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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충청투데이 칼럼 임병운의원)
작성자 충청북도의회 작성일 2015.01.27. 조회수 784
제목없음

- 충청투데이 칼럼 (2015. 1. 27)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 임 병 운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 -

 

1990년 이전까지 사할인 한인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우리에게는 잊혀진 존재였다.

이 분들의 대다수는 1939년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노무동원의 일환으로 벌목 및 석탄 채굴을 위해 강제 징용된 분들이다.

1945년 머나먼 이 국 땅인 사할린에서 기쁨의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점령국이 일본에서 소련으로 바뀌었을 뿐, 꿈에 그리던 귀국길은 막히고, 생활고와 문화적 탄압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소련해체 이후 러시아와 남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사할린 한인들은 강제 이주된 지 50여년 만인 1990년대에 비로소 고향 방문과 영주 귀국의 길이 열렸다.

 

고향친지가 그리워서, 뼈라도 모국(母國)에 묻히고 싶어 영주 귀국을 선택한 사할린 한인은 현재 3,000여명이다. 이중 우리 충북에는 249(138가구)이 청주(72), 제천(113), 음성(64)지역에 나누어 거주하고 있고, 이분들 중 6명을 제외한 243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막상 영주 귀국을 선택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녹녹치 않다.

특례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2인 가구 기준 월85만원(‘15년도 기준)의 생계비 지원과 월15만원의 특별생계비를 받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고령의 몸을 이끌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설사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소득만큼 생계비가 차감되어 대부분 노동을 포기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임대받은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로 매월 25~30만원을 지불하고 나면, 두 식구의 생활비는 많이 부족하다.

또한 정부 정책상 3세대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없기 때문에 사할린에 자녀와 손자손녀를 두고 귀국한 분들이 70%에 이른다. 따라서 모국의 품에 안기는 대가로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기댄 영주귀국 사업에만 집중해 왔을 뿐, 이 분들의 귀국 후 생활을 보듬는 지원에는 소홀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가족인 2, 3세 분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충남은 지난 해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통역·번역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및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 아직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번번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현 실태와 욕구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단순히 영주귀국 지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강제 징용된 이 분들에게 모국에서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까지 정부의 책임이어야 한다.

이분들의 가슴속에는 항상 그리운 모국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힘없는 모국은 50여년의 세월동안 이들을 방치해왔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영주귀국하신 사할린 한인분에 대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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