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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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4.09.30. | 조회수 | 1721 |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14. 09. 30 발 의 자 : 정책복지위원장
□ 주 문
○ 음성 꽃동네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과 함께 전국구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의 시설비․운영비에 투입되는 지속적인 지방비 부담액 증가로 인해 충북의 심각한 재정부담이 초래됨. ※ 꽃동네 지방비 부담액 : 16억원(‘04) > 112억원(’14)
○ 꽃동네 입소자 1,912명 중 실제 충북지역 주민은 19%에 불과하고, 81%가 타 시․도에서 전입한 분들로, 시설이 충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지인을 보살피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입소자의 99%가 국가에 복지책임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도 전액 국비지원의 타당성이 확인됨.
○ 상기 이유로「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조속한 꽃동네 전액 국비지원을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건의하고자 함.
□ 보내는 곳
○ 국회의장,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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