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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심사
작성자 정책복지위원회 작성일 2015.09.02. 조회수 1235
제목없음

 

도의회 정책복지위,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심사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오늘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한범 의원(옥천, 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원안가결 3,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중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및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과 수수료 납부에 있어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규정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되는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 활성화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과 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의 의료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북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는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박한범 의원의 수정발의로 의료관광협의회 구성 및 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관 중심에서 탈피한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를 위한 민간위탁 조항등을 추가하여 조례안을 수정가결 처리하였다.

 

이날 심사를 마친 조례안 4건은 오는 9.1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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