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3월 5일(월)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6인 발의)
3.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6명 발의)
3.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선배 의원이 발의하신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9분)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표준 조례안의 통보에 따라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추가 위촉 및 심사기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2명 추가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 및 제12항의 조사의뢰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고 제8조제6항의 관계인 출석요구와 제11항의 심사 위임 시 정족수를 강화하여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2년 2월 21일 제출되어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7월 29일 개정되어 10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5명이던 민간위원 수를 7명으로 증원하여 전체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의 자격에 있어서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정시켜 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기능을 간과하고 있어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조례 내용 중에서 2조를 보면은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위원장 각 1인이고, 1인을 포함한 11명 그래서 이 명칭을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이면 명으로 조정해야 될 것 같고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이렇게 포함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호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전의 표현들 같습니다.
예전에는 각호의 규정 뭐뭐에 의거해서 이렇게 법률용어로 썼는데 요즘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각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 마찬가지로 2조2항에 보면은 4명인데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2항에 보면은 여기도 또 “각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호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떤가, 문구를 조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3조의 기능에 보면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포함된 것 이거를 업무대상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5항에 보면은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만 가지고 한다면 요게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정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감사관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옛날에는 몇 인 이렇게 됐는데 몇 명으로 돼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명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냈는데 아마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런 것도 지금 개정안들은 보면 대부분이 말씀하신 각호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완화,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한글화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괄로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3조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종전 규정에는 죽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종전에 있는 규정을 죽 나열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한 줄로서 안건에 심의 결정에 승인에 관한 사항 하면은 이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드는 대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법 조항에 없는 5호, 충청북도공무원행동윤리강령 개정안 심의 이게 빠지는 그러한 결과가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봐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 사항을 조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호에 따라”로 한다.
안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안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호에 따라”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심사의 결정 및 승인 2.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 3.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선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을 하면서, 지금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들여다 봐보면서 사실 감사관실 하면 법 집행에 따른 적법 여부를 가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인데 일상적인 법률용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에 맞게 우리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법률용어를 만들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를 놓치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린 거는 감사관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혹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했다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이거나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일상 법을, 법률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곳, 또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곳 이런 곳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 없이 올렸다는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1-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0시52분)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혹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3분)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정책위원 중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연합회장, 보육정보센터장, 담당과장, 도의원의 당연직 근거조항을 삭제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도지사의 취약보육 활성화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영아 및 장애아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관련 용어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니만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자리에 권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먼저 솔선, 좀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7분)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 3월부터 0세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대상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0세에서 2세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현재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5세 누리과정과는 달리 사업비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 건의안은 보육료예산 국비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여, 충분한 공교육인프라 구축은 물론 국가의 중요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합리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노광기 김광수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손문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범희
전문위원남기운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권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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