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6월 9일(화) 11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1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1시47분)
지난 2006년 9월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에 따라서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허용되어 충북 소재 세명대를 포함한 일부 지방 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바, 지역 상권의 붕괴와 비수도권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4월 30일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중 법사위에서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바,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장선배
임병운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맹정호
전문위원김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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