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181건-
교육위원회, 폐회 후에도 의정활동 활발
2012.03.12
...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폐회 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중점 의정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한편,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교육지원조례는 향후 공청회를 거쳐 교육위원회 의원 발의로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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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교육위원회-지역교육지원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2.03.07
...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는 7일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청주시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1개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역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주요사업들이 교육의 본질적 측면과 효과성, 충북교육과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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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2012.03.07
제목없음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하도급자 및 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임대료 체불 방지안 마련 -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2012년 3월6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충청북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3억원(종합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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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등 개정
2012.03.06
제목없음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개정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심기보)는 3. 5(월)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감사관실 소관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및 정책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김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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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2.03.0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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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3.02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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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3.02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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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최
2012.03.02
...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총 14건의 상정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에 대 한 사업현장을 수시 방문하는 등 활발한 상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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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와 4개 시군의회,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둘째, 넷째 일요일로 통일시키기로
2012.02.21
제목없음 “ 도의회와 4개 시군의회,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통일시키기로” -충북도 의장과 4개 시ㆍ군 의장단 대형마트 및 SSM 규제 조례안 협의- 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과 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 김헌식 충주시의회 의장, 최종섭 제천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 장 등 도와 4개 시․군 의장단은 2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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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2.14
『충청북도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