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15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2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납세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일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일을 현행 ‘취득일’에서 ‘등록일’로 변경하여 추징 기산일과 일치시킴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일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분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조문 변경 및 세액 공제액 인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액공제 적용 납부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세액 공제범위 상향 확대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납세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민원인의 납부편의 증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확대하고, 안 별표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7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서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정의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충청북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 지급의 대상, 금액,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에서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 수당의 지급정지 규정과, 수당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 받았던 수당을 기간을 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도내 거주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위원장님부터 좌석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8년간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영광이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처 받은 일이 있으시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참 짧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상임위원회 옮기지 않고 정책복지위원회에서만 있었는데 많은 사회적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선해야 될 점을 봤습니다만 그 역할을 도의원으로서 제대로 했는가 하는 어떤 반성의 시간을 지금 갖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실 모두에게 예우를 갖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발언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혹시 서운한 점이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난 4년간 함께해서 고맙고 행복했고 제 인생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여기서 우리 인사를 할 수 있게 자리에 남으신 보건복지국 박중근 국장님 또 보건정책과 서동경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같이 우리 정책복지에서 우리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이덕항 수석전문위원님 또 우리 정구영 전문위원님 또 이병하 정책조사관님, 김병관 주무관, 김현주 정책지원관이 새로 오셨죠, 그렇죠?
오셨고, 특히 김선영 씨, 이보라 씨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정말 같은 식구같이 지내면서 정말 잘 지낸 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상임위에 갈지는 모르지만 자주 들르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함께 다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다시피 사실 됐어도 된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여튼 간 함께하지 못한 그런 서운함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함께 즐겁게 해 줬고 기억에 남게 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속기하시면서도 고생 많으셨죠?
하여튼 간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1대 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오늘로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주무관님들 또 함께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함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11대 의회가 되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7월에 새롭게 개원되는 12대 의회에서도 이런 노력과 전통이, 기반이 유지되고 또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충북도의회가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회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생활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활동을 마감해야 될 시간입니다.
4년 동안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위원회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동안에 실례가 있었거나 섭섭함이 있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면 오늘을 기회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협력과 충청북도 도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세정담당관김주회
·보건복지국
국장박중근
복지정책과장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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