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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촉구(5분발언,서동학의원)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8.07.20. 조회수 2093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 제2선거구)은 20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과수화상병의 방제조치에 대한 현행 문제점 지적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서 의원은 “충북은 연간 사과 256.8톤, 배 199톤 등의 과수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29일 제천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접수 후, 현재 충주시와 제천시 일대 62농가 47.6헥타르가 피해를 입는 등 농민들과 과수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과수화상병 조기 종식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현재 확진판정 검사기간이 단축을 통한 즉각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진판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에서 진단하고 바로 현장방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매뉴얼 개정 ▲방제작업에 투입된 장비의 등록제 실시를 통해 방제과정에서 전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과수화상병 추가발생 예방을 위해 발생지 인근 사과·배 과수원에 대한 정밀예찰 실시와 농가에 대한 과수화상병 예방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지도 강화 ▲농가별 화상병 전염 사전예방을 위한 방제약제 농가지원 방안 마련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폐원 후 3년간 사과·배 등 기주식물 재배 금지 ▲피해농가 손실보상금 처리 및 과수농기계에 대한 피해보상, 생업을 위한 대체작물 재배 교육 및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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