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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건-
주민조례청구
2024.01.24
1. 주민조례(발안)청구 제도란? 도민이 의회에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3.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충북도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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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2024.01.22
의장 황영호 부의장 이종갑 부의장 임영은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총무팀 인사교육팀 경리시설팀 의사입법담당관 의사팀 입법정책팀 기록팀 홍보담당관 홍보팀 미디어팀 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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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2024.01.22
의장 황영호 부의장 이종갑 부의장 임영은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총무팀 인사교육팀 경리시설팀 의사입법담당관 의사팀 입법정책팀 기록팀 홍보담당관 홍보팀 미디어팀 전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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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2024.01.22
(제정) 2007-12-27 의회훈령 제 40호 (일부개정) 2010-06-25 의회훈령 제 56호 (일부개정) 2015-06-19 의회훈령 제 67호 (일부개정) 2020-08-25 훈령 제 80호 충청북도의회 규정 (일부개정) 2022-01-13 의회훈령 제 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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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2024.01.22
오시는 교통편 01.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충북도의회" 또는 "충청북도의회"로 검색 또는 도로명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 지번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로 검색 02. 시내버스 목적지 정류장 “도청”, “지하상가”, “상당공원”에서 하차, 도보로 5분 거리 - 자세한 정보는 청주시 버스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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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 견학 안내
2024.01.21
지방자치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는 자에 한하여 언제든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인은 별첨 방청신청서에(붙임)에 성명,주소 및 방청목적 등을 기재하여 의회사무처에 제출한 후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아래의 방청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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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2024.01.21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을 알아봐요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농촌진흥청 어린이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 누리집 여성가족부 어린이 기획재정부 어린이 경제교실 충청북도 어린이 도청 대법원 어린이 홈페이지 어린이 법제처 경찰청 안전Dream 행정안전부 어린이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 어린이 국세청 국토교통부 어린이 청소년 마당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청와대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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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작성
2024.01.21
회의록의 작성 기본원칙 발언자의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재한다.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록에 준하여 기재한다. 회의록의 작성 서식이나 발간 등은「충청북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회의록제작 절차 01. 회의내용 속기 2인1조, 15분씩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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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안내
2024.01.19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 부서별, 행정전화 220국으로 구분됩니다. 부서별 행정전화 220국 의장 5000 ~ 02 부의장 5003 ~ 04 비서실 5005 ~ 08 FAX 5009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8255 ~ 56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8257 ~ 58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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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2024.01.19
위원회 의사진행 절차 01. 의안제출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 도지사 교육감 02. 본회의 보고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가능 03. 상임위원회 회부 04. 상임위원회 상정 05. 제안자 취지 설명 06. 전문위원 검토보고 07. 대체토론 소위원회 연석회의 공청회 08. 축조심사 09. 찬반토론 10. 의결 11. 심사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