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4월 24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주식 의원외 6인 발의)
1-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종갑 의원 발의)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주식 의원외 6인 발의)
장주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인 기업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확산함으로써 기업인이 신바람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부분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2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충북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것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자 등 총 5개 분야로 세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우수기업인이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폐업이나 3개월 이상 휴업, 임금체불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등은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유망 기업 육성으로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우수 기업인 선정인원 및 대상에 관한 것으로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으뜸기업의 선정대상 범위와 각 부문별 우수기업인 선정 인원수를 5명 이내로 하여 시상이 남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것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는 창업, 품질경영활동, 판로, 입지, 기업지원 관련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것으로 안 제14조는 도지사는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시행할 사항들을, 안 제15조에서는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 역할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공포 시행에 관한 것과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 개정에 관한 것을 표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주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6년 4월 13일 제출되어 2006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가들에게 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여 경쟁력 제고 및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환율의 급락과 유가의 급등, 노동 임금의 상승 등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황이 깊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우수기업인을 선정·시상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 도입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애로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의원 입법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인 장주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인 기업인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예우하는 풍토를 확산하여 기업하기 좋은 조성과 기업 규제완화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8조에 각 호별로 대상을 5명 이내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라고 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의 범위를 도내 주사무소와 공장을 둔 제조업체로서 10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중 5명으로 한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도내 3인 이상의 제조업체 현황이 1992년 12월말 현재 1,779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12월말 현재는 2,657개 업체 또한 2000년도 12월말 현재는 3,359개 업체, 2005년 12월말 현재 4,568개 업체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의 으뜸기업은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중 5개 업체로 하는 것은 1994년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1개 업체였으나 2005년 12월말 현재 632개 업체로 이중 ISO9001 인증획득은 449개 업체였으며 ISO14001 인증획득은 183개 업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우수기업인에 해당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인 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체 및 기업인이 있지만 향토기업인 및 우수기업인 등을 시상함에 있어 많은 인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변별력 또한 적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상이 남발되는 것을 예방을 하고 우수기업인 및 선정 인원을 각 호별 5명 이내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원이 또한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 있지만 최대인원은 5명 이내로 이렇게 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기업하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도내 기업을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창업지원 및 품질경영 활동지원과 또 판로지원, 입지지원, 기업지원, 관련단체의 사업비 지원도 있고요. 또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명시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지원되기를 아주 기대하면서 집행부 관계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공포되었을 경우에 집행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리고요. 또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지원같은 것 하려고 보면 예산확보가 필요할 텐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주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기업사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업인을 예우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함으로 해서 투자활동을 또 유치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많은 기업을 우리 도에 유치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은 기업인이 선정이 되게 되면 5명을 기준으로 표창을 한다고 하면 표창패가 한 3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자랑스러운 기업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다라는 그런 현판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는 향토기업인하고 우수기업인을 보내게 된다면 10명씩 해서 총 사업비가 한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2호를 보면 제4조제3호의 ‘으뜸기업’은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중 5개 업체 이내로 하였는데 ISO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라면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 규격을 인증한 업체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외래어 약자를 우리말로 풀어서 표기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박종갑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갑 의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의 용어중 외래어 약자를 한글로 공식명칭을 표기함으로서 조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제2호의 “ISO인증을”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 인증을”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종갑 의원 발의)
(11시06분)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순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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