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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 2005.07.11. 조회수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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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憲法

前 文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의 섭리에 의한 역사와 전통이 주후 천구백십구년 주둔월 처음 날 순교자님 열 여섯 기독 정신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福音·政治·經濟· 社會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신정적 삼위일체론에 의한 비(批)성경적 민주 대통령제 및 의회제 입헌법치제를 채택하여 각 분야를 대위임령에 순치토록 성경적 화폐의 시민권을 길표와 표목 그 경건의 푯대를 향한 그리스도인 정치구도를 확립하여 인자의 국제평화 자유 공의 안전지대 행복을 은혜로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정직설 성실설의 민의정을 이념으로 각 회의 규헌을 장정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①大韓民國의 領域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
②大韓民國의 領土는 하나님의 고권이며,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③大韓民國의 領海는 바다의 하나님의 高權이다
④大韓民國의 領空은 하늘의 하나님의 領空이다
第4條 大韓民國은 福音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福音 平和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①모든 國民은 國民 發案權이 있다.
②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①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表現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 眞理의 自由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眞理의 義務를 가진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 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 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自由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構成은 法律로 정하되, 이백구십삼人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座席은 299席이다.
④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①國會議員의 任期는 民議院 4年 參議院 6年으로 한다.
②民議院은 最大 5회 參議院은 最大 3회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6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 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講和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③國民에 대한 건강 保護義務가 있으며 安息年 사면권을 행사 한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B>9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福音憲法을 준수하고 大韓民國國家교회를 保衛하며 福音 平和와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복음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言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있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이상 30人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 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國民제비뽑기 선출자,元老選擧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元老選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국민제비뽑기 선출자로 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基督敎改革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基督敎改革國民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大統領은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두며 성실하게 응하여야한다.
②基督敎改革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③모든 사람이 救援을 받으며 眞理를 알기를 원하시는 원을 이루기 위한 基督敎改革福音律法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④基督敎改革福音律法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福音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福音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福音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이상 11人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律法院
第101條 ①基督敎改革福音律法諮問會議의 민의정 의결로 인한 기록된 성경 말씀 보호가 司法權 독립이다.
②律法院은 逃避性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민의정원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대한민국당회장의 律院의 됨순에 의하여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法官의 任期는 4년이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 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福音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基督敎改革福音律法諮問會議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7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
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엠마오地方自治
第117條 ①엠마오地方自治가 국가론이다
②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福音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복음평화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③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福音經濟
第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福音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국민투표로 그 정권은 散權된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第1條 ①이 憲法은 대한민국교회에 의하여 있다
②이 憲法에 施行될때까지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施行日은 대한민국국가교회창립일이다
②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50日전까지 실시한다.
③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國會의 최초의 集會日은 대한민국국가교회창립일 이후 100일이내이다
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1년전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과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대한민국국가교회창립으로 거듭난다
第5條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條約은 效力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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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꽃임

김꽃임

  • 이 름 김꽃임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kkochim@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성대

김성대

  • 이 름 김성대
  • 선 거 구 청주시 제8선거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lovetank@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 (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회장
  • (현)충주한림디자인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전)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6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2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희망복지재가복지센터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향진장학회 회장
  • (현)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경성입시학원장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국회의원 비서관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zzinee7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원내대표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7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현)성균관 전학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충북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 (현)(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집행위원, 상임이사
  • (전)노영민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이사
  • (전)흥덕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전)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원 부원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상임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회원
  • (전)진천군 푸드뱅크 회장
  • (전)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전)진천군 자유총연맹 회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6대 청원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제6대 청원군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국원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 박사과정 재학중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수석대변인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의원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8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자료관리담당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이름 : 이창희
  • 연락처 : 043-2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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