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
4.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과 윤남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4분)
심사에 앞서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신형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충북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이 이룬 경제성과는 2년 연속 투자유치 10조 원 달성,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고용률 전국 3위 달성 등 선방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치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소상공인 창업과 활성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 경제 회복과 충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서 8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현액은 1,375억 5,875만 원이며 1,407억 8,5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에 해당하는 1,407억 430만 원을 수납하고 8,116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1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 현액은 2,438억 5,159만 원으로 이 중 94%인 2,303억 9,396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57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3억 1,58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19억 2,60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현황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54억 7,546만 원으로 이 중 96.9%인 828억 5,7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 1,8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5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5억 9,88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49쪽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비용을 지원하였으나 무점포 및 타 시도 주민등록, 매출 규모, 매출 감소비율 기준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집행잔액 23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6억 6,199만 원으로 이 중 89.9%인 680억 6,5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1억 2,19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74억 7,47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54쪽 도내 투자기업 지원의 집행잔액 65억 3,050만 원은 도내 이전 추진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전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08억 9,096만 원으로 이 중 96.9%인 687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7,56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13억 1,53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7억 6,59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57쪽 공공근로 사업 5억 7,710만 원은 지역고용 대응 단기일자리 사업, 희망일자리 사업, 지역일자리 사업 등 국비보조 공공일자리 사업이 다소 추진되어 국비보조사업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2,317만 원으로 이 중 90.8%인 107억 3,66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억 8,64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60쪽 무역통상 사업 5억 7,874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무역상담회 등 대면 수출마케팅 사업을 온라인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지 출장여비, 부스 임차료 등 사업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예산 전용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8,675만 원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에 따른 세부사업 확정으로 국비 교부목적에 맞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0년 1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720만 원을 경제기업과에서 신성장동력과로, 68억 825만 원을 신성장동력과에서 경제기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여 경제 활성화와 긴급방역을 위해 예비비로 총 7억 7,7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7,750만 원, 지역상품 애용 활성화 지원 9,869만 원, 무역통상사업 2억 3,000만 원, 국제통상 기반 조성 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긴급방역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5,1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금 100억 793만 원에서 이자수입, 임대수입, 임대전용 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2억 2,757만 원이 증가하여 202억 3,55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357억 7,957만 원보다 252억 7,944만 원이 증가한 610억 5,901만 원으로 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배당금수입과 만기 도래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Ⅱ권 재무제표 128쪽,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 현재액은 607억 9,352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전통시장 상황 내역 좀, 그러니까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된 시장이 있죠?
가입된 시장하고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시장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시면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 설명자료에도 보면 기존 계획에 따라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먹깨비에 대한 민원성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개선할 점이라든가, 먹깨비 앱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민원 제기된 건 없었고요.
저희가 기능개선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앱에 보면은 검색기능이 안 보였었는데 검색기능 그런 얘기해서 검색기능을 위로 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식당업주들이 충돌이 많이 난다 그랬을 경우에 직접 먹깨비 측에다 연락해서 현장 해결해 준 사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달앱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예를 들면 먹깨비 앱에서 배달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앱에서는 배달이 가능하고요.
또 주문이 안 되는데 다른 앱에서는 또 된다고도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업체하고 그다음에 요식업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해결이 돼야지만 이 먹깨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신규고용이, 27명이 신규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신규고용이라는 거는 먹깨비 측에서 민간 배달앱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
이를테면 특수형태 근로자, 이를테면 건설기계라든가 또 학습지 교사 이런 다양한 분들이 사무공간은 없이 그냥 사업자만 내놓은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고요.
또 주민등록이 이를테면 도계에, 청주권이나 아니면 영동권 또 진천·음성권이 보면 주민등록을 타 시도로다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대상이 안 되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할 때 4억 원 규모로 했는데 여기는 2억 원으로 규모를 낮추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면서 대상자가 처음에 없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바꿨습니다.
처음에 드릴 때는 기준을 40만 원을 줬었고요. 그다음에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30만 원을, 다시 자격을 완화해서 3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매출 감소를 30%를 기준으로 했다가 30%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많아서 20%로 줄였고 그다음에 또 10%까지 이렇게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시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재난금 줄 때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서 한 10만 명 이상이 되는, 기준에 의해 따라서 하다 보니까 10만 명 넘는 기준이 발생하더라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창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루어진 부분이라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가 긍정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잘 하시고 성과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자료상으로 지출비율이 낮은 거 네 가지 좀 질의드릴 테니까 그냥 짧게, 저는 확인만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탁드리겠는데요.
일단 예비비 자료에 설명자료 29쪽인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이 이게 작년도 2월 달, 4월 달, 상당히 그때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대란 시기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반 내국인들도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서 줄 100m∼200m씩 막 서 있고 그럴 때인데, 특별하게 외국인 근로자 마스크 지원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세웠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상당히 아쉽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작년도 1월 23일 날 심각단계로다가 확정지으면서 모드(mode)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협의해 갖고 방역물품에 마스크, 손세정제 등 해서 도내에 8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부 출장을 다니면서 팀별로 나눠서 그걸 배부했습니다.
다만 그때 그 수요량이 초기단계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대략 도내에 통계상으로 한 3만 7,000명이 저희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1월 23일 날 급모드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속하게 제일 먼저 저희들 전 직원… 아니 노사팀에서 직접 배부를 하고 8개 노동단체에 가서 비치대장도 비치해 갖고 충분하게 전달을 했고 또 그분들한테 정말 일찍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2월·3월 두 달로다 잡았는데,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지급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러한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보름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오는 걸 전액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충분히 다 지급을 해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특히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다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막 줄 서고…
그리고 설명자료 54쪽인데 지역일자리 사업 보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고 대학교 내 방역활동 실시하는 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긴급하게 코로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한 47%밖에 집행이 안 돼서, 이것도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대학생들 알바 하느라고 난리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공적인 일자리가 훨씬 더 조건도 좋고 그랬는데 왜 절반밖에 못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대학생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은 했는데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줬어야 되는데 참여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일반 알바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소진을 해야지 맞는 건데 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른 알바하느라고 이거를 대학생들이 신청을 안 했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난극복 희망일자리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인구 비례해서 3.12% 해 갖고 48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기상으로 대학 지역일자리 사업이 주로 방역, 방역 체크하고 이런 보조로다가 한 24억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때 그때 당시에 돈을 내려주는 게 그냥 탑다운 방식으로 타이밍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 보냅니다.
그럼 내려 보내면 우리는 소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시군에 긴급 프로그램 묶어 놓은 걸로다 임의로 조사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대비 우리는 120%로다가 신청을 해서 신청을 더 확보를 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타이밍도 영향이 있고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학기별로 전부 유원대학교를 총 대표로 해 갖고 최대한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학생들의 개인 여가계획도 있고 이게 맞물려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조금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대로 잘 됐으면 어쨌든 애초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하느라고 했는데 좀 잘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공근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서 단기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렇게 취약계층들에 대한 경제대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한 40%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사한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단기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율이 85%고요,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은데 국비 보조율이 90%고, 또 지역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율이 100%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국비 보조비율이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국비 보조비율이 높은 거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적용하나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사업을 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이런 일할 때는 어쨌든 이게 직접 서민들 관련한 사업이고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8쪽에 중장년 기능양성 고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계획보다 약 25% 정도가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중도 해지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는 보이네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도 해지됐을 때 환급을 받지 않는 건가요?
원갑희 위원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 기능양성 고용지원은 조건이 첫 번째가 정규직이고, 1년 이상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있습니다, 40에서 69세.
그래서 신규채용 정규직하고 1년 이상 고용하면 기업한테,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한테 300만 원인데 50만 원을 6개월 나눠서 분할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지침 할 적에 개인에 돈을 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환수가 가능하지만 이건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기업이 가장 힘든 게 고정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에 일자리 이거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돈을 300만 원을 주는데, 기업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환수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다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후 1개월 내에, 상황을 봐서 1개월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1개월 내에 본인이 구직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체에 면접도 보고 그러면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발생한 인원이 한 25%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50인 미만이나 100인 미만의 경영여건이나 이런 고정인건비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각 시도나 고용유지 지원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창출을 하고 정규직으로 하고 1년 이상 고용할 적에만 기업한테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은 그건 여건이 좀 코로나가 상황이 되고, 지나가고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받는 업체와 또 노동자의 관계가 사실 정당한지, 또 다시 말해서 믿을 만한 건지 또 실제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사업 수행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지침을, 합격하고서 1개월 이내에 충분한 컨설팅을 거쳐서, 다만 연봉 기준으로다가 현실적으로 많으면 갈 수도 있지만 그 단계에서 사내 복지제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출퇴근 거리 등등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그런 컨설팅을 강화해서 이걸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하는 것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어떤 효과를 거두는 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중도해지자가 25% 정도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재직할 이유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근로자 자신한테도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의욕이,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원금을 통해서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인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환급도 안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 또한 굳이 한 곳에 오래 있을 이유가 없고.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만 우리 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금도 훌륭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양적 수치보다는 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고려한다면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에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마케팅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오래 전부터, 2008년부터로 갖고 있습니다.
대충 몇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상인연합회에 가입을 하는 게 맞지만 어떤 형편에 따라서 가입이 안 된 상인회가 있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이렇게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한,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만 대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인회에 가입되지 않아서 지원조차도 받을 수 없는데 혹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사업은 있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10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수시장박람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추진을 하셨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추진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직접 방문객이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판매실적에 차이는 많았는지요?
저희가 통계로 보면 판매실적도 한 38%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매출액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에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지속적인 홍보·이벤트를 좀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목소리에 많이 악센트(accent)가 있으세요.
몇 가지만 그냥, 답변 불요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윤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이거는 어쨌든 사업성과는 다 이루어내고 잔액이 남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이걸 예산 절감액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경제기업과의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에 이게 불용액이 꽤 많은데 사실 이게 대상자가 적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의 직접 피해계층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해도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피해계층에 대한 적절한 그리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게 사업 취지에,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악재 조건이 많았어요. 많아서 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거의 사업비의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보면 대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가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적절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 지금 다른 과에는 보조금 반납이 없는데 우리 일자리과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장년… 아, 지역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 보조금 반납은 정말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고.
공공근로 사업 지원에서도 불용액이 꽤 많은데 공공근로가 보면 우리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진짜 불용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 주십사.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면 사실 이월액이 연이어서 되잖아요?
사실 이게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월이 두 번 되는 것들은 어쨌든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다소 문제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그리고 우리 국제통상과 보면 사실 사업 결산서 보면 정말 지출잔액이 제일 많죠, 워낙에 국가 간의 장벽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1년 한 해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남은 기간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5분)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모태출자펀드 지역투자현황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77%, 비수도권에 23%가 투자되었으며 이처럼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는 투자생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권역별로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입니다.
본 출자계획안은 지역 중소벤처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와 충청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조성하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대해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정부, 충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물산업 기업 및 지역 유망산업에 중점투자하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에 우리 도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당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써 한국모태펀드에서 450억 원, 수자원공사에서 300억 원, 충청지역 4개 시도에서 150억 원을 출자하여 모펀드 900억 원을 조성한 후 민간자금 400억 원을 출자받아 자펀드를 1,300억 원 규모로 결성하여 충청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 벤처기업과 물산업 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 당해 펀드 출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부터 3년에 걸쳐 총 50억 원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9일 충청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벤처투자는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개선하여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전략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로 도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본 출자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자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9분)
대표발의하신 윤남진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성안길점 설치에 따라 2013년 제정되었으나 2016년 폐점 후에도 존치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도청점 관련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운영 중인 전시판매장 도청점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에 두는 것으로, 폐지된 성안길점 위치정보를 현재 운영 중인 도청점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판매장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하거나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8조는 행정재산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시 판매장 설치목적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율인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전시판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및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하여 전시판매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근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한기 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몸 담아왔던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고용률 73%를 위해서 나름대로다가 팀장들과 국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공모를 좀 했습니다.
그 일자리센터를 좀 더 부활시켜서 우리 충청북도 민선 73%를 달성하는 데에 제도개선 등등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너무나 성원을 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과장님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데 응원과 격려의 큰 박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신형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제가 정회를 산회로 잘못 말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연종석 송미애 이상식 원갑희
윤남진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우경수
전문위원박미경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신형근
경제기업과장강성환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김한기
국제통상과장황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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