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7월 18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린다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윤홍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고규창   행정부지사 고규창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중국, EU의 경제성장 둔화 추세의 장기화 그리고 조선업계 등 국가 기간산업의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국가경제가 매우 어둡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상하반기 균형 집행을 통해서 내수경기를 유지시키고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방안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일선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추세에 있음을 대단히 경계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방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는 도의회와 위원님들의 현장에 기반을 두신 의견을 존중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4조 2,89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978억 원이 증가한 3조 5,6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7,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을 일부 조정하고 법정교부금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운영비를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부족분과 힉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그간 상황변동에 따라서 신규로 꼭 반영해야 될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계획 수립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았고 특히 도의회와 수시로 긴밀한 협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노정되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30억 원의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음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 도가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의 격과 자치역량이 시험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저희 도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다른 대회와는 달리 예산 산출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청주시 등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앞으로 큰 국제대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존경하는 윤홍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 속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89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5,692억, 특별회계는 7,200억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조 1,907억 원보다 2.4%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978억 원이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78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은 114억 원, 지방교부세는 57억 원, 국고보조금은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라 373억 원,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22억 원,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1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2%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분 6억 원, 인트라넷 행정장비 교체, 충북3.0 체험관 설치 등 일반행정 부분 등 13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일부사업은 107억 원이 증액된 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국비 150억 원이 감액되어 4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가 감액된 것입니다.
  교육 분야는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평생학습 지원사업비 등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2%가 증액된 것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4%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한류 명품 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등 문화예술 부분 25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 지역명소 관광개발 등 관광 부분 3억 원,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 부분 83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분 4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4%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하수처리 확충, 도시 침수 대응사업 등 상하수도·수질 부분 28억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폐기물·대기·자연 부분 3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7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3%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해산장제급여 지원, 누리과정 부족분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보육, 가족·여성 부분 425억 원, 교육 및 교육급여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등 기초생활 보장 및 노동 부분 18억 원, 주거문화 개선사업,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 등 주택 부분 22억 원,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 등 보험 및 노인·청소년 부분 6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7%가 증액된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ICT창조마을 조성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농업·농촌 부분 57억 원, 산불예방 방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등 임업·산촌 및 해양수산·어촌 부분 15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2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5.2%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과학벨트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 등 산업기술지원 부분 68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 44억 원,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 지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등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 22억 원,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분 116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중부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확장 연구용역, 취약지역 개조사업, 지역 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가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193억 원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7,200억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 7억 원, 0.1%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1억 원이 증액되어 단양소방서 건축, 노후 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13억 원을 증액한 반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9억 원, 예비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15년도 결산잉여금 16억 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급여기금 국비출연금 71억 원, 도비전입금 13억 원, 시·군 출연금 4억 원이 감액되는 등 총 72억 원이 감액되어 세출에서 의료급여진료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 미전출금 130억 원을 증액해 편성하고 예비비 1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수입 47억 원이 증액되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과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20억 원을, 예비비로 2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시도비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100만 원보다 19억 3,700만 원이 증가된 19억 7,800만 원으로 제천 제2산업단지 토지매각 대금수입 19억 1,000만 원, 보은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산단 내 토지정산 차액 2,7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괴산 대제산업단지 토지매입비 및 감정수수료 등으로 23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을 4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위원장 윤홍창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준순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5억 324만 3,000원이 증액된 4조 2,892억 4,08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 증액된 3조 5,6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0.1% 증액된 7,200억 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선정,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 사항 반영, 각종 법정 의무적 경비 부담과 함께 누리과정 전입에 따른 편성,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단양소방서 신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안 및 제1회 추경을 3월에 실시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18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및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 지원,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투자진흥기금 변경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3,14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나 증액 변경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홍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0분까지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홍창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도 질의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윤홍창   네,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사업명세서 111쪽에, 그리고 16쪽에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 거 같은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예산 증액현황을 살펴보면은 당초예산이 41억, 또 1회 추경이 5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46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회에 또 다시 30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 30억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예산이 증액되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규모가 당초에 30개 국가에 1,6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트리를 받고 보니까 참석규모가 70개 국가 한 2,300명 규모로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또 경기종목도 지금 당초에 15개 종목에서 17개 종목으로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단의 숙박과 수송비, 또 임원·심판 등 항공료·체재비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무예마스터십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받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우회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회적이라면 어떤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지난 4월 25일 날 옥천에서 규제개혁대토론회를 할 때 지사님께서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장관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실무검토를 해 보니까 행사성 경비로는 직접지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회지원으로 좀 부탁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편성된 다른 사업으로 우회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용을 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방도 확·포장에 당초에 저희들 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교부세 재원을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돌리고, 그래서 거기서 남는 도비 30억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로다 편성을 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전용을 하면은 각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도사업의 시행 주체가 저희 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큰 불만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시·군에서는 그 지방도 확·포장으로 30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도에서 하나도 예산을 받지 못하고 뭐 했을 때에는 불평불만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 부분 때문에 시·군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는 혹시 무예마스터십 지원으로, 아까 30억 지원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야 될, 기타 시·군으로 내려가야 될 어떤 한도라고 할까 그게 줄어들어서 불만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규 위원   아니, 30억을 시·군에 포장공사 이런 등으로 예산을 받은 건데 그걸 시·군에서는 전혀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전부 무예마스터십에 그 예산을 편성해 주면 시·군에서 보고 불공평하다고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지방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군도는 시·군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방도로 지원된 거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님.
박종규 위원   시·군하고는 관련이 없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두 번째 참가선수, 임원, 참가종목 등 대회 규모가 당초에 1,600명이었나요? 30개 국 1,600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60개 국 2,100명으로 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15개 종목에서 17개 종목으로 2개 종목이 이번에 또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박종규 위원   이와 같이 선수단 참가규모 증가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과다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효율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서는 약 11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자체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81억으로 지금 편성했는데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의 운영에 관련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했고, 또 종전에는 주관 통신사를 운영하지 않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해외에 어떤 우리 경기내용을 송출하기 위해서 주관 통신사를 신규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 주관 방송사 개·폐회식 경비가 종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액에 가깝게 증액을 하고요.
  또 해외 주요인사 통역이 꼭 필요한 내용인데 종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반영했고요.
  또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연맹이나 국가의 주요인사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연맹의 회장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외빈 초청여비가 상당히 이번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우리 선수들의 체재비를 저희들이 징수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도가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서 우수 선수 참가를 위해서 선수촌 운영비의 2분의 1을 우리 도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신규로 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심판이나 임원 이분들에 대한 항공료와 수당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경기장 환경 장식이라든가, 경기장 홍보물 이런 것들, 또 경기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경기 운영요원 인건비라든가 부수적인 경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의 예산이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에 원래 이런 대회를 하려면 약 116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적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마스터십대회를 우리 도에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대회 예산 산출이 사실상 어려운 면도 있었고 또 대회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이런 선수단 참가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회 준비과정에서 이렇게 부족예산이 파악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종전에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지방재정 예산을 고려해서 당초예산 편성 때 아주 과소 계상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 무예마스터와 비슷한, 타 시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저희들이 파악한 다른 시도가 추진한 유사 대회의 예산과 우리 도의 무예마스터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80억 정도인데, 2015년도에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가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참가규모가 58개 국 한 5,900명 정도 이렇게 참가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종목이 9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소요예산이 한 220억 정도로 이렇게 소요됐고요.
  또 2013년도에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12개 종목에 44개 국 한 4,2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회였는데 한 340억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추진하는 예산은 그런 경기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다, 부족한 액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조직위원회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다음에 이제 대회 개막이 9월 2일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9월 2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박종규 위원   1개월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해외 선수단, 스포츠 전문가, 세계 주요인사들을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게 수엔트리 제출현황을 보면 75개 국에현재 1,870명이 지금 엔트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수가 1,322명 중에서 1,063명 정도가 외국 선수가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상당부분이 외국 선수가 많이 참석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대회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저희가 이번 경기를 치르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확보될 때 이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전액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욕망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 대회가 실패할 경우에 대회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일회성 경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도 하고 또 참가활동도 했는데 국제 신뢰도도 저하될 우려가 있고 또 이 경기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누리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제효과가 약 1,500억, 고용창출도 2,0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고용창출 또 경제유발효과 이런 것들도 제대로 얻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출된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국제행사를 치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 대회는 국제행사 승인대상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억 이상의 국제행사를 치를 경우에는, 국고가 10억 이상 투자되는 국제행사를 치를 때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대회에 소요되는 국비는 9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행사 승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예산 40억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득했고, 2차에 대해서도 87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에 따른 대내외 경제적 유발효과가 1,5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2,0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경제적 유발효과의 1,500억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이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한 분석한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되면 경제유발효과가 1,573억 원의 효과가 있고 또 고용창출 효과도 2,08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기를 부양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분석기법은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 자료에 의해서 충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박종규 위원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2,000여 명이 이제 창출이 되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경기를 치름으로 인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일자리도 되겠고요,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30억 이상 80억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에 미치는 우리 청주경제, 충북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제효과까지 감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것은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문화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국제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경제 분석하는 방식이나 그게 있어서 그걸로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많은 관람객, 외국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대회 운영하는데 많은 분들이 고용이 될 겁니다. 통역부터, 안내요원부터.
  또 하나는 많은 급식 종사원이 필요합니다, 숙박 종사원도 필요하고, 또 버스라든가 그에 관련된 분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70여 개 국에서 2,100명만 오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수송이나 관광이나 또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그다음에 또 거기 행사장에 필요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분들에 대한 임시 고용이나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공식으로 따져 보니까 한 2,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서 저는 집행부의 일하는 업무태도에도 좀 한마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30억씩 증액하는데, 그것도 1차 아니고 2차에 걸쳐서.
  어떤 백데이터 하나 없어요. 보조설명자료 하나도 없이 전부 말로, 전화로.
  지사님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까지 드렸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가져다가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셨죠, 재원이?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됐다든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교부되는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왔다고 하셨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러면 그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511호선 지방도입니다.
엄재창 위원   그 요구자료 공문사본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무예마스터십을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2013년도 하반기쯤 아마 검토를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렇죠?
  그때 추진준비단을 구성해서 2013, ’14년도 2년 동안 무려 2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진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차 증액, 2차 증액, 그 2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저희 무예마스터십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작년도 11월 달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회 준비를 했었지마는 이게 처음 대하는 경기다 보니까 선행사례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저희들이 1회 대회를 잘 치르면은 앞으로는 좀 더 대회를…
엄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엄재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2년 동안,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만, 2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만 2억 3,500 날리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언론이라든가 각종 자료에 보면은 30억 증액사유가 2개 종목 늘리면서… 그런데 종목은 2개 늘리는데 참여국가는 30국이 늘어요, 선수는 500명 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선수단 규모가 커지면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마는 당초예산 편성 때 너무 과소 평가된, 과소 계상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증액 예산으로 반영한 건데, 예를 들어서 주관방송사라든가 개·폐회식 운영비용 같은 경우는 다른 국제행사 수준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은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또 선수촌 운영이라든가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수촌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점, 또 그리고 국제심판이라든가 임원 이런 분들의 항공료라든가 수당은 국제적인 행사에 있어서 통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늘어난 부분을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하고 사례조사도 했었지마는 이런 무예대회가 아직 조직화되고 정형화된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대회 예산 산출이라든가 대회 프로그램 작성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엄재창 위원   그거 다 핑계고요.
  우리가 충주무술축제도 해 보고 각종 국제대회를 그렇게 많이 한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준비가 소홀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본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요.
  분명히 이 사업이 끝나면은 조사권 발동할 겁니다.
  그러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소한 30억 증액에 대한 기초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시간 이후에라도 빨리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세요. 아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회의 중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 소속, 직, 성명을 대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집행청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가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모니터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삭감될 부분은 삭감될 부분대로, 또 계속 예결위에서 그냥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 닭 보듯 한다’는 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소 닭 보듯 한다.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소 닭 보듯 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회무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글쎄요, 성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될 거 같습니다.
임회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 서른한 분, 또 집행부하고 충청북도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 지금 예산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사 결재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모든 사업들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겠죠.
  하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삭감될 부분은 삭감해야 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집행부 태도가 저는 상당히 불만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자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실·국장님들이 의원들을 대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시·군의 사업들이나 동향이나 도청 동향이나 모든 사항을 미리미리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무예마스터십 이거는 우리 전반기에 김영주 위원님 또 엄재창 위원님이 저와 함께 이 업무를 다뤘었습니다마는, 저는 당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참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인데, 이 사업은 이미 추진했고 추진과정에서 인원이 늘었다 뭐가 늘었다 이런 설명이 저는 구태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가정살림이나 우리 도살림에 있어서 예산이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거기에 맞춰서, 참가국이 는 거는 늘지 않도록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 거고, 제반사항 추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진짜 도청 공무원들, 또 조직위원회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참 진짜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30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30억, 85쪽에 보면은 예비비로 3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집행할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억입니다.
  3억이고, 지금 방송 관계 모든 홍보활동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억을 증액시킨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우선 임회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도 도정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예마스터십 관련돼서는 예산을 이번에 30억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까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무예마스터십대회가 국제대회로서 또 다른 어떤 대회지만 우리가 가칭 무예올림픽이라는 표현을 써서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까지 조정선수권대회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그런 대회처럼 모든 걸 다 했을 때는 최소한 116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제외할 건 제외하고 순수하게 들어갈 돈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그렇게 분석했을 때 그게 3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참가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왜 2종목인데 1,600명에서 2,100명이 됐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작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전문위원들이 국제종목 13개 종목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마스터십대회를 하려면은 과연 몇 명이 필요하냐, 그 종목별로 국제연맹에서 따져 보니까 한 30국에서 1,600명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무예와 관련된 대회, 옛날에 있었던 컴뱃대회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무예계에서는 우리 마스트십대회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종목별로 특정 국가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하게 돼서 종목은 2개가 늘었지만 국가 수는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국제 관계 연맹에 있는 분들, 종목별 위원이나 IOC나 아니면 아시아연맹이나 저희들이 귀빈들 초청하는 문제도 해 봤더니 그 귀빈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참가규모에 따라서 경기 운영 이거에 대해서 한 1억 4,000만 원, 경기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숙소 숙박·선수촌 운영·행사 진행요원들이 많으니까 피복비 등 해 가지고 한 4억 4,000, 또 경기장 관련돼서 국제심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일부 경기장 내에 그런 게 필요하고 팀닥터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 그거와 관련돼서 한 3억 8,000, 또 조직위가 인력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이 정도의 규모라면 저희들이 조정 선수권을 포함해 가지고 2,000명 70개 국가에서 온다면 조직위원회 인원이 한 200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국제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당초 45명에서 조직위원들 74명에 따른 조직위 운영과 관련돼서 2억4,000만 원, 또 아까 문화국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 저희들이 필요한데도 예산 때문에 반영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저희들이 무예올림픽에다 다 레터를 보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충북도 알리고 이 행사가 국제행사가 되다 보니까 주관 통신사가 필요해서 추가로 한 3,000만 원, 교통·주차 관련돼서 5,300만 원, 시설운영과 관련돼서 일부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대회 보험이라든지 끝나고 백서라든지 주관 방송사 같은 경우도 두 번 유찰됐지만 너무 규모가 작아서 주관 방송사 또 개·폐회식도 아주 소규모로 했다 그래도 적어도 70개 국에서 VIP 같은 경우도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들 IOC위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행사 정도의 개·폐막식이 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4억 원, 시설·대회경비 그다음에 등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 실·국장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엄재창 위원님이나 임회무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 자료하고 요약자료에 대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예마스터십은, 무예하면 충주란 말이에요. 충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태동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저는 전임 행문위 위원장으로서 진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 됐나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설득을 못해 드렸기 때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임회무 위원   지금 각종 언론에 보면 행문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전부 다가 도의회에 책임전가식으로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이걸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겠지만 이런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억에 대해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최종 점검을 해 가지고 잘 치러지도록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 사무실…
엄재창 위원   임 위원님! 보충질의, 무예마스터에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고 그거 하시면 안 될까요?
임회무 위원   이거 하고서 하죠.
엄재창 위원   아니, 같은 건이니까.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임회무 위원   이거 하고서 하시죠.
엄재창 위원   같은 건은 마무리 짓고…
박병진 위원   무예마스터십 끝나고 하세요.
임회무 위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보충질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일단 무예마스터십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다 토의하고 난 다음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16억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116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으며 언제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예산이 부족하니 4월 25일 행자부장관이 규제개혁토론회에 옥천 쪽으로 왔을 때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사무국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부족하니 최대한 한번 뽑아보자 얼마를 건의해야 되는지, 그때 뽑은 게 제 기억으로는 1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100억이 조금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그러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인지 통상 행자부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하면 건당 10억, 많은 경우 예외적으로 20억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한 30억 정도라는 것을… 저도 이제 교부세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중앙에서.
  30억 정도였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16억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조직위에다가 30억뿐만이 아니라 이 대회를 하려면 얼마가 손금되느냐 그래서 디테일하게만 잡아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명에서 2,100명으로 늘어났고 초청하는 귀빈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귀빈 늘어나면 차량 붙어야 되고, 안내요원 붙어야 되고, 통역 붙어야 되고,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대회를 하다 보니까 팀닥터나 뭐다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자세하게 따져보자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116억이라는 건 그렇게 자세하게 따지다 보니까 추경예산 제출하고 116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그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재창 위원   그럼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본 30억이 통과되고 대회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 그러면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실 가능성도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부족하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요.
  이번에 3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 전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대회가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주요한 대회가 되기 위해서 각종 단체·기관 다 홍보협약을 맺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0억 예산만 지원해 주면 성공할 걸로 믿고 또 저희 조직위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꼭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엄재창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지금 또 116억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진짜 황당합니다.
  이게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전부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들이 모인 집단에서 그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116억 얘기를?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엄재창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집행부 우리 실장님 또 담당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 지금 30억 또 116억 물론 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의회하고의 어떤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게 큰 문제점이 아닌가, 30억 증액 승인받는 것은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얼마든지 노력하기 나름으로 이유와 명분을 달아서 의회에 정중히 요청을 하면 승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짝 예결위에 와 가지고 자료를 이제 부랴부랴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안쓰럽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불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답변을 받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자료준비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를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두세 가지만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당초예산이 42억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또 1회 추경에 5억을 추경을 계상해서 47억 원이 됐고 이번 추경에 30억 원이 계상이 돼서 77억 원이 됐고 당초 저희들 ’15년도에 4억 원이 있었던 것을 플러스하면 81억 원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문화국장입니다.
박병진 위원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 30억 원의 주요 사업내용 같은 것은 충분히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고요.
  또 30억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대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얼마 정도 되느냐 질의에서 약 1,500억 정도가 유발된다고 이렇게, 그것도 제가 간접 답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국하고 러시아 등 2∼3개 국에서 이런 무예 관련 그런 국제대회가 한 차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IOC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취소가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런 관련 대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무릅쓰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국제대회로 인정을 받고 한번 펼쳐보고자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 IOC하고 관련돼서 왜 그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되고 중간에 이렇게 주저앉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조직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해들은 겁니다.
  일단은 세계적인 무예마스터십대회가 1회 대회는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는 중국에서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무예마스터십대회를 해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2회 대회는 러시아에서 개최가 됐고 그때도 아마 5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성공을 한 걸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에 참가하는, 무술 관련된 참가하는 종목과 사람보다 소위 말해서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라는 이 단체에서 추진하는 컴뱃게임(Combat Games)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나 선수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비하인드스토리는 스포츠어코드(SportAccord)하고 IOC위원장 간에 어떤 약간 서로 불편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우리한테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우리가 보이콧을 하면 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등등을 해서 아마 그 관계가 있어서 IOC에서 이렇게 컴뱃게임(Combat Games)에 참여하는 국가를 아마…
박병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앞에 동료 임회무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또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외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래 당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이 또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정책복지위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진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저희들이 충북도립대학에서 직원 인건비를 3% 증액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증액 편성을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박병진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무예마스터십 관련돼서 삭감됐잖아요, 이게 예비심사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지금 확인한 내용 외에 어떤 또 그 위원회에서 우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 삭감한 내용 중에 어떤 다른 내용이 또 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질의한 내용 말고도.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무예마스터십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게 또 있느냐 이 말씀…
박병진 위원   아니, 삭감안을 낼 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행문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박병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걱정된 질의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박병진 위원   일반적인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이런 일로 인해서 삭감된 겁니까, 30억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또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좀 확인하겠는데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은 하시던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박병진 위원   그냥 딱 짧게 답변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2년, 2년에 한 번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처음 태동된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2회까지는 저희 도, 그다음에 이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아까 컴뱃게임(Combat Games)처럼 많은 국가들이 성공하면 유치를 하고 이렇게 홍보가 될 거 같습니다.
박병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모든 걸 집행부에서 와서 마지막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면서 저희 예결위나 또 의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정말 과연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여기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고,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그동안 의회하고 어떤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 슬기롭게 해결됐을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시기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마지막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지금 실장님이나 관련 담당 국장님이나 이 전체적인 이번 무예마스터십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보다 더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병진 위원   이 무예마스터십 개최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유발효과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이 됐던 거 같은데 중간과정이 많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그런 일인 거 같습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아마 계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어떤 도정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우리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 어쨌든 애초에 이렇게 경비를 과소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충청북도가 일반 국제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국제행사는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네네,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과소 계상을 하는 이런 실수를 하느냐, 더구나 두 번에 걸쳐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느냐라는 질책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일반 국제행사가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여서 그 착오가 있었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행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구성돼서 운영되는 행사를 유치해 온 행사가 있고 기획을 해서 새로 만들어서 창안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예마스터십행사는 창안하는 행사입니다.
  참고로 제가 충청북도에 있을 때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했었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도 저희들이 창안을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조직위 사무국으로 파견 나가서 그때 예산이 85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 제가 파견 나갔을 때 85억으로 시작돼서 제 기억으로는 250억으로 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바이오엑스포라는 것을 맨 처음에는 100억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자고 그랬는데 계획을 하고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엑스포라는 것이 산업진흥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그때 2.5배로 커지게 되고 그걸…
이숙애 위원   아무래도 이게 어떤 종주국의 역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말하자면 이게 무예올림픽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고 뒤늦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통 우리가 국제행사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그 팀닥터라든가, 게임마다 닥터가 필요하신 거죠? 그런 예산들을 애초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경비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것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고 애초에 또 예상하지 못했었던 오히려 참가국이나 참가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방송사가 이번에 두 번이 유찰됐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국제행사를 하면은 주관방송사를 선정을 해서 이 행사에 대한, 더구나 이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보통 주관방송사에 들어가는 예산과 이번에 저는, 주관방송사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주관방송사와 개·폐회식 합해서 9억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럼 보통 다른 국제행사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소요가 되나요, 다른 국제행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제가 지금 그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15억 정도라고 지금 사무총장님이, 예예.
이숙애 위원   아, 보통 15억 정도.
  그러면은 이번에 그런 입찰을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겠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방송사를 두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적어도 적격한 2개 이상 방송사가 입찰참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두 번 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한 군데가 참석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애초에 계상의 착오에서 온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0억이 증액이 된다 해도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런 주관방송사 선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주 간신히 할 수 있는 예산이신 거잖아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이숙애 위원   충분한 예산은 아니신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방송사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행사가 15억이라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좀 규모는 컸지만 한 200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나 주관방송 쪽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주관방송사 운영과 관련돼서 5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다른 스포츠대회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숙애 위원   문경은 200억 정도 들어갔다고요, 주관방송사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주관방송사와 홍보…
이숙애 위원   네, 홍보 관련해서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그쪽에서 200억 들어간 걸로 들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30억이라는 특별교부세 예산이 대부분 위원님들이나 이게 자칫하면 도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은 3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와서 이미 도비로 편성돼 있었던 것을 빼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30억을 빼서 이쪽 무예마스터십으로 쓰고, 국비로 특별하게 받아온 30억인 거지 우리가 애초에 받아왔어야 될 특별교부세에서 그냥 거기에서 빼서 이거 쓰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위원님들이 이런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도 좀 미리 주셨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의 어떤 너무 많은 착오 때문에 서로 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더구나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30억이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이 무예마스터십은 성공을 떠나서 무예마스터십을 무난히 치르기는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이숙애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지금 시간이 벌써 한 12시 정도 됐는데 우리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일단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복지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예마스터십 마무리를 지어놓고 갈 거니까요,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무예 관련 때문에 오늘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행사를 30억 부족으로 이제 40여일을 남겨놓고서 축소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대회가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국제 공신력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추문제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실장님께서 준비에 치밀하지 못했다 인정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몇 가지 짚겠습니다.
  그동안 충북에서는 몇 가지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3년도에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대회, 또 ’14년도 ’13년도에 오송바이오엑스포 등. 그렇죠?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계대회를 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거치면서 세계 올림픽대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세계대회가 처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도에서도 서너 번의 세계대회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증액을 두 번씩 바이오엑스포만 하더라도 증액한 경험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39억 한 번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도 차원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증액 편성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요.
  다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0일 이내에 추가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아직도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나타나는데 증액을 더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지 않고, 다만 이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이 증액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1·2차에 걸쳐서 추경 편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책임감 있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전 내내 우리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예산 증액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웬만한 것은 머릿속에 입력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사실 당초예산이 46억에서 한 30억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 들었듯이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두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참가규모 확대에 의한 경기운영 지원, 시설운영에서 거의 10억, 또 기타 홍보비에서 한 13∼14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금 한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에 기획홍보에 거의 8억 8,000에서… 지금 8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기획홍보 부분에 대해서 거의 9억 정도 올라와 있고 대회협력에서 4억 거의 몇 곱씩 다 여기에 집중 투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에 과연 기획홍보나 대회협력에 돈이 너무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대회보험, 백서제작, 종합상황실, 주관 방송사,개·폐회식, 대회홍보 여기에 거의 8억 4,00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조직위 고찬식 사무총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   예.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찬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고찬식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홍보 분야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회보험은 선수단이라든지 관람객에 대해서 혹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회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 보험도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대회가 실질적으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산출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람객하고 현재 선수단에 대한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산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산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6,000만 원 정도 들 거다, 저희들이 한 5,000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여기서 더 들어가고요.
  백서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 원밖에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서뿐만이 아니라 화보까지 제작을 하면 한 1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은 한 4,000만 원을 더 추가하는 걸로다가 했고요.
  종합상황실도 당초에 저희들이 청주체육관 내의 기능실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기능실이 사실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옆에다가 알루 텐트를 만들어서 한 90평짜리 종합상황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주관 방송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0억 가지고 했을 때 사실상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하면서 예비비하고 일부 예산을 줄여서 2억 6,000을 만들어 갖고 중계방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관 방송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주관 방송사하는 경우.
  그 2억 6,000 가지고는 도저히 KBS N이라든지 SBS, MBC 쪽에서는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최소한 10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최소한 10억 정도는 해야지 누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2억 6,000 가지고 STN이라는 소규모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하면서 KBS N 쪽의 채널을 이용해서 세계에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해 보자 그렇게 해 갖고 한 5억 정도 추가하는 걸로, 그 KBS WORLD하고 KBS N 스포츠 채널을 이용하고 하는 걸로다가 한 5억 정도 추가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개·폐회식도 2억 4,000밖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었는데 그 개·폐회식을 제대로 하려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개·폐회식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에서 개·폐회식을 하는데 개·폐회식 장소에 안에 LED등을 이용해서 장식을 한다든지 백드롭을 한다든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또한 아이돌 가수들도 초대를 하고 또 주제공연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는 들어간다고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요.
  대회 홍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대회 홍보를 전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서면 신문·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요.
  또 저희 세계무예마스터십을 제대로 알리고 2회, 3회 계속 하기 위해서는 대회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대회 홍보 쪽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당초 계획하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지만 너무 당초예산보다 증액예산이 거의 배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 질책도 당초에 확실하게 세우셔서 증액에 대해서 한 20% 정도 올라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거의 한 70∼80% 이렇게 증액을 해달라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단위로 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충주에 무술축제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이 사업 자체가 무술이라는 대축제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앞으로 가져주셔야 되는데 차후에 2년 후에라도 충주 무술축제와… 이게 무예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이나 축제나 비슷한 내용 같은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이 대회가 차후에 2년 단위로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금년도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후에 2018년도에 제2회 대회를 충주 쪽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3회 대회 정도까지는 한 2021년도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4회 대회 한 2025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대회가 성숙되고 또 체계가 잡히면은 해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회 대회에 대한 국제행사 승인 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잘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문위 위원으로서 사전에 중앙투융자심사 재심사 시에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80억 규모에 해당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그런 절차상 문제를 포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행문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주시하고 공동 개최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청주시하고 어떤 협정서나 협약서를 체결하셨습니까?
  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면 재원분담부터 여러 가지 인력파견 문제 등등 해서 일정의 협약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가 체결이 안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무총장님이 답변하는 거로 이렇게…
박한범 위원   예,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찬식   조직위 사무총장 고찬식입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을 못했습니마는 청주시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다고 들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정책복지위에 있으면서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좀 들은 바가 있어요.
  문제는 당초에 충주시에다 이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충주시에서 전액 도비로 분담해 달라는 내용 때문에 아마 청주시로 사업을 이전하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원을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재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찬식   지금 추경까지는 거의 50 대 50으로 맞췄고요. 이번 2회 추경에서 30억은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당초에 협약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금 최종 금번 2회 추경을 기준해서 보니까 재원분담내역이 기금이 한 11% 차지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64%, 청주시가 25% 정도로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재원이 분담돼 있어요, 그렇죠? 협약서는 왜 체결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순수한 도비로 이 추경이 30억이란 돈이 필요해서 됐으면은 청주시와 협의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주시도 일단 1차 추경이 끝났고, 도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30억을 도 예산에다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순수한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에 추가 재원분담을 시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오전 내내 집행부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금년 4월 달에 옥천에서 규제개혁대토론 시에 행자부장관한테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했다.
  그리고 예산서 봤습니다. 건설소방 쪽에 봤는데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0억이 재원 대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방도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특별교부세 주 사업이 사실은 크게 보면, 조금 부연설명드리면은 재난수요하고 현안수요가 있습니다.
  재난수요는 안전처에서 해서 위험도로라든지 교량을 하고요.
  현안수요 중에서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게 시책수요와 현안수요가 있는데 이 현안수요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도 사업인…
박한범 위원   자, 실장님 다 좋고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도로하고요…
박한범 위원   됐고요.
  그러면은 그 동안 우리가 지방도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로 배정된 사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지방도 511호 도로 확·포장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575호 도로 확·포장도 이번에 같이 10억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특교세가 오는 게 도로포장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클럽, 보건소, 아니면 지원센터, 도로명판 이런 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은 연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 자꾸 30억에 숫자가 맞는 그런 금액이 온 것을 갖고서는 우회적으로 지원 받았다고 자꾸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거 확인되지 않는 30억을 말이야 재원 대체하는 거처럼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어떠한 거로 확인하겠습니까, 이거를?
  매년 그런 부분들에 특별교부세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단 올해만 이 무예마스터십을 우회적으로 30억을 다 이렇게 갖고 온 거라고 항변하는 거에 대해서요 본 위원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실장님 행자부장관의 공문으로 그런 부분으로 우회지원했다는 것을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상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게 6·7월 달에 한 번, 9월·10월 달에 한 번, 마지막 정리할 때 한 번 세 번에 걸쳐서 옵니다.
  그리고 도 본청으로 오는 것은 통상 50억 정도가 이렇게 매년 오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억이 왔다는 것은 특별히 무예마스터십 지원 관련돼서 30억이 와서 40억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보고드렸고 교부세과장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특별교부세 때문에 혹시 다른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라고 해야 될까 실링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랬더니 교부세과장이 분명히 얘기를 해 갖고 필요하다면 교부세과장이 와서 얘기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제 휴대폰에 분명히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은 문자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물 타기 하는 거 같아서 집행부의 보고내용이 좀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답변이 좀 궁색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를 말이에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을 왜 합니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에서 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려서 재원 부족으로 사업에 책정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추가경정 예산 사업이 돼야 되는데 비단 이 무예마스터십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마는 다른 사업들도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본예산보다 덩치가 더 크게 추가경정 예산으로 들어와요. 이거 아주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이 900억이 좀 넘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중앙에서 추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 부담 반영 때문에 한 534억을 그런 추가 반영된 걸 반영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고보조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연초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6월 달까지 돼서 반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또 하나는 누리과정예산 나머지 6개월분 411억, 그다음에 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전출해 주는 130억, 그리고 무예마스터십 3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을 예년과 달리 좀 일찍 했습니다, 1회 추경.
  일찍 하는 관계로 부득이 2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공교롭게도 그때 무예마스터십 30억이 반영된 겁니다, 위원님.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체적인 사용처는 이미 앞서서 예산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선진국인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를 하나의 법안으로 다루잖아요. 그렇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무인데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사례거든요.
  해서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의식을 좀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좀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추경에 당초예산과 너무 큰 폭의 예산을 증액 요구한다거나 또 감액하는 사례는 스스로 자기가 한 행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당부말씀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 내빈들 초청장이 다 나가있는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거의 대부분 국제인사에 대해서는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내빈들을 초청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해외인사들은 미리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관계로 우리가 부득이하게 먼저 초청장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래서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벼랑 끝 전술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에 있는 외빈들까지, 또 외국 내빈들까지 다 초청해 놓고 예산안이 안 되면 충청북도가 망신당하게 생겼다, 국제적으로 국제대회 망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사고는 집행청에서 치고 그 뒷 마무리는 늘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하고 의원들 내부에서 속상하다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집행청에서 좀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 줬으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예산안을 심사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정도로 졸속행정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범하게 그냥 생각해서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30억 더 달라 이거는 나중에도 선례로 남으면 아주 안 좋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과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용역을 한번 해 봤다 그러는데 한 1,500억 정도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2,00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엑스포나 다른 대회들을 봤을 때도 용역을 통해서 내놓은 그런 결과들이 나중에 가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용역 제대로 하셨어요? 용역결과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충북연구원의 설영훈 박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효과가 1,573억 원의 효과가 있는 거로 분석됐고, 또 고용효과도 한 2,08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는 거로 이렇게 분석된 걸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홍창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그리고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이 졸속 추진한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한번 넘겨야지, 이번에 적당히 한번 넘겨야지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정말 우리 집행청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집행청의 아주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 국제행사를 포함해서 도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전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무예마스터십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정책복지위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아까 출석요구도 하셨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책복지하고 행정문화하고 같이 심사하는 거죠?
○위원장 윤홍창   일자리기업과장님 출석 요구하셨었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1억 원 예산을 심사하면서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과 연계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는 아니지만 일자리기업과장님께 출석하셔서 답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제출한 다음에 의원들 보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변경을 했습니다.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지원인데 생산적 일손봉사로 예산안 제출 이후에 변경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 왜 변경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생산적 일손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다루던 부서에서 그것을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거 벗기면 뭐가 나오느냐고요.
○행정국장 김진형   자원봉사가 나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왜 바꿨느냐고요.
○행정국장 김진형   원래 일손봉사 개념이었는데요. 예산 요구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사업계획 자체가 생산적 일손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다루던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이름을 착오 기재를 해서 올린 걸로,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정정을 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면 자원봉사라고 해야죠, 오히려 일손봉사로 올라왔던 거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같은 예산을 올렸었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올렸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던 상황입니다. 다시 추경 때 올라온 상황이고.
  그때는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도비가 40%, 시·군비가 60%로 해서 시·군부담률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비만 100%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당초, 1회 추경 때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시·군비 부담이 많다,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해 봐라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 제천, 진천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농가나 중소기업에서 만족도가 높고 또 추가 요구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특별한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어떤 만족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김영주 위원   예산에 반영된 것 가지고 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일자리기업과에 도시 유휴인력을 어떤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사업목적이 동일한…
김영주 위원   자자, 지금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토요일 날 방송뉴스 혹시 보셨나요, 관련돼서?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CJB방송 뉴스 봤습니다.
김영주 위원   ‘생산적 근로사업 냉담’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그대로 제가 멘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봉사와 근로 개념이 복합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이번 달부터 도내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조용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는 20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신청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충주시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액이 불용처리 될 거라고 담당자 일자리지원팀장님이 그걸 예상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음성군에는 구직 신청자가 단 2명뿐이고 제천시에는 아예 1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면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일당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4시간 기준으로 일당이 책정돼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해서 이 사업이 됐고 지금 이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목적 그리고 해볼만한 사업이라는 것들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국에서는 의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즉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 인력 또한 유휴인력에 관해서 실비 보상하는 것을 의회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의 예산을 갖다가, 제가 볼 때도 사업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신청서라고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기관·조직, 그러면서 자원봉사의 인력을 관리하고 그 인력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데서, 좀 편하죠? 홍보하기도 편하고 접근하기도 편하고 연결시켜주기도 편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지금?
  예산이 없었는데도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형   위원님들께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서 확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1회 추경 때 다 깎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동일한 도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그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3개 시·군에서 일손봉사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반응이 좋아 가지 고 그것을 8개 시·군까지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보라고 그랬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줬겠죠. 2개가 동시에 올라간 겁니다.
  경제통상국 예산도 올라가고 자치행정과 예산도 올라가고,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자발적으로 시·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느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인력들을 수급하느냐의 문제의 차이지 본질적으로 유휴인력을 통해서 농번기 일손을 돕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현장에 인력을 지원해서 어떤 생산의 어떤 기반을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공공근로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하고는 조금 사업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4시간을 합니다. 4시간을 하고 어떤 실비보상 차원에서 2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 이쪽은 6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일자리 개념으로.
김영주 위원   6시간 아니고요,
  일자리기업과장님! 몇 시간 근무하죠?
  4시간에 2만 원이고 8시간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자료에 보고돼 있는데.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올해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은 1일 6시간 근무를 하고 임금 개념으로 해서 4만 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이쪽은 임금 개념이고 저희는 실비 개념으로…
김영주 위원   자, 도에서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이지만 말 그대로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농가에다가 노동력을 지원하고 일정 정도의 실비 개념이에요.
  이쪽은 임금이라고 해서 6시간에 4만 원이지만 금액적으로 같고 여기는 실비보상 차원이고 하나의 임금 차원인데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김영주 위원   따라서 지금의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에 16억이 맞죠? 16억이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16억인데 행정기관 도비가 4억, 시·군비가 4억, 농가나 기업에서 50% 부담을 해서 그거 8억 해서 16억 개념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자비 부담이 있습니다, 농가.
김영주 위원   어쨌든 도비가 8억 들어갔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도비가 4억입니다.
김영주 위원   1회 추경에?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4억입니다, 도비가.
  도비 4억, 시·군비 4억 또 농가나 기업부담 8억 이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도비 8억, 시·군비 8억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예결위에서 좀 삭감을 해서 4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생산적 공공근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손봉사 활 동 지원 예산에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관에 유관 민간 저기지만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기준을 주고, 기준에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해서 충분하게 읍·면·동에서 신청도 받아도 되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운용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동일한 예산이 하나는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들은 그런 개념적 혼동을,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도와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자원봉사에서 누차 얘기했던 대로 일손봉사로 바꿔놨는데, 제목 명을.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틀립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나서서 사회 또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정적인 실비나 교통비나 소정의 활동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과수농가 가서 따는 것은 실비 지원을 해 주고 목욕 봉사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청소하는 것은 실비보상을 안 해 줍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기업파트 말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똑같이 자원봉사라고 해서 자기의 어떤 노동력으로 사회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디는 실비를 보상해 주고 어디는 실비를 보상 안 해 줍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자원봉사도 지금 현재 행사에 가서 안내하고 이런 경우는 한 1만 5,000원 정도 실비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노동의 기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내에 유치된 많은 기업들이 일손도 못 구하고 있고 또 많은 농가에서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이런 어떤 미스매칭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분위기나 풍조가 문화가 노동을 중시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김영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을 저는 예산도 확대하고 시범사업 해보고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은 이 사업으로 해야 되지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기여하고 싶은 곳에 합니다.
  생산적… 과수농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 자원봉사를 주도를 해서 관에서 얼마를 줄 테니, 또 이것도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만 또 지사님이 특별하게 관심 있는 사업이라서 아마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이 자원에 관해서 자발적 의지와 틀리게 이쪽으로 유도하고 이쪽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그것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본질적 의도와 어긋나게 관에서 개입해서 관에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자원봉사의 개념을 흩트려 버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행정국장 김진형   아니…
김영주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는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의 공공근로 지원사업 예산도 아직 불투명하고 되지 못해서 개념적으로는 같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고…
○행정국장 김진형   생산적 공공근로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현재 제가 제천에서 있어봐서 아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생산적인 자원 일손봉사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분한테만 일할 수 있는, 일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풀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건 동료 위원님들과 판단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 8일 날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생산적 일손봉사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이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에 일정한 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 지금 이 봉사가 공공근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손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례?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그 조례는 원래 생산적 공공근로를 생산적 일손봉사 개념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산적 일손봉사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 어떤 자치단체 계획과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으로 올해 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산적 일손봉사 개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사업예산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임)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 올라온 것도 생산적 일손봉사예요. 저는 이 조례에 정의된 개념이 2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같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예산이 공공근로 지원사업이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활동비 지원이라고 그 사업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예, 내년부터는 생산적 공공근로…
김영주 위원   여기는 벌써 올해부터 추경에 그걸로 올라왔는데요, 자치행정과는?
  그럼 이 조례를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소관 부서를?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손봉사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김영주 위원   아, 여기 조례에 보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제목이요 자원봉사였다가 바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산적 일손봉사로.
  이 조례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적 일손봉사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이 농가의 생산적 일자리에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 오히려 지금 그 일자리기업과 이번에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사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여튼 내용을 보면 지금 행정국장님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근로라는 게 있었는데 공공근로가 임금을 한 4만 원씩 받고 하루에 6시간 일하는데 대부분이 그냥 허드렛일로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냥 풀 뽑고 놀고 뭐하는 거보다는 적어도 공공근로 중에서 고령이 많은데 30% 정도는 일을 할 수 있고 건장한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시·군에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임금은 똑같이 공공근로 주는 것처럼 4만 원을 주되 6시간 해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농가나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제천 가서 비 맞아 가면서 일손봉사를 하고 왔거든요. 아주머니들이 다섯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 “그만둘까요, 비오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나왔는데 비가 오더라도 햇볕 쨍쨍 쬐는 거보다는 좋습니다.” 해서 저 비 맞고 4시간 동안 땄어요.
  이런 저런 얘기해 보니까 역시 자원봉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통상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으로 자원봉사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설명을 하니까 그나마 본인들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나온 것처럼 공공근로가 됐든 자원봉사가 됐든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거고요.
  선택해 가지고 만약에 공공근로로 가면 그분은 진짜 6시간씩 일하고 4만 얼마라는 임금을 받는 거고, 자원봉사는 저희가 2만 원 정도의 어떤 식비와 교통비를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다, 도민의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나눠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시간을 일하고 같은 시간에 있어서 비슷한, 그것이 실비보상이 됐든 다른 예산이 됐든 그 구분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더 통합해서 더 나가는 것이 사업에 더 충실할 수 있고 목적에 더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 하나의 조례로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운영되는 건데 지금 어떤 때는 동일한 사업이라서 이쪽에서 했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틀리다 그랬다가 이게, 하여튼 다음에 따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김영주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경에 또 삭감됐던 예산 올라온 거 하나 하겠습니다.
  충주아이스링크장 지원 있죠?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혹시 이 예산이 내용은 조금 틀린데 본예산, 정리추경 추경예산에 들어왔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마찬가지로 언론사에다가 지원되는 예산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우리 충주 북부권에 아이스링크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내용은 잘 알고 그거만 답변만 해 주세요, 그 내용은 그전에 답변한 거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충주시에서 아이스링크장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안인데 이게 민간에다가 보조를 하는 사업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보면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게 충주시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이게 충주시를 통해서 경상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주 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이 1억 5,000 있죠?
  자부담은 입장료수입이나 제가 알기로는 매점운영수익을 통해서 자부담이 충당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은 산출근거에 시설비가 2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자본보조가 되지 않나요?
  운영비가 아니고 해마다 도비, 시비 1억씩 시설비를 지원하고 또 철거하고 또 시설비 지원하고 또 철거하고, 운영비면 어떤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민간이 대행해서 공익적 수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거 내용으로 보면 자본보조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마냥 해 놓고 실제 사업근거는 시효 있는 시설이고, 영구시설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겨울이 되면 또 했다가 철거했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절기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절기 설치했다가 폐지하는 그런…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시설인데 또 경상보조로 나가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일자리기업과장님 퇴장…
○위원장 윤홍창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퇴장)
최병윤 위원   복지정책과 92쪽하고 96쪽에 보육의 날 행사 지원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에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하던 계속사업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거는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윤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2012년도부터 저희가 원장 워크숍을 해 왔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속 세웠어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추경에 세웠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전체 예산 파트에서 전체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다가…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당초예산에 세웠냐고, 추경에 세웠냐고.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2012년에는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13년도, ’14년도, ’15년도 계속 얘기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때도 계속 저희가 이걸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계속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계속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추경에 세웠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업시기가 12월이고 하니까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추경에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래도 원장 워크숍이라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래 연초에 워크숍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연말에 가서 워크숍을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담당자들이나 교육 대상자들이 바뀔 확률도 많은데 굳이 매년 하는 행사를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이유를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려면 어차피 1년에 계속 큰돈도 아니고 2,000만 원씩 세워서 워크숍을 하는 사업인데 굳이 연말에 가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할 필요성이 저는 크게 없다고 봐서 제가 지금 ’12년도부터 한 내용을 계속 물어봤지만 계속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했다, 그래 이걸 사업을 큰 비중 없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해 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장 워크숍을 가을철에 통상 11월 내지 12월에 하는 이유는 익년도 다음 연도에 대한 보육정책의 운영방향이라든가 보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게 통상 금년도 한 11월쯤 그때쯤 복지부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원장 워크숍 때 그때 설명을…
최병윤 위원   정책은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요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변명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확실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연초에 그래도 신선한 분위기에서 원장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해야지, 한 해 다 지나가는 연말에 가서 한다는 거는 워크숍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 대한 무슨 연말 송년회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확실하게 연초에 해야지, 연초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다 같이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이 더 좋은지를.
  그래서 방향을 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병윤 위원   정확히 설정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요구를 확실히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92쪽에 보육의 날 행사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올해까지 ’16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6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것도 1,500만 원 당초예산에 서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요, 도비가 당초에 현재 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니까 900만 원 서 있는데 600만 원 추가로 더 요구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600만 원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간략히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보육인의 날 행사는 우리 도와 해당 시·군과 자부담 이렇게 세 주체가 함께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음성군에서 예정인데 우리가 도에서 900, 군에서 1,500, 자부담 500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도비 600이 늘어난 이유는 보육인의 날 행사 때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도내 보육단체가, 가칭 보육을 대표하는 단체가 한 4개, 5개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면은 일부 단체에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고 또 참여를 안 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그때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해 금년 초 다 보육단체가 각각 서로 있으면 되겠냐, 충북보육이 같이 가야지 전체 통합을 해 가지고 보육단체가 활동을 해야지 그래서 현재 이 네다섯 개 보육단체가 통합이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육인의 날 행사 때 보육인들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식비라든가, 운영비, 또 일반 행사비 등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병윤 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3년부터 도 계속 2,500명씩 하고 올해는 지금 3,000명. 500명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예상은 한 500명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원래 시·군따라 다 내용을 보니까 틀리게 줬는데, 자부담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500이면 500 계속 해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800만 원 했다가 어떤 때는 200만 원 했다가 어떤 때는 500만 원 했다가 자부담도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당초예산 900이 부족해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관계된 분들이 법인이나 4개 단체가 통합이 돼서 인원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600만 원을 추가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이 돼서 지금 예결위로 넘어와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한 건데, 충분하게 상임위에 설명을 해서 이런 큰돈도 아니고 600만 원 가지고 삭감이 돼 갖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런 부활요구 부탁이 자꾸 들어오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2013년도부터 해 왔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2013년, 예. 보육인의 날…
최병윤 위원   3년 전부터 해 온 것 같은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보육인단체가 4개가 통합이 돼서 한 가지로 다시 새출범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해인데 이것을 설명을 못해서 예결위까지 내려왔다는 자체가 제가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도 지금 우리 책자에 나온 자료가 달랑 행사비, 대관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늘어난 당초예산 선 것 가지고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추가로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첨부를 더 시켜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될 상황이 아닌데도 왔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는 추경 때 전액 세우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치 못했다, 국장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도 저한테 준 자료도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아까 무예마스터십 얘기할 때도 충분하게 설명해 줄 자료도 우리 행정문화 위원님들한테도 무예마스터십 자료도 달랑 한 장 갖다 줬어요, 한 장.
  나중에 추가로 더 갖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준 자료를 갖다 준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검토나 설명을 왜 이렇게 증액 요구가 되고 추가로 신청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지금 워크숍이나 보육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이것도 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머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 좀 드려서 왜 이 600만 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사유를 소상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자세히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가는데 또 질의하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내용을 600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진행되기 전까지 자료를 어떻게 600이 올라왔느냐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년도 2015년도에 보니까 다른 것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이벤트비가 2015년도에 1,320만 원이었어요. 그래 올해 이벤트비가 1,920만 1,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이벤트비에다가 600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0명이라는 인원이 있었다는데 여기도 2,500명 곱하기 3,240원 식비가 810만 원, 2015년도도 똑같이 2,500명 곱하기 3,240원 810만 원 자료가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단, 이벤트행사비에 600만 원만 추가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제천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시 단위에서.
  올해는 음성군 군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데 과연 왜 이 600만 원이 이벤트비에만 이렇게 소진이 돼야 하는지 우리 보육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고 이벤트행사비에다가 600만 원을 추가한다는데 이걸 누가 위원님들이 동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급히 내다 보니까,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식사비용이 2,500이 아니라 원래 3,000명이 돼야 되는 거고, 또 3,24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상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히 내다 보니까 작년도 자료에서 그냥 600만 원 이벤트 쪽으로만 늘어나는 걸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식비도 늘어나고 단가도 작년보다는 조금 조정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벤트비로 넣은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양섭 위원   이게 오늘 아침에 준 자료예요, 아침에.
  그것도 지금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심사할 때 분명히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또 애기하니까 들고 왔는데, 단순히 이벤트행사비에다가 딱 쓰기 좋게 거기다가 딱 해서 올리고 3,000명이 늘어나는 인원은 전혀 온 데 간 데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명 식사비도 똑같이 3,240원 해서 전혀 수정된 내용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불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는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6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다른 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정보통신과 설명자료 45쪽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걸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전달)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총사업비가 7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양섭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전부 인건비죠. 그렇죠?
  또 있나요? 사업내용이 7억이 어디다 소진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형   인건비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증평, 진천, 음성군 관제인원 4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건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지금 1억 4,200… 1억 4,300 정도 불용액이 되고 이자가 300이 늘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인건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께 설명)
○위원장 윤홍창   정보통신과장이 다 뒤에서 아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대답을 좀 해 보세요. 저쪽 답변석으로 가시든가.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CCTV 관제인원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받아 갖고 다시 교부를 해 주거든요, 시·군마다.
  그래서 관제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41명입니다.
  41명이 채용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달 늦게 채용되는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해 갖고 그 잔액이 1억 4,500이 됐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 수 있나요, 인건비 가지고 다른 내용도 없이?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시·군마다 조금씩…
이양섭 위원   아니, 41명이라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이양섭 위원   41명이 뭐 인원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러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 8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늦게 채용시기가 늦어짐으로써 한 2,000만 원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10명인데 거기도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2,600만 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시·군마다 채용이 12달을 줬는데 조금씩 늦게 채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양섭 위원   CCTV란 범죄예방에 초첨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을 달달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관제센터를 지금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표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인원이 부족한데 CCTV 확인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냥 녹화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CCTV 관제는 그동안에는 경찰에서 해 주다가 시·군마다 통합관제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통합관제센터에 인원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양섭 위원   자꾸 애기해 봐야 돌아오는 답은 다 똑같은데요.
  어떻게 됐든 CCTV는 범죄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돈이 남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지금 2시부터 러닝타임으로 쭉 1시간 20분 정도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홍창   휴식 좀 하시고 질의…
임회무 위원   출석요구 때문에 그래요, 출석요구 때문에.
○위원장 윤홍창   임회무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하시고, 출석요구 있으시다니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이 장소가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여기다가 하기 때문에 농정국장 출석을 요구한 다음에 정회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농정국장님 출석 요구 있습니다.
  여기 안 와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 출석 요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35분까지 할까요, 35분?
  예,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4억 5,3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충청북도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이 농촌특산단지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다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재산과 달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 답변이 이거는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는 방안으로다가 조례가 위원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농업 관련해서 이 건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농업 관련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은 도에서 당초에 검토한 대로 도립교향악단… 용도를 갖다가 조례를 폐지하고 도립교향악단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도 전체적인 면에서 합당하다 이런 건의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한 건물로다가 신축이 됐는데 농업인들을 위한 건물로다가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껏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검토를 했지만 딱히 지금 어느 농어민단체를 위한 용처를 갖다가 찾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용처를 갖다가 정할 적에는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회무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건물 자체는 농업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한 것이고, 그동안에 위탁을 준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임대 수의계약이 1,700만 원인가 그런데 거기 소득 또 이윤은 칠팔천이라고 감사결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처럼 농업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이 전에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산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 절차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폐지도 안 되고 활용방안 모색도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5,300만 원이라는 예산 반영을 요구한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교향악단 연습실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사께서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겠지마는 분명한 것은 농업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한, 발전을 위한 신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 답변은 농업 관련 단체들이 활용할 방안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건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계수조정이나 심사할 때 도출되겠지마는 본 위원은 이 건물 자체는 분명히 농업 관련해서 농업 분야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향악단 연습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저희가 도립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 또 시설이 열악해서 효율적인 교향악단 연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주변에서 악기소리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저희들이 연습실을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했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우리 도유재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마침 우리 농특산물 상설 전시판매장이 이렇게 용도 폐지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농정부서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도립교학악단 연습실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게 용도 폐지돼서 활용·수요처가 없다면은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도립교향악단이 활용하는 게 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회무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업 관련 단체에서 활용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고자 모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건물 신축할 때 농업 관련 단체 활용하는 또 거기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다가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조례 폐지되기 전 또 상임위원회에서 폐지과정에서 농업 관련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보고한 저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절차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연습실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활용계획이 우리 농업단체에서 없다면은 이 시설을 교향악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회무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마는 이번 2회 추경에 농정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그런 검토과정이 없었다고 그러면은 그게 마땅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조례를 폐지를 하는 그런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검토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용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쓰고자 하는 이런 활용방안이나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도립교향악단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상임위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갖다 듣고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도립교향악단도 8월 31일에 맞춰 가지고 결정을 갖다가 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 자 이렇게 와 보니까 전반기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는 이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갖다가 받았고, 이제 그 후반기로다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제가 빨리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후반기 상임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절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제가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임회무 위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은 2009년도에 설립 당시에 챔버 오케스트라 수준의 19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화동의 연습실 2층하고 3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70평씩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단원이 38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원 중에는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트연습을 현악, 목관, 금관악기 파트로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파트연습이 불가능할 뿐더러 여성단원들이 공연 때 공연을 나가려면은 단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연습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시내의 여러 곳을 건물을 알아보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다가 금년 5월에 지금 현재 농어촌특산단지 연합회에서 그 용도가 폐지된다는 얘기를 듣고 5월 달에 그 시설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개인이라든가 그 농업단체에 농업정책과에서 통보한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하던 건물들 추진사항을 모두 없었던 걸로 하고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교향악단이 이전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에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금년에 나갈 거니까 내년부터는 다른 임대할 사람을 찾아봐라 이렇게 통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립 교향악단 연습실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임회무 위원   과장님 또 양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립 교향악단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건물 신축 목적과 또 그동안에 관리를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되는데,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다 이해합니다만,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문제는 이 농업공예단지라든지 농어촌특산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농민단체가 상당히 섭섭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지사님이 좀 곤란하지 않게 지금 교향악단 쪽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박수 치겠지만 한쪽에서는 뭔가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쪽에 설득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김인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충질의하려고…
○위원장 윤홍창   김인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상설 농특산물 건물 폐지 관련 또 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예산 편성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국장님 폐지할 때 조건부가 뭐였죠?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정국장 전원건   조례를 폐지하면서 용처를 갖다가 정할 적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김인수 위원   맞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받으라고 그랬죠?
○농정국장 전원건   예.
김인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농정국장 전원건   그거는…
김인수 위원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농정국장 전원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인수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농정국장 전원건   금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인수 위원   아직 계약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전원건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3개월 전에 도의 의사를 갖다가 전달해야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요, 앞서가서 충북행정이 이렇게 앞서서 선도적으로 해 줘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건 계약기간도 안 끝났고 폐지할 때 조건부로 우리 산경위 동의를 받는 걸로 조건부로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느끼죠.
  그렇게 급했으면 교향악단 문화관광국장님 여지까지 뭐하셨어요? 그렇게 급하고 절실하고 불편한데.
  아직 계약기간이 안 된 건물을 갖다가 벌써 예산을 세우고 말이에요. 그렇게 급하고 불편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조건부, 조례 폐지할 때 조건부였으니까 우리 상임위 동의 받으세요.
  그다음에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했을 때 문화관광국에서 교향악단이 쓰든 타 용도로 쓰든 그다음에 예산 세우는 걸로 가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전원건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그 예산을 수립을 했던 경위에 대해서는…
김인수 위원   국장님 조건부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용도변경 하자고 그랬잖아요.
  답변 그렇게 주셨잖아요.
○농정국장 전원건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그거 지켜야죠.
○농정국장 전원건   그런데…
김인수 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농정국장 전원건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저의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김인수 위원 국장님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답변한 대로 행동으로 실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교향악단이 쓰든 도 출연기관에서 쓰든 다 좋은데 약속대로 산경위 위원님들 목적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 그다음을 추진해 주셔야지 되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 모든 행정이 이렇게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이렇게 모든 분야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너무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지금 계약기간도 안 끝나고 동의도 안 해 줬는데 벌써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예산 올리고 그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상 마치고요.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참고로 오셨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율량동 소재 농특산물 전시백화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주변으로 다니고 보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그 건물을 좀 파악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문화예술과장 한필수입니다.
  저는 여러 번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지하에는 용도가 뭐죠? 도자기 같은 거 굽고 그랬었는데.
○문화예술과장 한필수   지하에는 전통도예교실이라고 해서 창고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1층은 개인 슈퍼마켓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앞에는 정육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2층은 전시실로 특산품이 전시는 되어 있는데 판매실적은 저조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죽염을 만드는 분이 일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율량동에서도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상가가 전부 있고 또 바로 그 주변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해서 이거를 방음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방음시설 해 가지 고 그 소음이 밖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는지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율량동에서는 종로나 마찬가지로 그 주변이 전부가 다 밀집돼 있는 상가고 아파트단지고 해서 소음공해가 있다라면 결국은 거기서 버티기가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한다 하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규입니다.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그 시설이 낡아 있고 방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소음이 생기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방음시설을 연습실 시설기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소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문위 소관에 김영주 위원께서 질의했던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문위에서도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 사업을 이렇게 규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차치를 하더라도 이 사업이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인가요?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윤홍창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농정국장님 바쁘신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정국장님 퇴장하시고요. 답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퇴장)
○행정국장 김진형   자체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기획을 한 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손, 지역주민들의 복리나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가사무는 아니고 단체나 기관위임사무도 아닌 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사업들은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자체사무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워야 될 것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예산을 세웠어요.
  참 해괴한 것은 우리 도가 어찌해서 직접 민간단체를 상대로 사업 시행기관을 상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나중에는 일이 종결된 다음에는 정산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은데 어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안 하고 민간 경상사업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런 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기초사무로 판단된다고 하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시·군과 도가 재원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액 100% 도에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다른 사업도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가 어떤 지역경제를, 지역의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민들을 지원해 주고 또 그러한 일손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기초의 고유사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공통된 사무로 보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 치면 한편으로는 우리 지사께서 대표적인 공약사업 같은 것도 시·군에 재원을 도비는 한 30%밖에 지출 안 하고 나머지 한 70% 이상을 시·군에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만큼은 이렇게 전액 100% 도비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 이러한 농촌의 일손봉사활동에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저해한다고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또 지적을 했었어요.
  문제는 농촌 일손봉사활동의 실비보상으로 2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하더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과 충돌되는 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요?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어떤 행사 같은 데 봉사를 하는 경우 한 1만 5,000원씩 그분들이 실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다른 곳은 순수한 봉사로서 이루어지는 데도 있는데요.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산적 일손봉사는 좀 더 노동의 어떤 일의 강도가 좀 높고 또 야외에서 뙤약볕 밑에서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땀도 흘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교통비라든가 그런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좀 이런 사항들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야장천 자원봉사활동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월 몇 회 정도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일손봉사활동에 동원됨으로 인해서 타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참여할 기회도 적거니와 다른 부분에 자원봉사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예요?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시·군별로 제천시 같은 경우도 한 수만 명이 자원봉사 인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적 일손봉사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이러한 어떤 노동적 성격의 일손봉사를 원하는 분들을 자발적으로 선발을 하고 또 그 인원도 소수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봉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도립대 총장님은 학교로 좀 돌아가셨는가 보죠?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 이성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에 MOU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 윤홍창   오늘 MOU 체결 때문에 부장님께서 남아계시고요.
박한범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도립대학이 대학회계 도입 후 첫 번째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회의인데요. 주요 설명자료 48쪽을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의 3% 봉급 인상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간략히 좀 보고만 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 이성철 도립대 사무국장 이성철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인건비 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2월 달에 발견을 하고, 약 한 3억 8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 입찰차액 잔액도 인건비로 전환하고 또 과목별로 약 10% 절감을 시켜서 약 1억 9,0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약 1억 1,600만 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 이성철 그 과정에서 단가 적용에서 그 당시에 착오가 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도립대의 업무착오에 의한 그런 실수였다?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지난해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결정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착오를 인정하니까 더 이상은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2개월 치 세워진 인건비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세워줘도 12월 달 봉급 지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 이성철 예, 마지막 정리추경이 11월 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인건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꼭 해 주신다면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이번 추경에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겠네요.
  설명자료 57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거로 예산이 좀 계상됐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종전에…
박한범 위원   저기,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박한범 위원   「지방공기업법」 78조의4제3항은 설립근거예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근거고.
  이 출자·출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법적근거가.
○예산담당관 신재식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고…
박한범 위원   그래서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18조에 보면 말이죠.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라 해 갖고 거기 몇 가지 항을 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2항에는 “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보면은 “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몇 조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박한범 위원   78조라고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78조의4 제 몇 항입니까? 제3항?
○예산담당관 신재식   제3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제3항은 이거는 글쎄 설립근거라니까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3항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제가 찾아서, “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이고요. 3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78조의4제3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문제는 추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국장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지금 도내에 산부인과나 또는 분만실이 없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원정출산으로 인해서 경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또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데는 보은, 영동, 괴산인데 영동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분만실이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은과 괴산은 외래진료만 가능합니다. 괴산이 금년도에 외래진료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돼서.
박한범 위원   금번에 보은하고 괴산 성모병원, 지역이라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이 분만취약지에 있는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박한범 위원   금년에 또 한 20만 원이 인상돼 갖고 한 70여만 원 지원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일반 옥천이나 이런 증평 같은 지역의 산모들한테도 그런 혜택은 가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 이렇게 국가사업이라든가 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민건강보험인가 거기서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은 좀 대도시에 인근한 지자체는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원혜택에서도 제외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그 경제적인 손실, 기타 의료서비스의 저하문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킬 건데 그런 지역에 대한 분만취약지 지정을 위한 우리 충청북도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만취약지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와 협력을 해 가지고 외래진료라도 가능하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옥천이라든가 증평과 같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 분만이 안 되는 데 그쪽에 대해서는 분만취약지 관련 규정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걸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면은 해당 시·군에서 이제 외래는 하는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외래해서 분만실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 도 자체에서 초기 설치비용 지원 관계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좀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니까 분만취약지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금년에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옥천이나 증평 같은 대도시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의 산모들은 그런 혜택에서 또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되고 그래서요, 본 위원이 우리 분만취약지 지정 여건에서 우리 옥천이나 증평 같은 곳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은 도에서 우리 도비 지원시책으로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해당 지역에 지금 산부인과가 외래는 하고 있는데 다만 분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만시설을 갖춘다고 하면은 우리가 초기 시설비의 일부는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행문위에 있고 얼마 전까지 정책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은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규제개혁 말씀하시는 거죠, 포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개혁평가에서 종합 우수 도로 돼 가지고 1억 2,000만 원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일부는 보상으로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집 발간, 그다음에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 그다음에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이렇게 일부를 세우고요.
  나머지는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는 것은 이게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1억 2,000이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지출내역에 보면 380만 원. 그렇죠, 우수부서에?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네네.
박봉순 위원   100만 원, 50만 원, 또 30만 원, 그다음에 우수 공무원 10명에게 2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해서 380만 원이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380만 원만 지급이 되고… 아, 3,800이네… 아, 380!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380입니다.
박봉순 위원   380만 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그냥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부서에서 사실은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타봤자 같이 고생하시고 그 주위에 있던 동료들하고 조금 뭐 먹고 나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사기를 진작하는 일이라면 금액이 1억 2,000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에서 조금 더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좀 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제가 정책복지에 있을 때 다 했던 부분이라 질의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장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지금 4시 반이니까 40분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홍창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92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제3회 오송화창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건인데요.
  여기 보면 전체가 약 29억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2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 되는 게 사업량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뭐뭐를 해서 그런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5억이 증액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기업체 수가 한 50여 개 더 늡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해외 바이어 유치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텐트 및 부스 설치비, 그다음에 바이어 초청비, 그다음에 기반공사 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한 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그러면 전에 한번 하는 거 보니까 오송역 광장에서 부스 설치는 이번에도 오송역 광장에서 하는 건가요?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컨퍼런스홀하고 비즈니스관은 역사 내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컨퍼런스홀을 지금 현재 오송역에 설치돼 있는 민간시설 한 5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200명 들어가는 조그만 홀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고.
  비즈니스관은 작년도에 사용을 안 했던 1층에 조그마한 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는 회의실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통로로 돼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관 자체는 4개소 전시관 설치하는 게 산업관, 기업관 또 뭡니까? 마켓관, 비즈니스룸 이건 약 9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행사기간이 10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5일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지금 5일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9억 5,000만 원은 5일간 행사하는 동안에 쓰고 철거가 되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오송에 여러 가지 박람회도 하고 특히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하면서 오송역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송역에 그럴싸한 컨벤션이나 전시장 같은 게 없는 관계로 무의미하게 이게 5일간 전시하기 위해서, 물론 전시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업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전시관 역시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의 2년에 한 번씩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죠?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매년입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예.
박봉순 위원   그럼 매년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매년 9억 5,000씩 건물을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그것도 5일 쓰기 위해서 이런 행태가 계속 된다면 오히려 더 비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송역세권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전시관이나 아니면 기타 컨퍼런스홀이나 비즈니스관 이런 전체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는 건물을 아예 좀 그 인근에 신축을 해서, 또 여기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행사를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시물이나 조각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행사가 끝나면 결국 건물과 동시에 전체가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행사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열리는 엑스포라면 이거 열 번이면 얼마입니까? 벌써 95억 아닙니까? 그러면 땅 사 가지고 건물 짓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초기비용이 일부 들어가고 계속 하더라도 계속 소모품식의 이런 비용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을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장품·뷰티엑스포나 다른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매년 천막행사 쪽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불가피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시설비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드시 전시관을 하나 설립을 해서 거기서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행사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 후에 거기 전시돼 있는 조각물이나 거기 전시돼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관광용으로 수입을 잡는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중부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구용역 해서 시에서 4,000, 도에서 4,000 해서 8,000만 원이 이번 금회 추경으로 계상이 돼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중부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구용역비는 청주시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청주 쪽으로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청주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동시에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 청주시에서 50%를 분담해서 용역을 시행하기로 했고요.
  그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봉순 위원   이걸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안이 서울∼세종고속도로로 변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2015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박봉순 위원   바뀌게 된 사유가 왜 바뀌었는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2015년 12월에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을 발표를 하면서 제2경부를 경부고속도로로 바꿨고, 제2경부에서 명칭을 바꿨고, 그 이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세종시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처음부터 국토부에서 처음 계획은 남이분기점이었었습니다. 그럼 세종이 최종안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맨 처음에 제2경부고속도로를 가운데 냄으로써의 교통 원활에 대한 부분은 남이분기점으로 붙음으로써 청원∼상주 간 고속도로, 또 호남고속도로, 또 통영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전부 합쳐지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고속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사실상 남이분기점으로 처음에 돼 있던 게 서세종 쪽으로 붙은 거는 이제 그 계획 다음입니다.
  다음인데, 이게 그냥 서울∼세종고속도로라고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쓴 용어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우선 먼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세종고속도로 즉, 제2경부고속도로가 종점이 남이분기점으로 돼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세종시로 돼 있었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거가.
  다만 저희 도에서도 진천을 거쳐서 옥산 이쪽으로 해서 남이분기점으로 오는 노선을 건의를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해 봤었지마는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 중에서 남이분기점으로 안이 돼 있던 적은 없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요.
  서울∼세종고속도로라고 명칭을 한 거는 지난 2015년 12월 달에 쓴 게 처음 쓴 겁니다.
박봉순 위원   좋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질의라기보다 설명을 드리는데 2015년 12월에 명칭이 서울∼세종으로 바뀐 거는 우리 단체장들의 서명에 의해서 그걸 국토부에서 받아들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쨌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연구용역을 지금 세종고속도로에서 우리 충북 오송 쪽을 통과시키는 부분과 또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우리 충북발전의 대동맥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우리 충북 쪽으로 가까이 올 경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이 떨어져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안 되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 논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하기로 한 거고요.
  지금 현재 KDI에서 중부고속도로 남이에서 호법 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남이에서 천안 간 2개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세종고속도로에 안성에서 세종까지 지금 GS건설에서 민자로다가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검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동시에 지금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위치에 따라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여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이 높게 나오고, 반대로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만약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치우치게 되면은 중부고속도로 타당성은 낮게 나와서 잘못하면 무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하고 같이 어디까지 노선이 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저희들 지금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안성까지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에서 어쨌든 세종까지 오든 남이분기점까지 오든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지난해 12월 15일 날, 제가 날짜는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해서,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선은 서세종 쪽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전의IC에서 오송까지 고속국도 지선을 하나 빼주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출한 민자 노선, GS건설에서 제안한 노선도 안성에서 서세종 쪽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안하고 같은 안으로 지금 제안이 돼 있어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건데, 물론 시하고 같이 해서 4,000만 원씩 8,000만 원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안성에서 연기로 해서 의당으로 해서 서세종, 그렇죠?
  지금 서세종 쪽으로 해서 결국은 고속도로 연계되는 게 한 쪽밖에 없습니다, 호남쪽. 그쪽에 연계되는 거에서 그쪽을 연계시키면서 국토부 결과가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의 혼잡성을 60%를 감소할 것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60% 해소를 하고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평균속도가 10㎞씩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국토부 의견입니다, 서세종으로 갔을 때.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8,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그 국토부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용역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희가 국토부 의견을 뒤집는다는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돼 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노선대로 갈 경우에 국토부에서 2008년도에 서울∼세종고속도로, 그때는 제2경부고속도로였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할 때 중부고속도로는 현재 교통량의 22%가 서울∼세종고속도로로 흡수되고 반면에 경부고속도로는 13.4%가 흡수되는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노선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저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 왔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노선보다 과연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어느 선까지 왔을 때,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청주 쪽으로 어느 선까지 왔을 때 더 타당성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박봉순 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어떻게 대책을 할 건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에서부터 안성까지는 2022년까지고 나머지 구간은 20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세종시에서 무슨 힘을 썼든지 간에 어쨌든 그건 둘째로 치고,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서세종 쪽으로 가는 부분은 호남선 한 쪽밖에 연결을, 그러니까… 어딥니까? 서해 쪽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용역을 하신다면 용역비를 들이면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준 회사에서 확실하게 찾아줘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쉽게 따지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안성에서 남이분기점으로 가져와서 이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이게 확정된 다음에 중부고속도로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중부가 확장이 안 될 거라는 논리를 가지고 새로 생기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자꾸 서공주 쪽으로 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서세종 쪽으로 몰리면서 그 고속도로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하고 나란히 나갑니다.
  지금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민자유치를 해서 약 1조가 넘게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약 한 484억씩 적자가 나서 국가에서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논리를 그걸 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약 한 400억 이상을 계속 국가에서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에 물어주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안성부터 세종까지 온 거는 6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6조가 넘는 고속도로가 논산에 1조 들어간 논산도로도 지금 통행량이 없어서 400억 이상을 매년 물어주고 있는데 6조 이상을 들인 고속도로가 통행량이 없어서 또 적자를 본다면은 과연 국가에서 얼마만큼을 물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남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남이로 오면은 사방 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써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하고 서울∼세종이 같은 노선이라고 했는데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하고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 사이로 지나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남이분기점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갖다가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개가 경쟁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민자사업자 쪽에서는 그쪽으로다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으로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 지금 국장님은 뭔가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지금 고속도로가 경부나 중부고속도로가 왜 밀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지금 중부나 경부가 밀리는 거는 물론 이쪽 특히 중부 같은 경우 는 밑에서 올라오는 교통수요도 있지마는 그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오창에서 서청주IC가 가장 많이 밀립니다. 한 1일 6만 6,000대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남이에서 진천까지를 1단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진천에서 호법까지를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지역 중부고속도로 주변으로다가 산업단지나 물류시설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우리 충북지역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차량 교통량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남이분기점으로 온다 그러면은 지금 부산이나 저쪽 대구 쪽에서 올라오는 일부분 중에서 그중에서 일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 만약에 세종으로 갈 경우에는 세종하고 또 천안에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이쪽 우리가 남청주IC 그러니까 보은∼상주 간 고속도로 그쪽에서 서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 노선이 지금 다시 그게 돼 있습니다, 또.
  그것도 BC가 한 1.03 정도 나와서 수익성이 있는 거로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그 노선하고 연결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세종에서 올라가는 노선이 지금 민자사업자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수익이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부나 중부가 밀리는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경부와 중부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남이에 있지 않습니까?
  남이에 와서 조금 올라와서 경부, 중부가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거기서 합쳐지는 부분이 사실상 상주 방향, 또 부산 방향, 진주 방향, 또 호남 방향에서 오는 각 고속도로가 다 거기 와서 대전을 거쳐서 대전 옆을 통해서 전부 와서 한 군데로 몰리는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라면은 지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서세종에 붙으면은 거기는 어디하고 연계가 됩니까? 고속도로가 몇 군데 갈래하고 이게 마주치게 되나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은∼상주고속도로 거기가 남이분기점 바로 밑입니다. 거기에서 그게 서세종 쪽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상주에서 오는 고속도로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쪽 서세종 쪽으로 오는 거는 당진에서 오는 고속도로 이거하고 다 연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세종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속도로 목적이 서울에서 세종 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작점이 서세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봉순 위원   제가 지금 연구용역 관계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국장님은 서세종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그냥 일반고속도로입니까,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일반고속도로 중에서 저희 중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유형이 대개 산업 아니면은 인적 교류 이렇게 돼 있는데 중부고속도로는 주로 산업·물류계통 쪽으로 지금 특히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요. 서울∼세종은 주로 인적 교류로 보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아니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제2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명칭이 무슨 고속도로냐는 얘기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서울∼세종고속도로입니다.
박봉순 위원   그게 아니고, 스마트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스마트고속도로라는 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자꾸 연구용역에서 이상하게 가시려고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을 길게 하게 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국토부 자료입니다, 제가 빼온 게. 이게 국토부에서 확정하면서 빼온 자료인데.
  국토부 자료를 보면 통행시간이 서울∼세종 해 가지고 평균 74분에서 최소 34분 내지 최대 89분까지 단축이 된다고 지금 조사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부·중부 혼잡구간을 60% 감소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경부와 중부 통행속도를 10㎞ 증가시킬 수 있다, 사회적 편익을 연간 8,400억을 할 수가 있고, 일자리 창출이 6만 6,000명, 그다음에 생산유발효과가 약 11조 원 정도가 생산효과가 있다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연구에는.
  그럼 우리가 과연 이렇게 좋은 고속도로라는 이 명칭을 굳이 서세종으로 가야지 맞느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자꾸…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고속도로를 갖고 논한다기보다 고속도로 연구용역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왕 용역을 연구하신다면 자꾸 국장님이 서세종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스마트고속도로가… 스마트고속도로는 뭐가 스마트고속도로라고 하느냐 하면 무인 톨링시스템으로 해서 톨게이트가 불필요하고 1㎞마다 인터넷공용망을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고요.
  야생동물이 지나가면 전파를 내서 사고를 방지하고, 실시간 200㎞까지 달려도 차량에서 인터넷이 가능하고 전방 사고 시에 뒤차한테 실시간으로 차량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계속 소통을 해 주는 아주 스마트 최신형 도로입니다.
  그래서 고속화도로입니다, 고속화도로.
  보통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데도 벌써 30분 이상을 단축한다고 지금 작게는 34분 길게는 89분을 단축한다고 국토부 연구용역에 써 있는 겁니다.
  이런 고속도로를 왜 자꾸 서공주 쪽으로 가야된다고 주장하시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지사님의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지금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이왕 연구용역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북이 득이 될 수 있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자꾸 저쪽으로 주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확정을 가장 우리가 통행량이 많은 남이분기점으로 붙인다고 국토부를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바꾸어 놓은 다음에 확정되고 나면 중부고속도로는 그때부터 시행해도 괜찮습니다.
  도로를 새로 뚫는 게 오래 걸립니까, 확장하는 게 오래 걸립니까?
○위원장 윤홍창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가 조금 많이 질어지시고, 이제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만 딱 잘라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국장님이 자꾸 서세종 쪽을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자료는 엄청 이게 몇 시간 떠들어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연구용역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우선 지금 우려되는 게 이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만큼까지 벌써 연구자료가 나온 걸 가지고 계속 한다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연구용역을 주는 기관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 타당성을 절실하게 따져서 우리에 득이 될 수 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하고 개념 자체가 틀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용역비가 그냥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좀 해 달라는 말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서세종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데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전제로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청주 쪽으로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와도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 남이분기점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박봉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구용역을 할 때 중부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구용역으로 지금 해 놓으셨는데 자꾸 중부고속도로를 끌어들이면 이거 못 갖고 옵니다.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청주시하고 얘기가 된 게 그거를 같이 하기로 해서 용구용역 공동으로…
박봉순 위원   지금 애기는 청주시하고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성부터 서세종까지 가는 부분도 협의한 것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여기서 시간이 걸리니까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꾸 중부고속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뚫는 도로가 뚫리고 나면 나머지 도로를 조금씩 더 확장을 해서 그것도 스마트화 도로로 만들어가기는 더 쉽습니다.
  그런데 새로 뚫는 도로를 갖고 오기도 전에 우선 확장하는 것부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쪽으로 올 것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선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우리 오송을 통해서 우리가 남이분기점으로 오는 거에 이왕이면 노력을 해 주시고, 그 후에 그게 확정되자마자 바로 중부고속도로를 갖고 논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중이니까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질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14쪽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거기 도비가 9억, 충주시비가 21억인데 투자기업에 토지매입비 일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토지를 매입비를 지원해 줘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명칭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비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은 비공개 상태에서 드려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도내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도비, 시비를 30억씩 지원을 해 주니까 자료에 아무 것도 없이 토지매입비 일부 지원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도내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간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왜 지원을 해 주는지, 물론 거기 촉진조례 몇 조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이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얼마나 지켜야 될지 모르지만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자료 보고 난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국장 이차영입니다.
  그거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 타 시도하고 후보지 때문에 경쟁을 해 갖고 협상을 거쳐서 지금 유치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금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서 알면 저희들이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그건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비공개 상황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일부 도내에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발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은 봤는데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해 주니까 자료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 받은 다음에 또 할게요.
  다음에는 8쪽에 치수방재과 폭염관리 대책비가 1억 2,000 특교세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1억 2,000인데 지금 사업기간이 7월에서 9월, 6월 17일 날 내려왔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주로 폭염 관련해서는 각 부문별로 농업분야는 농정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준 것은 주로 무더위쉼터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홍보 분야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즉시 이번 추경에 되면 시·군에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무더위쉼터 홍보 등 폭염관리 대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거는 6월 17일 날 내려왔지만 폭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 위원   벌써 내려온 지 한 달도 됐고 8월 중순 되면 한 달 이내면 폭염도 끝날 것  같은데, 언제 내려와서 언제 사업을 시행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반납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사전 성립전 집행을 해서라도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글쎄요, 하여간 시·군에까지 내려가서 시·군에서도 사업계획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 사업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빨리 내려왔을 때 그때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얼른 해서 지금 시작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의회 끝나고 나서 또 시·군 내려가서 8월 중순이면 얼추 폭염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예,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폭염 문제가 최근에 엘리뇨, 라니냐 이래서 최근에 와서 이게 집중 부각이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미 시·군이나 도에서는 폭염과 관련된 자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군에 많이 가봐야 700에서 800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기왕에 시·군 자체예산으로, 이미 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전처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늦은 감이 있다, 즉시 집행을 하겠다는…
최병윤 위원   그리고 안전처에다가 얘기를 해서 주려면 빨리 달라고 그러세요.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병윤 위원   얘기를 해야지 늦게 주고 시행시기도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해서 여기 예산도 몇 가지 당초예산도 부족해서 추경으로 더 불량도로 정비, 여러 가지 유지보수, 노후포장도 보수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충주지소 또 옥천지소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킬로 수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
  국장님도 오시고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대략 몇 ㎞인지 모르세요?
○도로과장 신경원   49개 노선에 1,437㎞입니다.
최병윤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1,437㎞인데 사실 저도 지역에 가면 늘 민원 받는 부분이 지방도 보수 또 이런 정비, 그다음에 겨울 되면 제설작업 이게 군도, 농어촌도로는 각 시·군에서 하지만 지방도는 도 관할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시·군에서.
  그리고 지방도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도로관리사업소가 됐든 도청이 됐든 하지만 제일 먼저 전화하는 데가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웠던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1,400㎞가 넘는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지방도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방도 보수도 좀 하고 포장면이 국도, 군도보다도 제일 나쁜 게 지방도예요, 많이 파이고 정비할 데도 많고.
  그런데 예산은 늘 항상 보면 1년에 몇 억 갖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꼭 신설되는 부분에만 많이 몇백 억씩 투자를 하면서도 기존도로 보수는 안 하니까, 자꾸 늘려만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기 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본예산도 부족해서 몇 억씩 이삼 억씩 사오 억씩 해서 몇 군데 세웠는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다른 부분에도 쓸 게 많지만 도에서 신설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줄이고라도 지금 도민의 안전이나 생활불편이나 이런 거 봐서는 지방도도 좀 많이 정비를 하고 또 유지를 해서 하여간 무슨 사고가 나고, 그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그냥 일부 땜질식만 해요.
  급한 데 와서 잠깐 때우고 가면 또 몇 달 있으면 또 파이면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만큼이라도 좀 어느 정도 국도나 시·군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국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 한 서너달 있으면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반영도 많이 시켜서 충청북도의 노후되고 정비가 시급한 그런 지방도에 대해 예산 좀 많이 편성하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하여간 새겨 두셨다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가능하면 좀 풍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급한 데는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균형건설국장으로 오고 나서부터 나름대로는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을 조금씩 증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형편상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도 보수라든가 제설작업 또 요즘 같으면 풀 깎기 이런 것이 다 주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주요설명자료 11쪽,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이 반영되는 거 같은데요.
  문제는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관리청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방하천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 지침을 보니까 지방하천정비사업에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등등 한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지방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우리 광역자치단체인데 예산의 기준보조율로 보면은 국고에서 지금 60%고 나머지 지방비 40%를 기준으로 할 때 도하고 시·군이 재원을 분담하는 것을 보면은 도가 3, 시·군이 7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찌 보면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부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보조율을 좀 개선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재난안전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시·군에서 그런 재원부담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덜 부담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도에서 좀 더 부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정을 다루는 예산담당관실 입장,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도와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3 대 7로 그런 어떤 재정부담 기준을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10%만 기준보조율을 움직여도 규모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는 몇 억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전북에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도와 시·군이 각각 5 대 5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 관리 법령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이 있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담비율이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재원분담을 한 30%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가 관리청인 만큼 최소 한 40% 정도는 도가 재원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하천정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만 재원 확보에 부담을 느껴서 사실은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 부분이 저희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약간의 도비를 좀 더 부담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운영 부분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런 걸 균형 있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예산부서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4쪽이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요, 금회에 5억을 더 추가 편성하는 거네요?
  문제는 지난해에 하천사용료를 시·군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은 매분기 징수실적을 다음 달에 시·군에 교부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것이 지난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이월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5억 원에 관한 부분은 특별한 경우로 단양에 한일시멘트라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에서 남한강의 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법률 이런 해석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그 물 사용료를 하천 사용료를 부담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논란이 있다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판정이 내려져서 해석이 그렇게 돼서 지난해에 5년 치인가를 일시불로 지난 연말에 납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회 추경에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다루질 못했고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2분의 1, 50%를 단양으로 교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바로바로 익월에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으로 증평군에 4대분 1,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전액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돼 있어요.
  문제는 과연 4대를 1,300만 원씩 대당 계상을 했는데 시·군 간에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옥천군의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한 20여 대 가까이 폐차를 시켰는데 감차를 하면서 2,500만 원씩 감차보상비를 세웠어요. 이게 주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주로 법인택시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이제 개인택시인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면허가 굉장히 편차는 있어요.
  군 단위는 한 8,000만 원씩 이런 시에는 한 1억 2,000씩 양도·양수금액이 책정돼 있는 그런 사례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법인택시 시·군에는 대략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길래 어느 시·군은 감차보상비를 대당 1,3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어느 시·군에서는 2,500만 원, 그 이상도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일단은 감차 재원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390만 원, 시·군비 91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감차계획이 수립이 된 데가 증평군하고 옥천군 두 군데가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21대하고 개인택시 6대인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보상가가 2,720만 원, 옥천군 같은 경우도 보상가가 법인택시는 2,6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별로 지금 약 100만 원 정도 편차가 있는데 시·군별로 감차위원회에서 택시사업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문제는 증평군의 경우에 몇 대가 감차대상으로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증평군은 전체가 27대 중에서 법인택시가 21대고 개인택시가 6대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사실 4대를 감차한다고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사실 요즈음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기사를 채용을 못해서 영업장 내에 방치되고 있는 그런 차량도 있고 어떤 차량은 넘버를 시·군에 반납해 놓고 6개월 뒤에 찾아오는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4대를 감차하라고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법인이나 또는 개인택시들의 영업활동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저 그냥 시·군에 번호판 반납해 놓은 것 그런 것 정도 정리하는 수준도 지금 안 되거든요.
  이왕이면 감차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단기간 최소 2∼3년 사이에 감차대수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일시에 단기간에 사업을 수행해 주어야 택시운송사업자들한테 실익도 돌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어느 특정 사업장에 몇 대 정도 이렇게 정비하려고 감차계획을 세우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택시사업자하고 또 운행하는 측면, 특히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합의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 부분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아직 나머지 시·군은 감차계획조차 마련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지만 합의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바이오환경국장님, 100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업이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보니까 주요 사업내용이 습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대개 여러 곳이 나열돼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비점오염을 저감시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떠한 원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계십니까?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제가 비점오염과 관련해서 공부를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한범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초기 우수가 왔을 때 도로나 농경지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원을 일단 하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아서 처리하는, 그래서 부유물질을 갖다가 침전시켜서 맑은 물이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부유물질을 침전시키는데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습지 조성사업을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장치형으로 하는 저감시설이 있고요. 또 그런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에서는 둠벙을 만들어서 습지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경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질소나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공습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과장님, 반입수하고 말이죠 인공습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수초를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반입수하고 반출되는 지점에서 어떤 COD나 BOD를 측정한 데이터 같은 것 좀 갖고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지금 자료는 안 가지 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고 지방 국토관리청이나 금강 환경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일부 지역에 해 놨는데, 문제는 반입수보다 반출수가 BOD나 COD가 더 높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이니까, 또 물이 고이고 수초가 썩어서 더 오염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기왕에 했던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직 사업 중이라서 이건 그렇고요. 종전에 끝난 사업 중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인공수초섬이나 그런 것들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나오는 처리수가 더 나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의견을 주기도 해요.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 놓은 지역에  어떤 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풍경도 볼거리도 만들면서 호수에 산소를 공급을 해서 물의 탁도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오염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한번은 좀 기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얘기를 하고 나가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기획관리실 아까 끝났잖아요.
○위원장 윤홍창   지금은…
박병진 위원   끝나서 그랬어요?
○위원장 윤홍창   질의가 끝나 있기 때문에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진 위원   업무특성상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럼 예산담당관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이라 제가 우리 조병옥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업무 관계 때문에 수시로 또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동료 위원님 중에 제가 알기로는 박한범 위원님이나 또 여기 옆에 계시는 김인수 위원님이나 몇 분들은 제 지금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믿는데, 아마 2년 전부터 수차례 2년 동안 집행부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 계속 업무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전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오늘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이래서 한번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또 의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6개 시·군, 정확하게 말하면 7개 시·군인데요. 도 보통세 납부액의 5% 범위 내에서 저발전지역, 그러니까 낙후 시·군에 대해서 특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균등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공히 균등하게 형평에 맞게끔 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공모나 어떤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7개 시·군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드리는 특별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지원조례가 5% 범위 이내에서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차례 집행부에게 5% 범위까지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한 덕으로 올해는 약 11억 정도가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9%가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액으로 따지면 약 한 289억 9,600만 원인데 지금 3.9%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조례에는 저희들 의원 어떤 고유사항으로 발의를 해서 약 10%까지 우리가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단지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10%를 올리고 7%, 8%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이사종 지사님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 아닌 공약을 한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10%까지 분명히 올리겠다 당선이 되면,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6개 시·군에 해당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이거를 조례의 내용에 맞춰서 5%까지는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10%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계속 말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하자라는 그런 설득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럼 5%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결국 11억을 추가 계상을 해서 약 3.9%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저희들이 7%, 8%, 또 10%까지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또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례 개정에 약 10%까지 올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또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건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 기회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올해는 11억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5%까지 가려면 추가분이 약 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1.1%가 5% 범위 내에 약 28억 정도가 더 추가 계상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차제에 2017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차년도에 집행부에, 물론 예산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답변과정에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강력한 의지와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개정 발의를 통해서 약간의 상승을 해서 또 집행부 독려를 부담을 더 드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담당관님의 전체적인 일괄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작년보다 한 50억 정도를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재정만 넉넉하면 많은 부분에서 그쪽으로다가 특별회계로 배정을 해서 보다 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 우리 도세 중에서는 한 50% 정도가 시·군이나 교육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세금은 많이 늘어도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재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가 금년에 더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우리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그 50억은 전체적인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하신 그런 총액을 얘기를 하신 거고요.
  하여튼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연도에 올해 ’16년도에 11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물론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기 연도 ’17년도에 본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6개 시·군 낙후 저발전 지역들이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창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저도 다 끝났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자청 소관인 것 같은데, 이란 전통의학 공동연구소 설립 지원의 건인데요, 이게 89쪽에 있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9쪽에 있는 건데, 이게 투바라는 기업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왔네요.
  10억! 맞습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런데 이 투바라는 기업이 우리 오송 첨복단지에 입주하면서 임대료를 못 냈습니다. 그렇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네, 현재 금년도분 6개월 치 정도가 체납됐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6,000만 원 됩니다.
○위원장 윤홍창   아, 6,000만 원 정도.
  한 달에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럼 되는 건가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6,000만 원, 올해는 전부 다 밀려있다.
  그런데 이 투바가 이란의 국영기업이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국영기업이라기보다는 지식기반기업입니다.
  Knowledge-Based Company인데 이란 복지부에서 이제 그 기업을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인데 이란의 테헤란대학이 같이 참여를 했고 거기의 이사진에 보건복지부 차관, 또 식품의약품 처장, 또 테헤란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런데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기업인데 이게 임대료가 6,000만 원이 밀려있단 말이죠. 왜 그랬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시다시피 이란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송금이 가능했던 거는 경상거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금결제를 위해서 이란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에 원화결제의 계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투자하는 거는 이건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원화계정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서방 6개국이 참여하는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경상거래 이외의 자본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거를 최근에 와서 이제 자본거래가 국내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지침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송금이 가능해졌고, 저희가 듣기에는 오늘 투바의 간접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직접 송금되는 게 아니고 간접경로를 통해서 송금을 해 가지고 곧 그들이 우리 국내에 가지고 있는 가상계좌에 임차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시키겠다는 통보를, 오늘 지금 현재 투바의 이사진 중에 한 명이 방한 중에 있는데 오늘 만나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우리가 이란 측에다가 투자금 입금을 좀 서둘러 달라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가상계좌가 개설돼서 이제 돈이 곧 들어온다는 얘기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국고보조금 10억,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로 들어온 건데 이것에다가 투자해 주는 것이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리스크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란 투바의 전통의학연구소가 우리나라 충북 오송에 와 가지고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R&D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또 오송바이오밸리를 그만큼 국제적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의 전개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의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홍창   일단 그러면 제가 그래도 노파심에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임대료도 못내는 기업에다가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궁금할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말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간 이란이 우리 충북에 투자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경자청에서 많이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창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각종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 2016 청주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공개최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2개 사업 5억 6,924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홍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윤홍창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박한범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박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고규창
·공보관
  공보관임택수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전정애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정사환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송재구
  예산담당관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이상은
  법무통계담당관이배훈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성기소
  재난관리과장박승환
  치수방재과장신봉순
·행정국
  국장김진형
  총무과장박기익
  자치행정과장문석구
  회계과장이경호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남부출장소장정일택
·보건복지국
  국장권석규
  복지정책과장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김성식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복지정책과장이두표
  투자유치과장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나기성
  산업지원과장이강명
·농정국
  국장전원건
  유기농산과장남장우
  원예유통식품과장최낙현
  축산과장곽학구
  산림녹지과장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정호진
  축산위생연구소장황은주
  농산사업소장손재규
  내수면연구소장유장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안남규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김학두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고찬식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임성빈
  토지정보과장김영제
·바이오환경국
  국장민광기
  수질관리과장정인성
·소방본부
  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주지청장김용국
  기획총무부장이병화
  투자유치부장윤치호
  총괄부장김종배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사무국장이성철
·자치연수원
  원장박승영
  행정지원과장곽영학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주원
  보건연구부장신태하
  환경연구부장석태광
Copyright (c) 2020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All right reserved.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화산동, 교동, 남현동, 신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hs356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공업전문대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천동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천동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 제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연합회장
  • 355-F지구 뉴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 한나라당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제천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oe4155@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정보과 졸업
  • 증평농업협동조합장 3선
  • 장뜰로타리클럽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증평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증평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우암동,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43-220-5002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교동초, 청주여중, 청주여고 졸업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이학 박사
  • 청주일신여자고교 외 2개교 교사
  • 청주보건과학대학교 외 5개 대학교 겸임교수 및 강사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공동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수

김인수

  • 이 름 김인수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544236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졸업
  • 보은문화원 사무국장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보은군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보은군협의회장
  • 보은생활체육회 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학철

김학철

  • 이 름 김학철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eoktop@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 이명박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 충청리뷰 기자
  • 제18, 19대 국회의원 윤진식 대변인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대변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자문위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맑고푸른영동21 협의회 회장
  • 영동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 사무소 디딤 이사
  •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부모산 해맞이추진위원회 사무국장(현)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충북시설아동후원회 부회장(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분과위원회 위원(현)
  • 경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심천면, 양상면, 학산면, 용화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한나라당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규

박종규

  • 이 름 박종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1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gpark9@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졸업
  • 청주 세광고등학교 교사
  • 청주 신흥고등학교 교사
  • 충북 적십자봉사회 협의회 회원 및 회장
  • 충북 청소년 적십자 지도교사 협의회 회장
  • 율량·사천동 주민자치위원장
  • 청주시 새마을지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범

박한범

  • 이 름 박한범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ue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중경공업전문대 졸업
  •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 옥천군지방공무원(행정6급) 근무
  •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 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자문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엄재창

엄재창

  • 이 름 엄재창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ecum@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부위원장
  • 단양군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단양희망포럼 대표
  •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청문관
  • 바르게살기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운영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 (사)남북누리나눔 이사
  • 충북 4-H 향우회 부회장
  • 청주시의회 오송분기역 및 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장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은희

윤은희

  • 이 름 윤은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un883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충북사회복지관(무궁화 자활학교) 미술교사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안전교육 강사
  • 제13대 청주시 학교어머니 연합회장(초등·중등·고등)
  • 청주시 교육청 교사정보공개 심의위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친선대사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사무처 여성팀장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여성전국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홍창

윤홍창

  • 이 름 윤홍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청전동, 인성동, 용두동, 영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sh3619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 새누리당 충북도당 대변인, 당원자격심사위원,창조경제위원장
  •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 충북 인성 범교육실천연합 고문
  •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고문
  • 충청북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대소면, 삼성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daum.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금왕배구동호회 회장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장학회 이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학과 석사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대표
  •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상무위원,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4학년재학)
  • 한나라당 중부4군 재외협력국장
  • 진천군푸드뱅크 회장
  • 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진천군자유총연맹 회장
  • 새누리당 통일 국방분과위원
  •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능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재학중
  • 중부매일신문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월간)자동차와 주유소 편집위원
  • (사)한국웅변인협회 충북본부 이사장
  • 박근혜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유세홍보 총괄본부장
  • 생활정치 충주텃밭포럼 대표
  • 제20대총선 새누리당 충북선대위 총괄본부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창읍, 옥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욱

이종욱

  • 이 름 이종욱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ngwook98@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지적학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충청북도 대의원
  •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남중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겸임교수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조치원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재학중
  •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대변인
  • 새누리당 청원당협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발전위원회 종교분과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순묵

임순묵

  • 이 름 임순묵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ouples9936@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
  • 충주시 4-H 연합회장
  • 12대 이택희국회의원 비서
  • 한나라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새누리당 충주시당원협의회 정책위원
  • (사)21세기선진포럼 충북대표
  • 충주 국원고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미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세무사)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충북민주희망포럼 공동대표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 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감사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룰방범대 자문위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청주시 생활체육 배드민턴 연합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회무

임회무

  • 이 름 임회무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10-2461-7247
  • 이 메 일 rim3437@hanmail.net

학력사항

  • 불정면 4-H 연합회장
  • 괴산군 4-H 연합회 임원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장
  • 새누리당 충북도당 지역개발위원
  • 행정사 임회무 사랑방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대회협력위 부위원장

경력사항

  • 목도초·중학교 졸업
  • 음성고등학교 졸업
  • 청주과학대학 행정전산과 졸업
  • 지방공무원 25년 근무
  •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
  • 충청북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 한국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사무처장
  •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 회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홍보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위원(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정책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영수

정영수

  • 이 름 정영수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벽면, 백곡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wid0491@naver.com

학력사항

  • 진천군 4-H본부 이사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부회장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진천군지부 지부장
  • 청주 왕족발 대표 23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장
  • 성암 장학회 상임이사(현)
  • 성암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현)
  • 진천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장(현)
  • 진천향교 청년유도회 회원(현)
  • 진천군 외식업 지부장(현)
  • 청주 왕족발 대표 25년(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 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ko54626461@gmail.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청주 서원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 회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감사
  • 충북지방병무청 자문위원회 위원장
  • 충북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석진산업 대표이사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특별법인 음성문화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남신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옥천군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재)영동옥천 청포도장학회 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 홍보분과위원장
  • 민주평통옥천군협의회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