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5년 9월 21일(목)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되나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님.
더욱이 지금 한시적인 조례안으로다가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는 과정속에서 잉여인력을 우리 도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그런 제안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3개월이 지나는 과정속에서도 아직까지 확고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시적인 조례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써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보좌관의 세부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 5월 9일자 내무부에서 운영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책보좌관의 업무수행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업무분야는 “정책보좌관은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살려 다음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를 보좌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지역단위 발전계획 연구, 시·군통합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방안 연구, 우루과이라운드 그 그린라운드 등 지역정책 개발 연구, 민원제도의 개선연구 및 특수민원 소사처리 기타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의 연구 및 처리“ 이렇게 업무분야가 돼 있고요.
정책과제의 부여 등 이렇게 해서 “정책과제는 도지사가 개별 또는 그룹으로 부여하되 보고시기 및 방법 등을 사전에 지정해서 부여한다 정책보좌관은 당면 정책과제의 연구 외에도 국내의 비교 시찰 등을 통한 자료수집, 조사, 교육기관특강, 시·도지사 특별 지시사항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보좌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정책개발기능 지원사항으로 정책과제 부여와 연계하여 해외시찰, 국내비교시찰, 연수기회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의 각종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한 정책마인드개발 기회를 부여하며 각종 자료 및 정보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실·과는 관련업무 처리 및 자료를 수시 제공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 조성에 있어서 사무실 배치는 사무실은 가능한 한 도 본청에 배치하되 본인 희망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배치해도 가능하다 또 공동사무실 설치는 사무실에 휴식 면담장소 등을 설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사무실을 설치를 해서 집무를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이 임명이 되면은 저희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정책보좌관들에 대한 기능도 부여하고 임무도 부여하고 그 분들이 도지사의 정책수행에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운영을 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단체장이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나는 과정속에서도 지금까지 그것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2명의 정책보좌관이 지금 발령받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지금 제시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정책보좌관이 한 두 분 계시다가 퇴직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정책보좌관 임명할 때는 어제 지사님이 질문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못하고서 이번에 민선지사가 취임…
지금 제가 말장난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 그 분들의, 저도 역시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 분들이 약 30여년 내지 35년 동안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높은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도정의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활용제도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보면은 결국 그 분들 그냥 하나의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그런 것 때문에 잉여인력을 그냥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편법을 써 가지고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3개월을 지나는 과정에서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뻔한 답변이 나올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다가 내놓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 밖에 여태까지 흐름이 구태의연한 그런 과정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는 정말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속에서 그분의 높은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업무를 주어져 가지고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정책보좌관 그 분을 통해서 인력진단을 5개 분야를 통해서 지금 그 분에게 많은 정책자료를 확보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3개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지금 바로 자료로 나올 수 있으면은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11명의 정책보좌관을 하려고 그것을 하는 것은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아직 정책보좌관 T/O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예견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벌써 예견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럼 조례안이 상정됨과 함께 그런 구체적인 활용방안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왜 자꾸만 말장난만 하려고 그래요.
김진학 위원님.
지금 정책보좌관 관계는 어차피 그 분들의 주어진 근무 연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원론적으로 따지면은 중앙정부에서 수용을 해 줬어야만 되는 거죠.
내무부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지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지 않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윤위원님이 굉장히 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주어진 여건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위에서 주어지는 요건이 아니더라도 창의적 행정태세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체질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요즘 떠들고 있는 지방자치 발전 저해하는 법규를 발췌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러한 법은 우리 도에는 어떠한 관련법규가 우리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끔 한다든가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통합 후유증을 없애는 연구를 하도록끔 했다 그러면은 시·군통합 후의 연구실적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실질적인 자료로 제시를 하시면서 이번 정원도 승인해 줘야 하는 요구를 했어야만이 앞뒤가 맞아 돌아가는데 뜬금없이 나열만 시켜놓고 실적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태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군통합을 해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나 제천 같은 데는 대단히 후유증이 많습니다.
과연 당시에 통합을 할 때 홍보하면서 이루어진 공약은 제대로 다 이루어졌느냐 공무원들은 얼마만큼 감축시켜서 예산절감이 110억에서 150억 정도 절감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되는 군 지역에서는 그중의 80%를 집중 투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피부에 와닿는 것은 손해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속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것을 내실있게 연구하도록끔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발전 저해법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정책보좌관으로 지금 발령이 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행정경험 직위 여러 모로 봐서 아주 정말 내실있게 연구해 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한번 밝혀 주시고 또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의 내실있는 행정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알뜰살림을 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 내지 ’96년 연초에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책보좌관들의 일부 인원으로 하여금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 인력진단을 시켜서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그 결과는 우리 10월 임시회 때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정책보좌관 운영 실태를 수시로 보고를 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대안 이런 것을 우리가 기이 이 조례를 승인해 주더라도 분명히 오는 정기회의 행정감사 때는 이 실적 사항에 대해서 심층있게 우리가 지켜본다 라는 것을 국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책보좌관이 되면은 앞으로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법규정비라든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업무에 정책보좌관들을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런 연구하는 과제를 주고 또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정책보좌관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활동사항을 다음 회기에 제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꼭 하실 용의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통합 당시서부터 그 후의 과정, 총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할 수도 있지요?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이 보완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또 나머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공무원 사회에서 관례나 관행 이런 게 무시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으로 정원을, 우리가 하실 분들이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분들을 활용을 잘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공무원의 사회라는 게 소위 조직하고 서열 이런데 따라서 그러는데 우리 내무국장님이 그 조직을 정책보좌관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건지 또 그 분들이 여지껏 우리 정책보좌관이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 분들한테 안 하던 일을 새로이 지금 하는 건데 상당히 이게 우리도의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던 일을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분들을 장악하고 국장님이 여지껏 그렇게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처럼 국장 밑에 과장으로 내무국장께서 과장한테 지시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의아심이 드는데 장악을 잘해 가지고 여지껏 오랜 경륜을 쌓은 것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분들이 과연 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와가지고 그런 과제를 주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데 그 분들이 성심성의껏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일을 그런 걸 하는데는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잘 따라줄 건지 여지껏 관행이나 그런 걸 또 탈피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지원 책임부서는 시·도지사의 직접 수명을 받아서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은 담당하도록 이렇게 지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분들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여기를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있으니까 갑갑하고 이렇게 해서 아, 도에 사무실에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운영을 하는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생긴 부산물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그 전서부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분들이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가 뭐 일을 잘 안 했을 때 징계를 한다든지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사회가 잘 운영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은 승진도 하고 앞서 또 승진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왔
는데 이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공직을 이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 분들이 소위 우리 공무원 사회의 상식이나 저희 의원들의 상식으로 봐서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마는 그 분들에 대한 지금대로 뭐 책상 하나 덜렁 갖다놓고서 그 과제를 주고 그러면은 안될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우도 아마 갖춰줘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벗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태껏 얘기하던 지금 우리 국장님보다 더 높은 직에 있던 분도 계시고 청주시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책상하나 덜렁 갖다놓고서 너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이런 과제를 주면서 해라 그게 예우에 걸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열심히 여태껏 일해 가지고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사님께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그 분들을 지금 대강 중지가 잘 활용하는 쪽으로 모아지는데 그 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여태껏 말이죠, 평생을 공직에서 지내셨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물론 공무원 사회가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지마는 그런 부분도 그 분들의 마음을 기왕에 여태껏 사실 마음 상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그런 거고 자의가 아니니까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 가지고서 정말 활용을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그만두실 분들이지만 예우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서 꼭 활용가치가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제를 가지고 자료수집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자료도 활용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근무과제를 자기고 그 기관 내의 사무실에 나와서 토의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근무하는 것은 아마 일반직원들이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그런 근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분들의 예우에 대해서도 내무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여직원도 배치를 해 주도록 돼 있고 거기에 정책보좌관이 업무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면은 일반 직원도 배치를 해줘라 이런 것이 내려와 있고 또 정책연구 조사활동에 필요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도 계상을 해줘라 또 정책보좌관실에 또 거기서 내빈 접대나 간담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서당 업무추진비도 이런 것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지침을 준수 할 이유는 없어요. 의무는.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정책보좌관실 운영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즉시 자료를 우리 전의원들에게 주시고요.
그것을 해 주시고 그것은 다음 회기서부터 운영실적을 꼭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 본 조례와 관계는 없는 내용 같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우리 충청도에서 기획실장 직급조정에 관한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셨죠?
지방직공무원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가 강구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방법론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것이 논의가 됐다면은 최소한 의회에서 필요해 가지고 논의된 사항이라면 그러한 직급조정을 내무부에 건의할 당시에 의회에서 거론됐던 사항도 같이 건의가 됐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빠지고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건의가 됐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내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단계가 돼야돼요.
그러면 사무처의 기구라든가 어떤 이런 사항도 조례로 정하도록끔 돼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그런 건 조례개정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볼 가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죠.
그것을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마는 남이 해서 받쳐줌으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으냐 이런 의미에서 먼저 운만 띄웠을 뿐이고 우리가 뭐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살핀다는 의미에서 사무처에 대한 것은 또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집행부의 어떤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해석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봐주는 것이 우리가 오순도순 지방자치의 참뜻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국장님께서는 사무처에서 발생될 때를 기다리고 또 내무부의 준칙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내무부에 건의하거나 이걸 아마 수순을 밟고 있어요. 있지마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전문위원실 같은데도 먼젓번 임시회 때 논의된 사항이 행정보좌관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정책보좌관을 하나 더 T/O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보강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도 했던 거 보면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있고 그것이 지사님께서 얘기하는 민본도정 아닙니까?
그런데 민본도정으로 가는 이 과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자꾸 내무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준칙만 기다리고 지시만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 걸 언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러한 과정에서 본다면은 총무과장님, 지방과장님 다 계시지마는 이제 지방 체제도 이제는 진짜 민의와 접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그 사람들에게 인사의 조건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바뀌어져야 체질개선도 돼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이제는 과거의 중앙지시를 받아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 걸 찾아서 하는 이 지방자치시대가 왔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좀 심층연구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과정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저께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같이 저희 도에서 지금 자치단체의 민선지사 취임 후에 자치단체의 조직 인력에 대한 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연말까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고 저희가 지금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든 것에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인 이 조례안이 말이죠, 다 끝나는 ’97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이런 조례안을 다시 만들 이유는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정회 후 내무위원님들과 간담회 결과 본 조례안은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 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권영관 김진학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 무 국
내 무 국 장최경주
총 무 과 장박재식
지 방 과 장홍일성
○의안회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9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