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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 정 1991. 4. 6 조례 제1908호 일부개정 2003.10.10 조례 제2773호 일부개정 2004.11.12 조례 제2830호 일부개정 2006.12.22 조례 제2965호(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 4.13 조례 제2991호 일부개정 2008. 1. 1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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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정 1991. 4 12 조례 제1909호 일부개정 1994.10.14 조례 제2158호 일부개정 1997.11.28 조례 제2353호 일부개정 2000. 4. 8 조례 제2581호 일부개정 2000. 9.22 조례 제2607호 일부개정 2003. 8.29 조례 제2766호 일부개정 2004.12.31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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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4-11-12 조례 제 2829호 일부개정 2005-09-30 조례 제 2878호 일부개정 2006-05-12 조례 제 2929호 일부개정 2007-03-16 조례 제 2986호 일부개정 2008-01-01 조례 제 3047호 일부개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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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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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업무추진비사용내역(교육위원회).xls
..SHEET:1 교육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2020.1.1.~2020.12.31.) (단위 : 원) 일 자 내 역 거 래 처 금 액 인원(명) 비 고 2020.01.22. 학교폭력예방 피해자 지원 정책포럼 준비를 위한 오찬 모박사부대찌개 54,000 6 교육위원장 2020.01.23. 학교폭력예방 피해자 지원 정책포럼 준비를 위한 오찬 나박실식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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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충청북도의회소식지 제작(기획,편집) 용역 공고문.hwp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20 – 11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1년도 충청북도의회소식지 제작[기획·편집] ○ 과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1. 12. 31일까지 - 매회 납품기한 : 원고 수령 후 72시간 이내 ○ 기초금액 : 금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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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홈페이지).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임무) 충청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알리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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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입법예고(홈페이지).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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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홈페이지).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제3호・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로, “민원조정실무심의회”를 “민원실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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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홈페이지).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