지역에도 당연히 외국인 투자, 진천산단이라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자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별한 어떤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들 이런 것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별로 개발계획에 따라서 중점으로 지식경제부에 이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저희가 이미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송의 바이오라든지, 청주국제공항의 MRO 그다음에 충주 에코폴리스 같은 경우에 바이오휴양이나 자동차 전자부품 이런 거에 타깃 된, 중점된 산업에 맞추어서 그 필요한 기업들과 접촉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목적을 말씀하시고 하면 다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기관대행 사업비라는 얘기죠.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코트라에서 대행을 하고 거기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전문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도민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 중복되는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같은 행사에서 보다 더 짜임새 있게 홍보를 해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역이야 당장 누가 투자유치를 한다면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충주 같은 지역은 한참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당장 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 도내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갖고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했었을 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려 섞인 말씀 한 말씀을 드리면 부서 간에 각기 독립적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인식은 합니다.
뭐 경자구역청이 됐든 우리 기업유치지원과 별도의 개별 부서이니 개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전체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충청북도 한 개의 기관이고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더 보완해 주셔야 될 자료가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그러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트라에 기관대행을 시키는데 저희 업무가 그러니까 코트라에 돈을 줘서 맡기더라도 업무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트라에 어떤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뭘 좀 해 달라라고 해외에 나가서 설명회를 할 때 모든 계획은 도에서 세우는 거고, 코트라가 해 주는 일은 저희가 아, 오송에 바이오 기업을 너희들이 한 10개 정도 우리가 설명할 기업을 모아달라 그러면 미국 현지에 있는 코트라에서 아, 그럼 바이오 업종 중에 한국에 갈 만한 업종을 10개를 목록을 잡아서 거기서 저희하고 매칭시켜서 설명회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매번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데 결과 값을 갖고 오라 그러면 추상적입니다.
뭐냐 하면 결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딱히 내놓을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 이 사업도 마찬가지더라,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일리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 실증적인 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 자리는 논쟁의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인천이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실 기업도 아닌 좀 약할 수도 있는 외국인학교가 실제 개교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충주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지구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5년 후에 외국인기업이 올 수 있는, 지금부터 바로 어떤 다른 개발여건이 준비되기 전부터 동시에 진행을 해야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이 산출근거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가령 기업유치지원과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1인당 400만 원씩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1인당 500만 원씩을 적용을 했고요.
북미 간 다르고 일본 투자유치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1개 기관은 200만 원을 산정했는데 1개 기관은 150만 원을 산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이게 같은 우리 도내 기관인데 같은 지역을 가는데 물론 일본에도 거리가 있고 방향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요구한 자료로 봐서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25쪽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전액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사유지요?
동 사업은 외국인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광역계정으로 해마다 지식경제부에서 저희한테 연례적으로 내려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갑자기 지식경제부로부터 다른 시도의 어떤 불용예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유선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저희 매칭되는 도비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시지요?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쓸 때는 최소한 가내시는 받아야지 예산이 성립이 되지요?
예, 김종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더불어 확정내시를 받은 것도 없어요. 유선상으로 한 통 받았답니다.
이게 동네 구멍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반영되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면 가내시, 최소한 어느 정도 줄 것이다라는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간 유감스럽게도 지식경제부에서 주는 보조금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내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5월 달에 “충북도 어느 정도 필요해?” 그러면 저희가 수요를 제출하면 매년 그런 식으로 전년도 5월 달에 수요조사한 거를 근거로 계속해서 문서적인 거 없이 연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당연히 그 정도 올 것이다라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갑자기 그것도 문서도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문서로 못 준다고 통보해 온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합리적이려면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지요.
그렇다면 당초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는 안 된다, 저희가 본예산 하고 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지요. 1회·2회 추경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지 예측도 불가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것마냥 해서 도비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은 날아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수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 관례라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항공MRO산업발전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동 사업은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또 국내외 각국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청주 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워크숍하고 심포지엄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지금 현재 우리 MRO 같은 경우 부지도 지금 정리를 다 못하고 계시지요?
부지문제도 아직 정리 안 하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워크숍 관련 부분은 국내에 우리 관련된, 우리 도와 그다음에 국내 유관기관들과의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고요.
동 MRO산업발전 심포지엄은 벌써 2회에 걸쳐서 국제학술회의로서 개최를 했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제3회를 개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논의가 있었을 때 11월 8일 날 제2회를 하면서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이후로 현재 3월 중으로 MRO산업을 위한 외국 기업과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과분석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고 같은 목의 사업이라면 어떤 거는 추경에, 어떤 거는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가능한한 같은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마치 본예산과 추경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듯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내외라고 그랬는데 다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내용파악을 사전에 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대전 TP에 1억씩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지요?
동 사업이 2012년 그러니까 회계연도와 다르게 이 사업의 사업 연도 자체가 2012년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년도고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가 세운 것이고 그다음에 ’13년도 4월부터 그러니까 ’13년도 5월부터 2차년도 사업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2012년도의 예산을 2013년도에 세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올 본예산에 성립된 예산들은 2012년도에 소급해서 적용하실 수가 없지요.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지금 뭐냐 하면 2012년도 8월 달부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이 애초에 잘못되어졌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2013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추경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리추경에 이게 2012년도 사업꼭지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다시 또 2013년도 사업이라고 올라오고 이게 1년에 1억씩 주기로 한 사업이 지금 1년에 2억을 줘야 되는 사업이고 가장 회계 원칙의 기본이 되는 1회계연도 원칙도 지금 위배되고 있다, 이 내용 이해하시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꼭 회계연도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이 이루어진 사업 연도하고 일치…
쉽게 얘기해서 2012년도를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해도 출납사무를 2월 28일까지 하잖아요. 그때 못 썼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이월을 시켜줘서 다년도에 걸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2012년도 예산이 성립이 됐어야지요. 2012년도분은 성립이 돼서 2013년도 4월까지니까 4월까지 이월을 시켜 갖고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3년도 당초 본예산에 세워줬던 예산은 2012년도분을 쓸 수가 없잖아요,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6개 기관이 대전 TP에 돈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철저를 기해서 2012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세워서 줘야지, 2012년도 예산을 2013년도에 세운 꼴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그렇게, 원칙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지요.
가령 예를 들어 2013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TP로다가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률이 다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리적인 문제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해외 관람객 등 유치 홍보 설명회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해야 되니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0쪽입니다.
양돈 사료보관시설 유해 미생물 방지입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양돈 사료보관시설이라고 하면은 사료 빈이나 사료라인 같은 게 있습니다. 이쪽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오염이 되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폭염과 긴 장마로 인해서 고온다습해짐에 따라서 사료 손실도 많고 또 거기에 부패된 사료에 의해서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번에 시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유기산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유기산제를 사료 첨가제로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 값이 나와 있는 거나 농가에서 실용적으로 해서 실증된 어떤 그런 결과 값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기산제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유기산제가 보통 0.1% 내외에서 적절하게 투입이 됐었을 때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달리 적용이 됐었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여러 농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유기산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유기산제 같은 경우 부식성이 있죠?
실질적으로 유기산제를 투입을 시켜놔도 일정량이 휘발이 돼서 날아가면 그 0.1%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사업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시범을 거친 후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돈 이진석 회장이라든지 몇 군데 농가가 사용을 했습니다, 충주 쪽에 주로.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검증을 받은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미리 전화도 해 봤고요, 몇 군데.
유기산제제에 대해서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도 있지만 유익한 미생물도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익이 됐었다는 그런 농가들에 대한 실증사례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그런데 그 사유가 뭐예요? 자부담을 없애고 도비가 늘고 시·군비가 늘었는데 이것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10% 돼 있던 거였었는데 지금 농촌체험마을의 운영이 자립성도 좀 약하고 실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 1월 달에 국비 50%를 주면서 자부담을 도비하고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자부담을 지방비로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거로 조정했습니다.
그중에서 50%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쪽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행사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질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떤 행사성 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역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내용의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인데 이 페스티벌 행사는 2006년도부터 실지로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이거는 참가가 농촌체험마을이 직접 참가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작년에도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7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그걸 가지고 어렵사리 해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어차피 도시와 농촌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농촌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공문이 금년도 1월 18일 날 저희한테 시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돼서 체험마을하고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여하는 경비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기재된 거 말고 외에 또 뭐 딴 사업이 있나요?
그래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400여 명이 넘게 그렇게 예약 상담을 받아서 저희 도를 타도에 있는 도시민들이 방문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중소기업 TV 홈쇼핑을 하면은 지금 현재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홈쇼핑을 얘기하는 건가요, 국장님?
이 TV 홈쇼핑 지원사업이 보면은 한 개 업체가 60분 방송에 출연할 때 2,000만원이 듭니다. 그 경비 중에 20%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80%를 기업이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중소기업대전을 서울에서 하면서 중소기업 홈쇼핑 채널하고 같이 연결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간 시범적인 성격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더 해 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에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본인한테는 혜택이 있지만 예산 들인 거만큼 우리한테도 이익이 돌아오나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구체적인 계획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먼저도 한번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계획을 안 하고, 후보계획까지 나오거든요, 사업을 하면. 저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이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한 다음에 후보 계획에 딱 해서 그러니까 효과까지 다 나오거든요. 얼마가 효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런 게 생략이 됐어요?
많은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반적인 기대효과나 소요예산 부분이라든지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계획이 조금 뒤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까지 올라올 때는 사업계획이 지사님까지 결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물론 예산에서 깎일 확률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효과까지, 지금 예를 들어 여성단체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효과까지 다 나와요, 거기.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면 홈쇼핑에 거기 들어갔다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리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건데 계획도 없이 기준도 없이 5개 기업을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41쪽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 지원인데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는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을 못했기 때문인데, 어떤 부분이 설명이 못 됐느냐 하면 저희가 청주 일자리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청주에 주소를 둔 분들만 오시는 거라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님들께서 12개 시·군이 있는데 유독 청주시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실제 주소지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용하느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아무래도 도내에서는 청주권에 일자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또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2012년 현재는 거의 이용자의 한 20% 정도가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북부권이나 다른 기타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청주권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도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충주시나 제천시 그러니까 시 단위 정도에는 이렇게 급식을 할 만한 수요가 창출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좀 수요가 있는 곳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아침식사 정도 하시는데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재원지원을 해서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여건이 되는 데도 확대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주나 또는 남부권 쪽에도 이렇게 모여서 이쪽과 관계되는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도 당초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행사성 경비의 삭감 절약 이런 차원에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소요되는 최소 경비를 아무리 뽑고 뽑아도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부스 설치하고 제반 경비가.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페스티벌 행사 끝나고 성과분석이 좀 미흡했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리고 행사성 경비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역시 좀 전에 경제통상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쪽에서도 다소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들이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쭉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까도 400여 명이 저희들이 당시 예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480명 정도 예약을 했고 이후에도 1,000여 명 이상이 계속 예약을 해서 금년도 여름까지 이어져서 온다고, 이렇게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리 도 홍보도 되고 농촌의 어떤 경제적인 면, 수익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도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2006년부터 하면서도 그러면서 어떤 강제성이 거의 없이 자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전 시도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라, 그래 꼭 참여해서 활성화시켜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3쪽인데요. 벼 병해충 긴급방제 비용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긴급하게 비용이 산출될 필요가 있는지요?
이 병해충 방제사업은 초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과거에는 농촌진흥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 양쪽에서 이원화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예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방제업무는 우리 농정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농촌진흥청으로다가 일괄 일원화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시도에서도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이원화돼 있던 거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농정국의 방제업무가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긴급하게 예산을 추경에다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발생이 많이 되는 게 돌발 병해충인데 이거 외에도 수시적으로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오는 병해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포함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예산문제인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왔던 건데, 경제자유구역청 해외 홍보 분담금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 또 예산담당관도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두 가지 사업이라 했는데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 형식은 대전 TP에다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 홍보 분담금도 지경부에다 준다고 그랬나요, 주는 거잖아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서는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201 항목에?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책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변경 가능한가요, 의회에서 별도의 뭐 없이?
건설소방위원회의 국외공무여행 연수에 미국사무소도 방문해서 연수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파견형태가 바뀌어서 예산이 일반운영비, 설치비, 대외활동비, 공공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까지는 그 직원이 차량 임차나 사무용품은 청사에서 협조를 받았나요, 몽고메리카운티의?
현재 직원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몽고메리카운티에 교류직원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체재비 받고 사무용품 이런 거는 몽고메리카운티 정부 내의 사무공간을 그냥 거기에서 배려해 준 걸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썼고요.
현재 지금 새롭게 충북사무소라고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의 직원 신분으로 비자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번에 새롭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카운티의 인큐베이터센터라고 우리 도에서 좀 돈을 지출해서 사무공간을 배정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에 이 직원이 충북사무소 법인의 직원 형태로 들어감으로써 새롭게 일반 법인에 해당되는 운영비라든지 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대외활동비도 나가지 않나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형태가 바뀐 거는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법인이 이번에 처음 설립됐기 때문에 사무가구나 이런 게 다 된 거고요.
그전에는 몽고메리카운티 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운행을 한 게 맞습니다.
그때도 개인 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웃음)
이게 첫 번째, “실·과 지원사업, 오송뷰티박람회 지원사업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게 총액이 차이가 좀 나네요.
두 번째, 또 가져오신 거 보니까 12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판단하건대 이 자료를 한 번 더 요구를 하면 뷰티박람회 예산 다른 예산들이 또 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일차 나갔던 거는 제가 약간 차질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 드렸고요, 이번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2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자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품·뷰티박람회에 약 270억, 약 269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라는 거죠.
오송뷰티박람회에 신명나는 국악공연 같은 건 우리 뷰티박람회 예산 270억 속에서 다 나가야지, 계속 이거 실·과로 뽀개놔 버리면 나중에 이거 전체 예산이 확 커져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게 없고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실·과에서 올라온 건데 그 자체에다가 지원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사업을 책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바로 안 나오죠.
그 애로점은 있다고 하더만요. 홍보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 예산이 실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걸 넘어서서 더 홍보를 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에 갈 실·과에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오송뷰티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이 좀 오고, 필요한 부분 지원요청이 오고, 그 필요한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실·과에다가 한두 개씩 지원사업 해서 내라고 하는 이런 지시형 발굴, 그래 어떤 거 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오송 연계를 한다면서 오송뷰티 연계사업이라고 갖다는 붙이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행사인데 홍보 잠깐 했다고 해서 이게 연계사업으로 거기다 계속 넣어주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지원사업에 지시에 의한 갑작스러운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른 예산 같으면 가차 없이 쳐야 될 예산들도 보면, 꼼꼼히 그 사업성을 따져 보면, 그런데 뷰티박람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지사님이 관심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다 서서 올라오다 보니까 복잡하게 다 사업 목적과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서 그것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죠? 없으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5시 40분에 시작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님.
55쪽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인데 이번에 영동 난곡하고 옥천 평산도로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의 두 군데가 당초에 보조내시 왔던 사항이 실제 내시가 왔을 때는 자금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사업계획은 그 당시 15억이 책정됐다고 다 했는데, 난곡도로 같은 데 15억 중에서 4억 4,000이나 금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행정 불신인 거죠.
그전에 사업설명회 하기 전에 했더라면은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 하마 몇 년 전부터 나무 심어놨어요, 거기 길 난다고. 예?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다 알지마는 묘목 보상 받으려고 다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줄게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내 자신도. 뭐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 여기서 4억 4,000을 삭감시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당초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 사전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달에 최종 구조개선 사업 계획 및 추진 지침이 통보가 되면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추후에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금년 중에 아니면 또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병학 위원님.
설명자료 28쪽 교통물류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브랜드 택시 추가지원 사업으로 지금 전체가 얼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도비는 20% 그중에서 시·군비로 50%, 자부담을 30% 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약간의 퍼센티지가 안 맞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시 분이 기이 시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돼서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브랜드택시 사업 목적이 한 마디로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한 마디로 왜 브랜드택시 사업을 하려고 하나?
브랜드택시는 지금 추가지원 2차분을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시는 2011년도부터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분이 1,690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분석 같은 것은 해 봤어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분석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족도가 높아졌나 안 높아졌나 이런 것도 한번 성과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 2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공모가 선정됐지요?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공모는 아직 하지를 않고요.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관리비 5개 지역에 배부하는데 이건 충청북도에서 일괄 심사를 하나, 아니면 군 단위로 주나요?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이 2억 원인데 지금 추진위원회 관리 및 운영비로 5,000만 원 이건 한 25% 계상한 것이 적정한가요?
이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도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인데 지금 현재 청주에서 영동으로 가는 심야버스가 손실보상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 계획이?
그런데 현재 심야버스는 영동뿐만이 아니라 도내 전체로는 7개 노선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수인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음성 삼성을 출발해서 무극을 거쳐서 진천으로다가 이렇게 거쳐서 오는 걸로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43쪽 거기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쪽에 금년에 참 눈도 많이 오고 도로가 거의 다 망가질 정도로 해서 심각한 저기인데 지금 염화칼슘 이게 여기 구입으로 염화칼슘도 들어가는데, 어때요 염화칼슘 어차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국산 게 다 떨어져 가지고 중국산도 못 살 정도인데 중국산하고 국내산하고는 어떤 현상이 나와요, 품질 쪽으로?
그런데 작년 말하고 금년 초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다 보니까 품귀현상이 나서 상당히 구입하는 데도 애로사항을 겪은 바가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저희들도 미리 확보를 해서 미리 구입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하고 장기적인,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관내에 한 3,200여 개소가 지금 그런 포트홀이라고 해서 발생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1차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그걸 항구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밑에 기반층부터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피해가 덜 한 부분들은 임시 조치로 해서 전부 다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피해가 많이 발생한 그런 곳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행사 개최인데 지금 현재 다른 거는 여러 가지 행사장 임차 등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행사 참석자 급식비 1인당 3만 원 곱하기 500인데 이게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1,500만 원」 하는 이 있음)
아, 1,500만원!
그러면 이게 전국 여성공무원 전국행사예요?
이것이 지금 대상들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여성리더과정이 있습니다.
여성리더과정이 ’9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료생이 450명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이 50명 됩니다.
그래서 그 500명을 우리 청주에 초청을 해서…
잘 알았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먼저 우리 동이 소도읍 소도리 소도암거 확장사업비 예산이 확정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제 그 501도 신경 써야 되지마는 575 지방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3년 내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계속 약속을 했는데 증액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추경이라도 575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교량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회 추경에 산계교하고 심천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량을 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국장님 설명자료 63쪽인데요, 사업소장님 안 나오셨나요?
교량보수 사업 부분은 정밀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예, 김도경 위원님.
추경예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데 제가 한 3년 정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예산실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네요.
지금 내수에서 초정 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됐죠. 그런데 511번 도로라고 하던데 그 처음 공사 시점이 증평IC예요. 증평IC에서 내수를 거쳐서 초정까지 가는 4차선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계시지만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돼서 반려된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대율서부터 내수 초정까지가 계획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증평IC에서 내수까지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돼 있었고 예산도 서 있었는데 여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설계비라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증평IC에서 대율 간은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금년 말쯤 도로 승격이 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국비가 늦어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거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보면은 거의 사무기계 예산편성에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으로 했다고 내가 조금 다 해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리면은 다 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겠지마는 사무기계 쪽에 올려 가지고 다 미뤄 가지고,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부서별로 담당관님께서 살피셔 가지고 큰 거 아니면은 내용연수, 아까 농정국에서인가는 보니까 5년 내용에서 9년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회계정리를 하느냐 했더니 올려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뺀답니다, 다.
그래 그런 거 살피셔 가지고 오래된 거는 바로 본예산에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013년 정부예산 확정 관련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함께하는 충북’ 건설 추진을 위한 사업,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현안사업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12개 사업 8억 4,45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며, 특히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은 향후 타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암거 확장공사 추진 시에 충청북도와 사전 협의 내용대로 추진되지 않고 암거규모를 축소 시공하거나 예산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명세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3월 15일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영주 황규철 손문규 노광기
정지숙 김봉회 윤성옥 김도경
김종필 최진섭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공보관
공보관신찬인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김진형
예산담당관정사환
정보화담당관금한주
·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체육진흥과장정연철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김종석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박승영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이두표
국제통상과장성기소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박은상
농산지원과장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문화관광환경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장화진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태훈
·균형건설국
국장윤재길
균형개발과장조병옥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이용재
·바이오산업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단장곽용화
기획총괄과장이학재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의회사무처
처장김경용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