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충북도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촉구(5분발언,서동학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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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8.07.20. | 조회수 | 2213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 제2선거구)은 20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과수화상병의 방제조치에 대한 현행 문제점 지적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서 의원은 “충북은 연간 사과 256.8톤, 배 199톤 등의 과수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29일 제천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접수 후, 현재 충주시와 제천시 일대 62농가 47.6헥타르가 피해를 입는 등 농민들과 과수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과수화상병 조기 종식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현재 확진판정 검사기간이 단축을 통한 즉각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진판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에서 진단하고 바로 현장방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매뉴얼 개정 ▲방제작업에 투입된 장비의 등록제 실시를 통해 방제과정에서 전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과수화상병 추가발생 예방을 위해 발생지 인근 사과·배 과수원에 대한 정밀예찰 실시와 농가에 대한 과수화상병 예방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지도 강화 ▲농가별 화상병 전염 사전예방을 위한 방제약제 농가지원 방안 마련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폐원 후 3년간 사과·배 등 기주식물 재배 금지 ▲피해농가 손실보상금 처리 및 과수농기계에 대한 피해보상, 생업을 위한 대체작물 재배 교육 및 지원”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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