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181건-
충청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예고
2019.09.24
◈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9-76 호 「충청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년 9 월 24 일 충청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일상생활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해 심장정지 등 위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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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예고
2019.09.24
◈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9-75 호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년 9 월 24 일 충청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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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2019.09.24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981호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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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 예고
2019.09.24
◈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9-77 호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년 9 월 24 일 충청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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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9.09.24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9 - 80호 충청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충 청 북 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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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19.09.24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9 - 79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 관리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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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2019.09.24
◈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9- 78 호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년 9 월 24 일 충청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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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2019.09.23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9 - 74호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예고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충북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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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2019.09.10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19- 73호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
- 11대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 현황(\\\'18.7.1~\\\'19.9.2.)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